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골재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수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조건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1

비 중

체 크 검 사

n = 1, c = 0

2

흡 수 율

3

입 도

4

조 립 율

5

단 위 용 적 중 량

6

점 토 덩 어 리

7

씻 기 손 실 량

8

유 기 불 순 물

9

염 분 함 유 량

10

안 정 성

비고 1) 1항 ~ 9항은 15일에 1회 시험 및 10항은 6개월에 1회 시험을 실시한다.

2) 상기 항목에서 자체 시험이 어려운 것은 외부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3.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단위체

산지별 15일 입하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첫일자의 첫 1차량분을 1검사단위체로 한다.

단) 안정성은 6개월 입하량을 1검사로트로한다.

4. 시료 채취방법

KS F 250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5. 시험 및 측정방법

검 사 항 목

시 험 및 검 사 방 법

비 중 및 흡 수 율

KA-315(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에 따른다

입 도 및 조 립 율

KA-306(골재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단 위 용 적 중 량

KA-311(골재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에 따른다

점 토 덩 어 리

KA-308(골재에 함유되어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에 따른다

씻 기 손 실 량

KA-307(골재의 잔입자 시험방법)에 따른다

유 기 불 순 물

KA-314(잔골재의 유기불순물 시험)에 따른다

염 화 물 함 유 량

KA-310(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에 따른다

안 정 성

KA-313(골재 안정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6. 판정기준

순 서

항 목

판 정 기 준

1

비 중

2.50 이상

2

흡 수 율 (%)

3.0 이하

3

입 도

SWS-D-202(잔골재 재료규격) 3.1항에 따른다

4

조 립 율 (%)

2.3 ~ 3.1

5

단위 용적 중량 (㎏/㎤)

1450 이상

6

점 토 덩 어 리 (%)

3.0 이하

7

씻 기 손 실 량 (%)

3.0 이하

8

유 기 불 순 물

표준색보다 연해야 함

9

염 분 함 유 량 (%)

0.30 이하

10

안 정 성 (%)

NA2 SO4 : 10 이하

7. 검사로트 처리

7.1. 합격로트

B-601(물류관리규정)에 따른다.

7.2. 불합격로트

반품 조치 한다. 다만, 입도 불합격시 배합을 조정 검토한다.

8. 기록문서의 보존 및 관리

B-401(검사업무규정)에 따른다.

문 서 명

양식번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잔골재 수입검사 성적서

SE-102-001

품 질 관 리 팀

3 년

외부 공인 시험 성적서

품 질 관 리 팀

3 년

잔골재 수입검사

????????????????????????

담 당

계 장

팀 장

(1) 골재종류 :

(6) 시험일자 :

(2) 산 지 :

(7) 로트번호 :

(3) 채취장소 :

(8) 로트크기 :

(4) 채취일자 :

(9) 시 험 자 :

(5) 입고일자 :

□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기 준 치

측 정 치

합부판정

시 험 항 목

기 준 치

측 정 치

합부판정

조 립 율

점토 덩어리

비 중

씻 기 시 험

흡 수 율

유기 불순물

단 위 중 량

염분 함유량

안 정 성

□ 체가름 분석표

체 크 기

남는량(g)

통과량(g)

남는율(%)

통과율(%)

통과율 기준치

10 ㎜ (3/8 “ )

5 ㎜ (# 4)

95 ~ 100

2.5 ㎜ (# 8)

80 ~ 100

1.2 ㎜ (# 16)

50 ~ 85

0.6 ㎜ (# 30)

25 ~ 60

0.3 ㎜ (# 50)

10 ~ 30

0.15 ㎜ (#100)

2 ~ 10

PAN

판 정

▒ ▒

체가름입도분석곡선

(%) 50 40 25 20 16 15 10㎜ # 4 # 8 # 16 # 30 # 50 # 100 # 2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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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현장에서 잔골재를 물속에 넣어 그 양만큼 물을 배제시키는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서 그 잔골재가 가지고 있는 표면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험의 정밀도는 이 잔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있을때의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시료의 크기 및 용기의 치수만 적당하게 수정한다면 동일한 시험방법으로서 굵은 골재에 대한 표면수 측정도 할 수 있다.

