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EP-0801
개정번호
0
대기환경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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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배출시설 관리





















 
2.2 해당시 관리팀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대기환경 관리업무 FLOW는 (별첨 #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기로 법적 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별첨 #3)의 누출 및 대기오염
 
1.1 신설/변경/폐쇄





















 
방지시설의 성능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1.1.1 생산팀장은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 신설, 폐쇄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배출 허용기준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관리 담당자




 
3.1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이하“담당자”라 한다)에게 설비변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며, 당사의 경우는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1.1.3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 경영 대리인의 검토와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4. 측정























 
1) 원료 사용량 및 오염물질 종류












 
4.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2) 오염물질의 예상배출량 산정















 
자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 의뢰하고


 
3) 처리방법 및 재질선정

















 
자가측정 대행기록부를 유지, 관리한다.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안서를




 
5. 자격 및 교육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5.1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담당자를


 
1.2 허가 및 변경신고




















 
선임한다.




















 
1.2.1 대기 배출시설 변경사유 발생시,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




 
5.2 대기 환경관리 담당자 교육 및 자격기준은 교육훈련프로세스


 
부터 변경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P-0801)에 따른다.
















 
1.2.2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업무 절차는 (별첨 #2)와 같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2.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6.1 사내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관리팀장은 원인 및 대책을




 
2.1 당사와 관련되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은 법적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항목이 없어 해당시까지 별도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6.2 법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또는 사고시에는 비상사태관리




 
 
 
 
 
 
 
 
 
 
 
 
 
 
 
 
 
 
 
 
 
 
 
 
 
 
 
 
 
 
 
         프로세스(P-080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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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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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대기환경관리 업무 FLOW











































 
 

해 당 팀 장
환경경영 대리인
대표이사
관 할 관 청
관 련 자 료










 
 

 
 
 
 
 
 
 
 
 
 
 
 
 
 
 
 
 
 
 
 
 
 
 
 
 
 
 
 
 
 
 
 
 
 
 
 
 
 
 
 
 
 
 
 










 
 

 














방침 / 목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시설









변경사유 검토













 







 










 
 

 
변경,페쇄사유









기안 품의작성













 







 










 
 

 
발생시 통보































 







 










 
 

 



























NO






 







 










 
 

 














보 고


승인






 







 










 
 

 














업체선정


 






YES





 







 










 
 

 


































 







 










 
 

 














허가절차 체계도


 









관청심사
 







 










 
 

 


































 







 










 
 

 














정 상 가 동













 







 










 
 

 


































 







 










 
 

 














정기점검 및 기록













 







 










 
 

 


































 







 










 
 

 














자 가 측 정
(환경팀)









 







 










 
 

 


































 







 










 
 

 

개선조치









결 과 분 석













 







 










 
 

 

























 







 










 
 

 


보 고













 







 










 
 

 



NO





























 







 










 
 

 














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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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PAGE 2 of 5

 

적용목적

본 절차서는 계약SPEC., 도면 및 관련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품질문제점, 즉 제작중 일반 COMMENT 사항, 시정 및 예방관리 사항, 부적합보고 사항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와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FEED-BACK 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프로젝트 제작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점에 적용 한다.

 

용어의 정의

감독관 : 제품 발주자, 선주, 선급 및 제3 검사기관의 검사원을 총칭한다.

COMMENT REPORT : 제작 중 발생하는 일반 품질문제점을 기록한 것.

부적합(NON-CONFORMITY) : 규정된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것.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한 사항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활동한 사항

부적합 판정 :

 그대로 사용 : 부적합 사항이 제품의 성능, 내구성, 적합성 및 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사항이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에 부적합 사항이 그대로 사용토록 승인된 경우.

 보 수 :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재작업 :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여 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폐 기 : 제품의 불일치 사항이 재작업 등의 개보수로는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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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및 팀장의 위임에 의하여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모든 품질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 품질 문제점 FEED BACK REPORT를 발행하여정보제공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품질문제점 FEEDBACK REPORT(COMMENT REPORT, 시정조치요구서, 부적합보고서,예방조치 요구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동일한 문제점 및 오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행된 품질문제점 FEED BACK REPORT에대하여 홍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경영팀은 검사에 관련된 검사원과 제작에 관련된 작업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착수전교육을 실시하고 제작하는 동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4.3 품질경영팀 담당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하여 가능한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많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공정을 원활히 진행한다.

4.4 품질경영팀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올바른 작업을 유도하고 필요시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5 감독관의 시정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토록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처리되어 가는상태를 중점관리하며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품질문제점 발행절차

5.1 COMMENT REPORT

 발행부서는 전팀(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작업에 반영 및 관리가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관련팀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할 것.

5.2 부적합 보고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해당부서의 검사원이 현장순회 또는 검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할 시.

