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001

? 비관리본

? 본 품질절차서는 힐캄코리아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1. 목적

회사의 모든 일상업무, 설계, 감리 및 서비스 중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인을 식별 및 조사하고 환경에 영향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함으로서 중요한 환경요인을 등록, 관리,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 본사 및 현장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요인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회사의 활동, 서비스요소(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요소)

3.2.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에서 야기되는 직접/간접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유익한 영향(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의한 오염 등)

3.3. 환경영향평가

회사의 모든 업무활동, 제품, 서비스가 주는 환경영향들에 대한 평가이며, 설계, 구매,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회사의 모든 활동영역에 대한 환경영향들을 년 1회 검토하고 재평가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환경부장

4.1.1. 본사/현장의 제반 업무활동, 제품, 서비스 등 전체 업무활동 분야의 환경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환경요인들을 등록 관리해야 한다.

4.1.2. 시스템 수립시 환경요인을 파악 평가하여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4.1.3. 기본 환경 영향 등록부를 년도별로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 관리하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4.2. 각본부장/소장

4.2.1. 각 본부장은 본사 및 현장의 환경요인을 식별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중요환경요인을 기본 환경 영향 등록부에 등록 및 관리해야 한다.

4.2.2. 필요시 환경관리자를 임명하여 회사내부의 환경관리의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환경부장은 회사의 일반적인 환경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중요 환경요인에 대한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첨부 3)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1.2.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은 환경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중요 환경요인에 대한 각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첨부 5)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1.3.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은 각 본부 및 현장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중요 환경요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평가 및 등록절차

5.2.1. 평가대상 및 시기

구 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책임자

비고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인

환경요인

1)환경경영시스템 구축시

2)재평가시(년1회)

환경부장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 장

1)환경경영시스템 구축시

2)조직개편시

3)법규변경시

각 본부장/소장

/감리단장

5.3. 실시절차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은 다음 단계에 의거 수행한다.

단계

추진사항

주요내용

사용양식

1

초기

환경

검토

● 초기환경 검토시 유의사항

1) 환경관련 법규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없 음

2

환경

요인

영향

조사

● 부서별로 환경요인을 식별하고 기록(첨부4 : 각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분류기준표 참조)

●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

● 모든 발생가능상황 고려

1) 발생조건 : 정상/비정상/작업수행상태/비상

사태 고려

2) 발생시기 : 업무전/업무중/업무후

3) 발생영향 : 업무/작업관련 직접적/간접적발

생고려

각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첨부 5)

단계

추진사항

주요내용

사용양식

3

환경

영향

평가

실시

● 환경요인, 영향분류기준표에 의거 요인별, 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 환경요인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구분 및 중요환경요인 식별

환경영향평가서(첨부7)

평가항목

판정기준

관리구분

방침 및 법규

평가양식에 의거 1Y이상이면 등록(H)

H:중요환경요인으로 일상관리 필요

L:중요하지 않은 환경요인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Y : yes

이해관계자

평가양식에 의거 1Y이상이면 등록(H)

위험성

평가양식에 의거 2Y이상이면 등록(H)

● 환경영향평가 기준(첨부2) 참조, 객관적 사실에 의거 평가실시(필요시 관련 증거 기록)

5.4. 중요환경요인의 관리

5.4.1. 환경부장은 작성한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각 본부 및 현장에서 활용토록 품질환경 절차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4.2. 회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중대한 환경요인, 기술, 재정, 운영 및 사업상의 요건들과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5.4.3.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활용할 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활 용 내 용

관련부서

예산수립시

등록된 환경요인의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예산의 반영

경영본부

환경영향평가시

등록된 환경요인은 환경영향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영향 등록부에 바로 등록

각 본부 및 현장

5.4.4.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중요환경요인 중에서 환경목표를 세우고 환경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환경요인은 해당 업무 수행시 관련 환경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5. 재평가 실시

5.5.1.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 주관으로 1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개정한다.

