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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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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목적

본 절차서는 계약SPEC., 도면 및 관련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품질문제점, 즉 제작중 일반 COMMENT 사항, 시정 및 예방관리 사항, 부적합보고 사항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와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FEED-BACK 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프로젝트 제작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점에 적용 한다.

 

용어의 정의

감독관 : 제품 발주자, 선주, 선급 및 제3 검사기관의 검사원을 총칭한다.

COMMENT REPORT : 제작 중 발생하는 일반 품질문제점을 기록한 것.

부적합(NON-CONFORMITY) : 규정된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것.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한 사항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활동한 사항

부적합 판정 :

 그대로 사용 : 부적합 사항이 제품의 성능, 내구성, 적합성 및 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사항이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에 부적합 사항이 그대로 사용토록 승인된 경우.

 보 수 :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재작업 :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여 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폐 기 : 제품의 불일치 사항이 재작업 등의 개보수로는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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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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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및 팀장의 위임에 의하여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모든 품질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 품질 문제점 FEED BACK REPORT를 발행하여정보제공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품질문제점 FEEDBACK REPORT(COMMENT REPORT, 시정조치요구서, 부적합보고서,예방조치 요구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동일한 문제점 및 오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행된 품질문제점 FEED BACK REPORT에대하여 홍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경영팀은 검사에 관련된 검사원과 제작에 관련된 작업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착수전교육을 실시하고 제작하는 동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4.3 품질경영팀 담당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하여 가능한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많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공정을 원활히 진행한다.

4.4 품질경영팀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올바른 작업을 유도하고 필요시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5 감독관의 시정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토록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처리되어 가는상태를 중점관리하며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품질문제점 발행절차

5.1 COMMENT REPORT

 발행부서는 전팀(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작업에 반영 및 관리가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관련팀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할 것.

5.2 부적합 보고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해당부서의 검사원이 현장순회 또는 검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할 시.

5.3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현재의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발행대상과 기준(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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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사 항 발 행 기 준
고객불만으로 인한
부적합 조치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원인 제거를 요구할 시
- 동일 문제범 재발생 및 타 공사 혹은 선/후공정에 영향
COMMENT 발생 일반적인 COMMENTS가 자주 발생할 경우
조치 지연 사항 각종 정보 및 요구사항이 지연되거나 신속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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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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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목적

본 절차서는 계약SPEC., 도면 및 관련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품질문제점, 즉 제작중 일반 COMMENT 사항, 시정 및 예방관리 사항, 부적합보고 사항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와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FEED-BACK 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프로젝트 제작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점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감독관 : 제품 발주자, 선주, 선급 및 제3 검사기관의 검사원을 총칭한다.

3.2 COMMENT REPORT : 제작 중 발생하는 일반 품질문제점을 기록한 것.

3.3 부적합(NON-CONFORMITY) : 규정된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것.

3.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한 사항

3.5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활동한 사항

3.6 부적합 판정 :

 그대로 사용 : 부적합 사항이 제품의 성능, 내구성, 적합성 및 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사항이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에 부적합 사항이 그대로 사용토록 승인된 경우.

 보 수 :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재작업 :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여 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폐 기 : 제품의 불일치 사항이 재작업 등의 개보수로는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및 팀장의 위임에 의하여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모든 품질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 품질 문제점 FEED BACK REPORT를 발행하여정보제공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품질문제점 FEEDBACK REPORT(COMMENT REPORT, 시정조치요구서, 부적합보고서,예방조치 요구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동일한 문제점 및 오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행된 품질문제점 FEED BACK REPORT에대하여 홍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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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경영팀은 검사에 관련된 검사원과 제작에 관련된 작업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착수전교육을 실시하고 제작하는 동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4.3 품질경영팀 담당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하여 가능한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많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공정을 원활히 진행한다.

4.4 품질경영팀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올바른 작업을 유도하고 필요시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5 감독관의 시정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토록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처리되어 가는상태를 중점관리하며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5. 품질문제점 발행절차

5.1 COMMENT REPORT

 발행부서는 전팀(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작업에 반영 및 관리가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관련팀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할 것.

