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품생산에 직, 간접 투입되는 원부재료의 구매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구매업무 수행상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 구매업무를 원활․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구매원칙

자재과에서는 소요팀에서 구매(수리, 자재) 품의서를 받으면 생산계획, 재고현황, 시장성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구입량을 책정하고, 견적에 의하여 구입처를 선정 납품시기 및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업무분담

4.1. 해당팀

4.1.1. 구매요구서 작성

4.1.2. 구매품의 검수

4.2. 총무팀

4.2.1. 구매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2.2. 구매품에 대한 견적 조회

4.2.3. 구매활동 및 지불 청구에 관한 사항

4.3. 품질관리팀

4.3.1. 구매품 수입검사

4.3.2. 수입자재의 품질정보 파악

5. 업무 처리 절차

5.1. 구매계획

자재과는 원재료, 부재료 및 공구류 등을 해당팀에서 제출하는 구매품의서에 의하여 구매 계획서를 작성한다.

5.2. 구입의뢰

자재의 구매의뢰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매품의서 (양식Hill - B - 101)에 따른다. 다만, 원부자재는 구매품의서를 생략하고 계획에 의하여 구입할수 있다.

5.2.1. 구입 의뢰 요령

1) 원재료의 구입시 생산팀은 현 재고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계획에 따른 자재 소요량 을 산출, 총무팀로 하여금 구매토록 한다.

2) 기타 자재는 자재의 사용팀에서 구매품의서 1부를 작성하여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충 무팀에 제출한다.

5.2.2. 구매 청구서 처리

1) 총무팀은 구매품의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작성자에게 반송하여 정정토록 한다.

2) 구매품의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 품의서 작성자와 합의하여 정정을 하거나 그 요지를 설명해 준다.

3) 구매품의서에 대한 발주가 정해지면 발주일자, 납기 및 수량등을 구매 청구팀에 구두 로 통지한다.

5.3. 견적의뢰

5.3.1. 구매품의서가 접수되면 관리팀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다.

5.3.2. 총무팀에서는 구매계획이 확정되거나 구매품의서의 결재가 나면 2일내로 발주예정처 2곳 이상을 선정하여 견적의뢰서 또는 유선․면접등으로 견적의뢰를 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는 구입처에 대해서는 시가변동에 따른 가격을 협의 결정할수 있다.

5.3.3. 구매관리

부표 1(구매관리체계표)에 따른다.

6. 발주수속

6.1. 구매시방서 작성

6.1.1. 발주처 및 구매조건이 결정되면 구매시방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발주처에 송부하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6.1.2. 주문서는 다음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단위

2) 납기, 인도장소 및 운임의 부담구분

3) 구매시방서 도면 및 견본등을 필요로 하는것은 첨부

4) 위약, 검사 불합격시의 대책

6.1.3.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시방서를 생략할수 있다.

1) 1건당 100,000원 미만인 것

2) 현금 구매시 소액의 자재

3)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여 수시로 전화 또는 구두로 주문할수 있는것

7. 검사 및 입고

7.1. 수입검사 결과 납입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합격 되었거나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때에는 총무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7.2. 총무팀장은 계약조건, 구매시방서의 내용 및 불합격 사유를 조사하여 2일이내로 교환, 반품 및 감가등을 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3. 구입물품에 대한 교환, 반품 및 감가의 지시를 받았을때는 자재 담당자는 총무(자재)팀장의 승인을 얻어 납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7.4. 납입자로부터 불합격에 대한 교환품을 받았을 때는 상기항목에 따라 처리한다.

7.5. 총무(자재)담당은 7.항에 송부된 인수증 또는 구매계약서를 대조하여 입고 조치 하여야 한다.

7.6. 시설 설치 완료의 검사는 해당 발주팀에서 하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8. 지불청구

8.1. 총무(자재)구입에 대한 대금지불은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거래업자와의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납입품에 대하여 정기지불제로 하고 지불의 책임은 총무팀장으로 한다.

