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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2
악취방지법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 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2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X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X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O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08
폐기물관리법
  O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 11 11

작성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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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법규의 관리절차
6. 법규등록부의 관리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8.   
9. 관련 문서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배 포 처
          
           1  
           2  
3  
           4  



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5  
      6  
      7  
      8  
      9  
1     10  
0     11  
               

 

 

1. 목적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신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하 법규‘라 한다)을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반 법규를 활용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국내/국제법규, 국가의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을 말한다.

   3.2 법규 등록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신의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한 표준을 말한다.

   3.3 그 밖의 요구사항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비 규제적 지침, 자발적 원칙 또는 업무규약,

지역단체, NGO와의 협약, 조직 또는 상위 조직의 공약, 법인/회사의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당사의 법규/그 밖의 요구사항 관리를 주관하여 법규 등록부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당사의 제반 경영체제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2 해당부서장      

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및 준수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5. 법규의 관리절차

   5.1 법규의 입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행 법 및 입법 예고된 최신의 법규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제반 경영

체제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다. (주기: 반기 1회 이상)

         1) 인터넷(환경부, 법제처 등에 반기 별로 검토), 방송, 관련 잡지 및 신문

         2) 정부기관(환경부, 법제처 등), 공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3) 법규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입수

         4) 기타 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 

   5.2 법규의 검토

      5.2.1 각 부서는 법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법규 제·개정 검토서를 작성, 검토를 의뢰한다.

           1) 해당 법규의 당사 적용의 필요성

           2) 제반 방침,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 제·개정 필요성

           3) 환경측면 및 영향

         4) 관련 표준의 제·개정 필요성

         5) 기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

      5.2.2 검토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5.2.3 관리부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의견을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2.4 관리부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각 부서가 실행해야 할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송부한다.

 

   5.3 법규의 검토결과 반영

      5.3.1 주관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등록부를 추가 또는 개정하여 반영한다.

            2) 목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검토절차서(CP-53)’에 따라 개정한다.

      5.3.2 해당 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부서의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을 제·개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영검토절차서

(CP-53)’에 따라 해당 경영계획을 제, 개정한다.

2)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절차서(CP-41)’에 따라 해당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법규의 활용 및 준수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 절차서(CP-61)’

따라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법규등록부의 관리

   6.1 법규등록부의 등록대상

        법규등록부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규에 한해서 등록하여 관리한다.

 6.2 법규등록부의 구성

        법규등록부는 각 법규별로 작성하고 환경 법규검토서 및 등록부로 구성한다.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7.1 관리부는 반기 1회 법규준수관리절차서(EP-09)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규의 활용 및 준수상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2/8)

 7.2 법규 위반

   관리부는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87)’에 따라 처리한다.

 

8. 기록

 

       양식 번호 주관 부서 보유 기간    
법규 제·개정검토서 F02-1 관리부 3  
환경법규등록부(검토서) F02-2 관리부 3  

 

9. 관련 문서

   1) 경영검토관리절차서     (CP-53)

   2)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CP-87)

   3) 교육훈련관리절차서     (CP-61)

   4) 환경정보관리절차서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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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환경운영관리 절차
6.   
7. 관련 문서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배 포 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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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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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수립한 일상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운영 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및 환경시설(배출시설, 방지시설,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모니터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시설

      3.1.1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 또는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3.1.2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1.3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수집한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리 전까지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3.1.4 유독물 보관시설이란 유독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2 오염물질

        수질, 대기, 토양, 해양 및 소음, 진동 등의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법규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3 폐기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또는 생산/시공을 위한 사업 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물질로 생활 주변이나 하천 등 자연에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3.4 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5 자가 측정

       방지설비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회사의 책임 하에 측정하는 것으로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부서장

1)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 이행 확인

2) 환경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

       3) 환경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서 확보

      4) 자가 측정(수질, 대기 등) 및 위탁측정 결과 확인

      5) 유독물의 취급 및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6)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및 행정관청 보고업무

7) 환경시설의 운영일지 유지

8) 폐기물 수거, 보관 및 처리 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9)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측정 실시

10)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

11)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12) 환경관련(폐기물처리, 위탁측정 대행, 정화조청소) 협력업체 승인

      13) 환경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14) 환경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15)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5. 환경운영관리 절차

 5.1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관리기준은 별도로 정한 <별첨. 1> ‘환경시설 및 활동의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한다.

   5.2 환경시설의 등록

      5.2.1 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을 가동한다.

