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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 제작하는 건식 변압기의 제작 절차가 국내 및 국제규격과 단체규격 등에 준하도록 그 제작절차 등을 전제함으로서 표준화된 건식 변압기를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에 큰 만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한국전력공사 서천화력발전소 발전본관 냉방기 전용변압기에 대해 적 용한다.

 

3.품명 및 규격

3.1품명 : TRANSFORMER

3.2규격 :

상수 냉각방식 ANTYPE
정 격용량 250 KVA 극 성 Dy11
정 격 1 차 전 압 480V 1  TAP 전 압 --------- V
정 격 2 차 전 압 440V 2  TAP 전 압 --------- V
절연종 류 FCLASS 결 선  - Y

4.적용규격

KS C 4311(건식변압기)

 

5.검사항목

(1) 구조 및 외관 검사

(2) 극성 및 각변위 시험

(3) 절연저항 시험

(4) 전 압 비 시 험

(5) 무 부 하 시 험

(6) 부 하 시 험

(7)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8) 유도 내전압 시험

(9) 온도 상승 시험

 

6. 검사 및 측정방법

1) 외관검사

시방서와 도면에 명기된 각종 부품의 위치 확인 및 치수검사를 하여 시방서 또는 도면에 표기된 용도로서의 이상유무검사, 주요부 치수검사.

2) 극성 및 각변위 시험

. 극성시험

수용가의 언급이 없을 경우 감극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변위 시험

△△ = Dd0

Y = Dy11

YY = Yy0

Y = Yd1s

3) 절연 저항 시험.

각 상간 및 대지간에 DC 1000V 메거를 사용하여 50 이상일 것.

4) 전 압 비 시 험

전압비 (권수비)는 정격탭 전압에서 ±1/50 이내라야 한다

 

5) 무 부 하 시 험

. 무부하 전류

2차를 개방하여 1차측에 정현파 정격전압을 가하여 철심을 여자하기 위해

흐르는 전류의 값을 측정하여 이것을 정격전류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설

계치 이하일 것.

(특수한 경우 유도적용치는 +20% 이내임) KERI 적용.

. 무부하 손실

2차를 개방하여 1차측에 정현파의 정격전압을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와트계기로 측정하여 설계치 이내일 것.

6) 부 하 시 험

. 임피던스 전압

2차를 단락하여 전류계를 걸고 1차측에 정현파의 전압을 0V에서부터 서서히 증가시켜 전류계에 정격 2차전류가 됐을때의 1차측에 가해진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1차 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설계치 미만일 것.

. 부 하 손 실

(임피던스 전압)방법과 같이 하며, 발생되는 손실을 측정하여 75로 환산 하여 설계치 이하일 것.

환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에서

P75 = 75로 환산한 부하손 [W]

Pt = t때의 부하손 [W]

t = Pt 측정시의 권선의 온도 []

I = Pt측정시의 1차 전류 [W]

Rt = 1차 측으로 환산한 t 때의 권선의 저항 [Ω]

9)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도체부와 도체부 또는 대지와의 내전압 측정으로서 정현파의 다음 전압을 가하여 1분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500V 30V 이하인 회로에 적용한다.

. 1000V 30V 이상 150V 이하인 회로에 적용한다.

. 1500V 150V 이상 300V 이하인 회로에 적용한다.

. 2000V 300V 초과 600V 이하인 회로에 적용한다.

. 2E+1000V300V 초과 600V 이하인 회로에 적용한다.

10) 유도 내전압 시험

이것은 권선간의 절연저항시험으로서 120500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다음 시간동안 견디어야 한다.

 

다만, 시험시간은 최단 15(sec) 최장 60(sec)로 해야 한다.

11) 온 도 상 승 시 험

) 온도계법

위와 같이 용량시험에서 규정치 내에 값이 되었다면 그 정격전류를 흘려서

6시간을 둔 후 온도계로 측정하여 F 절연계급 온도 이내일 것

( 사용 절연종은 F 종으로 한다 )

) 권선저항법

만약 온도계 및 측정장비가 미비하거나 부실한 때는 다음과 같이 권선저항법 을 이용한다.

R2 - R1

T2 = 󰠏󰠏󰠏󰠏󰠏󰠏󰠏󰠏󰠏󰠏󰠏󰠏󰠏 ( 234.51+ T1 ) + T1

R1

 

여기에서 T1 = 시험초기에 있어서의 리액타 권선의 온도(  )

R1 = T1 에 있어서의 리액타 권선의 저항(  )

R2 = T2 에 있어서의 동일 권선의 저항(  )

 절연계급별 온도상승 한도

1 2 3
항 목 절연물 최고 허용 온도() 온도 상승(K)
권선
(저항 측정법에 의한 온도상승)
105 (A)
120 (E)
130 (B)
155 (F)
180 (H)
220 (C)
55
75
80
100
120
150
철심, 금속부분과 부근의 재료
온도는 철심 자신, 다른 부분 또는 부근의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첨 부

시험 및 검사 계획서(SQSF-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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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시스템 시험인증 지침서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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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 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바이오인식시스템 시험서비스 운영기술 개발 및 성능표준적합성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시험인증 원칙) 강하넷은 시험인증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인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시험인증대상 바이오인식시스템, 시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공정한 시험인증 수행

2.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여 객관적인 시험인증 수행

 

3(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시험기준이라 함은 바이오인식시스템을 시험하는데 활용하는 유효성이 확립된 시험절차를 말한다.

