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범례 : 준수저촉권고해당 없음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부서 :            평가일자 : 200  .   .   .

작 성

검 토

승 인

 

 

 

검토 분야

평가 요소

평가결과

1. 고객과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2. 공공기관과의
   
협약

공공기관과의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3. 법인/회사
   
요구사항

법인/회사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4. 조직 또는 상위
조직의 공약

조직 또는 상위조직의 일반대중에 대한 공약 관련된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5. 비 규제적 지침

비 규제적 지침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6. 자발적인 원칙
또는 업무규약

자발적인 원칙 또는 업무규약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7. 자발적인 환경
라벨 또는 제품책임의지

자발적인 라벨 또는 제품책임의지와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8. 무역단체의
   
요구사항

무역단체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9. 지역단체 또는
   NGO
와의 협약

지역단체 또는 NGO와의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해당없음

※ 특기사항 : □ 없음□ 있음(아래참조)

평가결과 총 요약

1. EU 환경기준 발효 : RoHS

  2006.7월부터 제품에 아래 RoHS 규제물질 함유 시 유럽지역에 수출 불가

    

        

규제물질

Pb, Hg, Cd, Cr+6, PBB, PBDEs

사용금지

시한

유럽지역(RoHS) : 06.07

국내(삼성전자 / LG전자) : 05.12

상기 6대 규제물질의 사용금지시한은 고객요구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주시 하여야 함.

* PBB     : Polybrominated biphenyl

* PBDEs :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 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2. 당사 대응 현황

  시험성적서 접수

 

양식KH-0204                                 ㈜강하넷                             A4(210 X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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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① 폐기물의종류 건설폐재류 ) (단위 )

② 수 집 내 역

③ 운 반 내 역

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 업소명

소 재 지

상 태

수집량

누 계

연월일

처리 업소명

업 종

소 재 지

운반량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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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매뉴얼


1. 적용 범위
    1.1 일반사항
         당사의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은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시스템 개선 및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고 환경성과의 향상, 준수의무사항의 충족 및 환경목표의 달성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2 적용범위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및 관련 규정들은  ISO 9001:2015/ISO14001:2015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당사의 품질 및 환경방침을수립하고  이에 관련 주요업무 활동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사 생산 및 서비스 관련활동 및 환경성과 증진 활동에 적용한다.      
         
품질/환경 방침
당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기본방침으로 당사에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1.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적합한 품질수준과 목표달성을 추구한다.
  2. ISO 9001, ISO 14001 요구사항,고객 요구사항,법적  규제 요구사항 및 회사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당사는 이 품질/환경 경영매뉴얼에 따라 고객요구사항을 포함한 품질/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는 
     품질/환경 목표를 수립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품질/환경목표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기본방침을 근거로 측정가능하도록 수립
     되어야 하며, 전 임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품질/환경 방침은 전 임직원이 이해하여야 하며,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실행함에 있어 
     품질/환경방침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협력업체에도 회사 품질/환경 방침을 홍보
     하여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노력해야한다.
  5. 본인은 품질/환경 방침이 당사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품질/환경
     방침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품질/환경 방침을 개정하고 이를 전 임직원에게 홍보한다.
 




강하넷품질환경 경영 매뉴얼제정일자2018.02.28
제개정일1900.01.00
개정번호0
 문서번호QM-9001P A G E1/2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 이해
          당사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서 의도한 결과의 달성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가지는 전략적 방향
          과 목적에 관련된 내부 그리고 외부 이슈들을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부 그
          리고 외부 이슈들의 정보를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이슈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 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2) 외부상황의 이해는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 국제적
               인지, 국가적인지, 지역적인지 또는 특정지역인지에서의 발생되는 이슈의 고려에 의하여 가
               능해 질 수 있다.
           3) 내부 상황의 이해는 가치, 문화, 지식 그리고 조직의 수행에 관련된 이슈의 고려에 의하여 
               가능해 질 수 있다.
  
     4.2 이해관계자(기관)의 요구와 기대의 이해
          고객요구와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당사의 능력에 이해관계자가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을 반드시 결
          정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연관된 이해관계자(기관)
           2) 이러한 이해관계자(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 이러한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
          조직은 이러한 이해관계자(기관)와 그들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4.3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당사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수립하기 위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그 경계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범위를 결정할 시 다음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1) 4.1에 언급된 외부 그리고 내부 이슈
           2) 4.2에 언급된 관련 이해관계자(기관)의 요구사항 및 준수의무사항
           3)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4) 당사의 부서 간 기능 및 물리적 경계
           5) 관리와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의 권한과 능력
           만약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 범위 내에서 ISO9001 및 ISO14001의 요구사항이 적용 가능
           하다면, 당사는 반드시 이 국제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에 유지 가능하여야 한다. 이 범위는
           제품의 유형과 포함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ISO9001 규격의 어느 요구
           사항을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ISO9001 규격의 적합성을 위해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것은 고객만족향상,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의 능력 또는 책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강하넷 양식 F-71-04(REV.0)㈜강하넷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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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1900.01.00
개정번호0
 문서번호QM-9001P A G E2/2
  
