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조정의 이해변방의 보고와 벼슬자리에 파견되고 제수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둘째주현 관원들의 장단이나 득실을 말하지 말라.

셋째뭇사람들이 짓는 과실과 악행의 일들을 말하지 말라.

넷째벼슬자리에 나아가고 관직이 이렇다 저렇다 또는 시세를 쫓고 부합한다는 둥 말하지 말라.

다섯째재물의 이익이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구한다는 둥 말하지 말라.

여섯째음란하며 외설적이고 희롱하며 업신여기는 것과 여색을 논평하는 말을하지 말라.

일곱째남의 물건을 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

 

또 이르기를,

첫째남이 부친 서신을 함부로 뜯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고 묵혀 두어서는 않된다.

둘째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서는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아서는 않된다.

셋째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의 사사로이 적어 놓은 글자들을 보아서는 않된다.

넷째무릇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는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섯째무릇 음식을 먹고 마실때는 가리거나 버려서는 않된다.

여섯째남과 같이 처할 때는 편리를 스스로 가려서는 않된다.

일곱째무릇 남의 부귀를 감탄하여 부러워하거나 흉보고 헐뜯어서는 않된다.

무릇 이 여러가지 일들을 범하는 자는 그것으로써 마음 씀씀이가 불초하여 존심과 수신에 해로운 바가 크게 있음을보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범익겸의 좌우계에 이르기를,

 

范益謙座右戒曰,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六不言淫戱慢評論女色,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又曰,一人付書信不可開坼沈滯,二與人幷座不可窺人私書,三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五凡喫飮食不可揀擇去取,六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七凡人富貴不可歎羨毁凡此數事有犯之者,足以見用心之不肖,於存心修身大有所害,因書以自警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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