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에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8시간/년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1회/년 이상 전종업원에 안전교육실시 -유해물질 작업시 MSDS를 입수하여 관련 작업장에 비치, 교육실시한다.
안전/환경 계획
개인 보호구 지급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담당
총무부서장
작업현장
안전표지 비치
안전표지판 포스터 표어
담당
총무부서장
관계 PROCESS
입 력 물
활 동 명
출 력 물
관계PROCESS
담 당
승 인
업 무 설 명
건강진단 신청명단
건강진단/보호
건강진단서
공정관리
담당
총무부서장
-총무부서장은 신규인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그 결과가 업무수행에 현저히 장애가 될 경우 채용보류/취소를 할 수 있다. -일반 건강진단은 관련기관과 1회/년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 검강검진을 실시할 수있다. -관련부서장은 검진 결과가 노동법에 위해되는 질병 (전염병,정신병,심장병등)인 경우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금지/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질병으로부터 회복시는 즉시 업무 복귀한다.
안전/환경계획 5S계획
운용환경 개선
사업계획점검표 5S 활동계획서 5S Check List
방침관리
담당
총무/생산부서장
-안전/환경 계획은 총무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5S계획은 각 부서장이 수립하여 실시. -5S 활동은 7.1 5S 활동단계 및 내용에 따른다.
작업장/위험요소
안전관리
안전관리 CHECK LIST
담당
총무부서장
-월단위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즉각 제거하며, 필요시 대표 이사의 보고 후 조치한다.
공정관리
사고발생
안전사고 발생/응급처리
응급조치/후송
해당부서
담당
사고 보고서
안전사고 사후관리
사고 보고서
총무부서장
대표이사
-사고보고서는 총무부서장이 경위를 조사하여 대책 수립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승인된 내용은 총무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사실을 근거로 사후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