     4.4 품질환경 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
         4.4.1 당사는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당사 조직 전반에 그 프로세스들의 적용을 결정하고, 다음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1) 요구되는 입력과 이 프로세스들에서 기대되는 출력에 대한 결정
                2) 이 프로세스들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결정
                3) 효과적인 운영과 이 프로세스들의 관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 및 적용
                    (모니터링, 측정 그리고 관련된 수행지표 포함)
                4) 이 프로세스들과 그들의 역량보장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5) 이 프로세스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6) 요구사항에 준하여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7) 이 프로세스들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한다는 보장에 필요한 변경사항 수행과 이 프로세스들에
                    대한 평가
                8)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의 개선
         4.4.2 당사는 필요한 범위까지 다음을 반드시 시행한다.
               1) 프로세스운영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정보 유지
               2) 계획한 것과 같이 프로세스들이 수행이 된다는 신뢰성을 위해 문서화된 정보 유지
  
     4.5 관련 절차서
        4.5.1 조직상황 및 리스크 관리 절차서(KH-C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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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1900.01.00
개정번호0
 문서번호QM-9001P A G E1/2
  
 5. 리더쉽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1.1 일반사항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다음 사항에 의하여 실증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를 짐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방침과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상황과 전략적 방향에 
                    조화됨을 보장
                3)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당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됨을 보장
                4) 프로세스 접근법 및 리스크기반 사고의 활용 촉진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 보장
                6) 효과적인 품질환경경영의 중용성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
                7)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8)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 그리고 지원함
                9) 지속적 개선을 촉진
              10)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 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이 실증하도록
                   그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11)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 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이 실증하도록
                   그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5.1.2 고객 중시
              1) 최고경영자는 고객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의 결정과 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책임을 가진다. 
              2)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능력 및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책임을 가진다.
              3) 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 증진의 중시가 유지되는데 책임을 가진다. 
 
     5.2 품질/환경 방침
         5.2.1 최고경영자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품질환경 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 한다.
             1) 당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당사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해야 하고 이들의 전략적 방향을 지원해야 한다.
             2) 품질환경 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기초 틀을 제공해야 한다.
             3) 당사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오염예방과 그 밖의 구체적인 의지를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4) 적용되는 요구사항 및 준수의무사항을 만족한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5.2.2 품질환경 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품질환경 방침은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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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환경 방침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며 적용되어야 한다.
             3) 해당 되는 경우 품질방침은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환경방침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조직 및 업무분장은  당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규정하고 실행토록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ISO9001/ISO14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
           2) 프로세스가 의도된 출력을 도출하고 있음을 보장
           3) 환경성과를 포함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와 개선기회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 조직 전체에서 고객중시에 대한 촉진을 보장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온전성이 
               유지됨을 보장
  
     5.4 관련 절차서
         5.4.1 경영책임 절차서 (KH-CP-03)
         5.4.2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KH-C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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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기획 시, 당사가 결정한 환경측면, 준수의무사항, 조직의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하
                 여 다루어야 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2) 바람직한 영향 증진
               3)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4) 지속적 개선의 달성
         6.1.2 환경측면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 적용범위 내에서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당사가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
                 향을 규명하여야 한다. 환경측면을 규명할 때 다음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계획된 또는 새로 수립된 변경사항, 그리고 신규 또는 수정된 활동, 제품 및 서비스
               2) 비정상적인 조건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 
               당사는 수립된 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중대한 환경측면을 당사의 
               다양한 계층 및 부서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는 다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측면 및 관련된 환경영향 
               —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하는 데 사용한 기준
               — 중대한 환경측면
         6.1.3 준수의무사항
                 당사는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환경측면과 관련된 준수의무사항을 규명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이러한 준수의무사항이 어떻게 당사에 적용되는지를 규명하여야 함. 
               3)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이러한 준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당사는 준수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6.1.4 당사는 다음을 반드시 기획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환경측면, 준수의무사항 및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2) 상기 조치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실행하는 방법
               3) 이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법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상응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기술
                   적 옵션과 재무적, 운용상 및 사업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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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품질환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6.2.1 품질환경목표. 
                 당사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이와 관련된 준수의무사항 그리고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
                 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 및 프로세스에서 품질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환경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품질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음. 
               2) 측정 가능하여야 함(환경목표는 실행 가능할 경우)
               3)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4)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과 고객만족의 증진과 관련되어야 함
               5) 모니터링되어야 함. 
               6) 의사소통되어야 함. 
               7)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 
                 당사는 품질환경목표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6.2.2 품질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기획
                 품질환경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획할 때, 다음을 반드시 결정한다. 
               1) 달성 대상
                            2) 필요 자원
                            3) 책임자
               4) 완료 시기
               5) 결과 평가 방법
  
     6.3 변경의 기획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변경은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 결과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온전성
               3) 자원의 가용성
                            4)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
  