2. 시험용 기구

2.1. 저 울

저울은 용량 2㎏이상, 감도 0.5g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2. 플라스크

되도록이면 유리나 녹슬지 않는 금속으로 된 적당한 플라스크 또는 용기이어야 한다. 용기라 함은 피크노미이터(pycnometer)와 용적을 측정할 수 있는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적당한 계량장치가 있는 그릇을 말한다. 용기의 용적은 다져지지 않은 시료 용적의 2 - 3배가 되어야 한다. 용기는 일정한 용량을 표시하는 표시선이 있든지 또는 용량을 0.5㎖이하 까지 읽을 수 있는 눈금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료

시료는 표면수량을 측정할 잔골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의 중량은400g이상이어야 하며, 보다 더 많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는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준다.

4. 시험 방법

4.1. 표면수량을 중량법이나 용량법으로 측정한다. 어느 경우든지 이 시험은 18-29℃의 온도 범위내에서 행해야 한다.

4.2. 중량법에 의한 측정

물을 용기의 표시선까지 채우고 중량을 g단위로 측정한 다음 용기를 비운다. 시료를 침수시킬수 있는 충분한 물을 용기 속에 다시 넣는다. 그다음 잔골재를 용기속에 넣고 기포를 제거한다. 다음 용기에 원 표시선까지 물을 채우고 g단위로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시료에 의해서 배제되는 물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Vs = Wc + WS - W

VS : 시료에 의해서 배제되는 물의 중량 (g)

여기에서 Wc : 표시선까지 물이 들어있는 용기의 중량 (g)

Ws : 시료의 중량 (g)

W : 표시선까지 물을 채웠을때의 시료가 들어 있는 용기의 중량(g)

4.3. 용적법에의한 측정

시료를 충분히 침수시킬수 있는 물의 양을 ㎖로서 측정하고, 이 물을 용기속에 넣는다. 무게를 단 잔골재 시료를 용기속에 넣은다음, 함유되어 있는 기포를 제거한다.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플라스크를 사용했을때의 시료와 물의 혼합된 용량은 플라스크의 눈금을 읽으므로써 측정할 수 있다. 일정한 용량의 피크노미이터나, 플라스크가 사용될 때의 시료와 물의 혼합된 용량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즉, 이들 용기의 표시선까지 물을 채우고 그 수량을 측정한다. 용기 용적에서 이 수량을 빼면 이것이 즉, 구하는 용적이 된다. 시료에 의해서 배제되는 물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Vs = V2 - V1

여기에서 Vs : 시료에 의해서 배제되는 물의 용량 (㎖)

V2 : 시료와 물의 혼합 용량 (㎖)

V1 : 시료를 완전히 침수시키는데 소요되는 물의 용량(㎖)

5. 계 산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잔골재를 기준으로 한 표면수와 습윤상태의 잔골재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표면수율은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P1(%) = (Vs - Vd) / (Ws - Vs) × 100

P2(%) = (Vs - Vd) / (Ws - Vd) × 100

여기에서 P1 :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잔골재를 기준으로 한 표면수

P2 : 습윤상태의 잔골재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표면수

Vd : 시료 중량(4.2의 Ws의 값)을 우일 - F - 203(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표면건조 포화상태때의

비중으로서 나눈 값

Vs : 배제된 물의 중량 (g)

Ws : 시료의 중량 (g)

6. 정밀도

시험은 동일 시료에 대하여 계속 2회 시험하였을 때의 차가 0.3%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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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이 ISO 9001(2000) 및 ISO 14001(1996)의 요구조건 및 품질.환경방침에 따라 수행됨에 있어서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효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품질.환경시스템의 이행상태를 검토함으로써 ISO 9001(2000) 및 ISO 14001(1996)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조치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내부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부적합사항 조치 결과, 고객 불만사항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당사의 품질.환경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경영자/관리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당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환경경영대리인

4.2.1. 경영검토 회의를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2. 경영검토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3. 경영본부본부장

4.3.1. 경영검토 회의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경영검토 회의자료 작성

4.3.2. 경영검토 회의결과의 문서화 및 시스템 반영

4.3.3. 경영검토 시 지적된 사항의 이행 확인 및 결과에 대한 보고

4.4. 각 본부장,소장

4.4.1. 경영검토 회의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작성 경영본부로 송부

4.4.2. 경영검토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4.4.3. 사내 모든 품질.환경관련 문서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영검토회의 자료를 토대로 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경영검토 의견서에 의해 평가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품질.환경시스템은 새로운 품질.환경경영 개념, 신기술, 기타 품질.환경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선, 개발을 필요로 한다.

5.1.2. 경영검토 결과에 따르는 시정조치는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과 부합되어야 한다.

5.2. 경영검토 절차

경영검토는 회의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의에 참석인원 구성 및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다.

