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EP-0401  
   
  표준 문서명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5.03.03  
   
  개 정 일 자 2015.03.03  
   
  개 정  N O 0  
   
  관리팀(부서) 경영지원팀  
   
   
   
   
   
   
   
   
   
  강하넷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EP-0401 작성팀(부서) 경영지원팀
문   서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5.03.03
개 정  N O 0 작   성    부서(팀) 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검   승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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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0
  문서번호 EP-0401 P A G E 1/ 10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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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EP-0401 P A G E 2/ 10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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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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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활동과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비상 교육/훈련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공정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인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일상의 작업/공정 수행 중 우발적/비정상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며,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를 
           말한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에 대한 중대 화재 및 폭발 사고
           2) 유독물, 위험물 누출 사고
           3) 홍수,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3.2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대리인
           1) 당사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의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생산 팀(부서)장
           1) 공장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공장 비상사태 발생 시,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경영지원 팀(부서)장
           1) 비상사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의 위기관리체계를 작성하고 유지하며, 해당 팀(부서)에 배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당사의 비상연락망을 제∙개정하고 배포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비상사태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보고를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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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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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환경 담당자
           1) 모의 훈련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환경 비상사태 발생예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 각 구역의 환경 비상사태 발생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진압 후 원상복구 작업에 힘써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야간 및 공휴일 작업 책임자
           1) 비상사태 발생 시 경영지원 팀(부서)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경영지원 팀(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총괄 지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7 해당 팀(부서)장
           1) 비상사태 발생 시 관리부서에 유∙무선으로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 방제활동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위기관리체계 구축
           1) 당사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할 
               경우 위기관리체계가 가동된다.
              (1) 천재지변 발생 시
              (2)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누출 등 대형, 환경, 안전사고 발생 시
              (3) 당사 사업장 인접 혹은 지원 가능 위치에서 대형 항공, 열차, 교통사고 발생 시
              (4) 기타 당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
           2) 위기관리체계는 경영지원 팀(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방화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도를 작성한 후, 당사 사무실 및 
                   공장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 비상연락망
                  가) 비상연락망은 당사 사무실 및 공장 등 전화연락이 가능한 주요 요소에 부착하고 관리 한다.
                  나) 비상연락망에 포함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 경영지원 팀(부서)
                      (나) 소방서, 경찰서, 시군청, 환경부, 노동부 등 대관청
                      (다) 병원(종합병원, 산재지정병원 등)
                      (라) 주요 협력업체
                      (마) 언론사
              (3) 비상사태 대응 장비 및 자재 동원체계 구축 및 기본장비 구비
                  가) 소화기 등 화재 진화 기본 장비
                  나) 풍수해 대비 수방 장비
                  다) 상비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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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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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체계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망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5.2 비상사태 교육/훈련 실시
           당사의 위기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수립
              (1)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의 년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년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2)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파악하여 준비하고, 해당 장소에 비치한다.
           2) 일반 교육훈련
              (1) 환경 담당자의 주관으로 월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 출입문에 비상구 표기 및 비상 시 대피로 약도를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3) 소화전 위치 등을 표시한 Lay-Out 도면을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3) 모의 비상훈련 실시
              (1)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작성된 비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2) 훈련 중 핵심장면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한다.
           4) 훈련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실시
              (1) 비상훈련 종료 후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촬영된 핵심 훈련장면을 훈련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3) 미 참여 인원에게 훈련 시, 촬영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4)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해당 시에 본 절차서를 개정하고, 방제장비 보완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5.3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절차
           1) 비상사태의 발생
               해당 팀(부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그 내용을 경영지원 팀(부서)에 통보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지원 팀(부서)에 통보한다.
           2) 비상상황 규모의 파악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해당 부서 및 당직 근무자로부터 비상 상황을 접수한 후 비상상황 규모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전 임직원에게 비상사태 상황을 전파한다.
           3) 방제활동의 실시
              (1) 비상 상황별로 자체 이용이 가능한 방제장비를 활용하여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에너지원(전기 등)을 차단한다.
              (2) 자체 방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도움을 받아 방제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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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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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후속조치 및 보고
              (1) 현장의 정리/정돈 및 필요한 후속조치(발생 폐기물 조치 등)를 실시한다.
              (2) 비상상황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3) 이해 관계자(소방서, 노동부, 환경청 등) 요구 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통보한다.
           5)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1)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필요 시 환경운영관리 절차에 규정된 점검표를 변경하고, 예방활동 측면에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경영지원 팀(부서) 보존년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 보고서 EP-04-01 경영지원 팀(부서) 3년  
  생산팀 비상사태 조직도 EP-04-02 경영지원 팀(부서) 개정시  
   