5.5.2. 재평가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회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부

(2) 회사의 환경관리 실적

(3) 감사결과 및 경영검토 보고서

(4) 개정된 법규 및 규정

(5) 환경방침 및 목표(변경시)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분류 기준표

2년

각 본부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

2년

각 본부

환경영향평가서

2년

각 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시스템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7.2.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7.3. 교육훈련 절차서(문서번호

8. 첨부

8.1. 환경영향 분류 기준표(첨부1)

8.2. 환경영향 평가 기준(첨부2)

8.3. 기본 환경 영향 등록부(첨부3)

8.4.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분류 기준표(첨부4)

8.5.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첨부5)

8.6. 환경영향평가서(첨부6)

첨 부 1

환경영향의 분류 기준표

환경영향

환경요인(오염종류)

관련시설

비 고

수질오염

오수/분뇨

오탁수

지하수오염

화장실

식당/개수대

체력단련실/샤워실

경관

미관

근무환경

실내장식목

실내흡연

관리대상

ENERGY

전기

용수

연료

업무시설

복지시설

절약대상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품)

폐지

금속편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업무시설

복지시설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사무용품

업무시설

복지시설

식당

비상사태

화재

폭발

천재지변

첨 부 2

환경영향평가 기준

1. 조건 :

정상

일상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중인 상태에 발생되는 경우

비상

화재, 폭발,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서 발생되는 경우

2. 시간 :

업무전

업무시작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 회사 작업시에 환경요인으로 식별된 경우

업무중

업무중 발생되는 경우

업무후

업무후 발생 예상되는 경우

3. 요건 :

직접

해당환경요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 연계되어 발생되는 경우

간접

업무 수행과 직접 연계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4. 평가기준 :

4.1. 방침 및 법규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회사 환경방침에 포 함

Y

회사 환경방침에 구체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항

N

추상적, 포괄적 문구로 표현되어 있거나 언급되지 않는 사항

현행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포함

Y

발생량, 발생농도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발생자체로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

분리수거, 재활용 등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항(폐지, 폐건전지, 폐금속캔, 폐유리병, 폐플라스틱 등)

N

그 외 사항

4.2. 이해관계자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국제, 국내 환경캠페인 해당

Y

국제, 국내 그룹 및 공공,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호 캠페인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

N

그 외 사항

회사성과에 대한 보도, 홍보사례있음

Y

경영목적으로 회사의 환경관리 실태 및 성과에 대하여 TV, 신문지상에 보도, 홍보된 사례 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항

N

그 외 사항

4.3. 위험성

4.3.1. 발생가능성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비통제, 무방비 대책 미수립

상 태

Y

관리대책, 시설, 방법의 무지, 부재상태에서 통제, 측정, 지시, 이행

N

그 외 사항

발생빈발, 정상상태에서

발 생

Y

업무수행중에는 항상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

N

그 외 사항

4.3.2. 심각성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천연자원 고갈, 재활용불가

Y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천연자원으로 만들어진 자재로써 재활용이 안되고 천연자원의 복구에도 장기간 요구되는 경우

N

그 외 사항

생테계, 보건에 악영향, 매우 유해

Y

인체 보건에 악영향, 동식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 혹은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N

그 외 사항

유해, 유독성 물질

Y

물질 그 자체가 유독, 유해물질

N

그 외 사항

지속적, 장기적으로 환경영향야기

Y

발생시점 이후에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물질

N

그 외 사항

상대적 발생량/사용량이 많음

Y

발생량/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시적이거나 관리가 필요한 정도임(법적으로 사용량/발생량이 규정된 경우)

N

그 외 사항

미관, 악취, 불쾌감 경관

Y

쾌적한 근무환경, 작업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N

그 외 사항

첨 부 3

기 본 환 경 영 향 등 록 부

환경영향

환경요인(오염종류)

발생조건

평가결과

등록구분

구분

오염종류

NO

발생장소

요인

법규

관계자

위험도

사업장폐기물

폐지

1

사무실

사무용지 및 신문지 등

정상

Y

N

Y

각부서

음식물쓰레기

1

식당

음식쓰레기

정상

Y

N

Y

식당

수질

오염

오수/분뇨

1

식당

샤워실

세척수

정상

Y

N

Y

식당

건물관리인

2

화장실

정화조

정상

Y

N

Y

건물관리인

경관

미관

근무환경

1

건물내부

흡연

정상

Y

Y

Y

전사원

비상

사태

화재

폭발

1

건물내외부

화재

비상

Y

Y

Y

전사원

에너지

절약대상

1

사무실

전기

정상

Y

Y

Y

식당

건물관리인

2

식당

샤워실

탕비실

용수

정상

Y

Y

Y

식당

건물관리인

전사원

3

복지시설

연료(석유)

