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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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

평가 및 등록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한 환경 영향에 대하여 회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고려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 정도로서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1) 직접적 영향

오염물질의 처리와 배출연료자원의 이용 등 회사의 제반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말한다.

2) 간접적 영향

회사의 직접 활동을 제외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회사 외부의 활동생산된 제품의 운송제품의 사용폐기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말한다.

3.2 환경영향 요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제품

회사가 의도하는 최종 결과물

3.5 활동

제품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공정 또는 업무

3.6 서비스

설비의 유지/보수, A/S, 사무실식당기숙사 유지 등

3.7 물질수지표

물질수지의 균형을 평가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평가서.

3.8 정상상태

계획된 생산 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

3.9 비정상 상태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을 벗어난 상태 또는 계획에 의한 제조시설의 SHUT-DOWN, START-UP 및 시험운전 상태를

말한다.

3.10 비상사태

화재폭발기름 또는 가스누출정전풍수해 및 기타 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1 관리등급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절차에 따라 나타난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항목에 대하여 세부목표의 반영 여부비상사태의 수립투자시의

경제성간접영향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절차

4.1 평가부서 구성 및 자격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부서을 구성한다.

2) 평가부서의 자격

당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소속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일반교통재해 환경영향

평가방법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2 평가계획 수립 및 주기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환경방침관련법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를 설정한다.

2) 최초 및 정기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주기

비 고

최 초

정 기

제품 환경영향평가

필요시

3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자원사용에 대한 평가

필요시

3

당사에 관련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다음의 경우비정기적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의 제/개정시 (2) 건물의 증축 및 개축 시

(3) 신제품 개발 시 (4) 설비의 변경 시

(5) 이해 관계자의 요구 시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시

 

4.3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관리 가능한 물질과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요소를 조사한다.

 

 

2) 조사대상 영역별 범위결정

(1) 현재과거 및 계획된 사업에 대한 활동 (2) 환경 관련법규협약 및 규제요건

(3) 직접적 및 간접적 환경영향 (4) 정상비정상 사태잠재적인 심각한 환경영향 및 비상사태

(5) 대기로의 방출수질로의 배출폐기물관리토양오염 등

(6)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인자 외에도 원자재천연자원의 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지역 환경과 사회문제 (8) 환경의 긍정적 측면 고려

3) 제품의 환경측면 조사

관리부는 제품의 조달생산유통사용폐기리사이클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관련 있는 제품 시방내역을 파악한다.

크기중량재활용율분해성안전성(유독성폭발성발화성 등), 에너지효율 등

4) 활동의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해당부서와 함께 제품생산을 위한 여러 업무요소(공정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파악을 위해

다음의 모든 요소를 분석 조사한다.

① 공정관리 및 작업절차 ② 발생량 및 사용량

③ 감시 및 측정방법 ④ 보관방법

⑤ 지역주민 관심 및 법 규제 등

(2) 공정도를 작성한다.

① 제품별 또는 작업 내용별 공정도를 작성한다.

② 조직에서 관리되는 최초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 작성하고공정도상의 순서대로 공정번호를 나열한다.

③ 환경 측면이 파악된 공정에 환경측면 내용 및 영향여부를 기술한다.

④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정은 세분하여 작성한다.

(3) 필요시다음 방법에 따라 물질수지표(Material Balance Sheet)를 작성한다.

① 최근 6개월간의 월 평균량을 기재한다. (6개월 평균이 곤란한 경우일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IN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부자재첨가제에너지부품 등)

③ 용수를 제외한 에너지원은 IN-PUT란에 작성하되, OUT-PUT또는 폐기물란에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OUT-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제품반제품부산물오염물질폐기물 등)

 

⑤ IN-PUT, OUT-PUT에 대한 양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그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5) 서비스 환경측면 조사

(1) 서비스 범주는 제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기숙사 관리조경관리설비유지 및 보수, A/S업무 등에 대하여 환경측면을 조사한다.

