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설치공사

1. 운반기계공사

1.1. 개요

1.1.1. 본 지침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객, 화물용,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해 적용한다.

1.1.2. 본 지침에 우선하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내선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발주단계

1.2.1. 시공담당자는 승강기 발주시 현장 시방을 충분히 검토 후 제반사항에 맞게 발주한다.

1.2.2. 승강기 발주는 가능한 건축 골조공사 전에 하여 제작회사 및 기종별 규격을 결정하여 출입문 사이즈, 승강장 버튼 높이 및 개구부 사이즈 등을 골조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2.3. 승강기 발주시 타 공정과의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한다.(건축, 설비, 전기)

1.2.4. 승강기는 제작전에 반드시 제작도면의 승인을 시공책임자로부터 받는다.

1.2.5. 승강기가 여러대 설치될 경우 기계실 바닥의 하중을 반드시 확인․검토한다.

설치공사

1.2.6. 설치전 준비사항

(1) 승강기 상부 기계실에는 장비 반입용 개구부와 HOOK(3T)를 설치한다.

(2) 승강로 및 바닥 PIT는 완전히 청소를 한다.

(3) 기계실바닥 CON'C 타설시 승강기 장비류 배치도에 의한 SLEEVE를 설치토록 한다.(기계실 면적 : 승강로 면적의 2배 이상)

(4) 기계실내는 환기시설을 하며 온도가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환풍기 및 갤러리 설치)

(5) 승강기 기계실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승강로 내부에는 승강기 운전에 불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1.2.7. 설치시 유의사항

(1) 승강기 소음 방지를 위한 관통부위 카바 시설을 한다.

(2) 조작반 버튼의 규격 및 재질 확인을 한다.

(3) 승강기 착상 및 승차감 CHECK를 한다.

(4) 승강장과 카의 설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5) 카의 내부는 준공시 까지 합판이나 보양TAPE 등으로 보양한다.

(6) 승강로에 추락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1.3. 완성검사

1.3.1. 승강기 설치후 각 기기의 조정이 완료되면 승강기 관리원의 완성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승강기내에 부착한다.

1.3.2. 공구 및 예비품 LIST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1.3.3. 준공시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품질보증서

② 완성검사 검사필증 원본

③ 각종 시험 성적서

④ 승강기 운전 요령서

⑤ 고장시 긴급 대처 요령서

⑥ 제작 도면

⑦ 감시반 운영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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