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
문서번호
P-0730
개정번호
1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검사 및 시험기기, 측정기 등 검 교정을 요하는 기기를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고 관리 보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검사, 측정 및 시험기기(이하“계측장비”라 한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검사 및 시험 업무의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CALIBRATION)

국가교정기관 관리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가원기 및 표준기와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계량 계측기로서 교정대상 장비를 검증 또는 조정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1) 계측장비의 검교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일상점검

(2) 계측장비의 정도유지를 위한 관리 및 이력유지 관리

(3) 계측장비의 보수 및 수리 관리

(4) 계측장비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교정 상태의 유지 관리

(5) 계측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6) 계측장비의 교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품의

(7) 계측장비의 구입 및 계측장비 이력카드 작성, 관리대장에 등록

4.2 계측기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자는 검 교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검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

만으로 시험 및 검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기가 파손 및 검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품질관리 담당에게 검 교정 및 수리 의뢰를 하여야 한다.

 

5. 계측장비 관리

5.1 구입

생산부서장은 새로운 계측장비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구매관리 규정(P-0830)에 따라 구매

요청서를 작성, 구매 의뢰 하며 계측장비 구입 후 검교정 대상 장비일 경우 검 교정을 실시한다.

5.2 등록

5.2.1 계측장비 이력카드 작성

품질관리 담당은 새로운 장비가 구입되었을 때는 계측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이력카드에는 품명, 제작처, 제작번호, 규격, 용도, 구입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2 계측장비 관리대장 등록

품질관리 담당은 계측장비 이력카드가 작성되면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3.2 관리번호표 부착

품질관리 담당은 계측장비의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아래와 같은 관리번호표를 해당검사 장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계측장비의 직접부착이 곤란한 경우는 각 검사장비의

해당 케이스(CASE)에 부착할 수 있다.

5.3.3 대상장비 관리방법

검 교정 대상 계측장비에는 황색의 관리번호표를 부착하고, 일반 계측장비에는 흰색 관리

번호표를 부착한다.

5.4 검교정 및 점검

5.4.1 교정검사 대상

1) 사내에 보유 또는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교정검사 대상과 점검 대상으로 구분한다.

2) 교정검사 대상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지침“에서

지정한 대상 측정기로 한다.

3) 이 외의 측정기는 점검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내에서 년1회 외관 상태를 점검한다.

5.4.2 교정검사 주기

1) 측정기 교정검사 주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의 교정검사 주기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 요구사항에 요구되는 불확도, 사용빈도,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2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정도 유지상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취급부주의, 기기의 수리 또는 조절)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정도 등을 표준 교정주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 즉시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5.4.3 교정검사 실시

1) 관리부서장은 사내에 보유 또는 사용하는 시험측정 장비에 대해 매년 초에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임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관리부서장은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진행한다.

교정검사는 당사에 출장교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동교정을 한다.

3) 품질관리 및 측정 담당은 교정검사 결과 교정검사 성적서 및 교정검사 필증을 확인하고

교정검사성적서는 별도 파일철에 보관하고 교정검사 필증은 현품(또는 케이스)에 부착한다.

단, 현품에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교정검사 상태를 나타내도록 한다.

5.4.4 점검 실시

1) 교정검사 대상 이 외의 측정기는 점검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내에서 년1회 외관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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