2. “시험대상이라 함은 바이오인식시스템을 말한다.

3. 바이오인식시스템이라 함은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경영책임자라 함은 업무를 총괄하는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품질책임자라 함은 경영시스템의 운영과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술책임자라 함은 기술분야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신청인이라 함은 시험제출물(이하 제출물이라 한다)시험기관에 시험신청한 자를 말한다.

8. 시험자라 함은 시험기관의 시험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인증담당자라 함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험기관이라 함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시험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출한 바이오인식시스템의 특성을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시험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제품의 기능 향상, 추가 등으로 버전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13.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인증이라 함은 시험기관이 수행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인식시스템이 시험기준 및 규정된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이라 함은 신청인이 바이오인식시스템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모든 문서를 말한다.

16. “시험제품이라 함은 신청인이 시험신청한 후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의 제품을 말한다.

17. “인증제품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18. “시험보고서라 함은 시험기관의 장이 바이오인식시스템 시험내용 및 결과에 관한 내부용 문서를 말한다.

19. 인증보고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시험 및 인증결과를 요약한 내부용 문서를 말한다.

20.인증연장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제품의 변경없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21. 부분인증이라 함은 부분별로 이뤄지는 시험 인증에 전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부분에 대해 인증에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4(적용 범위) 이 지침은 바이오인식시스템에 대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다음의 업무에 적용된다.

1. 시험인증업무 수행

2. 시험인증관련 기관간의 역할 및 책임

3. 시험인증제품의 사후관리

 

2 장 시험인증체계

 

5(관련 기관) 관련 기관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인증기관, 시험기관, 신청인으로 구분되며,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험 기

 

 

 

 

 

 

 

 

 

 

최고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

 

 

 

 

 

 

 

 

 

 

 

 

기술부책임자

 

 

 

품질부책임자

 

 

 

 

 

 

 

 

 

 

시험자

 

 

 

 

 

 

 

 

 

 

 

 

 

 

 

 

 

 

 

 

 

증 기

 

 

 

 

 

 

 

 

 

 

 

 

인증

기관장

 

 

 

 

 

 

 

 

 

 

 

 

 

 

 

 

 

인증

 

 

 

 

 

 

 

위원회

 

 

 

 

 

 

 

 

 

 

 

 

 

 

 

 

 

 

 

 

 

 

인증

담당자

 

인증

담당자

 

•••

 

 

 

 

 

 

 

 

 

6(인증기관) 증기관은 한국인터넷강하넷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 신청접수

2. 인증위원회 운영

3. 시험기관의 시험업무 감독

4. 인증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5. 신청인과 시험기관간의 분쟁조정

6. 인증제품대장 발간

7. 국제상호인정협정관련 정책결정

8.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9.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수립 및 시행

10. 인증제품 등록 및 관리

11. 기타 인증발급에 관련된 업무

 

인증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원칙 및 절차 준수

2. 인증업무 수행규정 준수

3. 인증제품에 대한 신뢰성 보장

 

7(시험기관) 시험기관은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 : Korea-National Biometric Test Center)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기준, 시험지침서, 시험기준해설서 개발 및 발간

2. 시험서비스 운영기술 개발 및 시험업무와 관련된 간행물 발간

3. 시험업무 수행 및 시험결과 보고

4. 국제상호인정협정관련 연구 및 활동

5. 시험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수립 및 시행

6.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칙 및 절차 준수

2. 시험업무 수행규정 준수

 

8(신청인) 신청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인증에 필요한 제출물 작성 및 제출

2. 시험인증에 필요한 시험환경 제공 및 추가자료 제출

3. 제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확보 및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사용 보장

4. 시험인증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관련 유포 및 홍보행위 등의 금지

5.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인증제품의 신뢰성 유지

 

3 장 시험 절차

 

 

이 장에서는 신청인이 시험기관에 요청하는 바이오인시시스템의 시험 신청 절차에서부터, 시험기관이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시험업무수행 과정의 주요절차 및 세부 활동사항을 명시한다.

 

 

9(시험신청 준비) 시험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신청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0(시험신청 및 시험계약 체결) 바이오인식시스템을 시험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와 제출물을 구비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일한 바이오인식시스템을 2인 이상의 신청인이 시험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신청인으로 선정하고, 다른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 신청인명부에 연서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시험제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시험자는 시험신청서 및 제출물 접수 시 관련 사항을 별지 3 서식의 시험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4 서식의 시험신청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바이오인식시스템에 포함된 알고리즘 성능, 표준적합성 기반의 시험을 위해 시험대상 실행프로그램, 위조지문 시험을 위해 시험대상 제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제출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험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기술책임자는 시험신청서 및 제출물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품질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험계약 담당부서에 시험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시험계약 담당부서는 신청인과 협의한 후 시험계약을 체결한다.

 

11(시험제출물 관리)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물을 접수할 경우, 시험자는 별지 5 서식의 시험제출물 인수/인계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발급한다.