(2) 업무 FLOW 및 MBS를 작성한다.

 

4.4 환경측면 분석

1) 폐기물오염물질이 발생되거나자원 및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다음과 같이 환경측면분석표를 작성한다.

(1) 공정명 해당되는 활동 및 서비스명을 기재한다.(MBS와 일치되도록)

(2) 세부내용 : MBS에 의거, IN-PUT 및 OUT-PUT된 세부활동 및 서비스를 기재한다.

(3) 사용량/발생량 에너지 및 원/부자재의 경우는 사용량을 기재하고폐기물오염물질은 발생량을 기재한다.

(4) 환경영향 대기(악취 포함), 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자원사용기타 등의 환경요소 중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 ?√? 표시로

체크한다.

(5) 발생사태

① 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정상적일 때 ② 비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비정상적일 때

③ 비상사태 발생되는 경우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되면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체크한다.

(6) 비정상과 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은 발생빈도가 년간 3˜4회 이상인 경우이며비상사태는 발생빈도가 3년에 1회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또한,

① 그 결과의 심각성이 사업장외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② 사업장내의 대응으로 가능할 지라도 경비와 인력이 다량으로 소요될 경우,

(7) 발생시점

① 과거 환경영향이 과거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② 현재 환경영향이 현재에 발생되고 계속 발생될 경우

③ 미래 사업 계획에 의거계획된 내용으로부터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또는 현재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관심도가 적으나,

향후 국내/외적으로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경우

 

 

 

 

(8) 검토대상 결정 검토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환경영향

검토대상 선정기준

비 고

대기오염

1.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유류화공약품페인트 등의 저장시설에서 저장물이 증발휘발되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

3.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미세

수질오염

1. 수질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폐수 및 오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3. 화학물질 등이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

4.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해당

토양오염

1. 과거 또는 현재에 유류화학물질 등을 지하에 투입매설한 경우

2. 유류 또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또는 이동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토양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세

폐 기 물

1. 지정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2.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해당 항목 폐기물의 사업장 전체 발생량의 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원사용

1. 전력용수연료유/난방유 및 가스 등에 대해 해당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유해물질 및 위험물 중해당 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기 타

1.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기 이외에 평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4.5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제조출하사용폐기시의 유해성에너지 효율운송방법소음 등을 파악하고환경 영향평가 배점기준표(별첨1)를 기준으로 해당점수를 기재한다.

(2) TOTAL 점수에 따라 순위를 기재한다.

(3) 해당 점수가 ?21점이상/35점 만점?인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조 또는 재질변경 등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에 적용되지 않음)

2)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정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발생확률 평가기준(별첨2)과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별첨3)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발생확률(C) = 발생가능성(A) + 감지가능성(B)

 (3) 결과의 심각성(R) = 환경부하(E) + 환경 중대성(S)

(4) 정상시의 종합 평가(E1)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80점 만점이다.

3)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비정상/비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기준(별첨4)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비정상/비상시의 종합 평가(E2)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20점 만점이다.

4) 환경영향 등록 및 관리

(1) 종합 평가값(E)는 정상시의 평가값(E1)과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값(E2)의 합으로 산출된다.

(2) 관리부는 종합평가값(E)이 60점 이상되는 항목을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한다.

(3) 종합 평가값(E)이 60점 미만이라도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및 사장이 판단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록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작성된 환경영향 등록부를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필요시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4.6 비정기 환경영향 평가

1)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시기

(1) 해당부서은 다음의 경우관리부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한다.

① 공정변경(설비 증설/개조) : 변경시 ② 신제품 개발 또는 비표준 제품의 개발

③ 환경유해물질의 신규 적용 및 변경 ④ 환경민원을 포함한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⑤ 법규변경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조치의 주관은 의뢰부서에서 실시한다.

