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 Q P - |
? 비관리본 | 관리처 :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관리부 | 업무과장 |
|
| 04. 04. 01. |
검 토 | 품질부 | 부 서 장 |
|
| 04. 04. 01. |
승 인 |
| 품질경영대리인 |
|
| 04. 04. 01. |
? 합 의
부 서 명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 회 람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Rev.1 |
|
|
Rev.2 |
|
|
Rev.3 |
|
|
Rev.4 |
|
|
Rev.5 |
|
|
Rev.6 |
|
|
Rev.7 |
|
|
Rev.8 |
|
|
Rev.9 |
|
|
Rev.10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연봉) ①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인상률에 따라 인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은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제5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성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한다.
② 성과연봉은 개인성과평가등급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③ 성과연봉은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④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급여규정 제11조의 수당, 제11조의2의 직무급의 총 집행액 대비 성과연봉의 집행액을 의미하며 매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7조(평가등급별 인원비율) ①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8조(개인성과평가)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연봉의 차등방식
구분 | 차등방식 | ||||||||||
기본연봉 | o 직급 및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
※ α : 기준인상률 | ||||||||||
성과연봉 | o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인원비율 | 10% 이상 | 20% 내외 | 40% 내외 | 20% 내외 | 10% 이상 |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검토 절차서 (0) | 2017.11.28 |
---|---|
도면관리 절차서 (0) | 2017.11.27 |
고객자산관리절차서 (0) | 2017.11.24 |
전자연구노트 작성관리지침서 (0) | 2017.11.19 |
품질경영규정 (0) | 2017.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