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인 경영검토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의 내용이 적절히 보완,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자가 시행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검토.
3.2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 절차, 과정 및 경영 자원을 말하며,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품질경영 매뉴얼, 품질 규정 및 제 표준류 등이 포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영검토를 시행.
4.2 관리부
1) 경영검토 회의 보고사항 및 내부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경영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가 지시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조치 실시를 요구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4.3 해당 부서장 
 경영검토 내용 발생 시 관리부서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5. 경영검토
5.1 경영검토의 구분 및 항목
5.1.1 경영검토의 구분
1) 정기경영검토
대표이사는 년1회 이상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경영검토
정기 경영 검토 외에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체 품질경영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1.2 경영검토의 입력사항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작성자료)은 다음 [표 1]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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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품질 방침, 품질 목표, 심사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예방조치 및 경영검토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 개선하는 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 및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지속적 개선
 품질 방침, 품질 목표, 심사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3.2 과제 해결 책임자
 개선 과제로 등록된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임원이 지정하여 과제 해결 책임자로 확정된 자로서 개선
 과제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총괄임원)
1) 총괄임원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개선 과제로 등록된 문제점에 대하여 과제 해결 책임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
4.2 품질관리부서장(관리부서장)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책임부서(팀)장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 내용을 기록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관련부서(팀)장
 관련 부서(팀)장은 지속적 개선 대상에 대하여 개선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 및 
 완료하여 그 결과를 총괄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개선 과제 선정 대상
1) 품질 방침, 품질 목표에 심각하게 위배되거나 미달된 항목
2) 내부심사 및 외부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
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나 유효성 검증 결과 미흡한 사항
4) 경영검토 결과 경영대리인 또는 대표의 개선 지시사항 
5)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성과지표 관리) 결과 심각하게 미달한 항목 
6) 당사 공정 및 고객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치명적인 품질 문제 
7) 제품 특성 및 공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포의 관리 및 감소의 개선이 필요한 프로세스
8) 고객의 개선 요구사항 중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혁신 활동 등)
9) 기타 경영 활동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2 개선 과제 선정 및 등록
1) 품질관리부서장은 ‘5.1항 개선 과제 선정 대상’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개선 과제 등록/
요청서를 작성한다.
2) 관련 부서(팀)장은 ‘5.1항 개선 과제 선정 대상’을 참조하여 개선 과제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개선 과제 선정 및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관련 부서(팀)장이 개선 과제 선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 및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항에 따라 처리한다.
4) 품질관리부서장은 총괄임원과 협의하여 선정된 개선 과제의 과제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선 과제
등록/요청서를 총괄임원 및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5) 품질관리부서장은 개선 과제로 선정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 활동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개선 과제 등록/요청서 사본을 과제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5.3 개선 실시
1) 개선 과제 책임자는 해결 대상 과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선 일정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사본을 통보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2) 개선 과제 책임자는 개선 활동에 자원(참여 인원 및 필요한 자재 등) 필요가 발생하면 품질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 총괄임원에게 보고하고 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5.4 개선 완료 보고
1) 개선 과제 책임자는 해결 대상 과제에 대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괄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원본을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전달한다.
2) 개선 과제 책임자는 총괄임원 및 대표에게 보고 시 추가 개선 지시가 있으면 5.3항에 따라 추가
하여 개선 활동을 한다.
3) 개선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개 선과제 등록 개요(과제명, 등록 번호, 과제책임자 등)
(2) 개선 추진 일정 및 주요 추진사항
(3) 개선 상태 (개선전 문제점과 비교 분석)
(4) 개선 완료 효과(유형, 무형 효과)
(5) 기타 (개선사항의 문서 개정 관리 사항, 향후 대책, 건의사항 등)
5.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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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1. 설비교정 검사
1.1 시험실의 모든 장비는 검사설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폐기절차 또한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환경관리
2.1 시험실환경 조건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표1>과 같은
     적절한 환경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온도, 습도관리 결과치로 가급적
     통계적기법(X-R관리도)를 활용하고 고객이 요구시 제출할 수 있다.
     <표 1> 시험실 환경조건
 
환 경 조 건 측  정  분  야 환  경  조  건
온  도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실내 온도 23℃ ± 3℃
온도 변화율 3℃ / h"
질량 및 무게, 부피,밀도
기타 모든 측정 분야
습도 습도 측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측정 60 % ± 10 %
 
 
 
 
     ※ 시험실의 <표1>에 따른 전체적인 환경 조건관리 주기는 분기별 1회
         (1회/3개월)로 한다.  
 
