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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0401
제정일자 2023.02.01
조직 상황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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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외 내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 니즈사항 정보를 파악 검토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이슈 및 고객 니즈 정보를 파악하여 조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전사적인 활동 지원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로 파악 검토하여 프로세스 운영. 건축사업관리(CM 및 감리)용역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 및 운영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RISK/리스크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영향은 예상을 벗어난 것 - 긍정적 또는 부정적 등)/ Guide 73, ISO 31000 참조)

3.2 ISSUE(이슈) 논의나 논쟁에 중심이 되는 사항으로서 전사적인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사항을 말함

3.3 외부이슈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이든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 이슈를 말한다.

3.4 내부이슈

조직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에 관련된 이슈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각 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이슈 및 이해관계자 니즈사항 파악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1 기술본부

1) 이슈 및 니즈 파악 총괄

2) 방침과 전략 이슈 및 니즈 사항

3) 법적 이슈 및 니즈 사항(규제상황 변화, 고용, 규제 위반 등)

4) 자연 이슈 및 니즈 총괄( 태풍, , 폭우, 폭설, 집단 전염병 등)

5) 기타 부서 업무와 불분명한 영역 이슈 및 니즈 사항

4.2 설계 및 관리 부서

1) 설계 및 시공 관련된 비용 사항

2) 설계일정 지연 및 환경변화

3) 사업관련 외부 공급자 지연 및 환경 변화

4.3 각 사업관리단

1) 시공, 업무 능률과 관련된 이슈 및 니즈 사항

2) 프로세스 신뢰성 및 휴먼 에러 사항

3) 환경/안전보건 관련 비상사태 및 현장 이슈 파악

4.5 영업부서 및 계약 관련 부서

1) 영업 전략 에러 또는 장기미수금 증가 이슈 및 니즈사항

2) 고객 변화 또는 고객 악성 불만으로 인한 수주 이슈 및 니즈 사항

3) 기타 영업과 관련된 이슈 및 니즈 사항

4.6 품질 및 안전관련부서(기술본부, 산업안전보건실)

1) 검증 신뢰성 (인수, 중간, 최종) 및 악성 크레임 이슈 및 니즈 사항

2) 실패 비용 증가( 각 공정 또는 기능별 등)

3) 기타 품질과 관련된 이슈 및 니즈 사항

4) 품질/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변화 및 이슈 및 니즈사항

 

5. 업무 절차

5.1 일반사항

1) 각 부서장은 회사 방침 및 전략에 관련된 이슈 및 니즈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하고 모니터링 및 결정한다.

2) 업무 흐름 및 당 프로세스와 상이(: 전략 분석 : SWOT Matrix, 고객 등이 요구한 기법 등)한 기법을 활용가능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해당 부서장과 협의 후 한다.

3) 상이한 기법( : SWOT Matrix)으로 이슈 및 니즈 사항 검토 결정이 충족될 경우 당 프로세스 및 이슈 및 니즈 파악 검토 결정서(CP-101-01)를 대처할 수 있다.

4) 현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고 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슈 또는 니즈 사항이 동일(거의 유사사항 포함)할 경우 당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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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프로세스 성과 관리 문서번호 P-910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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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업 계획 및 프로세스 운영의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절차 및 책임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서(팀)별 사업 계획 및 프로세스별 성과 및 효과성 평가,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단기적인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 계획              
“경영 계획”이란 수치를 포함한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 등을
말하며, 이는 각 부서(팀)별로 수립하여 회사 전체의 계획으로 종합하며, 매 년말 차기년도 분을
수립하며, 각 부서(팀)별의 주요 업무, 주요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s), 원가 절감
활동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3.2 경영 관리              
“경영 관리”란 "경영 계획" 수립, 경영 계획에 따른 실적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등 경영 계획 및 
경영 계획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리를 의미한다.        
3.3 목표               
장래 도래해야 할 목표치와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경영 목표, 부분별(팀별) 목표 등으로 경영 목표와
그 실시 수단 및 사고체제를 제시한 것          
3.4 성과지표관리(KPI)            
규정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운영 및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조직 및 
프로세스의 제어가 유효한지를 확인하여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일련의 성과지표 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1) 매년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각 부문별 경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2) 중장기 및 연간 경영 계획을 승인하고, 경영 실적 회의를 주재한다.    
4.2 총괄임원              
1) 중장기 및 연간 경영 계획 검토 및 설정          
2) 주기적 경영실적 및 프로세스 성과 검토 및 분석        
4.3 관리부서장              
1) 경영 관리와 관련된 회의체(경영실적 보고회 등)를 주관하고 각 부서별의 계획 및 실적을 종합 및 
   분석/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2) 경영 계획 실행 결과(실적)를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4.4 전 부서(팀)장              
1) 부서(팀)의 중장기 및 년도 경영 계획서 작성 및 월별, 년도별 실적 보고    
2) 품질 경영 방침, 품질 목표 및 경영 실적의 팀원 전달 및 교육      
                 