정상

Y

Y

Y

건물관리인

기타

관리대상

1

건물내부

이면지활용

정상

N

Y

N

전사원

2

건물내부

장식목

정상

N

Y

N

건물관리인

3

건물내부

공기오염(환기)

정상

N

Y

N

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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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0

2009. 08. 0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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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의 운영방침 및 경영목표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을 체계화하고 그 취급 및 관리를 합리화하여 기업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한 관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3.1.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 등록, 배포, 보존 등의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2  주관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이 지정한 부서장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3.2.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주관

3.3  입안팀장

사내표준의 원안 작성 및 제정 검토

 

4.  사내표준체계

당사의 사내표준은 다음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4.1 정관

4.2 품질보증매뉴얼

4.3 규정 및 규칙

4.4 기준

4.5 기술표준(표준, 시방, 사양)

 

5.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발생

5.1   

5.1.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가 시행된 경우

5.1.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에 의거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5.1.3  현행 사내표준의 미비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

5.1.4  기타 새로운 사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5.2.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시행으로 현행 표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5.2.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에 의거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2.3  현행 표준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5.3   

조직개편, 새로운 업무의 시행, 신제품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이 필요 없을 경우

 

6.  표준의 충족 조건

6.1  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상위규정 등과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6.2  규정하는 내용은 경영적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실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3  문서화된 것으로서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6.4  관련되는 사내표준과 모순됨이 없어야 한다.

6.5  특정한 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6.6  안전성이 있고 또한, 기술의 진보와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절차

7.1  입안 의뢰

7.1.1  표준사용자는 5.1, 5.2, 5.3  의 사유 발생시 주관팀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정, 개정 또는 폐기를 신청한다.

7.1.2  품질경영대리인이 표준의 제정을 신청 받았을 때는 주관부서장을 지정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정, 개정 신청을 받았을때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표준의 입안팀장에게 표준의 입안의뢰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입안

7.2.1  입안팀장은 사내표준작성기준에 의거 6. 표준의 충족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원안을 작성한다.

7.2.2  입안팀장은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사업부장이 제정권자인 경우 사업부장 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입안취지 설명서(제정시)

(2) 개정내용 : 개정 내용 및 개정사유 작성 (개정시 제출)

(3) 폐기 타당성 검토서(폐기시)

(4) 조정완료된 사내표준 : 원본 1

(5) 디스켓

 

7.3 심의

7.3.1 주관부서장은 제출된 표준의 심의를 아래와 같이 행한다.

7.3.2 제출된 표준은 관련 부서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의위원의 업무상 사정 등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심의 의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7.3.3 심의가 완료되면 표준을 수정하여 심의자들의 서명을 받아 심의 완료한다.

7.4 승인

7.4.1 주관부서장은 심의, 조정이 완료된 후 표준을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 최종확정 한다.

7.4.2 표준의 승인권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단, 다음의 표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승 인 권 자

  

주주총회

품질보증매뉴얼

대표이사

규정 및 규칙

대표이사

  

주관부서장

 

 

 


 

 

 

 

 

 

 

7.5 표준의 등록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5.1  품질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내표준번호를 부여한다.

(1) 사내표준 번호 부여방법 www.kangha.net

    )      QM   -   A    01   01

 

 


                                      기준(요령, 표준)을 표현한 일련번호    

                                      규정을 표현하기 위한 일련번호

                                      해당규정의 업무구분을 나타냄

                                      관리표준을 나타냄

 

(2) 해당규정의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A

  

E

  

J

  

B

  

F

  

K

생산관리

C

  

G

자재/제품

L

  

D

  

H

  

M

  

 

 

 

 

 

 

 

 


7.6 표준의 배포, 관리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6.1   등록된 표준중 품질보증메뉴얼은 전팀, 관리표준의 규정 및 규칙, 기준 과 기술표준은 관련팀에 개정된 사규목록을 첨부하여 배포하고 구표준은 품질보증업무팀장의 책임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7.6.2   사용팀장은 표준이 최신 유효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팀내 사내표준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6.3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사내표준 배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사내표준 배포대장에는 배포처, 배포부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7.7 표준의 폐기

7.7.1  주관부서장은 표준의 폐기 사유 발생시는 표준 입안팀과 협의하여 표준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될 표준 보유 팀에 폐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7.2 폐기 통보를 접수받은 팀장은 팀내 공지후 표준을 폐기하고 사내표준목록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7.8 개정

7.8.1표준의 개정은 아래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1) 조직변경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내통신문 등을 사용하여 변경내용을 먼저 홍보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7.8.2 개정방법은 수정된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개정내용을 기록한다.