시험자는 접수한 제출물을 별지 6 서식의 시험제출물 목록대장에 등록한다.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물을 시험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계약이 체결된 후 시험계약내용 및 제출물 1부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2(시험팀 구성)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계약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수행을 위한 시험팀을 구성한 후 시험수행계획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3(제출물 설명회) 시험기관의 장은 제출물에 대한 시험팀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14(개발환경 시험)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제품 개발환경의 시험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발 업체를 방문하여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1항의 개발환경 시험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15(시험업무 수행)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제품의 특성을 시험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과정에서 제출물이 미비하여 시험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업체와 제출물보완 사항에 대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별지 23 서식의 신청인협의록에 기록하여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시험환경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6(시험 중단) 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출물 및 개발환경의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인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을 중단하고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시험 종료 처리)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이 종료된 경우 시험보고서 및 최종제출물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위조지문 기반의 시험의 경우, 시험보고서를 작성 후 시험을 종료하며, 4장의 인증절차는 수행하지 아니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시험보고서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시험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보고서 개요

2. 시험제품의 기본 구조 및 시험환경

3. 시험제품의 시험내용 및 결과

시험자는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물을 정리하여 보관한다.

시험결과는 시험성적서 서식에 "붙임(시험결과) 참조"라고 기입하고 뒷장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시험성적서 발급 시 별지 10 서식의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시험성적서의 오타 또는 시험결과의 이상 등 부적합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해야 할 경우, 시험자는 해당 신청인과 협의한 후 별지 11 서식의 성적서 재발급 요구서를 작성한다.

 

4 장 인증절차

 

19(인증담당자 선정) 인증기관의 장은 사안별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담당자를 선정한다.

인증담당자는 시험보고서 및 최종제출물 검토, 인증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사후관리 등 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인증담당자는 인증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인증담당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20(인증업무 수행) 인증담당자는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제출물 및 시험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시험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증담당자는 시험기관이 수행한 시험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담당자는 시험수행의 적절성과 시험결과가 각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시험내용 및 과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담당자는 필요시 시험기관에게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담당자는 최종제출물 및 시험보고서의 시험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지된 인증종류 및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결과가 인증종류 및 기준에 부합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품에 대한 명칭, 인증종류

2. 인증서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3. 개발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인증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 시 수령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9 서식의 인증서 수령증을 접수하여야 한다.

 

21(인증위원회 구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종류, 인증기준의 수정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인증기관, 관계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2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3,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해임하지 않는다.

위원 중 임기 만료 이 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 선발 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에 있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는 제외한다.

 

22(인증위원회 위원장 등) 21조제4항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위원 중에서 상호간의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간사는 인증기관의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23(인증위원회 회의 개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종류, 인증기준의 수정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 장소, 안건 및 기타 관련사항을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간사로 하여금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4(심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시험결과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서면의결 시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시험결과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 심의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5(기타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5 장 시험인증 사후관리

 

30(제출물 처리)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계약이 해지 될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완료된 제품의 제출물을 인증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시험제출물은 신청인과 협의 후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완료되어 보관하는 제품에 한하여 청인이 기밀사항을 사유로 제출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실행프로그램 등 제출물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31(인증효력 유지)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제품을 표본 추출하여 인증제품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제품에 새로운 변경이 발견되는 등 적합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인은 그 조치결과를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경와 같은 사항의 발생 시 신청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증효력유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운영환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인증제품에 새로운 변경이 발견되어 수정보완해야 되는 경우

3. 인증제품이 다른 계열의 운영체제에 적용될 경우

4. 기타 인증제품의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의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재시험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4항에서 변경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인증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재시험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자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인증을 취득한 자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는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재시험시 이전에 제출한 대체 가능한 제출물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2(인증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인증을 받은 경우

2. 31조제1항의 결과가 인증제품대장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품을 인증제품대장에서 삭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신청인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3(인증 연장)

신청인은 인증 연장을 위해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인증연장 신청서 내용 및 제출물을 검토 후, 1회에 한해 인증서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 최소인증 설정기준 등 시험인증 기준과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적용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인증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장 기 타

 

34(보안 조치 및 비밀 유지)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인증의 공정성, 신뢰성, 시험시설의 보호와 신청자 및 시험결과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문서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험담당자 및 인증담당자는 시험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35(시험결과 확인) 자사(自社)제품의 시험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공문을 통해 인증기관장에게 시험결과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타사(他社)제품의 시험내용에 대한 결과는 요청할 수 없다.

인증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시험결과 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수신할 경우 제17조의 성적서 발급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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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정 이력/상태 및 배부처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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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0. 품질방침 Quality Policy

 

1. 적용범위 Scope

1.1 일반사항 General

1.2 적용Application

 

2. 인용규격Normative Reference

 

3.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4.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4.1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4.2 문서화 요구사항 Documentation Requirements

4.2.1 일반사항 General

4.2.2 품질매뉴얼 Quality Manual

4.2.3 문서관리 Control of Documents

4.2.4 기록관리 Control of Records

 

5. 경영책임 Management Responsibility

5.1 경영의지 Management Commitment

5.2 고객중심 Customer Focus

5.3 품질방침 Quality Policy

5.4 기획Planning

5.4.1 품질목표 Quality Objectives

5.4.2 품질시스템 기획 Quality management system planning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5.5.1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Authority & Communication

5.5.2 경영대리인 Management Representative

5.5.3 내부의사소통 Internal Communication

 

5.6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

5.6.1 일반사항 General

5.6.2 검토입력 Review input

5.6.3 검토출력 Review output

 

6.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6.1 자원확보 Provision of resources

6.2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6.2.1 일반사항 General

6.2.2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Competence, awareness and training

6.3 기반구조 Infrastructure

6.4 업무환경 Work environment

 

7. 제품실현 Product realization

7.1 제품실현의 기획Planning of product realization

7.2 고객관련 프로세스 Customer-related processes

7.2.1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Determination of requirements related to the product

