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개요

장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감사의 일정계획과 실시에 대하여 기술하고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17.2        적용범위

내부품질감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7.3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는 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감사결과를 보고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2)             경영자대리인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정기 또는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원들의 자격을 유지시키고 감사기록을 관리하며 사후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4)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사후관리할 책임이 있다.

 

17.4    일반사항

1)       품질관리부서장은 내부감사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감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년간 내부감사 계획을 준비하여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감사는 1회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내부감사는 감사대상 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계획되어야 하며, 감사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과는 독립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             감사실행 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이전감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감사를 실시한다 .

6)       내부감사의 활동은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QP-1701) 적용한다.

 

17.5    내부 감사 일정

1)       내부감사는 품질시스템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내부/외부 부적합 또는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감사의 빈도가 증가될 있다.

3)       내부감사는 년간 1 이상 실시한다.

 

17.6    관련절차

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2)              시정 예방조치 절차서

3)              경영자검토 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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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 활동이 이행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전 부문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품질관련부서에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보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절차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준수 및 관리상태가 유효 적절한가를 판정하며 품질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 관리 부서장

1) 내부품질감사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을 구성하여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임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3) 감사계획 및 실시 전반을 주관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3.2 감사팀장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완료하여 해당조직에 통보

① 감사 목적 및 범위

② 감사자 및 팀장 지정

③ 일정 및 감사 실시 내용의 문서화

④ 감사 대상 조직

2) 감사팀 구성과 지휘

①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하여 충분한 권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 중에 자격이 부여된 감사자를 선임한다.

② 감사팀장을 포함 1인 이상의 감사자로 팀을 구성한다.

3) 감사 실시 결과 통보

4)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피감사부서 비밀 보장

  

3.3 피감사부서장

관련 표준계획실적 및 전회 감사 관련사항을 포함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자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정기감사

정기감사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사적인 감사계획에 의거 직접 부서별로 실시 하는 감사를 말하며내부품질감사는 년 2회 (반기별실시한다.

4.2 임시감사

임시감사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즉 품질시스템의 기능적 분야에 중요한 변경시나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부적합사항의 발생 등 특정분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5. 감사원 자격요건

5.1 감사팀장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 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팀장 이상인 자

4) 예외의 경우로써 당사 임원급 이상은 필요시 감사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 감사원 자격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회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3 자격인증

품질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 이수또는 사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자격 인증은 2년 주기로 갱신한다.

  

5.4 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은 감사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1) 품질경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감사결과에 의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제안조언권고 및 개선지시를 할 수 있다.

5.5 피감사 부서 협조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업무진행상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 절차

내부품질감사의 절차는 (부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품질감사 부서별 해당 항목 MATRIX도는 (부표2)와 같다.

6.1 감사준비 및 수행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 15일전에 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감사계획표 (양식QP 1701 -01)를 작성승인을 득한 후감사대상 부서에 감사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위해 선정된 요소들은 감사계획서 상에 식별된 요구사항과 대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선정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 해야 한다.

4)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양식 QP 1701-02)를 작성하여 피감사 부서장의 확인 후감사 완료 5일 이내에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5) 부적합보고서 발행 번호는 연도일련번호로 작성한다.

) QNCR 9701

6)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 감사팀장은 피감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2 회신 및 확인

1) 피감사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작성사본은 보관하고원본은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회신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시정조치의 유효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조치결과 관리대장 (양식 QP 1701-03)에 기록종합 관리한다.

6.3 감사결과 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15일 이내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 QP 1701-04)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고 이행 상태를 계속 추진 확인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검토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3) 감사시 지적받은 부적합사항은 차기 감사에서 우선 체크하여 시정조치의 지속적인 실행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감사 결과의 평가

감사팀장은 KS A/ISO 9001 요건과 부적합 사항시정조치 등을 감사 완료시 종합 평가 하여 감사결과 보고에 유첨한다.

8. 부적합의 판정

8.1 중결함 사항

1) 품질 시스템 준수 위반

2) 품질 시스템 1항에 대한 실행이 없는 경우

3) 품질 시스템의 1조항 이상 누락된 경우

4) 경결함 사항이 15개 이상 생길 경우

   

8.2 경결함 사항

1) 품질시스템 1항을 독립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시정조치가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사항

9.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내부품질감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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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4) (DQP-17-01 REV:0)

내부품질감사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일자

년 월 일 월 일

작성일자

2001 년 월 일

감사구분

 

작 성 자

?

 

1.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요약

 

 

 

 

 

 

 

 

 

 

 

 

 

 

 

 

 

 

 

 

2. 감사 종합 의견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에 관련된 활동이 계획되고, 계획에 준하여 실시되 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감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활동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

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감사자의 승인 및 인증.

4.2 품질경영부

4.2.1 감사자의 선정 및 감사팀의 구성.

4.2.2 감사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4.2.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2.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4.2.5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

4.3 선임 감사자

4.3.1 감사팀의 운영.

4.3.2 감사보고서의 작성.

4.4 감사자

4.4.1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4.4.2 감사결과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4.5 수감부서

4.5.1 효율적 감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제반자료의 제공.

4.5.2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계획의 작성 및 재발방지의 책임.

 

5. 업무절차

5.1 정기 감사계획 수립

5.1.1 품질보증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양식 1)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3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1) 감사는 품질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년 2회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은 확정, 변경시 수감부서에 통보되어야 한다.

3)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을 접수한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품질 경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2 수시 감사

5.2.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수시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 SYSTEM의 기능적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2)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5.3 감사원의 자격

5.3.1 감사원의 선임은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의 감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임한다.

5.3.2 감사원 선임시는 수감예정부서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5.4 감사실시 통보

5.4.1 품질경영부는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를 득한 후 감사시행 10일전까지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1) 부서별 감사 일정

2) 감사원 구성

3) 감사 범위

5.4.2 수감부서는 감사 실시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일을 품질경영부와 협의 하여 감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5 감사수행

5.5.1 감사원은 지정된 날짜에 수감부서의 품질시스템 이행여부 및 효율성을 감사한다.

5.5.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중부적합과 경부적 합의 구분은 아래 [1]과 같다.

구 분

내 용

중부적합

품질시스템(ISO9000)의 요건사항이 누락된 경우

품질시스템의 실시가 전혀 안되는 경우

경부적합

업무절차상 한 개 항목에 대한 단순 결함

품질시스템의 요소와 별개의 문제점에서 발견된 사항

즉시 개선 가능한 결함

5.5.4 감사원은 내부품질 감사중 발견된 사항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에 기록한다.

5.5.5 수감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팀은 수감팀장과 종료회의를 진행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중, 경부적합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수감부서팀장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4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5.5.6 감사원은 수감부서 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품질경영부 로 이관 한다.

5.6 시정조치

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 따른다.

5.6.1 품질경영부는 감사원에 의해 작성된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시정조치 요구서 로 작성하여 조치부서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6.2 모든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확인되어져야 한다.

5.6.3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상에는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이 기록되고, 감사 원이 시정조치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6.4 중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조 치확인은 감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5.6.5 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5.3항의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에 따르고, 차기 내부품질 감사시에 확인할 수 있다.

5.6.6 시정조치 확인시 또는 재발방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품 질경영 부서장이 재발행할 수 있다.

5.7 감사결과 및 보고

5.7.1 품질경영부는 감사가 완료되면 내부품질감사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고, 각 수감부서별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5.7.2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품질감사 결과의 집계 및 부서별 부적합 사항이 집계되어야한다.

5.7.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검토시 감사결과 및 관련부서에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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