7.9 표준의 교육

표준 사용팀장은 사내표준을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실시할 책임을 진다.

7.9.1 표준에 대한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사용팀장에게 있다.

7.9.2 주관부서장은 사용팀장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필요시 지원한다.

8.보관관리

  8.1 보관

8.1.1사내표준은 통제본과 비통제본으로 구분하며, 통제본은 각팀에서 사용하는 유효 사 본으로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1.2 보관팀은 표준을 배포받은 즉시 전팀원이 공람하고 소정의 파일에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8.1.3 보관팀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 이동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조직의 통,폐합시는 주관팀에 반납해야 한다.

8.2  보존관리

8.2.1 주관팀은 사내표준의 원본을 건당 1부 영구 보존하며, 개정 및 폐기할 경우는 사내표준의 구본을 1년간 보존관리후 문서고에 이관한다.

8.2.2 주관팀은 년 1회 이상 각 팀의 표준보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2.3 사내표준은 사외비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사외열람 또는 반출을 할 수 없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외반출이 필요할 경우는 주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표준의 효력

9.1 효력의 발생

효력은 그 표준이 별도 정하지 않는한 제정권자 승인일로부터 15일후로 한다.

 9.2 효력의 상실

표준을 개정, 폐기한 경우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신표준의 효력 발생일 또는 폐기 통지일에 소멸한다.

 

10. 관련규정

10.1사내표준작성요령 (TQM - A0401)

10.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11. 관련양식

11.1 사규원안 처리전

11.2 사내표준목록

11.3 표준(××) 신청서

11.4 표준(××) 통지서

11.5 표준검토의뢰서

 

12.   

12.1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12.2 경과조치

품질관리 규정서중 QCR 0501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 및 기준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사내표준은 개정번호 표시란에 2 - 0로서 번호가 시작되고 개정내용에 2판 최초제정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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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0

2009. 08. 01

최 초 제 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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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기준은 당사의 경영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분류, 재고관리, 기록통제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www.kangha.net 의 자재관리에 관하여 다른 기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자재라 함은 제품의 생산, 설비의 정비×보전 등에 필요하여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3.2  유휴자재

유휴자재라 함은 설비의 변경, 제품의 생산중단 또는 폐지 등으로 장기간 출고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재로서 차후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자재를 말한다.

3.3 입고

입고라 함은 쉽검사에서 합격된 물품을 인수하여 대금결재 처리가 됨을 뜻한다.

3.4 출고

출고라 함은 자재 출고의뢰를 받아 해당 자재를 불출하고 자재출고의뢰서에 출고확인하여 추후 원가에 산입됨을 뜻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관리업무팀장

4.1.1  자재에 대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한다.

4.1.2  저장된 자재의 품질 유지, 도난, 훼손 및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자재창고관리를 한다.

4.1.3  상비자재의 구입의뢰를 한다.

4.1.4  고객 지급품, 수명자재에 대하여 보관, 관리한다.

4.2  생산업무팀장

4.2.1  생산에 필요한 자재 출고요청, 재공품의 보관 및 관리한다.

4.2.2  부적합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업무팀에 판정의뢰하여 교환요청 및 수령한다.

4.3  설계업무팀장

 표준재고량 초과시 선 구입되어야 할 상비자재에 대해 소요량의 선 구입의뢰를 자재관리업무팀

 에 요청한다.

4.4  품질보증업무팀장

검사의뢰된 자재에 대하여 판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자재의 분류

5.1  자재관리업무팀장(이하 소관팀장이라 한다.)은 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를 일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상비자재표를 작성한다.

5.2  자재의 분류기준 및 방법은 자재코드부여기준에 따른다.