7.2.2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Review of requirements related to the product

7.2.3 고객과의 의사소통 Custome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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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설계 및 개발 Design and development

7.3.1 설계 및 개발 기획Design and development planning

7.3.2 설계 및 개발 입력Design and development inputs

7.3.3 설계 및 개발 출력Design and development outputs

7.3.4 설계 및 개발 검토Design and development review

7.3.5 설계 및 개발 검증Design and development verification

7.3.6 설계 및 개발 실현성확인/타당성 확인

Design and development validation

7.3.7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Control of design and development changes

 

7.4 구매 Purchasing

7.4.1 구매프로세스 Purchasing Process

7.4.2 구매정보Purchasing information

7.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Verification of purchased product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Control of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7.5.2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확인

Validation of processes for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7.5.3 식별 및 추적성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7.5.4 고객재산 Customer property

7.5.5 제품의 보존 Preservation of product

7.5.6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

Control of monitoring and measuring devices

8. 측정, 분석 및 개선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8.1 일반사항 General

 

8.2 모니터링 및 측정 Monitoring and measurement

8.2.1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8.2.2 내부심사 Internal audit

8.2.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processes

8.2.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product

 

8.3 부적합제품의 관리 Control of nonconforming product

 

8.4 데이터 분석 Analysis of data

 

8.5 개선 Improvement

8.5.1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8.5.2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8.5.3 예방조치 Preven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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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품질방침Quality Policy

()강하넷의 품질방침은 "고객만족을 통한 안정적인 공사기반을 구축하고, 철저한 고객중심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 개선 및 우수자 재와 부가가치 신기술을 개발하여 장기성장 기반 및 수익창출를 확 보한다."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품질방침을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기능/계층별 관리자는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장-단기 품질목 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계획하여야한다. 그러한 활동들은 품질경영시스템 상에 있는 모든 인원에게 전 개 되어야 한다.

 

당사에서 적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은 KS Q ISO 9001:2009 ISO 9001:2008 표준 그리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품질방침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장을 경영대리 인으로 지명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기획, 실행 및 관리 업 무를 경영대리인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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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1 일반사항

본 품질경영시스템매뉴얼은 아래의 목적을 위해 KS Q ISO 9001:2009 ISO 9001:2008 품질시스템규격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a)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 그리고

 

b)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함.

 

1.2 적용

 

a) 본 품질경영시스템매뉴얼의 모든 요구사항은 포괄적이며, 형태, 사업장소, 규모 및 제공되는 제품에 관계없이 당사에서 수행되는 모든 프로세스 업무에 적용될 수 있다.

 

b) 당사에서 설계개발, 생산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특성상 7.3설계 및 개발”, 7.5.2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규격

 

ISO 9001:2008 / KS Q ISO 9001:2009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ISO 9000:2005 / KS Q ISO 9000:2007 품질경영시스템

-기본사항 및 용어

ISO 9004:2000 / KS Q ISO 9004:2007 품질경영시스템-성과개선 지침

 

 

3. 용어의 정의

 

본 품질매뉴얼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 Q ISO 9000 ISO 9000 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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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KS Q ISO 9001:2009/ISO 9000:2008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 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파악 및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세 스 적용의 결정

b) 프로세스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그림 12참조)

c)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 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d)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e)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적용 가능한 경우 측정, 그리고 분석

 

f) 그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조치의 실행

 

 

이러한 프로세스는 KS Q ISO 9001:2009/ISO 9000:2008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

제품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외주처리 하는 경우, 외주 처리 된 프로세스가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에 적용 되는 관리의 형태와 범위는 품질경영 시스템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비고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

실현과 측정, 분석 및 개선을 포함한다.

 

비고 2 ‘외주처리된 프로세스는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필요로하는 프로세스로서 외부 관계자에 의해 수행되도록 회사가 선택한 프로세스다.

 

비고 3 외주처리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 모든 고객 요구사항, 법적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외주처리된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관리의형태와 범위는 다음 사항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주처리된 프로세스가 회사의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b)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가 분담된 정도

c) 7.4를 적용해서 필요한 관리가 달성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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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범례 부가가치 활동

정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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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문서화하여 표명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b) 품질매뉴얼

 

c) ISO 9000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d)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결정한 문서 및 기록

 

비고 1 ISO 9001:2008 표준에서 사용된 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되고 유지됨을 의미한다. 한 문서가 하나 또는 다수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한 요구사항은 한 문서 이상의 문서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다.

 

비고 2 문서화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라 다를 수 있다.

a) 규모 및 활동의 형태

b)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 작용

c) 인원의 적격성

 

비고 3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도 가능하다.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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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품질매뉴얼

 

본 품질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적용의 제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 템의 적용범위(1.2 참조)

 

b)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된 문서화된 절차, 또는 그 절차의

인용

 

c)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기술(description)

 

4.2.3 문서관리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위의 4.2.4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 리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 립 되어야 한다.

 

a) 문서는 발행 전에 충족함을 승인

b) 문서의 검토 및 필요시 갱신, 그리고 재승인

 

c)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d)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가용성을 보장

e) 문서가 읽을 수 있게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f) 품질경영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g)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 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의 적용

 

4.2.4 기록관리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은 관리되 어야 한다.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록은 읽을 수 있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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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책임

 

5.1 경영의지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 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a)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b) 품질방침의 수립

 

c) 품질목표 수립의 보장

 

d) 경영검토의 수행

 

e) 자원의 가용성 보장

 

5.2 고객중심

 

최고경영자는 고객요구사항이 결정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고객요구사항이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한다.(7.2.1 8.2.1 참조).