강하넷 프로세스 성과 관리 문서번호 P-910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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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5.1 경영환경 분석/보고 및 경영정보 제공          
관리부서(팀)장은 매 년말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자에게
   제공, 보고한다.              
5.2 경영계획 작성              
1) 최고경영자는 5.1항의 정보를 참조하여 차기년도의 경영계획 작성을 지시한다. 최고경영자는 총괄
   임원과 협의하여 차기년도의 주요 경영계획 목표 등 경영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리부서(팀)장은 경영자 지시사항을 근거로 경영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5.3 부서별 목표 수립              
1) 관리부서장은 설정된 경영계획 지침에 따라 각 부서(팀)별 경영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2) 전 부서장은 경영관리 업무 주관부서에서 요청된 내용에 따라 경영계획 및 프로세스별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양식은 주관부서(팀)에서 별도 정한사항 이외에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4) 주관부서(팀)장은 각 부서별의 경영계획 및 프로세스별 성과지표를 종합하여 총괄임원 및 최고
   경영자(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경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5) 전 부서장은 승인된 각 팀별 경영 계획을 소속 부서원들에게 전파하고 계획에 의거 실행하도록 
   한다.              
5.4 경영실적 및 프로세스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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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EP-0804 개정번호 0
유해화학물질관리 개 정 일 2020-09-01 페 이 지 2 OF 8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1.2.4 관리팀은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1.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1.2.3항의 처리 후, MSDS            
    1.1.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 1]과 같으며,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토록 한다.                      
         관리팀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                             1.2.5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 경영대리인의 검토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 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하여야              
    1.1.2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한다.                                            
          규정 및 유해화학 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1.2.6 시험결과,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ACE-M-07)에 따라                  
  1.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1.2.1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1) LOT별 MSDS 접수                                                1) 생산팀은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장소로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이송한다                                          
             확인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단,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기준에 따른다.                                                     보관한다.                                          
    1.2.2 사용 팀은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                                 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구매토록 구매팀에 요청한다.                                              부착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1.2.3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5) 화학물질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사전 확보하고, 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 [별첨2]를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부착 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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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수행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시공감리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리

업무수행은 현장감리업무 단계별 문서양식  감리업무수행 지침서(건교부)“에 따른.

 

2. 목 적

본 절차서는 감리업무의 계략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현장 감리업무 진행사항을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책임감리원

고객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감리원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소관분야별로 현장감리업무 단계별 문서양식  감리업무

행 지침서(건교부)“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착수신고

4.1.1 책임감리원은 고객요구사항 및 관련법규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2 품질경영대리인은 감리원의 투입시기 및 투입인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후,

고객과 협의하여 감리원의 투입시기 및 인원배치 등을 재조정한다.

4.2 품질경영대리인은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1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4.2.2 감리비 산출내역서

4.2.3 상주,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 확인서

4.2.4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3 설계서 검토 및 관리

4.3.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등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해당 공사 시행전에 세밀하게 검토한다.

4.3.2 감리원은 설계서 인수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서 관리대장을 작성, 최신본

을 관리하며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서류명세서를 작성 내측에 부착 관리한다.

4.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 검토후 7일이내 발주청 에 보고한다.

4.5 감리업무 보고

4.5.1 책임감리원은 매월/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보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4.5.2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용역 종료 후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 감리사장 승인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품질보증계획서, 각종 시험성적표 등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한다.

4.7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4.8 시공상세도의 승인

감리원은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승인한 후 시공

토록 한다.

4.9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감리원은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 승인신청서를 자재 반입전까지 제출

받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4.10 품질시험검사 및 검측

4.10.1 감리원은 검사,측정기기가 필요시 감리계약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부에 요청

하여 교정/점검된 검사기기를 사용하며 시공사 기기를 사용시는 교정/점검 여부

를 확인 후 사용한다.

4.10.2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지급자재 반입시 자재검수 요청서에 의해 기자재를 검수

하고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비치한다.

4.10.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매월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받아 확인한다.

4.10.4 검측업무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접수,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감리원은 다음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

 검측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2) 다음과 같이 검측업무 지침 작성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빈도와 검측체크 내용

3) 검측업무 지침을 시공자에게 배포, 교육 등 주지시켜야 한다.

4) 1차 시공자 체크 후 감리원은 1차 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검측실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4.10.5 부적합제품 관리

1) 감리원은 부적합품 발생시 제품에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통보시

부적합 사항 처리지시를 한다. 시공자는 처리 후 재검측 요청하며 감리원은

재검측시는 적색으로 “()”를 우측상단에 기록하여 반드시 재검측 후 결과를

통보한다.

2) 감리원은 부적합사항이 추후 발견된 경우 해당 부적합의 영향/잠재영향에 대하여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중대 부적합, 반복 부적합사항 등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예방 조치토록 시공자에게 요구 및 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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