 

4.7 환경영향 관리

1)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에 따른 중대한 환경영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 등록부는 개선 활동을 통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방침관리 프로세스

2.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3. 기록관리 프로세스

QP-501

QP-601

QP-402

1. 물질수지표(MBS)

2. 환경영향평가표

3. 환경영향 등록부

QP901-01

QP901-02

QP9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별첨 1] 환경영향평가 배점 기준표

점수

항목

〔 

〔 

〔 

〔 

유해성

(제조/폐기시)

무관

일반화학물질

(포함 및 배출)

유독물

(포함 및 배출)

특정유독물/위험물

(포함 및 배출)

에너지 효율

(사용시)

90% 이상

70-89%

50-69%

50% 미만

자원 에너지

자원고갈

무관

자원고갈

낮음

자원고갈

높음

자원고갈

매우높음

운송방법

(출하)

무관

철도 50%이상

자동차 50%이상

해상/항공 50%이상

환경오염

(사용/폐기시)

무관

토양/대기/수질

중 1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2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전부

폐기

(폐기시)

무관

재활용/이용

(50%이상)

자체/위탁 소각

매립

소음

(사용/제조시)

무관

(50db이하)

50-79db

80-99db

100db이상

재사용 비율

(폐기시)

무관

(90%이상)

60-89%

30-59%

30% 미만

 

 

 

 

 

[별첨 2] 발생확률 평가기준

발생가능성(A)

감지가능성(B)

발생확률(C) = A + B

① 설비노후 정도

② 저장 방법

③ 물질의 안전성

④ 현재의 관리방법 및 수준

① 감시 및 측정주기

② 육안식별 가능성

③ 경보기 부착유무

④ 작업절차 유무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3

높음

8

보통

3

보통

2

보통

5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3]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

환경 부하(E)

환경 중대성(S)

결과의 심각성(R) = E + S

① 발생량/사용량

② 지속시간

① 지역 주민의 관심

② 법적 규제

③ 관리 비용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5

높음

10

보통

3

보통

3

보통

6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4] 비정상/비상시 평가기준

 

발 생 확 률 (C)

결과의 심각성 (R)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1회 

4

사업장 외부

5

1회 / 2-5년미만

2

사업장 내부

3

1회 / 5년이상

1

부 서 대 응

1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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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번호 :     1/1                      
작 성  부 서 생산부서           작 성검 토검 토승  인
작   성   일 2016. 09. 05              
공   정   명 프레스 및 세척시설      
                            
  
 
      
  
  


 
 
  
  
  
  
  
  
 ※프레스: 청력손상 방지를 위해
      귀마게 착용 습관화 필요 

 
 
  
  
  
  
  
 [특기사항] 
  구    분                    
 1. 대기/악취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탈지시설(초음파세척기, 매질 TCE 사용)  
    - 남동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환경부 고시 : 06.1.24)  
    - 상기 세척시설의 경우 탈지시설로써,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가.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2.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3. RoHS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규제물질    모두 규제치 이하임  
                            
 4. 기타  1. 프레스 공정의 경우 폐기물 등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요소 이므로 상기외에    
     특기사항      기타 개선 여지 있는 항목이 없음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2. 향후 확인 사항
 1) 상기세척시설 용적이 1㎥이상 인지 여부 재조사
 2) 용적이 1㎥ 미만일 경우 : 현행절차 준수 
 3)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1) 대기/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실시
   (2) 해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3) 또는 용적을 1㎥ 미만로 구조변경



작성(대상)부서생산부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프레스 및 세척시설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프레스1. SUS, AL판,SPCC,동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유해성(제품)3100105C(정상)XX    
 2. 트레이, 소성가공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3.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퀘감3100116C(정상)XX    
 4. SUS, AL ,SPCC,동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15C(정상)XX    
 4. 폐 트레이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기름걸레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2. 세척시설1. TCE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미확인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4111108B(정상)OO    
 3. 폐 TCE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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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대상

환경관리 계획/이행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환경방침, 목표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

 

 

 

 

2.환경방침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가?

