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1. 목적

당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예견시 혹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당사 및 영향을 미치는 고객 및 외부기관에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식품안전팀장

1) 본사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 모의훈련 실시

2) 위기관리 체계의 승인

 

3.2 관리부서장

1) 위기관리 체계의 작성유지 및 관련 팀/현장에 배포

2) 핫라인(Hot line)의 제개정 및 배포 관리

3) 모의훈련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결과의 보고

3.3 생산부서장

1) 비상사태의 효과적인 진압 및 복구 지원

3) 협력업체 비상조직 관리

4) 현장 비상계획 수립 및 예방 조치

5) 현장 비상훈련 및 교육실시

6) 현장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즉시 관리팀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7)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팀의 협조 요청

 

4. 업무절차

 

4.1 현장 비상계획서의 작성 및 유지

4.1.1 비상계획서 작성

1)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① 화재

② 폭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③ 저장시설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④ 홍수 또는 침수

⑤ 붕괴(가설물토사지반침하 등)

 

2) 관리부서장이 파악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②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③ 식품위해요소 제거 방법

④ 비상대책 가용장비

⑤ 외부 연락 체계

⑥ 교육훈련

3) 관리부서장은 식품위해요소 분석 시 등록된 중요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식품안전팀장은 작성된 비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비상계획서 유지 및 운용

1) 비상사태 대응계획 및 교육훈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비상사태 시 조직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 표에는 경비(촉탁),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예 ; 1일 3교대 등)

각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의 책임사항 포함

②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비상사태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식품위해요인 제거 방법

비상사태 발생 시 식품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방법 및 사고 후 완화 대비책 수립

④ 외부 연락 체계

비상사태의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각 단계별 연락방법 및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사항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⑤ 비상사태 대비 주기적인 교육 실시

훈련은 이론현장조치본사 및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2)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본사 보고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당사 위기관리체계(Hot Line)를 이용한다.

 

3) 비상계획서는 관련되는 본사/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비상계획서는 식품위해요인이 변할 경우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생산 및 관련부서()장은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기록유지하고 비상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보고 및 연락체계 상태

② 상황파악 및 보고상태

③ 대책 결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④ 기타 비상계획서의 적절성과 효과성

 

4.2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

4.2.1 일반사항

1) 본사 및 공장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적 대처가 필요할 경우우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① 천재지변 발생시

② 화재폭발붕괴대량 가스누출 등 식품안전환경안전사고 발생시

③ 당사제품 및 관련업체 동일 제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④ 기타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2) 위기관리 체계는 관리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 체계를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다음 관련팀/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체계인 핫라인(Hot Line)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관리를 하여야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4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번호

0

Page

/

 

4.2.2 모의훈련 실시

1) 식품안전팀장은 당사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3) 관리부서장은 모의훈련 결과를 비상훈련일지에 작성하여 식품안전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관련절차서

 

5.1 의사소통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비상훈련일지

F504-1

관리부

3

 

 

 

비 상 훈 련 일 지

제 목

최초사고접수

일 자 :

당 직 자 : () ()

훈련주관 :

연 락

상황진행

종결

 

평 가

 

보완사항

 

작성자 일자

팀 작성자 서명 작성일자 :

비 고

 

F504-1(0) ()강하넷 A4 (210X297mm)

 

 


www.kangha.net



 


협  력  업  체  등  록  대  장
 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공 급 품 목  인허가등 록 일비 고
          
          
          
          
          
          
          
          
          
          
          
          
          
          
          
강하넷 양식 101-3(0)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점검내용_샤링기  (0) 2020.01.15
제품관리대장  (0) 2020.01.13
영업총괄현황  (0) 2020.01.10
심사 체크리스트  (0) 2020.01.09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0) 2020.01.07

심사 체크리스트

 

심사 체크리스트

 

INTERNAL AUDIT CHECK LIST

체크리스트 No.

 

페 이 지

/

피심사 조직/부서

작 성 일 자

20 . . .

 

작 성 자

 

No.

점 검 항 목

평 가

심사 특기사항

 

[이전 심사시 지적된 사항 확인]

 

 

 

 

 

 

 

평가(Evaluation) : CF (Conformity ) : 적 합

NCF (Non Conformity) : 부적합

N/A (Not Applicable) : 해당사항 없음

심사일자 20 . . .

심 사 원 ?

 

()강하넷 P2301-01 Rev.0 A4 (210x297mm)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력업체목록2  (0) 2020.01.12
영업총괄현황  (0) 2020.01.10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0) 2020.01.07
원재료 주문서  (0) 2020.01.06
시정조치 예방조치 관리대장  (0) 2020.01.05

대기관리지침서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4

개정번호

00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4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활동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에 관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활동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차량의 배기가스 검사 업무 지도감독

2) 차량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3) 사내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5) 차량의 예방점검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4.2 해당 담당

1) 차량의 수리 의뢰

2) 차량의 일상점검

3) 법적 배기가스 운행치 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 차량운행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5) 생산부서에서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운영관리

관리팀은 관리하는 차량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3/4

개정번호

00

 

1) 관리팀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2) 차량담당자는 필요시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 및 운행내역을 작성 관리한다.

3) 차량담당자는 관리팀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측면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5.2 적정운영

1) 차량은 운행기준에 맞춰 운행한다.

2) 배기가스에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면운행을 중단하고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여고장부분을 수리한 후 운행한다.

3) 차량 운행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3 관리절차

1) 관리팀장은 차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기준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 차량 구매 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팀장은 환경방침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3) 차량 운행담당은 차량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차량 담당자는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차량을 가동한다.

5) 관리팀장은 차량 이상으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 즉시 조치가 안 되고차량 운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해야 한다.

6) 관리팀장은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차량의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5.4 차량 배기가스 측정대행

1) 차량 배기가스 측정 대행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측정을 위한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5.5 보일러 운영관리

관리팀장은 당사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4/4

개정번호

00

 

1) 연료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며주기적으로 연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리팀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보일러 운영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3) 배기가스에서 매연 등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연소실 청소 및 배기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일러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보일러 주위에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의 청소 및 수리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하며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보일러 책임자는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보일러를 가동해야 한다.

 

6. 관련문서

6.1 대기환경 관련법



www.kangha.ne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