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3.4 재작업(재검사)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강하넷

부적합제품 관리규정

문서 번호

DHEQP-11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

 

 

 

 

 

4.2 현장 소장

4.2.1 부적합제품에 대한 식별관리

4.2.2 부적합제품 판정에 따른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

5. 업무절차

5.1 부적합제품의 발생요건

5.1.1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

5.1.2 취급부주의 및 작업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적합

 

5.2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취급

5.2.1 고객재산중 부적합 제품이 발생되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요구 사항 수정 또는 반납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5.2.2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DHEQP-06)에 따라 식별하고 처리한다.

 

5.3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5.3.1 조명/시설설비 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부적합및 및 시정조치 요구서(양식2)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현장소장에게 통보하며 현장소장은 해당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 부적합제품의 판정 및 처리

5.4.1 부적합제품의 판정기준은 재시공,반납,재등급부여,특채,불합격,선별처리로 구분한다.

5.4.2 부적합제품의 판정은 조명/시설설비부서장이 판정한다.

5.4.3 현장소장은 부적합제품이 판정된 의도대로 처리 관리 하여야 한다

5.4.4 특채처리 결정된 부적합제품은 해당 부서장이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4.5 재시공된 부적합제품은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DHEQP-1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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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신뢰성 시험등의 데이터

기록 유지 및 시험상태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물품의 적합여부 상태표시 및 이력 관리를 통하여 물품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 불량품이 양품에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부

3.1.1 시험 검사의 데이터 기록유지관리 및 성적서 발행

3.1.2 적합 여부 판정에 따른 표시관리 (적합품 및 부적합품 표시)

3.2 사용부서

3.2.1 공정 재공 및 재고품의 식별표시

3.2.2 개별 제품에 대한 마킹(marking)표시

 

4. 운영절차

4.1 시험측정 검사 상태관리

4.1.1 시험 측정 검사자는 시험 측정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지정된

검사일보와 성적서에 기록 유지하고 식별 표시를 해야한다.

4.1.2 시험측정 검사자가 식별을 표시할때는 품명, LOT SIZE, 검사일자,

검사자의 성명등을 현품표에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4.2 검사시험 유형별 상태관리

4.2.1 수입검사의 결과 표시는 적합품인 경우에는 합격 라벨 또는 합격 스탬핑을

부적합품인 경우는 불합격 라벨 또는 불합격 스탬핑으로 표시한다.

4.2.2 공정 검사의 결과 표시는 개별 제품의 적합품에는 DOT MARKING

(유성펜으로 점을 찍음) 또는 "I"MARKING, 부적합품에는

()LABEL or 불량 TAG를 부착한다.

 

  

4.2.3 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결과 표시는 적합품인 경우에는 해당제품

BOX에 품목표를 부착하고 그 위에 합격 스탬프를 날인한다.

부적합품에는 불합격 LABEL로 표시한다.

 

5.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전산용지

수입검사일보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1

전산용지

최종검사일보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1

 

6 관련표준

6.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QP-4100)

6.2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4080)

6.3 수입검사 지침서 (QF-4101)

6.4 공정검사 지침서 (QF-4102)

6.5 최종검사 지침서 (QF-4103)

6.6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QP-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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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대장

NO

제 품 명

공 정 명

발생근거

발생일자

부 적 합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일자

비 고

 

 

 

 

 

 

 

 

 

 

 

 

 

 

 

 

 

 

 

 

 

 

 

 

 

 

 

 

 

 

 

 

 

 

 

 

 

 

 

 

 

 

 

 

 

 

 

 

 

 

 

 

 

 

 

 

 

 

 

 

 

 

 

 

 

 

 

 

 

 

 

 

 

 

 

 

 

 

 

 

 

 

 

 

 

 

 

 

 

 

 

 

 

 

 

 

 

 

 

 

 

 

 

 

 

 

 

 

 

 

 

 

 

 

 

 

 

양식 804-2(0)

()강하넷

A4(297×210)


시정조치 등록 관리대장

문제구분

사내 (부적합품, 공정이상) 내부품질감사 협력업체 관련 고객불만사항 기 타

발행 No.

발 행 일

발행부서

조치부서

주 요 문 제 점

회 신 일

완료예정일

완 료 일

확 인

비 고

 

 

 

 

 

 

 

 

 

 

 

 

 

 

 

 

 

 

 

 

 

 

 

 

 

 

 

 

 

 

 

 

 

 

 

 

 

 

 

 

 

 

 

 

 

 

 

 

 

 

 

 

 

 

 

 

 

 

 

 

 

 

 

 

 

 

 

 

 

 

 

 

 

 

 

 

 

 

 

 

 

 

 

 

 

 

 

 

 

 

 

 

 

 

 

 

 

 

 

 

 

 

 

 

 

 

 

 

 

 

 

 

 

 

 

 

 

 

 

 

 

 

 

 

 

 

 

 

 

 

 

 

 

 

 

 

 

 

 

 

 

 

 

 

 

 

 

 

 

 

 

 

 

 

 

 

 

 

 

 

(관련양식2) (DQP-14-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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