     6.4 관련 절차서
         6.4.1 조직상황 및 리스크 관리 절차서(KH-CP-10)
         6.4.2 환경영향평가 절차서(KH-EP-01)
         6.4.3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KH-EP-02)
         6.4.4 경영책임 절차서 (KH-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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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원
     7.1 자원 
         7.1.1 당사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운영, 유지 그리고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반드
                 시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 내부자원의 능력과 제약사항 
               2) 외부제공자로부터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
         7.1.2 인원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 그리고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7.1.3 기반구조
                 당사는 프로세스의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기반구
                 조를 결정,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반구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2)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3) 운송자원
               4) 정보통신 기술
         7.1.4 프로세스 운용 환경
                 당사는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환경을 결
                 정,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환경은, 다음과 같이 인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의 조합이 될 수 있다.
               1) 사회적(예: 비차별, 평온, 비대립)
               2) 심리적(예: 스트레스 완화, 극심한 피로예방, 정서적 보호)
               3) 물리적(예: 온도, 열, 습도, 밝기, 공기흐름, 위생, 소음)
                 이러한 요인은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7.1.5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1) 제품 및 서비스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또는 측정이 
                 활용되는 경우, 당사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제공되는 자원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수행되는 특정 유형의 모니터링과 측정 활동에 적절함
                   b) 자원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하도록 유지됨
                   당사는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측정 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당사가 측정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제공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 또는 국가 측정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에 대하여 
                        교정 또는 검증 혹은 두 가지 모두 시행될 것.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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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측정장비의 교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식별될 것
                    c) 교정상태 및 후속되는 측정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정, 손상 또는 열화로부터 보
                        호될 것 
                   측정장비가 의도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이전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6 조직의 지식
                 당사는 프로세스 운용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정
                 하여야 한다. 이 지식은 유지되고, 필요한 정도까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니즈와
                 경향을 다룰 경우, 현재의 지식을 고려하여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모든 지식 및 요구되는 
                 최신 정보의 입수 또는 접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비고 1 당사의 지식은 당사에게 특정한 지식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 얻어진다. 이는 
                        당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
              비고 2 당사의 지식은 다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a) 내부 출처(예: 지적 재산, 경험에서 얻은 지식, 실패 및 성공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
                        훈,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 및 경험의 포착과 공유,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서 개선
                        된 결과)
                    b) 외부 출처(예: 표준, 학계, 컨퍼런스,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로부터 지식 수집)
  
     7.2 역량/적격성 
               1) 당사는 조직의 관리하에,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및
                   준수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당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결정한다. 
               2) 이 인원들이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역량이 있음을 보장 하여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측면과 관련한 교육훈련 니즈(needs)를 결정한다.
               4)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를 한다. 
               5) 역량에 관련된 모든 증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한다. 
  
     7.3 인식
              당사는,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인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환경방침
               2) 관련된 품질환경목표
               3) 개선된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4) 준수의무사항의 불충족을 포함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미준수(부적합)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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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의사소통 
         7.4.1 당사는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의사소통에 필요한 프로세스
                 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무엇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인가(내용) 
               2) 언제 의사소통할 것인가(시기)
               3) 누구와 의사소통할 것인가(대상) 
               4)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방법)
               5) 누가 의사소통할 것인가(담당자) 
                 또한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다음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준수의무사항을 고려
               2) 의사소통하는 품질환경정보가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내에서 작성된 정보와 일치하며, 신뢰
                   할 수 있음을 보장 
         7.4.2 내부 의사소통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을 포함하여, 당사의 다양한 계층과 부서 간에 품질환경경영시
                   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내부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2) 당사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당사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7.4.3 외부 의사소통 
               당사는 수립된 조직의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따라, 그리고 준수의무사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와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7.5 문서화된 정보
         7.5.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ISO9001/ISO14001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당사가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7.5.2 작성 및 갱신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당사는 다음 사항의 적절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2)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3)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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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및 ISO9001/ISO14001에서 요구되는 문서화된 정보는, 다
                   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 필요한 장소 및 필요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함.
                   (2) 충분하게 보호됨(예: 기밀유지 실패,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
               2)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활동 중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2)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
                   (3) 변경 관리(예: 버전 관리)
                   (4) 보유 및 폐기
               3)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가 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적합성의 증거로 보유 중
                   인 문서화된 정보는,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6 관련 절차서
         7.6.1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KH-CP-06)
         7.6.2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KH-CP-07)
         7.6.3 설비관리 절차서 (KH-QP-11)
         7.6.4 금형관리 절차서 (KH-QP-12)
         7.6.5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KH-QP-10)
         7.6.6 문서관리 절차서 (KH-CP-01)
         7.6.7 기록관리 절차서 (KH-CP-02)
         7.6.8 의사소통 관리 절차서 (KH-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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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공동수집)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7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현황

(업소명업종소재지)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능력)

(/)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

(/)

방지시설 종류

 

 

 

 

 

 

⑧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 2호 3,

42호 5호 

⑨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⑩ 변경사유

 

□ 10조제2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10조제4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210mm x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소재지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란의 위탁처리업소 현황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소재활용신고업소 등을폐기물의 종류에는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4. 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해당사유의 에 ∨ 표시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⑨ 및 만을 기재하고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실 태 조 사

(필요시)

 

 

 

 

 

 

 

 

 

 

신고필증 교부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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