 

5.3 품질방침

 

최고경영자는 품질방침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당사의 목적에 적절할 것

 

2)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3) 품질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4) 회사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될 것

 

5) 지속적인 적절성을 검토할 것

 

최고 경영자로부터 표명된 당사의 품질방침은 본 매뉴얼의 제“0”장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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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획

 

5.4.1 품질목표

 

최고경영자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포함 하는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하여야 한다.

품질목표는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4.2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획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4.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될 것.

b)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품질경영시스템의 완전성을 유지될 것.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5.5.1 책임과 권한

최고경영자는 회사 내에서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고 의사소통됨을 보장 하여야 한다.

 

당사의 조직구조는 그림4와 같으며, 조직구조에 따른 주요 기능 및 계층별 기본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각 기능 및 계층별 세부 책임과권한은 책임과 권한 절차서(P-A-02)에 따른다.

 

a) 대표이사

 

고객중심 경영실시당사의 최고경영자 역할 수행

 

품질방침 표명 및 경영검토품질경영대리인 임명

 

사내외 의사소통 보장 자원 제공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활동

 

품질경영대리인 역할 수행 (본 품질매뉴얼 5.5.2항 참조)

 

b) 관리팀장

 

일반관리업무재무/회계 업무

회사 시설관리 업무재난복구

교육/훈련 업무 문서관리업무

내부감사업무자재 및 제품 관리

구매업무 협력업체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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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사부서장

 

공사계획 업무 공정 관리

 

공사실적관리 공정검사 업무

 

공사계획 관리 측정 장비 관리

 

제조관리공정도, 작업지침서 작성 검사 및 시험 관리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 부여검사 및 시험 기준설정

 

검사 및 시험 실시부적합제품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 업무

 

 

d) 영업팀장

 

고객관련 업무 고객불만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5.5.2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자를 회사의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b) 최고경영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

 

c) 당사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비고 경영대리인의 책임은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관계자와의 창구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5.5.3 내부의사소통

 

최고경영자는 회사 내에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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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영검토

 

5.6.1 일반사항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1회이상)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 기회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 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심사결과

b) 고객 피드백

c)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d)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e)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f)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g) 개선을 위한 제안

5.6.3 검토 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가 포함

되어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개선 및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효과 성 개선

 

b)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 개선

 

c) 자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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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관리

 

6.1 자원 확보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b) 고객요구사항 충족에 의한 고객만족의 증진

 

6.2 인적자원

 

6.2.1 일반사항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하여야 한.

비고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품질경영시스템 내의 어떤 업무 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로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6.2.2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에 대해 필요한 적격성 결정

b)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 거나 기타 조치

c)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d) 인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인식함을 보장

e)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 유지

 

6.3 기반구조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구조를 결정, 확보/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반구조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건물, 업무장소 및 관련된 유틸리티

b)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c) 지원서비스(운송, 통신 또는 정보 시스템 등)

 

6.4 업무환경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업무환경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환경적 및 그 밖의 요소(소음,온도, 습도, 조명 또는 날씨 등)를 포함하여 업무가 수행되는 조 건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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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제품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제품실현의 기획은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품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제품에 대한 품질목표 및 요구사항

b) 프로세스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특정 자원 의 확보/제공할 필요성

c) 제품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 모니 터링, 특정, 검사 및 시험 활동, 그리고 제품 합격판정기준

d) 실현 프로세스 및 결과로 산출된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증

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록

 

이러한 기획의 출력은 회사의 운영방식에 적절한 형태이어야 한다.

 

비고 1 특정제품,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계약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품 질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제품실현 프로세스 포함) 및 자원을 규

정한 문서를 품질계획서라고 부를 수 있다.

 

비고 2 7.3 항의 요구사항을 제품실현 프로세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7.2 고객관련프로세스

 

7.2.1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b) 고객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 에 필요한 요구사항

c) 제품에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d) 회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모든 추가 요구사항

 

비고 인도 후 활동에는 예를 들어 보증제공 활동, 유지보수 서비스와같은 계약 의무, 그리고 회수나 최종 폐기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7.2.2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조직이 약속(: 입찰서의 제

, 계약 또는 주문의 수락,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변경의 수락)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 하여야 한다.

 

a) 제품 요구사항이 규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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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계약 요구사항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 결될 것

c)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

고객이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락 전에 고객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됨을 보장하여야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

 

비고 인터넷 판매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각의 주문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경우 카탈로그, 홍보물과 같은관련된 제품 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7.2.3 고객과의 의사소통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

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a) 제품 정보

 

b)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c) 고객 불평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7.3 설계 및 개발

 

7.3.1 설계 및 개발 기획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개발을 기획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설계 및 개발 단계

b) 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적절한 검토, 검증 및 실현성확인/타당성 확인

c)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책임 및 권한

 

회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책임의 명확한 부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그룹간의 연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획 출력은, 해당되는 경우, 설계 및 개발의 진행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비고 설계 및 개발 검토, 검증 및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은 별개의 목적이 있다. 제품 및 조직에 적절하게 이들을 별도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도 있고 조합하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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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설계 및 개발 입력

 

제품 요구사항에 관련된 입력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입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기능 및 성능/성과 요구사항

 

b)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c)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의 유사한 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d)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입력에 대하여 충족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은 완전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요구사항과 상충되

지 않아야 한다.