5.2 부적합 보고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해당부서의 검사원이 현장순회 또는 검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할 시.

5.3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현재의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발행대상과 기준(조건)은 아래와 같다.

 

발 행 사 항 발 행 기 준
고객불만으로 인한
부적합 조치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원인 제거를 요구할 시
- 동일 문제범 재발생 및 타 공사 혹은 선/후공정에 영향
COMMENT 발생 일반적인 COMMENTS가 자주 발생할 경우
조치 지연 사항 각종 정보 및 요구사항이 지연되거나 신속하지 않을 경우

 

5.4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 및 제거를 위한 활동으로서,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공정, 품질, 고객 불만 등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품질간담회, CLAIM REPORT, 품질현황분석 등에서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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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문서번호
P-0870
개정번호
1
페이지
2/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부적합 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한 방법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NONCONFORMING PRODUCT)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및 공정 상의 모든 상태



3.2 수리(REPAIR)







규정된 요건 또는 합부판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나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것.
3.3 재작업(REWORK)







본래의 규정된 요건에 맞추기 위해 다시 작업을 하는 것



3.4 특채








승인권자와 협의 후 부적합품을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3.5 용도 변경







부적합사항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어 해당 부적합
품목 또는 작업을 폐기하거나 재작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3.6 폐기








부적합품이 재작업 또는 수리로도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용 불가능으로 처리되는








3.7 중대한 결함(MAJOR)






중대한 결함이란 구조, 성능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3.8 경미한 결함(MINOR)






관리, 작업상의 착오 또는 제작상의 착오와 유사한 일상적인 것으로 쉽게 발견되고 대등 처리가
가능한 결함 또는 오작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작업수행 중 부적합사항(MAJOR) 최종 승인




4.2 품질부서장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부적합보고서(P-0870-01)의 발행 및 조치사항 확인


4.3 검사원







부적합 제품에 MARKING 등의 식별표시를 처리하고 재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을 부적합보고서
상에 재검사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4 해당 부서장







부적합 사항에 대해 향후 업무 수행 시 DATA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적합 관리대장(P-0870-02)"에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문서번호
P-0870
개정번호
1
페이지
3/4









5. 일반사항







5.1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매뉴얼, 규정, 지침서, 구매문서, 사양서 및 계약서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제품, 자재, 작업 상태 등을 말한다.



5.2 검사 담당은 검사 업무 및 품질 감독 업무 수행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 보고서

(P-0870-01)를 작성하여 품질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단, 경미한 부적합사항(MINOR)은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수리 또는 재작업
결과를 확인한다.







5.3 검사 담당이 아닌 인원이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히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P-0870-01)의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5.4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후속 공정이나 직접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5.5 교정 기준을 벗어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가 발견되면 관리 담당은 기 실시한 검사에 대하여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한다.

5.6 품질 담당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서(P-0870-01)와 부적합 관리대장

(P-0870-02)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7 고객 인도품 중에서 발견 또는 발생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품질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P-0870-01)와 부적합 관리대장(P-0870-02)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6. 부적합 사항의 구분







6.1 부적합 사항은 중대한 결함(MAJOR)과 경미한 결함(MINOR)으로 구분하며, 판정 기준은

붙임 1. 결함 구분표에 의한다.






6.2 부적합 사항이 MINOR일지라도 동일 공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것과 품질, 원가, 납기 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나 출하 이후에 발견되어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수리
또는 재작업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결함이나 오동작은 MAJOR로 취급할 수 있다.










7. 관리절차







7.1 식별








7.1.1 검사 및 품질 관리 업무 수행 중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격리, 분리한다. 단,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거나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적합 부위 만을 제외한 다른 공정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


7.1.2 중량물이거나 취급 중 손상이 우려되어 격리가 불가능한 품목이나 자재는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
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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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 지침, 표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 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 규정, 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 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에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에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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