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 정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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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1 |
초 판 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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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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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
2009. 08. 01 |
2009. 08. 01 |
2009. 08. 01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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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구 분 |
기 안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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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규정은 투자의 계획, 시행, 보전 및 사후 관리 등의 모든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하고, 설비의 능력을 최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www.kangha.net 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투자, 관리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비
생산에 직-간접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류 혹은 보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3.2 일상보전
설비의 정상 운전을 위하여 사용팀에서 실시하는 주유, 청소 등의 일상적인 설비보전 활동을 말한다.
3.3 예방보전 (PREVENTIVE MAINTENANCE : P.M.)
예방보전 계획에 의거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용 사항을 조기에 발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개량보전 (CORRECTIVE MAINTENANCE : C.M.)
설비의 기능, 보전성, 신뢰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개조, 개선하는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사후보전 (BREAKDOWN MAINTENANCE : B.M.)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고장 또는 사고 발생후 수리, 보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업무팀장
설비의 능력 평가, 투자의 검토, 계획, 시행(구입의뢰, 설치, 시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2 구매업무팀장
설비의 구매 계약 또는 발주를 한다.
4.3 생산업무팀장
검수 완료되어 정상 가동되면 설비에 일상 보전업무를 시행하고 개량보전을 공무업무팀에 의뢰한다.
4.4 공무업무팀장
4.4.1 설비 가동중의 예방보전, 개량보전 및 사후보전을 실시한다.
4.5 품질보증업무팀장
4.5.1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해서 교정검사를 한다.
4.5.2 요구되는 사양과 맞는지를 검사 및 시험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5. 설비투자
5.1 설비투자 계획의 수립
5.1.1 관련팀장은 매년말 차기년도 생산에 관련된 설비투자에 관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생산기술업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2 생산기술업무팀장은 통보 받은 차기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기획업무팀장과 협의하여 기술사항, 중복투자의 여부, 유휴 설비와의 대체 가능성 및 경제적 타당성등 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팀장과 협의 조정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장장 승인을 득한 후 기획팀장주관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한다.
5.1.3 설비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획팀장의 자료 제출 요구시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설비투자의 시행
5.2.1 설비투자계획에 의거 투자를 실시하고자 할 때 생산기술업무팀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2 시행품의서는 투자목적, 투자효과와 설비투자내역 및 발주예상 업체에 대한 업체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계약이행능력 등의 적합평가서를 작성/첨부하며, 이때 2개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설비시방서, 설계도면(CATALOG), 견적서 등을 첨부한다.
5.2.3 상기항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필요시 생산기술업무팀장은 구매업무팀장에 협조 의뢰할 수 있으며, 시행품의서 작성시 2개이상의 업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시행품의서에 명기한다.
5.2.4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상기항에 의해 확정된 투자는 시행품의서 및 첨부 자료를 구매업무팀에 통보하여 발주 의뢰를 하여야 한다.
5.2.5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팀장은 접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 제품 또는 공사를 수행한 실적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해서 생산기술업무팀장의 승인후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시방서, 납기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발주서를 작성하여 업체 및 생산기술업무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2.6 구매업무팀장은 계약 업체로부터 공사 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공사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서,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납기(공사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기술업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이를 검토 승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2.7 설비투자 집행중 설계도면의 변경, 금액의 증감, 추가 공사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업무팀 및 계약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5.2.8 제작 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기술업무팀장은 계약 업체가 제출한 준공 기한 연기원을 접수하여 타당성 검토후 구매업무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5.2.9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설비가 발주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제작 및 설치가 되었는지를 검사하여 구매업무팀장에게 검사결과서를 작성 통보한다.
5.2.10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 사용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생산업무팀에 설비 조작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관련 CATALOG
(2) 사용설명서 (취급설명서)
5.2.11 생산기술업무팀장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업무팀에 설비의 유지 보수를 의뢰한다.
(1) 도면 및 관련 CATALOG
(2) 유지 보수 지침서
5.2.12 공무업무팀장은 설비투자가 완료된 설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다음 설비카드, 설비이력서, 윤활점검주유기준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2.13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검수완료보고시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의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교정검사가 불가한 경우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측기업무팀장에게 계측기 입고검사 및 교정검사 관리를 의뢰한다.
5.2.14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 시운전 검수 완료후 이를 승인하여 생산업무팀에 인계한다.
6. 설비보전관리
6.1 보전관리 책임
설비보전관리를 위해 공무업무팀장은 설비를 최상의 보전 상태로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6.1.1 년간예방보전계획표에 의거, 월간정비계획 수립 실시 및 감독
6.1.2 사후보전 및 개량보전 실시 및 감독
6.1.3 보전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및 관리
6.1.4 설비카드 및 설비이력서 관리
6.1.5 설비보전 자재관리
6.1.6 관련 설비 메뉴얼은 목록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한다.
6.1.7 윤활관리기준의 작성 및 시행
6.1.8 작업 공정중 설비 이상으로 인한 공정 이상에 대해 현상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2 관리책임자 임명
모든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비사용팀장은 보유 설비에 대하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한다.
