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담당은 전자문서 또는 FAX, 기타경로로 인한 고객의 주문 접수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다.
 
영업담당은 고객의 수주를 근거로 월 매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및
변동사항을 담당부서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영업담당은 매출 및 납품계획을 관련부서/담당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다음사항을 준비한다.
1) 생산:작업계획, 작업원 배치 계획
2) 생산:자재 조달계획,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3) 품질:검사기준 및 검사일정계획
수주변경 접수
1) 납기, 수량, 변경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생산에 적용토록 관련사항을
    협의, 검토함다.
2)사양 변경의 경우 : 사양변경관리 규정 및 4M변경관리 규정에 따른다.
 
품질관리팀은 품질의 제품검사가 완료되면 제품을 고객별 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고 제품을 납품 대기장소로 이동한다.
 - 포장기준 / 포장방법
 
주문관리 기록유지
1) 일일, 월간 매출실적 관리
2) 고객 납기 준수여부 파악
3) 납입 일정에 따른 성과(추가운임)
4) 4M 변경사항 기록 유지
" 관련 성과지표 (""고객불만 및 만족도 프로세스""에 따른다)
- 매출액 -고객 스코아카드  -고객 LINE STOP율
- 납기 준수율  - 납품관련이슈발생건수  -초과 운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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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절차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실현 및 운영을 위한 당사의 안전보건 운영비용에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당사에서 계획, 사용하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최고경영진)

3.1.1 안전보건 예산 및 사용계획의 승인

3.1.2 안전보건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경영상의 지원 및 예산집행결과의 확인

3.2 산업안전보건팀장

3.2.1 안전보건목표 설정, 추진계획에 따른 안전보건예산의 수립 및 통보

3.2.2 관리감독자가 작성한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결과의 검토 및 보고

 

4. 안전보건 예산관리 절차

4.1 안전보건 예산의 수립

4.1.1 산업안전보건팀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의 각 사항과 부서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계획을 년도 안전보건 예산편성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4) 사업장 안전진단 및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비용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보건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7) 기타 산업안전법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등

4.1.2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팀장이 통보한 예산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변경사항 및 이견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팀장에게 통보하고, 조정을 요청한다.

4.2 산업안전보건팀장은 집행된 안전보건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정산자료와 일치하도록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3 안전보건예산의 사용을 예산계획대비 현저하게 적게 사용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위험, 위해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예산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4.4 안전교육비, 안전보건교육교재, 현수막, 포스터 등 회사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 후 추후 통보할 수 있다.

4.5 안점관리팀은 안전보건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6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예산의 항목외 집행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계장과목 변경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7  4.6항의 시정요구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팀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4.8 산업안전보건팀장과 각 부서장은 편성된 안전보건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반기 1회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안전관팀장은 4.8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예산 집행현황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 이행되도록 각 부서/현장별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예산의 변경

5.1 다음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팀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관리감독자가 변경시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협의 후 변경내용을 산업안전보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1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2 조직의 상황 또는 안전보건경영체계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3 안전보건경영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5.1.4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5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5.1.6 해당 연도 중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신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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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지 침 서 문서번호 P-8022 개정일자 2021-09-15
재작업 및 수리 개정번호 0 페 이 지 2/2
                   
조직       업 무 내 용  
절차      
                   
        1) 공정 중 부품 결품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작업상태에서 해당 1.부적합품관리
              부품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부적합품의 일부로   프로세스 (TR-SP-04)
              관리하는 제품발생       2.시정/예방 조치
          2) 고객 반송품 중 수리 가능한 제품 발생      프로세스(TR-SP-05)
        수리/재작업 대기품을 식별표시에 의해 명확히 구분하여 격리·보관할 것  
                   
        재작업품의 생산결정        
          1) 재작업 가능 판단: 재작업지시서 작성 후 생산팀서에 재작업 지시  
          2) 재작업 불가능 판단: 제품 폐기      
                   
        품질팀은 재작업을 지시 할 경우 부적합내용, 재작업 유형, 방법 및  
          준비사항 등을 기입한다.      
        1) 수리/재작업 시 생산담당은 영업, 품질담당을 소집하여 재작업품의  
              작업방법, 검사방법, 재작업 장소 및 필요인원을 결정한다.    
          2) 수리/재작업 기준은 별도의 작업표준을 수립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3) 수리/재작업 작업자는 수리/재작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시한다.        
          4)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외관에 재작업 흔적이 없어야 한다.    
          5) 수리/재작업이 완료되면 품질부에 재검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1) 재작업된 제품을 완제품과 같은수준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재검사는 전수검사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재작업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도면을 첨부한다.  
        1)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별도 식별표시하여 관리한다.        
          2) 재작업품은 당일 LOT번호와 혼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송품의 경우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우선 관리한다.        
        고객 반송품은 고객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생산팀은 매월 발생되는 재작업현황을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또는        
          재작업이 증가되는 품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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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불만 접수
  1)품질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유,무선, 이메일 등을 통해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고객의 요구사항과 납품 정보를 파악한다.
  2)품질팀장은 고객불만 접수정보를 관련 팀장에게 통보하고 고객불만접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2.고객불만 검토
  1)품질팀장은 고객불만접수정보를 근간으로 차종,모델 및 납품일 등
   을 고려하여 Warranty 유무상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팀장에게 통보한다
  2)품질팀장은 검토 결과가 유상 Warranty기간인 경우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3)품질팀장은 고객으로부터 관련정보에 대해 납품 승인이 접수되면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고객불만접수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4)품질팀장은 접수된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정보를 품질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3.고객불만 처리
   1)품질팀은 품질팀으로부터 접수한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정조치 절차서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팀장에게 보고한다.  
   2)품질팀장은 고객불만처리 결과에 대해 품질팀장에게 통보하고  
   기록관리한다. 
4.고객불만 처리보고
   1)품질팀은 접수된 시정조치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성을 확인 후 고객에게 통보한다.  
   2)품질팀장은 고객불만처리 결과를 고객불만처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품질팀장은 고객불만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근간으로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관리를 한다.
   4)품질팀장은 매월 팀장 월례회의 시, 성과관리에 대한 효과성을 경영 
   자에게 보고하고, 매년 말 경영기획 및 검토 프로세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
품질팀장은 고객의 니즈 및 기대가 어느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항목은 아래와 같다.
 a) 인도된 부품 품질성과
 b) 고객의 공급 중단사항
 c) 필그 반송품, 리콜 및 품질보증서(해당되는 경우)
 d) 인도 일정계획 성과 (추가 운임 포함)
 e) 특별상황을 포함한 품질 또는 인도 이슈에 관련된 고객 통지사항
 f) 필요시 고객설문 항목 내용
 g) 당사 공정성과 (해당 프로세스에서 실행)
 
 품질팀장은 정해진 매월 위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시 온라인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고객사의 경우 고객포탈
 및 고객점수 카드를 포함한 고객성과 데이터를 포함한다
 
검토후 목표대비 미달사항에 대한 사항은 원인을 분석한다
이때 목표의 미달 여부는 고객사에서 목표를 지정하여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목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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