 

6.  자재표준의 유지관리

6.1  상비자재의 선정 및 관리

6.1.1  소관팀장은 당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하여 이를 상비자재로 지정하고, 5.1에 따라 그 내용을 상비자재표에 기록하여 자재관리를 하여야 한다.

6.1.2  상비자재로 지정된 자재 이외에 공정의 변경, 당해 상비자재의 구입 곤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품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상비자재로 지정한 후 구입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자재표준의 표기원칙

6.2.1  자재의 품명은 우리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래어의 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원어나 특정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6.2.2  자재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에 준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6.2.3  자재의 단위는 CGS단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의 구입 및 출고시 통일된 단위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3  상비자재관리표의 유지관리

6.3.1  소관팀장은 5.1에 의거하여 작성한 상비자재관리표를 해당팀에 배부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3.2  소관팀은 자재상비기준을 신규품목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6.3.3  상비자재표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외로 반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비치한 해당팀장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7.  유휴자재관리

7.1 자재관리 담당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실사하여 입고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출고하지 아니한

유휴자재를 구입의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2유휴자재의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불용품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청구 및 기록통제

8.1  자재의 청구

8.1.1  사용팀에서 자재를 청구할 경우에는 자재CODE에 등록된 품번, 품명, 규격 등을 자재출고의뢰서에 정확히 기록하여 소관팀에 청구하여야 한다.

8.1.2  시공업무팀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저장품목을 청구할 경우에도 8.1.1에 따른다.

8.2  구매요구

8.2.1  해당팀에서 상비자재의 선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품명 , 규격, 시방서 등을 구입의뢰서에 정확히 명기하여 소관팀에 구입의뢰를 요구하여야 한다.

8.2.2  소관팀은 구입의뢰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구매업무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8.2.3  보충품목에 대하여는 소관팀에서 구입의뢰서를 작성하여 구매업무팀에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8.3  청구의 검토

8.3.1  소관팀장은 8.1, 8.2에 의하여 접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품번

(2) 품명

(3) 수량

(4) 대체사용 가능성

(5) 사용시기 및 목적

8.3.2  청구의 검토결과 수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명시하여 이를 회송한다. 다만, 사소한 착오 또는 오기에 대하여는 소관팀에서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8.4  자재의 입고

8.4.1  자재의 입고 절차 및 저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고관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4.2  입고된 자재의 가액은 발주서상의 가액으로 한다.

8.5  자재의 출고

8.5.1  소관팀장은 자재출고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 8.3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자재관리담당자에게 출고를 지시하고, 출고가 완료된 후 자재출고의뢰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 처리한다.

8.5.2  자재의 출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고관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5.3  출고자재의 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6  자재의 반납

8.6.1  출고한 자재중 불필요한 자재를 반납하고자 하는 해당팀은 자재출고의뢰서에 반납 내용을 적색으로 기재하여 당해 자재와 함께 소관팀에 반납할 수 있다.

8.6.2  자재의 반납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품에 한하며, 반납가액은 당해 자재의 출고가액으로 한다.

8.7  재고조사

 자재의 재고조사에 관한 사항은 창고관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자재의 취급, 보관 유지

9.1 자재는 해당된 지정위치에 적치되어야 하며 손실, 손상이 없도록 관리, 유지한다.

9.2 자재의 신속하고 정확한 식별 및 불출을 위해 자재식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9.3 자재의 취급, 저장, 보관의 요령은 창고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0.고객지급품 관리

고객지급품의 관리는 고객지급품관리규정에 따른다

 

11.사급자재 관리

사급자재의 관리는 사급자재관리기준에 따른다.

 

12.자재손망실처리

12.1 손망실 보고

자재의 관리, 취급, 사용시 파손,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팀은 즉시 다음의 사유를 기재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팀에 제출한 후 조치토록 한다.

12.1.1 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12.1.2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12.1.3 사고 발생원인 또는 이유

12.1.4 손망실 최초 발견자 및 관리책임자

12.1.5 사고후의 조치내용

12.1.6 기타 입증서류 및 보존사진

12.2 손망실 처리

12.2.1소관팀은 손망실보고서를 접수하여 변상조치 또는 결손처리 여부를 해당팀에 통보한다.

12.2.2 손망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변상처리한다.

