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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1. 목적
이 절차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실현 및 운영을 위한 당사의 안전보건 운영비용에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당사에서 계획, 사용하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최고경영진)
3.1.1 안전보건 예산 및 사용계획의 승인
3.1.2 안전보건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경영상의 지원 및 예산집행결과의 확인
3.2 산업안전보건팀장
3.2.1 안전보건목표 설정, 추진계획에 따른 안전보건예산의 수립 및 통보
3.2.2 관리감독자가 작성한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결과의 검토 및 보고
4. 안전보건 예산관리 절차
4.1 안전보건 예산의 수립
4.1.1 산업안전보건팀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의 각 사항과 부서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계획을 년도 안전보건 예산편성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4) 사업장 안전진단 및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비용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보건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7) 기타 산업안전법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등
4.1.2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팀장이 통보한 예산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변경사항 및 이견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팀장에게 통보하고, 조정을 요청한다.
4.2 산업안전보건팀장은 집행된 안전보건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정산자료와 일치하도록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3 안전보건예산의 사용을 예산계획대비 현저하게 적게 사용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위험, 위해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예산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4.4 안전교육비, 안전보건교육교재, 현수막, 포스터 등 회사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 후 추후 통보할 수 있다.
4.5 안점관리팀은 안전보건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6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예산의 항목외 집행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계장과목 변경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7 위 4.6항의 시정요구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팀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4.8 산업안전보건팀장과 각 부서장은 편성된 안전보건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반기 1회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안전관팀장은 4.8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예산 집행현황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 이행되도록 각 부서/현장별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예산의 변경
5.1 다음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팀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관리감독자가 변경시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협의 후 변경내용을 산업안전보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1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2 조직의 상황 또는 안전보건경영체계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3 안전보건경영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5.1.4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1.5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5.1.6 해당 연도 중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신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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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지 침 서 | 문서번호 | P-8022 | 개정일자 | 2021-09-15 | ||||
재작업 및 수리 | 개정번호 | 0 | 페 이 지 | 2/2 | |||||
조직 | 업 무 내 용 | ||||||||
절차 | |||||||||
① | 1) 공정 중 부품 결품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작업상태에서 해당 | 1.부적합품관리 | |||||||
부품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부적합품의 일부로 | 프로세스 (TR-SP-04) | ||||||||
관리하는 제품발생 | 2.시정/예방 조치 | ||||||||
2) 고객 반송품 중 수리 가능한 제품 발생 | 프로세스(TR-SP-05) | ||||||||
② | 수리/재작업 대기품을 식별표시에 의해 명확히 구분하여 격리·보관할 것 | ||||||||
③ | 재작업품의 생산결정 | ||||||||
1) 재작업 가능 판단: 재작업지시서 작성 후 생산팀서에 재작업 지시 | |||||||||
2) 재작업 불가능 판단: 제품 폐기 | |||||||||
⑤ | 품질팀은 재작업을 지시 할 경우 부적합내용, 재작업 유형, 방법 및 | ||||||||
준비사항 등을 기입한다. | |||||||||
⑥ | 1) 수리/재작업 시 생산담당은 영업, 품질담당을 소집하여 재작업품의 | ||||||||
작업방법, 검사방법, 재작업 장소 및 필요인원을 결정한다. | |||||||||
2) 수리/재작업 기준은 별도의 작업표준을 수립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
3) 수리/재작업 작업자는 수리/재작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시한다. | |||||||||
4)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외관에 재작업 흔적이 없어야 한다. | |||||||||
5) 수리/재작업이 완료되면 품질부에 재검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 |||||||||
⑦ | 1) 재작업된 제품을 완제품과 같은수준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 ||||||||
2) 재검사는 전수검사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
⑧ | 재작업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도면을 첨부한다. | ||||||||
⑨ | 1)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별도 식별표시하여 관리한다. | ||||||||
2) 재작업품은 당일 LOT번호와 혼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반송품의 경우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우선 관리한다. | |||||||||
⑩ | 고객 반송품은 고객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 ||||||||
⑪ | 생산팀은 매월 발생되는 재작업현황을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또는 | ||||||||
재작업이 증가되는 품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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