      5.2.2 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일반현황에 등록한 후 유지 및 관리한다.

   5.3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생산관리부는 환경운영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절차서(CP-61)’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4 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5.4.1 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별첨. 2> ‘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에 따라 연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수립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 자가 측정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리자가 실시한다.

      5.4.2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및 측정방법은 해당 표준에 따른다.

5.4.3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점검 및 측정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해당 표준에 따라 관리한다.

 5.5 환경시설 및 활동의 일상점검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일상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5.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

      5.6.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자는 해당 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전하며, 운전현황은 영일지에 기록한다.

      5.6.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비정상으로 운전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운전자는 비정상운전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동을 중단한 후 그 내용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생산부서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수리하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장시간의 수리(1일 이상)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후 ‘지방환경관리청’에 부적정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한다.

            4) 비정상 운전에 따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74)’에 따라 처리한다.

      5.6.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에 따라 처리한다.

   5.7 오수 및 우수로 관리

        관리부서장은 오수 및 우수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하고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8 오수정화조 관리

        관리부서장은 ‘5.9.3’에 의하여 선정된 오수정화조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연1회 오수정화조를 청소하며,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9 환경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절차

        환경관련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관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절차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5.9.1 자가 측정 위탁업체

            자가 측정 위탁업체는 인허가사항, 기록보존상태, 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부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2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1)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인허가사항, 기록보존상태, 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환경관리자는 선정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환경자원재생공사의 적법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허가 사항의 변동, 당사에서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등을 점검한다.

  5.9.3 오수정화조 청소업체

             오수정화조 청소업체는 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소업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여부를 확인한 후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4 기타 협력업체

             기타 조직에서 필요한 협력업체는 허가/자격을 소지한 업체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6. 기록

 

       양식번호 주관부서 보유기간     
시설일반현황 F-04-1 관리부 3  
 )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
평가 계획
F-04-2 관리부 3  
환경관련협력업체선정평가표 F-04-3 관리부 3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F-04-4 관리부 3  

 

7. 관련 문서

   1)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CP-87)

   2) 교육훈련관리절차서      (CP-61)

   3) 유해화학물질관리절차서  (EP-10)

4) 폐기물관리절차서        (EP-07)

5) 비상사태대비절차서      (EP-08)

 

 

 

 

<별첨. 1> 환경시설 및 활동의 관리기준

 

   관 리 대 상 관 리 절 차 주관부서 관련부서
  
  
- 소음, 진동
- 배출시설 : 분진
- 방지시설 : 활성탄흡착시설, 여과집진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관리부 -
폐기물 - 폐기물 보관시설
-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여부
폐기물관리
절차서
생산관리부 전부서
   - 협력업체 관리
- 오수 및 우수로 관리
- 오수정화조 관리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생산관리부 -

 

 

 

 

 

 

 

 

 

 

 

 

 

 

 

 

 

 

 

 

 

 

 

 

 

 

 

<별첨. 2> 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

 

  시설 및 활동 점검 및 측정대상 점검 주 기 관 련 절 차 주관부서
   배출시설 - 먼지 자체 2 - 설비관리 생산관리부
방지시설 - 활성탄흡착탑,
- 여과집진기
자체 2 - 설비관리 -       생산관리부
- 활성탄 교환 자체 18개월
폐기물 보관시설 - 보관상태, 보관장소의
관리상태, 식별표시 부착상태
자체 1 - 폐기물관리 관리부
유해물질
함유여부
- 폐 깡통 자체 1 - 환경운영관리 생산관리부
- 폐 거즈   1
- 활성탄 위탁 18개월
유독물 취급 및
보관시설
- 취급, 보관 및 저장상태
- 유독물 시설
- 유독물 장비의 비치상태
자체 일일 - 유해화학
물질관리
생산관리부
   폐기물위탁
처리업체
-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사항 변동
- 당사에서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자체 1 - 폐기물관리 생산관리부
오수 및
우수로
- 오수 및 우수로 점검 및
청소
자체 2 - 환경운영관리 관리부
오수정화조 - 오수정화조 청소 위탁 1 - 환경운영관리 관리부
소방시설 - 소화기, 소화전, 경보기,
저수조
자체 1 - 비상사태대비 생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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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수지 조사표 
 
작성 검토1 검토2 승인
       
/ / / /
작성부서   작성일   페이지 /
공 정 명  
 
      입  물       공정/업무 FLOW         출  물    
 
             
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지원부서 등)
 작업/업무 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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