 

 

 

 

3.환경관리 계획서는 수립되고 최신판

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세부목표에 대한 달성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목표달성 방안별 추진담당자는 적합하고 책임과 권한은 분명한가?

 

 

 

 

6. 세부목표 달성방안은 정상적으로 실행 및 달성 가능한가?

 

 

 

 

7. 환경영향평가와 등록부 작성은 하였는가?

 

 

 

 

8. 주요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9. 환경관련문서 및 기록의 FILEING, 상태는 적절하며, 관리되고 있는가?

 

 

 

 

10.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체계는 적합하고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가?

 

 

 

 

11. 환경관련 교육계획 및 이행에 대한 근거 자료는?

 

 

 

 

12. 비상사태(화재, 풍수해 등) 대응 절차는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13. 비상사태 대응 훈련실시 및 대처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14. 설계변경, 공법변경으로 인한 환경영향에대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는가?

 

 

 

 

15. 운영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작업기준은 준비되었는가?

 

 

 

 

16. 점검 및 측정에 대한 절차와 기록유지는?

 

 

 

 

17. 측정 장비의 검 교정 관리는 하고 있는가?

 

 

 

 

18.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는

수립되었는가?

 

 

 

 

19. 환경기록서의 식별, 보존, 관리 상태는?

 

 

 

 

20. 사건/사고 및 민원에 대한보고 및 기록 관리는?

 

 

 

 

21. 환경요소별 측정항목, 주기, 방법 등은

설정 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대상

비상계획 점검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2. 비상사태 발생요인 파악과 시나리오 작성은?

 

 

 

 

3. 비상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1) 대피계획

2) 비상장비의 위치

3) 비상시 연락처(연락망)

4) 상세도

5) 응급조치 요령

6) 비상사태 시의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4. 비상계획을 직원, 협력업체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5. 비상시 사용할 장비는 준비되었으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는?

 

 

 

 

6. 화재관련 장비는 규정에 맞게 확보, 설치

되었는가?

 

 

 

 

7. 비상장비 및 설비의 정기보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소음 , 진동 및 수목전지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소음

진동

일반

 

1) 주기적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있는가?

 

 

 

 

2) 의 방진, 방음시설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3) 건설소음, 진동과 관련한 민원 혹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가?

 

 

 

4) 사용 장비 및 기자재의 흡음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5) 민원예상지역 파악 및 대책이 수립

되어 있는가?

 

 

 

2. 폭약

사용

 

1) 폭약 사용 시 규제기준이 적합한가?

(방음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공법개선 등)

 

 

 

소음진동규제법

27조 및

시행규칙

34

2) 폭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양호

한가?

 

 

 

3. 특정

공사

관련

 

1)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가 되었는가?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병타기 사용공사

착암기 사용공사

공기압축기 2.83m3/min 이상공사

강구사용 건축물 파과공사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사용공사

굴삭기 상용공사

 

 

 

소음진동규제법

25조 및 시행 규칙 제 33

특정 공사

개시7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4. 수목전지

 

 

 

 

관리공단 허가취득여부

 

 

 

 

수목전지 폐기상태 양호여부

 

 

 

 

주위환경복구상태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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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대기오염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산

먼지

일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제28

조 및 시행

규칙 제62

에 의거

사업시행 10

일전까지 관할

도 지사

에게 신고

2)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의 설치여부

 

 

 

3)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 여부

 

 

 

4) 공사장 근로자의 환경교육 실시

여부

 

 

 

5)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막,

방진벽)의 설치여부

 

 

 

6) 풍속이 8m/s이상일 경우 작업중 지 여부

 

 

 

2. 야적

 

 

 

 

1) 야적물을 방진덮개로 덮었는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622

2) 방진벽 설치 :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 1.8m 이상인가의 여부

 

 

 

3) 방진막 설치: 최고 저장높이 1.25 배이상 여부

 