5.2.1. 구성

(1) 위 원 장 : 대표이사

(2) 부위원장 : 품질경영대리인 또는 환경경영대리인

(3) 위 원 : 본부장 이상 임원(이외 대표이사 및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선임 가능)

5.2.2. 실시 주기

경영검토 회의는 최소 년 1회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5.3. 회의자료 준비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회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관련 소장, 본부장에게 요청, 취합하여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5.3.1. 내부 또는 외부감사 결과

5.3.2. 고객이 제공한 정보

5.3.3. 품질.환경목표 달성 계획, 실적 및 제품 적합성

5.3.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5.3.5.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5.3.6. 경영환경의 변화

5.3.7. 기타 개선을 위한 추천사항 및 아래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개선조치 현황 및 결과

(2) 조직의 자체평가 결과

(3) 경쟁사의 벤치마킹 결과

(4) 공급자의 성과

(5) 품질성과에 대한 재정적 효과 (비용효과)

5.4. 경영검토회의 개최

5.4.1.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경영검토회의 개최일자를 정하고 회의참석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4.2.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 회의시 의견 및 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첨부 1)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3) 자원의 필요성

5.5. 경영검토 회의결과의 조치

5.5.1.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 회의의 결과를 전 조직에 통보함으로써 당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및 관심이 전 임직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5.5.2. 경영검토 회의결과의 보완 및 조치

(1) 경영검토 회의결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실시한다.

(2)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 회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차기 경영검토 회의 전에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영검토 회의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면 해당 본부장, 소장을 통하여 개정한다.

6. 품질ㆍ환경 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연한

보관 부서

회의록(경영검토)

MR-11

3년

경영본부

품질목표관리

MR-12

"

각 본부

환경목표관리

MR-13

1. "

각 본부

7. 관련문서

7.1. 품질매뉴얼 (문서번호 MR)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MS-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MA-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MA-3)

7.5. 고객 불만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MA-4)

8. 첨 부

8.1. 회의록(첨부 1)

8.2. 품질.환경목표관리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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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격은 000소시지의 제품 및 제품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원료의 구비조건

원료는 구매업무 절차서, 검사 및 시험업무 관리 절차서, 관련 지침서(재료규격 및 수입검사 지침서) 및 승인된 관련 문서에 의거 적합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1. 원료육은 축산물 위생 처리법에 의한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원료육은 선도가 양호하고 미생물 오염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3. 원료육을 냉장시는 10℃ 이하, 냉동시는 -18℃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4.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시지

가축 및 가금의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잘게 썰은 것 혹은 가축 및 가금의 장기와 가식 부분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잘게 썰거나 곱게 갈은 것을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하고 결착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잘 섞어서 유화시켜, 케이싱 또는 성형틀에 체운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 또는 가열하지 않고, 건조 또는 건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2. 000 소시지

소기지 중에서 훈연, 가열 또는 가열한 것으로 지름이 36㎜ 이상인 소시지를 말한다.

4. 품질

4.1. 000소시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000소시지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이물이 없어야 한다.

수 분

65.0% 이하

조 단 백

10.65% 이상

조 지 방

20.0 % 이하

조 회 분

2.9% 이하

전 분 함 유 율

7.0% 이하

대 장 균 군

음 성

보 존 료

2.0g/㎏ 이하

아 질 산 이 온

0.07 g/kg 이하

5. 배합비

배합비는 별도 배합기준서에 따른다.

6. 제조방법

제조방법은 (소시지 공정도) 및 (소시지 제조작업 표준) 및 승인된 관련 문서에 따른다.

7. 포장 및 표시

포장 및 표시는 (포장 및 표시 지침서)에 따르되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속포장 및 겉포장하고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의거 표시한다.

8. 검사방법

8.1. 로트의 구성

1일 생산량을 1로트로 구성한다.

8.2. 검사단위체의 형성

포장이 완료된 제품 1봉을 1검사단위체로 한다.

8.3. 시료의 채취방법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8.4. 검사순서, 항목, 방법 및 주기

순서

검 사 항 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검 사 주 기

1

2

3

4

5

6

7

성 상

수 분

조 단 백

조 지 방

회 분

전분함유율

대 장 균 군

체크검사

n=1, C=0

생산 시 마다

8

9

보 존 료

아질산 이온

생산시 마다

9. 시험방법

당사 시험표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른다.

10. 합부판정기준

10.1. 단위체 판정기준

4 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2. 로트 판정기준

8.4항의 검사 방법 및 조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검사 결과의 처리

11.1. 합격로트의 처리

합격로트는 포장 및 표시 지침서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한다.

11.2. 불합격로트의 처리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12.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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