   
  7. 관련표준
      7.1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API-EP-03)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API-CP-09)
   
  8. 별첨서식
      8.1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 보고서 서식 (API-EP-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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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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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EP-0401 P A G E 8/ 10
   
  화재(폭발) 시 행동 요령
 
 
 
 
 
 
 
 
 
 
 
 
 
 
 
 
 
 
  풍수해(태풍, 침수) 시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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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9/ 10
   
  응급조치 요령
 
 
 
 
 
 
 
 
 
 
 
 
 
 
 
  소화기 점검표
   
  소화기 점검표  
  점검일자 장소 점검자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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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10/ 11
   
 
  대  상      시   비상사태의종류 조     치     요      방제장비  
  가스 인화물질에 의한 1. 최초 발견자는 육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 1. 분     
  온수기 발화    전파 및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소화기  
        2. 필요 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전기 및 에너지 원을 차단한다.      
        3.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자동확산소화기 동작상태를 주시하고, 필요 시 주변에 있는      
           이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5. 자체진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시는 관할 관청(소방서)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아 조치 한다.            
        6. 화재진압 후 해당현장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상황 중 실재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재진압 후,       
           “비상사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 관리한다.            
        8. 훈련 상황인 경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고 훈련 핵심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한다.       
            9. 기타 필요한 조치는 관련책임자의 지휘 하에 조치한다.         
  2.액상 대상시설의 부식, 1. 최초 발견자는 육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  1. 흡착포  
   물질 파손,기타 사고에    전파 및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보관소 의한 액상물질 2. 필요 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전기 및 에너지 원을 차단한다.     
    유출 3.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방제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이용 가능한 방제장비를 이용하여 유출된 액상물질이 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때, 방제작업으로 인한 2차오염에     
         주의한다.    
      5. 실행 가능한 경우 노출부위를 차단하여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방제완료 후 해당 현장에 대해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상황 중 실재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방제완료 후,     
         '비상사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훈련 상황인 경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훈련핵심장면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한다.      
      8. 기타 필요한 조치는 관련책임자의 지휘 하에 조치한다.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환경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및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쪽 번 호

Page

1 / 4

 부 서 명

:

 

 

점 검 분 야

환경경영시스템

점 검 일

 

점 검 대 상

현장 측면상태 / 이행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양호

불량

1

환경방침, 목표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2

환경방침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가?

 

 

3

현장 환경계획서는 수립되고 최신판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

세부목표에 대한 달성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

달성방안별 추진담당자는 적합하고 책임과 권한은 분명한가?

 

 

6

세부목표 달성방안은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달성 가능한가?

 

 

7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부작성은 하였는가?

 

 

8

주요 환경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9

환경관련 문서 및 기록의 Filing 상태는 적절하며 관리하고 있는가?

 

 

10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체계는 적합하고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가?

 

 

11

환경관련 교육계획 및 이행에 대한 근거 자료는?

 

 

12

비상사태(화재, 풍수해등) 대응절차는 적합하게 수립 되었는가?

 

 

13

비상사태 대응 훈련실시 및 대처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14

설계변경, 공법변경으로 신규환경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록 관리되고 있는가?

 

 

15

환경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며 관리 및 작업기준은 준비 되었는가?

 

 

16

점검 및 측정에 대한 절차와 기록유지 관리는?

 

 

17

측정장비의 검교정관리는 하고 있는가?

 

 

18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는 수립되었는가 ?

 

 

19

환경기록서의 식별, 보관, 관리상태는?

 

 

20

사건/사고 및 민원에 대한 보고 및 기록 관리는?

 

 

21

환경요인별 측정항목, 주기, 방법등은 설정 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부서장

 

KP503-2(REV.0) 강하넷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쪽 번 호

Page

2 / 5

 부 서 명

:

 

 

점 검 분 야

환경경영시스템

점 검 일

 

점 검 대 상

비상계획점검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양호

불량

1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 하였는가?

 

 

2

비상사태 발생요인 파악과 시나리오 작성은?

 

 

 

비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대피계획

 

 

 

 비상장비의 위치

 

 

3

 비상시 연락처(연락망)

 

 

 

 현장상세도

 

 

 

 응급조치요령

 

 

 

 비상사태시의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4

비상계획을 직원, 협력업체직원등이 숙지하고 있는가?

 

 

5

비상시 사용할 장비는 준비되었으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근거는?

 

 

 

 

 

 

6

화재관련 장비는 규정에 맞게 확보, 설치되었는가?

 

 

7

비상장비 및 설비의 정기보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치 담당 동의

 

부서장

 

 

 부 서 명

:

 

 

점 검 분 야

운영절차관리

점 검 일

 

점 검 대 상

폐기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양호

불량

1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수집하고 있으며 재활용/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는가?