6.2.1 정 책임자는 설비사용팀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6.2.2 부 책임자는 설비운전 부문의 기사/조장급 이상으로 임명 운영한다.
6.2.3 설비사용팀장은 정/부 책임자를 선정 및 변경시 공무업무팀장에게 통보한다.
6.2.4 공정 이상 발생후 설비 이상으로 판단될 시 정/부 책임자는 공무업무팀에 통보한다.
6.3 사용관리 책임
6.3.1 정 책임자는 운전자(작업자)에게 사용 설비의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설비 사용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6.3.2 부 책임자는 설비의 고장, 마모를 줄여서 항상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의 실시, 기록 및 감독
(2) 설비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유지 등 자주보전 활동 추진
(3) 설비의 이상시 점검 및 보수 의뢰
(4) 소모성 보전자재의 구입을 공무업무팀으로 의뢰한다.
(5) 설비의 개선 및 검토 요구
7. 설비보전 실시
7.1 일상보전
7.1.1 공무업무팀은 설비검수 완료후 일상보전에 필요한 설비점검표를 작성하여 생산업무팀에 배포한다.
7.1.2 생산업무팀은 각 설비에 대해서 설비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7.1.3 생산업무팀은 각 설비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청결유지는 물론 설비 이상시 즉시 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7.1.4 공무업무팀은 월간정비계획표를 작성하여 보전부서에서 행해야 할 일상보전을 실시토록 한다.
7.2 예방보전
7.2.1 공무업무팀은 월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한다.
7.2.2 예방보전은 설비등급평가표에 의해 구분된 A급 설비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 1회 점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전부서의 일상점검 결과에 의해 공무업무팀장의 판단으로 B.C 급도 점검한다.
7.2.3 예방보전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예방보전 계획 수립 및 설비보전자재 확보시 활용하며, 항상 정상가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3 사후보전
공무업무팀은 설비 이상시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업무자는 그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7.3.1 설비이상 통보
설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 할 경우, 사용팀장은 운전 또는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 공무업무팀에 수리를 의뢰 하여야 한다.
7.3.2 사후수리 실시
설비 이상 통보를 접수한 보전 업무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정비기준서 (도면, 취급설명서), 공구, 예상자재 등을 준비하여 수리 보수하고 결과를 설비카드에 기록한다.
7.4 개량보전
공무업무팀은 설비의 사용상, 안전상, 보전상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량보전계획을 수립 실시 한다.
7.5 외주수리
공무업무팀은 고장 부위에 대한 자가 수리가 어려울 경우 소요 금액에 따라 구입결의서
를 작성하여 업무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한후 전문수리업체가 설비보수를 할 수 있도
록 한다.
7.6 보전자재 관리
7.6.1 공무업무팀은 설비보전에 소요되는 보전자재를 설비 이상 발생시 즉시 교체해 정지시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6.2 각 설비에 대한 보전자재 재고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적정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7.7 설비의 이전 및 폐기
7.7.1 설비의 이전
(1) 공정의 변경 또는 개선을 위하여 이전할 경우 생산기술업무팀은 관련팀과 협의 후 이전한다.
(2) 협력업체로 설비를 이동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비카드를 첨부하여 이전한다.
7.7.2 설비의 폐기
(1) 설비의 감가상각이 완료되고 극심하게 노후되어 설비의 성능 및 기능이 저하된 경우
(2) 공정변경, 적용 제품이 단종되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설비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설비의 성능 및 기능이 노후되어 원상회복 을 위한 보수비용이 현설비잔존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불의 사고로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7.7.3 폐기가 결정된 설비는 자재관리업무팀 주관에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며 경리대장과 설비
대장에서 제외하고, 설비카드는 보유한다.
7.8 기록 및 보관
7.8.1 설비이력의 기록
공무업무팀은 각 설비의 보관상태, 유지보수, 개조, 개선, 이동등의 모든 이력을 설비카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7.8.2 설비의 투자/보전에 관한 모든 자료의 기록, 보관은 별도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8. 설비관리 번호 부여
8.1 관리번호 표기 요령
사운전검수, 설치가 완료된 설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_ -
구입년도 관리번호
8.1.1 설비관리의 전산개발시 사용되는 코드 구분은 다음 2가지 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
된다.
8.1.2 공장 코드
01: 제1공장 |
02: 야외작업장 |
03: 절단공장 |
04: 전처리장 |
8.1.3 설비유종코드
01: 가공설비 |
02: 크레인 |
03: 용접설비 |
04: 도장설비 |
05: 동력설비 |
06: 프레스설비 |
07: 절단설비 |
08: 보관설비 |
09: 운반설비 |
10: UTILITY설비 |
11: 전처리설비 |
12: 검사설비 |
9. 관련문서
9.1 위임전결규정 (TQM - A0300)
9.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9.3 공정관리규정 (TQM - L0100)
10. 관련양식
10.1 년간예방보전계획표
10.2 보전결과보고서
11.부 칙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설비보전 및 사후관리 업무흐름도 |
주기 |
관련양식 |
관련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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