 3. 판정기준
3.1 모든 검사는 시험의 관련 표준서 및 관련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4. 시편제작
4.1 시편제작 방법이 관련규격에 명기되어 있을경우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별도 표기가 없을경우 시험설비에 맞게 적절히 제작하여 사용한다.
 
 
 5. 수입검사
5.1 품질담당은 필요 시 입고된 원재료의 시험을 관련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1) 성분분석
5.2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부적합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공정검사
6.1 공정별 자주검품 또는 공정 검사원의 순회검사품을 검사의뢰 하고져
     할때는 관련 담당자가 직접 측정 또는 측정의뢰하는 것으로 의뢰
     절차는 끝난다.
6.2 검사의뢰를 받은 시험실요원은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생산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3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신뢰성 시험
7.1 품질관리팀은 12.항 신뢰성시험 업무 절차에 따라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7.2 품질관리팀은 도면 또는 제품에 명기된 관련 규격의 절차에 따라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7.3 신뢰성 시험시 부적합품이 발생할경우 부적합품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시편 및 SAMPLE의 식별
8.1 시험실의 시험 시편 및 SAMPLE은 식별되어야 하며 식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한 시편 및 SAMPLE 표면에 제품명,생산일자(의뢰일자),
        시험 일자를 기록하여 식별한다.
    2) 시편 및 SAMPLE에 표기가 어려울경우 별도 포장또는 TAG를
        부착하여 식별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은 상기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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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승인업무지침서


1) 품질팀 및 영업팀은 고객으로부터 도면과 함께 개발요청서를 접수하여
    개발추진 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를 대표이사의 결재로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이 유선으로 접수될 경우 개발담당자는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품질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3) 고객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수된 주문은 차후 개발요청서 또는 동일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를 접수한다.
4)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변 또는 기타사항으로 계약변경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배포된 변경전 문서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1) 고객의 요구와 도면을 검토하여 요구의 수준과 기술적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필요 시 당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한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업체에 개발착수 요청서를 발송하여 요구기한 내에
    개발계획서 및 견적서를 접수하고 초도 샘플 입고일자를 관리한다.
 
1) 생산팀은 전반적인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후 초도품생산 
    계획서에 프로젝트명, 납품요구일, 설비, 인원, 소재수급, 
    제작, 초도품 생산 일정, 검사, 제출, 승인 예정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계획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2) 관련팀협의체는 CFT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
 
1) 생산팀장은 고객의 요구와  도면을 기준하고 초도품 생산 계획서의 
    일정을 참조하여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며
    고객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품질팀장은 고객도면의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승인을
    요구하며, 고객승인이 불필요 시는 1부 제출만하고 기술표준에 등록한다.
생산팀은 승인된 초도품 생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설비, 인원 선정 및
LAY OUT에 대한 실행전에 CFT 및 경영대리인의 재검토를 득한 후 
시행한다.
 
기술표준에따라 초도품을 생산하도록 생산수량,일정등을 생산관리팀에
통보하고 생산에서 초도품 및 연속생산한 제품을 품질관리팀으로 검사
의뢰하며, 검사의뢰 방법 및 평가는 아래에 따른다. 
 
1) 개발팀은 초도품 생산에 대하여 품질관리팀에 검사 의뢰한다.
2) 품질관리팀은 의뢰된 초도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작성 및 공정능력을 평가하여 만족여부를 기술영업팀 및 생산관리팀에 통보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품질팀장은 검사기준서에 근거한 검사구를 선정한다.
4) 품질팀은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 생산 추진 또는 고객요구의
    재 검토로부터 재 생산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공정 또는 치구는 개선
    또는 신규제작하여 고객요구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품질팀은 초도생산제품중 한도견본을 적합한제품으로 선정하여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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