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고객 및 외부공급자 자산관리
문서번호
QI-0852
개정번호
1
페이지
2/3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가 사용 중이거나 관리 하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품(이하 “고객자산”이라 함)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자산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고객 및 외부공급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분실,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시에 지정된
물품이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자산







1) 당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치공구, 측정기 등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아
사용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2) 고객 자산에는 설계, 생산 및/또는 검사를 위해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3.2 외부 공급자 자산







1)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에 상주하는 업체의 자산 또는 당사 협력업체가
당사에 공급한 제품의 재활용 포장자재 등 당사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2) 외부 공급자 재산에는 설계, 생산 및/또는 검사를 위해 외부 공급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자재부서장







1) 구매/자재부서장은 고객과의 계약 시 고객지급품의 범위를 확정하고 고객자산의 수령, 불출 및 보관
관리의 주관부서(팀)이며, 보관, 보존 및 식별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부적합한 고객자산의 문제점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으로부터 통보 받은 처리방법에 대한 지시
등을 관련부서(팀)에 통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고객의 요구 시 고객자산의 사용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4.2 구매담당







1) 구매담당은 외부공급자 자산을 파악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위임할 책임이 있다.

4.2 관련부서장







1) 품질관리 담당은 고객재산의 입고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생산부서(팀)장은 고객자산의 필요 수량을 파악하여 주관부서에 수령 및 불출을 의뢰할 책임과
권한 및 사용 중인 고객자산 또는 외부공급자 자산관리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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