 

 

4) 함수율 710% 유지를 위한 살수 여부

 

 

 

3.상하적

수송

 

 

 

 

 

 

 

 

1) 작업장 및 통행도로에 살수실시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622

 

 

2)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운영여부(수조 혹은 자동

세륜시설)

 

 

 

3) 공사장 내 통행차량의 운행속도가 시속 20km이하 여부

 

 

 

4) 토사운반차량의 덮개설치로 흘림 방지여부

 

 

 

5) 차량 적재함 상단의 5cm이하까지 적재여부

 

 

 

6)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포장했는지 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4. 채광

/채취

 

 

 

 

 

 

1) 살수시설의 설치로 비산먼지 방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발파 시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

여부

 

 

 

3) 분체상 물질등 비산물질은 밀폐용기

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 설치 여부

 

 

 

5. 야외

탈청

절단

 

1) 탈청 구조물 길이가 15cm이내인

경우 옥내작업 실시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야외작업 시 간이 칸막이 설치여부

 

 

 

3)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여부

 

 

 

6. 기타

공정

(건물

건설

공사

건물

해체

공사시)

 

1) 건물건설의 내부공사 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의 설치여부

1)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의 설치

2) 4층 이하 건물의 경우 11

이상 살수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건물해체 작업 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나리지 않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망의 설치여부

 

 

 

3) 악취의 발생 시 탈취 등의 방지활동

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수질오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 고

양호

불량

1. 폐수

배출

시설

(Batcher

-Plant)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이행

여부

 

 

 

 

수실환경보전법

10조 및

14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여부

 

 

 

3)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이행

여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확인 여부

 

 

 

5) 배출시설의 적합판정 여부

 

 

 

6) 시험가동 실시 이행 여부

생물학적 : 50일 이내

(동절기 70)

물리화학적 : 30일 이내

 

 

 

7) 오염도검사 및 가동상태 점검

이행여부

 

 

 

8)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전(1)여부 (가동시간, 폐수

배출량, 약품투입량 등)

 

 

 

2. 세륜

세차시설

 

 

 

1) 내 세륜세차 탁수의 적정

처리 후 방류여부

 

 

 

 

2) 침전 조 설치 및 운영여부

 

 

 

 

3) 폐 슬러지의 위탁처리 여부

 

 

 

 

3. 중기

관리

 

 

 

 

 

 

 

1) 중장비, 오일 등의 보관관리

상태

 

 

 

 

2) 중장비 폐 오일류 수거 및 사후

관리 여부

 

 

 

 

3) 중기설비 보수장소 지정관리

상태

 

 

 

 

4) 폐유 및 폐오일 보관창고 지정

관리 여부

 

 

 

 

5) 폐유 및 폐오일 처리에 대한

기록관리 상태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폐기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폐기물

일반

 

1)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여부

 

 

 

폐기물관리법

24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배출 7일전

혹은

사업개시 후

1월 이내에

구청

에 신고

2)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여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4)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적정처리 인가의 합법성 여부

 

 

 

5) 위탁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하게처리하는지의 관리감독 여부

 

 

 

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보존(3) 여부

 

 

 

2. 건설

폐기물

 

1)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작성,

제출 여부

 

 

 

 

2)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는지의 여부

9596 98

폐토사 30% 30%30%

이상이상이상

폐콘크리트30%30% 30%

이상이상이상

폐아스팔트30%30% 30%

이상이상이상

 

 

 

2) 건설 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건설

공사기본(시공)계획서에의 포함여부

 

 

 

3) 지정부부산물 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 기록 및 보존 여부

 

 

 

3. 오수 및

분뇨

 

 

1)간이화장실의 청결상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제9,

10,

11

2)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신고운영 여부

 

 

 

3) 분뇨처리업체의 정기적 수거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과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는 20cm이상

*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

이상 전후진하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세차시설(측면 살수시설)

* 살수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압은 3kg/cm2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3. 자동식 세륜 시설은 규정대로 설치되었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소각로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소각로 설치 신고는 하였는가?(일반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서) : 처리용량 100kg/hr이상

 

 

 

폐기물관리법 제302항 및별지 제11호 서식

2. 소각로시설 사용 전 성능검사? 신청은

하였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 23

3. 소각로 운전 시 안전수칙 :

1) 담당자는 선임하였는가?