(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있다. 단 현금변상시 그 금액의 과다할 경우 최고 1년 이내에서 분할 변상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는 손망실이 발생한 당시의 재고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변상책임은 실사용자 및 관리책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3.관련문서

13.1 창고관리기준 (TQM - G0102)

13.2 사급자재관리기준 (TQM - G0104)

13.3 고객지급품관리규정 (TQM - G0200)

13.4 불용품처리규정 (TQM - G0300)

 

14. 관련양식

14.1 재고LIST

14.2 자재출고의뢰서

14.3 구입의뢰서

14.4 손망실보고서

 

15. 

이 규정은 2008. 8.  1. 부터 시행한다.

 

 

 

 

 

 

 

 

 

 

 

 

 

 

 

 

 

 

 

 

 

 

 

표준(상비)자재수급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규정

 

 

 

 

 

 

 

변경시

 

 

 

,

 

 

 

일일

 

 

 

발생시

 

 

 

 

 

 

 

월간,

발생시

 

 

 

 

 

 

자재표준등록부

 

 

 

자재수불명세서

 

 

 

 

 

 

 

구입의뢰서

 

 

 

 

 

 

 

구입의뢰서

 

 

 

품의서

 

자재관리기준

 

 

 

 

 

 

 

 

 

 

 

 

 

 

 

 

 

 

 

 

 

 

 

 

구매업무기준

 

 

표준(상비)자재수급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규정

오류!참조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시

 

 

 

,

 

 

 

일일

 

 

 

발생시

 

 

 

 

 

 

 

월간,

발생시

 

 

 

 

 

 

자재표준등록부

 

 

 

자재수불명세서

 

 

 

 

 

 

 

구입의뢰서

 

 

 

 

 

 

 

구입의뢰서

 

 

 

품의서

 

자재관리기준

 

 

 

 

 

 

 

 

 

 

 

 

 

 

 

 

 

 

 

 

 

 

 

 

구매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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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디 믹 스 트 콘 크 리 트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www.kangha.net 에서 제조되어 주문자에게 운반되는 굳지않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운반 후의 치기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비고 : 이 규격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및 수치는 CGS단위계(㎏f/㎠)에 따른것으로서 참 고로 명기한 것이다.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중의 규격에 적합한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트 포졸란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2.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F 2527(콘크리트용 부순돌), KSF 2534(구조용 경량골재), KSF 2544(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KSF 2558(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F 2559(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 따라 시험하였을때, 0.04%이하이어야 한다. 0.04%를 초과한것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다른종류의 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및 그 비율을 표시한다.

2.3. 사용수

EP-D-204(사용수)에 따른다.

2.4.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L 5405 (플라이애시)

3. 종 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로하고,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1에 표시한 ○표인 것으로 한다.

또한, 다음사항은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4) 혼화재료의 종류

(5) 4.2.에 정한 염화물 함유량의 상한치와 다른경우는 그 상한치

(6)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

(7) 표3에 정한 공기량과 다른경우는 그 값

(8)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9)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온도

(10)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11) 단위수량의 상한치

(12)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13)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14) 그외 필요한 사항

비고 : (1) ~ (6)의 항목에 대하여는 이 규격이 정하고 있는 범위로 지정한다.

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의 종류

슬럼프

호 칭 강 도 (N/㎟) {㎏f/㎠}

16

18

21

24

27

30

35

40

휨4.0

휨4.5

{160}

{180}

{210}

{240}

{270}

{300}

{350}

{400}

{40}

{45}

보 통

콘 크

리 트

20, 25

8,10,12

-

-

15,18

-

-

-

21

-

-

-

-

-

-

40

2.5,6.5

-

-

-

-

-

-

-

-

5

-

-

-

-

8

-

-

-

-

12,15

-

-

-

-

경 량

콘 크

리 트

15, 20

8,12,15

18,21

-

-

-

-

-

비고 1. 호칭강도는 설계기준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때는 슬럼프 15㎝이상의 콘크리트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겅사구조물등 복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4. 품 질

4.1. 강도, 슬럼프 및 공기량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강도, 슬럼프및 공기량은 배출지점에서 다음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1.1. 강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8.4에 규정하는 강도시험을 한경우 다음규정에 만족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아닌 경우 28일, 지정이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이상이어야 한다.

N/㎟{㎏f/㎠}로 표시한 값이다.

