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부공급자(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링 및 재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원, 부자재 및 자재를 공급하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평가, 선정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서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내에서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공급)를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및 평가하여 등록 완료된 업체로서
원/부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2 협력업체 평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구매 요구사항의 만족함을 기초로 평가하며 최초 등록 평가와
주기적 평가로 구분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원부자재 및 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의 선정, 평가, 납기,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신규업체의 평가 및 등록
5.1.1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회사약도
4) 기타 거래에 필요한 자료
5.1.2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하여 “협력업체 평가표
(QP-0840-03)를 작성하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
“공급자 관리대장(QP-0840-0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신규업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에서만 공급 가능한 독과점 품목
2)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
3) 고객이 계약상 지정한 업체
4)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업체
5.2 정기평가
1) 협력업체 정기평가는 협력업체중 중요품목 거래업체 또는 거래횟수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부서장이 결정한다.
2)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승인 후 정기평가를 년 1회 실시한다. 단, 승인된 협력업체가 중요한 품질
경영시스템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많은 부적합이 확인되면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정기평가는 실적평가와 실사평가로 구분하고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실적평가 : 50점
가. 품질(불량율) 20점
나. 납기(납기준수율) 20점
다. 협력도(긴급조치 등) 10점
(2) 실사평가 : 50점
가. 협력업체 정기 평가서(양식 QP-840-04)에 따름
4)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실적평가와 실사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력업체 정기 평가서
(QP-840-0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5.3 사후관리
1)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수준을 적용한다.
(1) 90점 이상 : 지속거래 및 거래품목 확대 적용
(2) 70점 이상 : 지속거래
(3) 60점 이상 : 협력업체에 미흡항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개월의 개선기간 제공 후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평가 한다.
(4) 60점 이하 : 거래중지를 원칙으로 하여 대체업체 발굴
2) 공급업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수준을 적용한다.
(1) 90점 이상 : 수입검사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샘플링 검사의 적용
(2) 70점 미만 : 수입검사 시 전수검사의 적용
3) 관리부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가 3회 이상 지연되는 구매 물품 및 해당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 규정(QP-01010)” 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협력업체 실적
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4) 품질관리 담당은 전수 부적합 또는 중대한 부적합품을 납품한 협력업체에게 “부적합 및 시정조치
규정(QP-01010)"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협력업체 실적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5)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부적합품에 대하여 당사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 조치하고, 부적합이
다발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대표의 승인을 받아 물량 감축, 거래 중단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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