2) 소각로의 작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3) 불연물/밀폐용기/지정폐기물은 투입

을 금하고 있는가?

4) 소각 시 발생되고 분진제거는 5일에 1

이상 청소관리 되고 있는가?

5) 소각로 본체 및 각 기기 도장은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4. 소각로 운전 용령:

1) 운전 전에 전일 소각잔해 청소는 하였는가?

2) 운전 전에 전원램프의 점등상태 확인은?

3) 운전 중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4) 운전 후 주위청소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5. 소각로 시설기준 :

1) 소각능력이 200kg/hr 미만

2)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00°C이상

3) 연소실은 가스가 0.5초 이상 체류되는가?

4) 보조버너를 설치하였는가?

5) 냉각시설, 폐열회수 시설은 되어 있는가?

6) 통풍설비는 되어 있는가?

7)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방지시설 설치

8) 폭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설비는 되어

있는가?

9) 연소실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검사공은

설치되었는가?

10) 연소실에는 온도지시계, 기록계는 설치

되었는가?

11) 연소실 내부압력 측정용 계기가 부착

되었나?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환경관련 신고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 :

* 공사착공(변경) 10일전

* ()청 환경과 또는 지방 환경청

* 신고서 1

 

 

 

대기환경보전법

281

및 시행규칙

621

2. 특정공사 사전신고(소음,진동발생) : 특정공사시

* 해당공사 개시 7일전

* ()청 환경과 또는 지방 환경청

* 신고서 1, 공사개황동 1

 

 

 

소음진동

규제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33

3. 폭약사용/양수/운반허가 신고 : 폭약 사용

* 사용전

* 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과

* 총포/ 도검 화약단속법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제 34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1300kg,

lton/주 이상 발생시

* 배출 7일전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서 1

 

 

 

폐기물 보전법

시행 규칙 제 10

5. 지정폐기물 배출신 신고:

폐유, 폐사, 소각잔재물 : 각각 50kg/월 이상

또는 합계가 100kg/월 이상

폐산, 폐알칼리, 폐석면 : 각각 100kg/월 이상 또는 합계가 200kg/월 이상

오니 : 500kg/월 이상

* 배출 7일전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서 1, 제조공정도 1,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 내역서 1, 종류별 처리 계획서 1

 

 

 

폐기물 보전법

시행 규칙

10

6.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서 :

혼합토사 - 1,600 ton 이상

폐콘크리트 - 1,000 ton 이상

아스콘 덩어리 - 400 ton 이상

혼합 폐기물 - 1,600 ton 이상

* 착공 시

* 대한건설협회, 환경부

* 재활용계획서 1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지침

5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에너지 및 자원절약

점검일자

 

점검대상

에너지 및 자원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 대한 규정, 방법 등은

수립하였는 가 ?

 

 

 

 

2. 에너지 자원절약의 목표관리는 ?

 

 

 

 

3. 계획대비 실적의 검토관리는 ?

 

 

 

 

4. 에너지 절약운동은 정량적으로 관리, 추진

되는 가 ?

 

 

 

 

5. 분리수거함은 지정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리

되고 있는가?

 

 

 

 

6. 재활용/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 수집 및 보관

하고 있는가?

 

 

 

 

7. 분리수거 보관 및 식별표시와 담당자 선정은

하였는가?

 

 

 

 

8.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처리업체는 지정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

 

 

 

 

9. 재활용품에 대한 식별 및 교육숙지 상태는?

 

 

 

 

10. 분리 수거함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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