 

7.3.3 설계 및 개발 출력

 

설계 및 개발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하여 검증을 하기에 적 절한 형태이어야 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입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

b)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c) 제품 합격판정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d)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비고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는 제품 보존에 관한 상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7.3.4 설계 및 개발 검토

 

적절한 단계에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계획된 결정 사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a)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능력의

평가

 

b) 모든 문제점의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 및 개발 단계

에 관련된 기능을 대표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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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설계 및 개발 검증

 

검증은 설계 및 개발 출력이 설계 및 개발 입력요구사항을 충족시켰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결정 사항(7.3.1 참조)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검증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2.4 참조).

 

7.3.6 설계 및 개발 타당성확인

 

설계 및 개발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은 결과로 나타난 제품이 규정된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알려진 사용 의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결정 사항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실현성확인/타당성 확인은 제품의 인도 또는 실행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실현성확인/타당성 확인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 지되어야 한다.

 

 

7.3.7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검토, 검증 및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검토에는 구성되는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변경의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

야 한다.(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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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구매

 

7.4.1 구매 프로세스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구매한 제품에 적용되는 관리의 방식 및 정도는 구매한 제

품이 후속되는 제품 실현이나 최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

져야 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평

가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은 수립되어야 한다.

 

평가의 결과 및 평가로 발생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

되어야 한다.

 

 

 

 

 

 

 

 

 

7.4.2 구매정보

 

구매 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제품을 기술 하여야 한다.

a) 제품,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b)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c)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충족성을 보장

하여야한다.

 

7.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이 공급자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정보에 의도한 검증 계획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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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관리 조건 하에서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조건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특성이 기술된 정보의 가용성

b)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가용성

c) 적절한 장비의 사용

d)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가용성 및 사용

e) 모니터링 및 측정의 실행

f)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7.5.2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확인

 

결과로 나타난 출력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여 검증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제품을 사용한 후 또는 서비스가 인도된 후에 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프로세 스에 대하여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실현성확인/타당성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프로세스 의 능력을 실증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립하여야한다.

 

a)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

 

b)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인정

 

c) 특정 방법 및 절차의 사용

 

d)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e) 실현성/타당성 재확인

 

7.5.3 식별 및 추적성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 야 한다.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제품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어떤 산업분야에서는 컨피규레이션 관리/구성 관리가 식별 및 추적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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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고객재산

 

회사의 관리 하에 있거나 사용 중에 있는 고객재산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품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거나 제품화하기 위하여 제공된 고객재산을 식별, 검증, 보호 및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

, 고객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고객재산은 지적소유권 및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5.5 제품의 보존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에는 물론 지정된 목적지로 제품을 인도할 때 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보존은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하여 야 한다.

 

보존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7.6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의 관리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을 결정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제품 적합성의 증거제공에 필요한 모니터링장비 및 측정장비를 결정하 여야 한다.

 

모니터링 및 측정이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고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 도는 두 가지 모두가 시행될 것. 그러 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할 것

 

b) 조정 또는 필요에 따라 재조정될 것

 

c) 장비의 교정 상태를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d) 측정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될 것

 

e)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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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 장비 및 영향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규정된 요구사항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될

경우 의도된 적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최초 사용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확인되어야 한다.

 

비고 의도된 적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능력에 대한 확인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증 및 컨피규레이션 관리/구성 관리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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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사항

 

다음 사항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a) 제품의 적합성 실증

b)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c)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사용범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8.2 모니터링 및 측정

 

8.2.1 고객만족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측정의 하나로 회사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획득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비고 고객 인식의 모니터링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인도된 제품 품질에대한 고객의 데이터, 사용자 의견조사, 사업손실 분석, 칭찬(compliments), 보증 클레임 및 판매업자보고서와 같은 출처로부터 획득한 입력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8.2.2 내부심사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이 계획된 결정사항, ISO 9000 표준의 요구사항, 그리고 회사가 수립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b) 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심사 프로그램은 이전 심사의 결과뿐 아니라 심사 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태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심사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심사원 선정 및 심사수행에는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사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의 계획 및 수행, 기록 수립 및 결과보고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 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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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측 정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되는 경우, 시정 및 시정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할 때 회사는 제품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그 방법들의 영향에 관하여 프로세스 각각에 적절한 모니터링 또는 측정의 형태와 범위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한다.

 

8.2.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제품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측정 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합격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한 제품의 불출을 승인하는 인원()이 나타나야 한다.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제품을 불출하는 것과 서비스를 인도하 는 것은 계획된 결정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8.3 부적합제품의 관리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

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문서 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회사는 부적합 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b)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 의한 특채 하에 사

, 불출 또는 수락을 승인

c) 본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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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적합 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었을 경우, 회 사는 부적합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실시

 

부적합 제품은 시정될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재검증되어야 한다.

 

부적합의 상태 및 승인된 특채를 포함하여,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4 데이터의 분석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한다.

