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자기계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 각자의 능력, 교양, 기술 등 자기계발에 관한 의무적 사항과 필요내역 등을 정하여 사원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회사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자세) ①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날로 변화, 발전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자신의 업무적 지식배양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교양에 관하여도 부단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자기계발에 관한 노력이 임의적이고 개인성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에 곧 기업조직의 발전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점을 중시하여 이를 반드시 의무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4조(연수의 의무) ①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실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실습 외에 자기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기르기 위한 별도의 연수강좌 등을 매분기 3회(3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연수 이수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는 회사가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의무)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교양 배양을 위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도서는 물론 일반 시사, 교양에 관한 도서를 매주 1권이상 읽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인사고과 반영) ①당사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인사고과의 평정시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노력과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인사관리 부서는 사원들에게 연수 및 독서실적 입증을 위한 연수기, 독후감 등 관련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특별가점) 전조의 규정에 의해 사원의 자기계발 실적과 성과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경우 어학, 컴퓨터 등 회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수 및 독서실적 등은 일반 교양물에 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줄 수 있다.

제8조(지도부서) 사원 자기계발에 관하여는 전사적으로 이를 장려, 지휘하되 사원 각자에 대한 독려, 지도, 평가 등은 각 과별로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이를 계획, 추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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