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사의 취업규정 제x조에 의거, 직원의 연봉급여에 관한 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취업규정 제x조제x항에서 정한 직원 가운데 회사가 연봉제의 대상자로 정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제도를 뜻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연봉(기본연봉, 성과급, 정기상여금)

2. 연봉외 수당(연월차수당, 기타수당)

제5조(지급방법) 급여의 지급방법은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x월 x일 부터 x월 x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xx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지급일전이라도 그 월의 급여을 선급할 수 있다.

제8조(급여계산)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정년에 달한 일이 속한 급여는 전액 지불한다.

제9조(비상시의 지급) 회사는 다음 걱호의 경우에 따라 본인 또은 권리자로부터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근무에 종사한 일수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1. 본인이 퇴직한 경우나 해고된 경우

2.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망, 결혼, 출산, 입원, 재해를 당한 경우 제10조(단수 처리) 급여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의 변경) 수당의 변경은 발령일로부터 실시한다.

제12조(일할․시간제 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내 급여의 22분의 1을 가지고 1일분으로 계산하며, 시간할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7분의 1을 가지고 1시간분으으 계산한다.

 

제13조(연봉)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고, 월급여․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4조(연봉개정) ① 연봉개정은 매년 x월 x에 시행하며, 당해년도의 연봉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고과평가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승급 또는 승격에 의한 급여의 증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수당) ① 연봉외 수당(연월차수당, 자격면허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책 및 생활관련 수당에 대한 것은 연봉액에 산입한다.

 

제16조(상여금) 상여금은 별도로 정하는 상여금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이 정하지 않고 있는 급여관계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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