 

 

 

 

 

 

 

2

음식물쓰레기등은 전문처리업체에 의해 처리 되고 있는가?

 

 

3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분리수집하는가?

 

 

4

위탁처리시 환경법규 준수를 규정대로 처리하는가?

 

 

5

폐기물 발생량 및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는가?

 

 

6

폐기물관리 절차서를 협력업체 및 관련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는가?

 

 

 

 

 

 

7

폐기물 발생신고는 하였는가?

(1 300이상, 1주일 1톤이상 배출시)

 

 

8

폐기물처리 계획, 절차는 수립되었는가?

 

 

9

폐기물의 저감대책은 수립하였는가?

 

 

10

생활폐기물의 감소와 분리수거 및 재사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관리 상태는?

 

 

11

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방법의 계획 수립은?

 

 

12

폐기물감소와 환경관리계획서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근거는?

 

 

13

폐기물감소와 환경관리계획서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근거는?

 

 

 

 

 

 

 

 

 

 

 

 

 

 

 

 

 

 

 

 

 

 

조치 담당 동의

 

부서장

 

KP503-2(REV.0) 강하넷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쪽 번 호

Page

4 / 4

 부 서 명

:

 

 

점 검 분 야

에너지 및 자원절약

점 검 일

 

점 검 대 상

에너지 및 자원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양호

불량

1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 대한 규정, 방법등은 수립하였는가?

 

 

2

에너지 및 자원절약의 목표관리는?

 

 

3

계획대비 실적의 검토관리는?

 

 

4

에너지 절약운동은 정량적으로 관리, 추진 되는가?

 

 

5

분리수거함은 지정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리되고 있는가?

 

 

6

재활용/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가?

 

 

7

분리수거 보관 및 식별표시와 담당자 선정은 하였는가?

 

 

8

분리수거 및 재활용처리업체는 지정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

 

 

9

재활용품에 대한 식별 및 교육 숙지상태는?

 

 

10

분리수거함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부서장

 

KP503-2(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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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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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NOISE & VIBRATION CONTROL)

문서번호

HA-902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Page

/5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담당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1) 환경담당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비보전 담당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신규 및 변경 설비투자시

(1) 설비투자 주관 담당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환경담당에게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담당은 그 결과를 설비투자 담당에게

송부한다.

(2) 설비투자 담당은 환경담당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설비투자를 실시한다.

(3) 환경담당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에 등록하고 소음, 진동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및 보 전 관리를 위해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관리절차

1) 해당운영 담당은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담당은 작업장 내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 진동 다량 발생 설비에 대해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은 공장 울타리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음, 진동 다량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설비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당운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운영담당은 필요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내에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소음/진동측정

1) 환경담당은 공장울타리 주변의 소음, 진동을 1/년 이상 측정하여 기록관리 한다.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는 측정기기 관리 프로세스(JSP-706)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소음진동규제법

2.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

JSP-902

JSP-904

1. 환경측정대행기록부

-

3

관리부

 

 

[첨부]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1. 소음(대상 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

2. 진동(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V)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소 음

진 동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0

-5

-10

 

 

시 간 별

() 06:0018:00

() 06:0022:00

(저녁) 18:0024:00

() 22:0006:00

() 24:00익일 06:00

0

 

+5

 

+10

0

 

+5

지역별

. 도시지역

(1)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15

-20

-20

 

-15

-20

-20

 

 

* 비고

1. 소음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진동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산업안전보전법상 산업장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9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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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 내부심사계획서


내부품질, 환경심사 계획서작 성검 토검 토승 인
    
////
심사구분■  정기심사        □  특별심사(                   )
심사목적 품질환경 시스템 제정 및 신규구축과 관련 내부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함
심사범위 ISO 품질.환경시스템 요건 사항 이행 확인
심사기간20   년  월 일~ 월 일
심사팀구분소 속직 위성 명비   고
심사팀장품질혁신팀부장김천호심사원인증 유
심사원   심사원인증 유
심사운영계획
피심사부서심사일정
(심사시간)
심사내용비고
업무지원팀5월25일
(2HR)
방침관리,의사소통,경영 검토,문서관리,기록관리 
법규관리,환경측면,운영관리,비상사태 관리,구매업무
품질혁신팀5월25일
(2HR)
의사소통,경영 검토,교육훈련,기록관리,모니터링측정 
시정 및 예방조치,부적합품,계측장비 관리,문서관리
생산팀5월25일
(2HR)
경영 검토,의사소통,문서관리,기록관리, 
설비관리,식별 및 추적성
설계.금형팀5월25일
(2HR)
의사소통,경영 검토,문서관리,기록관리,금형설계 
금형제작관리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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