 

이는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 및 다른 관련 출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야 한다.

a) 고객 만족(8.2.1 참조)

b)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8.2.4 참조)

c)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8.2.3 8.2.4 참조)

d) 공급자(7.4 참조)

8.5 개선

 

8.5.1 지속적 개선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그리고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8.5.2 시정조치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부적합의 검토(고객불평 포함)

b) 부적합 원인의 결정

c)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d)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e)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f)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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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예방조치

 

부적합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a)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b)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c)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d)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e)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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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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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팀

 

 

 

 

 

영 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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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문서 목록 대비 ISO 9001:2008 요구사항(요건번호) 대비표

품질경영시스템 관련조항

문서번호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명

ISO 9001 규격 요구사항(요건번호)

주관부서

비고

4. 품질경영시스템

M - 9001

품질경영시스템 매뉴얼

ISO 9001 요구사항 적용

관 리 팀

 

P - 01 - 01

품질경영시스템 일반 절차서

일반공통사항/4.2.3

관 리 팀

 

P - 01 - 02

문서 관리 절차서

4.2.3

관 리 팀

 

P - 01 - 03

기록 관리 절차서

4.2.4

관 리 팀

 

5. 경영책임

P - 02 - 01

경영책임 및 자원관리 절차서

5.1/5.2/5.3/5.4.1/5.4.2/5.5.2/5.5.35.6.1/5.6.2/5.6.3

/6.3/6.4

관 리 팀

 

P - 02 - 02

조직 및 직무분장 절차서

5.5.1/5.5.3

관 리 팀

 

P - 02 - 03

내부의사소통 프로세스

5.5.3

관 리 팀

 

P - 02 - 04

경영검토프로세스

5.6.1/5.6.2/5.6.3

관 리 팀

 

6. 자원관리

P - 03 - 01

교육훈련 프로세스

6.1/6.2.1/6.2.2

관 리 팀

 

P - 07 - 03

제조설비관리 프로세스

6.3/7.5.1

공 사 팀

 

7. 제품실현

P - 04 - 01

고객관련 프로세스

7.1/7.2.1/7.2.2/7.2.3/7.5.1/8.2.1

영 업 팀

 

P - 13 - 01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서

7.2.3/7.5.1/8.2.1

영 업 팀

 

P - 06 - 01

구매 프로세스

7.1/7.4.1/7.4.2/7.4.3

관 리 팀

 

P - 07 - 01

공사관리 프로세스

7.5.1/7.5.2

공 사 팀

 

P - 07 - 02

식별 및 추적성 프로세스

7.5.3

공 사 팀

 

P - 08 - 01

제품보존 프로세스

7.5.4/7.5.5

공 사 팀

 

P - 09 - 01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관리 프로세스

7.6

공 사 팀

 

8. 측정, 분석 및

개선

P - 04 - 02

고객만족관리 프로세스

8.2.1

영 업 팀

 

P - 11 - 01

내부심사 절차서

8.2.2/8.2.3

관 리 팀

 

P - 10 - 01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프로세스

8.2.4

공 사 팀

 

P - 10 - 02

부적합제품 절차서

8.3

공 사 팀

 

P - 12 - 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8.5.1/8.5.2/8.5.3

관 리 팀

 

P - 14 - 01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8.4/8.5.1

공 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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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매뉴얼 (VII-i, ii )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0. 06
 Page      : 1/3
( i . 제품실현 기획 및 고객관련 프로세스) 



1. 목적

본 장은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고객요구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을 예방하고,

제품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을 총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개발팀장은 고객요구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영업팀장은 고객요구사항 파악, 검토의뢰 및 업무진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생산기술 담당부서장은 설계 요구사항 전달과 품질기획 지원 및 신제품 양산준비 전반 진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MDT는 관리계획서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제품실현 기획

    3.1 제품실현 기획 및 검토

         회사는 제품실현 프로세스에 따라 제품실현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신규제품에 대한 제품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제품에 대한 품질목표 및 요구사항

         b) 절차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c) 제품에 대한 특정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d) 제품 및 제품 합격판정 기준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e)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록

         3.1.1 제품실현 기획은 품질계획(서) 또는 정해진 양식이어야 하며, 이는 각 문서의 정해진 보존기

                 간에 따라 보존한다.

         3.1.2 제품실현 기획는 실수의 검출보다는 실수의 예방개념 및 지속적인 개선개념을 구체화하며

                 각 전문분야별 협력 접근법에 기초를 둔다.

         3.1.3 고객 요구사항 및 고객 기술시방 참조사항은 품질계획(서)의 구성요소로써 제품실현 기획

                  내에 포함한다.


     3.2 합격판정 기준

           합격판정 기준은 요구되는 경우 고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샘플링에 의한 계수치 데이터의

           합격수준은 무결점(Zero defects) 이어야 한다.


    3.3 기밀유지

         3.3.1 회사는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된 제품 및 프로젝트 그리고 관련된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한다.


4.고객관련 프로세스

    4.1 제품에 관련되 요구사항 결정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제품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인도 및 인도후(인도 후 활동에는 고객계약 또는 구매주문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모든 판매

             후 제품서비스를 포함)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b) 고객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c) 재료의 확보, 보관, 취급, 재활용, 제거 및 처분을 포함한 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해 적용되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d)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e) 고객 지정 특별특성 및 표시, 관리방법


    4.2 제품관련 요구사항의 검토

         4.2.1 영업담당 부서장은 신규 개발 제품(부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예 : 입찰서의 제출, 계약

                 또는 주문의 수락,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변경의 수락 등) 이전에 다음 사항과 관련된 요

                 구사항을 검토한다.

                 a) 제품 요구사항이 정하여질 것( 개발일정 포함)

                 b)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c) 조직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d)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을 유지 한다. 

         4.2.2 고객이 요구사항을 구도로 요청할 경우 요구사항을 문서화 한 다음 수락 전에 고객 요구

                  사항을 확인 한다.