4.1.2. 슬럼프

슬럼프는 표 2에 따른다.

표 2 슬럼프의 허용차

슬 럼 프

슬 럼 프 의 허 용 차

2.5

± 1

5 및 6.5

± 1.5

8 이상 18 이하

± 2.5

21

± 3.0

4.1.3. 공기량

공기량은 표 3에 따른다.

표 3 공기량의 허용차

콘크리트의 종류

공 기 량

공기량의 허용차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0

4.2. 염화물 함유량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은 배출지점에서 염소이온(Cl ̄)량으로서 0.3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이하로 할 수 있다.

5. 용 적

레디믹스트 콘크르트의 용적은 배출지점에서 납입서에 기재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6. 배 합

6.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구입자와 협의하여 3.에서 지정한 사항 및 4.에 정한 품질을 만족하고, 또 9.에 규정한 검사에 합격하도록 생산자가 정한다.

6.2. 생산자는 표 5에 표시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를 구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달에 앞서서 한다.

6.3. 생산자는 구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제 조

7.1. 제조설비

7.1.1. 재료 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막아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하는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골재의 저장설비및 저장설비에서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 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 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7.1.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7.2에 규정하는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것이어야 하

며 또 계량한 값을 위와같은 정밀도로 지시할수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수있는 곳에 있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쉽게 조작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7.1.3. 믹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7.3.2에 따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때 각 재료를 충분 히 혼합시켜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중의 단위굵은 골재량의 차 ----------------------- 5%

7.1.4.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데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 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 개개부분의 전단면을 끊도록하여 시료를 채 취한다.

(2) 덤프트럭은 슬럼프 2.5㎝의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덤프트 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직인 것으로하고 필요에 따라 비바람등에 대한 보 호를 위해 방수덮개를 갖춘것으로 한다.

7.2. 재료의 계량

7.2.1. 시멘트, 골재, 물및 혼화재료는 각각 별도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7.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이어야 한다.

7.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이어야 한다.

7.2.4. 물의 계량은 무게 또는 부피로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이어야 한다.

7.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이어야 한다. 만약주문자의 허락이 있으면 포대수로 계량해도 좋다. 다만, 1포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7.2.6 혼화재는 용액으로 사용하고 무게 또는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이내 이어야 한다.

7.3. 혼 합

7.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7.1.3에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7.3.2. 콘크리트의 혼합량및 혼합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7.4. 운 반

7.4.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7.1.4에 규정하는 운반차로 한다.

7.4.2. 트럭믹서나 트럭애지데이터를 사용할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지시가 있을때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수 있다.

7.4.3. 덤프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고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지점에서 배출할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인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하는 것이 좋다.

7.5. 품질관리

7.5.1. 생산자는 4.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7.5.2 생산자는 주문자의 요구가 있으면 품질관리의 시험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시험 방법

8.1. 시료 채취방법

시료 채취방법은 KS F 2401(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다만 배출지점에서 베이스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료를 트럭애지레이터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트럭애지레이터를 30초 고속교반후 최초로 배출되는 콘크리트 약 50ℓ를 제외한후, 콘크리트 흐름의 전횡단면에서 채취한다.

8.2. 슬럼프 시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따른다.

8.3. 공기량 시험

공기량 시험은 KS F 2421[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또는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의한 공개량 시험방법)중 어느것에 따른다.

8.4. 강도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및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휨강도 시험은 KS F 2403 및 KS F 2408[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에 따른다.

8.5. 염화물 함유량

염화물 함유량은 KS F 4009 의 부속서에 따른다.

8.6. 단위용적 중량시험

단위용적 중량시험은 KS F 2409에 따른다.

8.7. 용 적

콘크리트의 용적은 그 배치의 전체무게를 단위용적 중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배치의 전체 무게는 전체재료(물을 포함한다)를 합하여 계산하거나 콘크리트 배출전․후의 운반차의 무게의 차로부터 계산한다.

슬럼프 10㎝이상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운반차의 용기나 적재 홉퍼드응로 콘크리트의 용적을 정확히 구할수 있을때는 콘크리트의 용적측정에 사용할수 있다.

9. 검 사

9.1. 검사는 www.kangha.net 에 따른다.

10. 보 고

10.1. 생산자는 운반할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납품서는 EP-B-6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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