5.3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현재의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발행대상과 기준(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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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PAGE 4 of 5

 

발 행 사 항 발 행 기 준
고객불만으로 인한
부적합 조치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원인 제거를 요구할 시
- 동일 문제범 재발생 및 타 공사 혹은 선/후공정에 영향
COMMENT 발생 일반적인 COMMENTS가 자주 발생할 경우
조치 지연 사항 각종 정보 및 요구사항이 지연되거나 신속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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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목적

본 절차서는 계약SPEC., 도면 및 관련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품질문제점, 즉 제작중 일반 COMMENT 사항, 시정 및 예방관리 사항, 부적합보고 사항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와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FEED-BACK 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프로젝트 제작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점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감독관 : 제품 발주자, 선주, 선급 및 제3 검사기관의 검사원을 총칭한다.

3.2 COMMENT REPORT : 제작 중 발생하는 일반 품질문제점을 기록한 것.

3.3 부적합(NON-CONFORMITY) : 규정된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것.

3.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한 사항

3.5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활동한 사항

3.6 부적합 판정 :

 그대로 사용 : 부적합 사항이 제품의 성능, 내구성, 적합성 및 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사항이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에 부적합 사항이 그대로 사용토록 승인된 경우.

 보 수 :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재작업 :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여 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폐 기 : 제품의 불일치 사항이 재작업 등의 개보수로는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및 팀장의 위임에 의하여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모든 품질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 품질 문제점 FEED BACK REPORT를 발행하여정보제공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품질문제점 FEEDBACK REPORT(COMMENT REPORT, 시정조치요구서, 부적합보고서,예방조치 요구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동일한 문제점 및 오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행된 품질문제점 FEED BACK REPORT에대하여 홍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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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경영팀은 검사에 관련된 검사원과 제작에 관련된 작업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착수전교육을 실시하고 제작하는 동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4.3 품질경영팀 담당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하여 가능한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많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공정을 원활히 진행한다.

4.4 품질경영팀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올바른 작업을 유도하고 필요시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5 감독관의 시정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토록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처리되어 가는상태를 중점관리하며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5. 품질문제점 발행절차

5.1 COMMENT REPORT

 발행부서는 전팀(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작업에 반영 및 관리가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관련팀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할 것.

5.2 부적합 보고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해당부서의 검사원이 현장순회 또는 검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할 시.

5.3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현재의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발행대상과 기준(조건)은 아래와 같다.

 

발 행 사 항 발 행 기 준
고객불만으로 인한
부적합 조치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원인 제거를 요구할 시
- 동일 문제범 재발생 및 타 공사 혹은 선/후공정에 영향
COMMENT 발생 일반적인 COMMENTS가 자주 발생할 경우
조치 지연 사항 각종 정보 및 요구사항이 지연되거나 신속하지 않을 경우

 

5.4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 및 제거를 위한 활동으로서,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공정, 품질, 고객 불만 등과 같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품질간담회, CLAIM REPORT, 품질현황분석 등에서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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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외 교육훈련 및 OJT훈련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2.1 교육훈련 목적
사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자아의 실현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2 OJT 목적
신입 및 전입, 경력 사원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OJT (On The Job Training) 
부서(팀)에 배치된 직원에 대하여 부서(팀)장 책임하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지도사원에 
의하여 업무를 해 나가면서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직원 육성 훈련을 말한다.
3.2 적격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의 정도를 말한다.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개인의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경력)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평가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및 전사 교육훈련 계획/실시 결과 승인
4.2 총괄임원
1)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인원의 적격성 결정
2) 전사 교육훈련 계획/실시 결과 및 효과성 평가 결과 검토
3) 부서(팀)별 교육훈련 계획/실시 결과 승인
4.3 관리부서(교육 주관부서)
교육 주관 부서(팀)는 관리부서이 되며, 그 업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2) 회사의 년간 교육 계획 및 관련 예산 수립
3) 각 부문(팀) 교육의 종합, 조정 주관
4) 교육 결과의 기록 및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기자재 관리
6) 자격인증 발행 및 관리
 
4.4 각 부서(팀)장
1) 부서(팀) 업무의 필요한 적격성 결정 및 팀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팀원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3) 계획된 교육훈련의 실시 및 효과성 평가
 
5. 교육 훈련의 목표 및 방침
5.1 교육훈련의 기본 목표
최고의 인재, 최고의 기술, 경영의 합리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 기본 
목표를 설정한다.
1) 자기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한다.
2) 직무 능력의 향상과 전문 기술의 축적을 기한다.
3) 조직의 활성화와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4)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다.
5.2 교육 훈련의 기본방침
1) 교육훈련은 차상위자 또는 지도사원이 일상의 업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OJT를 기본으로 한다. 
2) 각 팀장 및 교육훈련 담당자는 사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은 교육 필요성에 근거하며,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목표는 회사 경영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4) 사원의 성장, 발전 단계에 따라 기본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교육과 인사 제도의 연계로 효과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6) 교육을 통하여 품질의식을 함양하며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한다.
 
6. 교육 훈련의 종류 및 과정
교육 훈련의 종류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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