         4.2.3 제품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부문에 변경사항을 배포되고, 이와 관련문서는

                 수정 된다.

         4.2.4 위 4.2.1항에 언급된 요구사항 검토의 면제를 위해서는 고객의 승인이 필요하다.



    4.3 고객과의 의사소통

          영업 및 개발담당 부서장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호 이

         해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a) 제품정보

         b)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c) 고객불평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5. 관련문서

    5.1 생산 관리 절차서

    5.2 제품 개발 업무 절차서

    5.3 변경관리 지침

    5.4  공정관리 절차서

    5.5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0. 06
 Page      : 1/4
( i i. 설계 및 개발 )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제조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통하여 고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이장의 적용범위는 제조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여 불량의 검출보다는 

   실수방지에 중점을 둔다


2. 책임과 권한

    2.1 영업팀장은 고객 사양 정보 입수 및 전달,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개발팀장은 신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생산기술 담당 부서장은 공정설계 및 개발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품질담당부서장은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확인 및 고객 PPAP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설계 및 개발기획

    3.1 전문분야 협력팀 구성

          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를 위하여 APQP(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의 절차(제품실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개발 프로세스 및 공정설계 프로세스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는 전문분야 협력팀

          (이하 "MDT" 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3.1.1 MDT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 타당성 평가

                 나. 특별특성 결정

                 다. FMEA 개발, 검토 및 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조치

                 라. 관리계획서의 개발 및 검토

                 마. 공장 시설 및 장비계획 수립

         3.1.2 MDT 에는 개발, 생산(생산기술), 구매, 품질 및 기타 적절한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2 개발 계획 수립

         3.2.1 개발담당팀장은 품질계획에서 준한 각각의 설계/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적절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을 포함한 설계 및 개발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거나 인용

                 하여야 하며,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설계 및 개발 계획서는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3.2.2 개발담당팀장은 관련 부서와 기술적 조직적 연계성을 협의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전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공정설계

    4.1 공정설계 일반사항

         4.1.1 개발담당팀장은 제품 설립계약 요구사항의 적정성은 검토되어야 하며 불완전하거나, 모호

                 하거나 또는 모순된 요구 사항은 이를 요구한 책임 있는 고객과 해결해야 하며, 설계입력

                 사항에는 VII-i 장 4.1항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의 결과를 고려한다.

         4.1.2 CAD/CAE 시스템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설계, 기술 및 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이는 고객의 시스템과 상호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고객에 의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이 외주 계약될 경우 기술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4.1.3 (공정)FMEA 실시 및 특별특성 선정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하 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되고, 필요시 이를 관련문서에 표현

                  한다.

         4.1.4 공정설계 업무에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유사 PROJECT의 정보를 검토 및 활용한다.


    4.2 공정설계 입력

         4.2.1 고객요구의 특별특성, 식별, 추적성 및 포장사양

         4.2.2 현재의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할 이전의 설계프로젝트, 경쟁사분석, 공급자 피드백, 내부

                 입력자료, 필드데이터 등 기타의 적절한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

         4.2.3 제품품질, 수명, 신뢰성, 내구성, 보전성(정비성), 일정 및 원가 등의 목표


    4.3 제조공정 설계시에는 문제의 크기와 당면한 위험에 적절한 정도로 실수방지 방법의 이용을 포

         함한다.


    4.4 특별특성

          고객에 의하여 요구된 특별특성을 포함하여 제품특성 및 공정변수를 포함한 특별특성을 파악하

          고, 아래와 같이 관리 한다.

         4.4.1 모든 특별특성을 관리계획서에 표기

         4.4.2 고객이 명시한 정의 및 기호화 일치화 : 고객의 요구시

         4.4.3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 또는 조직의 동등한 기호 혹은 표기를 가진 도면, FMEAs, 관리계획

                 서 및 작업자 지침서를 포함하는 공정관리 문서들을 표기



    4.5 공정설계 출력

          공정설계 출력은 공정설계 입력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되고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되어야 한다. 공정설계 출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5.1 제조공정도/LAY-OUT 배치도

         4.5.2 공정 FMEA

         4.5.3 양산선행 관리계획서

         4.5.4 작업/검사 표준

         4.5.5 제조공정 부적합의 신속한 검출 및 피드백의 방법


5. 공정승인

    5.1 개발팀은 고객에 의해 인정된 공정승인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5.1.1 초도품에 대한 고객승인은 고객의 공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5.1.2 공정승인 절차는 공급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5.2 공정승인 입력

         5.2.1 검사협정서

         5.2.2 선행 관리계획서

         5.2.3 부품승인절차


    5.3 공정승인 출력

         5.3.1 양산 관리계획서

         5.3.2 품질, 신뢰성, 보전성 및 측정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5.3.3 실수방지 활동의 결과(해당시)

         5.3.4 승인된 공정(PPAP FILE)


6. 공정설계/승인 검토

    6.1 적절한 단계에서, 공정설계 및 승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1.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설계 및 승인의 결과에 대한 능력의 평가

         6.1.2 문제점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공정설계 및 승인 단계에 관련된 기능을

           대표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토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 공정설계 및 승인 변경관리

    7.1 공정설계 및 승인의 변경은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7.2 변경사항은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해당시).

    7.3 공정설계 및 승인 변경의 검토에는 구성되는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변경의 영향 평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7.4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 관련문서 

    8.1 생산 관리 절차서

    8.2 제품 개발 업무 절차서 

    8.3 공정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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