8.2. 구매요구에 의해 전량 입고가 확인된 것에 대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인수증 및 납입처의 대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정기 지불분과 현금 지불분을 구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8.3.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구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금전표를 작성 구매품의서와 함께 임원의 결재르 받아 선급금을 지불할수 있다.

9.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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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요청서

(Corrective Action Request)

작성부서

 

작성일자

 

보존년한

1

시행부서

 

   

 

1. 시정(예방)조치 요구사항 : 

 

 

 

 

                                                                            

2. 주관부서 검토

(1)중요도 평가 :  □중요사항   □일반사항

(2)검토   의견 :

                                                                    검토일자 :

 

 

                                        검토일자 :                         

3. 시정(예방) 회신

(1)원인 분석

 

(2)조치 방안

 

                                                                     회신일자 :

(3)조치 예정일

 

                                        회신일자 :                         

4. 주관부서 회신 검토

(1)검토 결과  :  □만족       □불만족

(2)검토 의견  :                                                     검토일자 :

 

 

                                         검토일자 :                        

5. 결과 확인                                                          확인일자 :

만족       □불만족

 

                                         확인일자 :                         

배포 :  발행부 품질보증 시행부 품질보증 발행부

양식번호 : TQF-1412(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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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규정은 당사에서 관능검사시 사용하는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폐기, 사용방법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검사 업무중 관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합부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한도 견본의 설정, 판정요령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능률화를 기한다.

3. 정 의

한도 견본이란 물품의 품질 특성중 계측기로서 측정할수 없는 특성(색상, 겉모양 및 조립형태, 냄새, 맛 이물질등)을 검사원의 주관에 대한 판정의 처리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도록 각 품목을 종류별로 가장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견본을 말한다.

4. 업무분담

한도견본의 설정 및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 주관한다.

5.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및 폐기

5.1. 한도견본의 구분

한도견본은 원자재, 부자재, 중간공정 제품 및 완제품으로 구분한다.

5.2. 신규설정

5.2.1. 품질관리팀에서는 관능특정 검사시 한도견본이 필요할때는 합격권내에 들수 있는 견본을 설정하고 품질관리팀장, 생산팀장과 사전에 합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다.

5.2.2. 품질관리팀은 설정한 한도견본을 한도견본 관리대장(Hill-B-402)에 등록한다.

5.3. 교 체

한도견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5.2항에 의거 재설정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한도견본 관리대장(Hill-B-402)에 기록한다.

5.3.1. 사용중 결격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5.3.2. 매월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졀격사하이 생겼을 때

5.3.3. 구입 품목 및 규격의 변경, 또는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이 변경되었을 때

5.3.4. 한도견본이 파손등에 의해 부정당할 때

5.4. 폐 기

한도견본이 해당품목의 생산정지, 구입정지, 검사항목 폐지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하고 한도 견본관리대장에 정리한 다음 별도 보관 또는 처분 한다.

6. 보관관리

한도견본은 언제라도 명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할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6.1. 보 관

한도견본은 사용 팀의 진열함에 보관한다.

6.2. 관 리

6.2.1. 한도견본은 구불별, 품목별,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등으로 구분하여 식별과 수량점검이 용이하게 정리 보관해야 한다.

6.2.2. 한도견본은 항상 방습, 방진, 방처에 유의하고 점검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6.2.3.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도견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포장 및 표 기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7. 검 사

검사원은 한도견본에 의한 검사를 행할시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기록 및 보존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한도견본 관리대장

Hill - B - 402

3 년

품질 관리팀

한 도 견 본 관 리 대 장

관 리 번 호

한 도 견 본

명 칭

(품질 특성)

견 본 크 기

설 정 일 자

199 . . .

보 관 장 소

관리책임팀

년 월 일

점 검 결 과

점 검 자

확 인

비 고

*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관계팀과 협의하여 재설정한다.

HillB-402-001

A₄(210×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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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완료확인서

 

 

시운전 완료 확인서

 

 

 

      :

 

      :

 

 

                  상기 공사의                 시운전이 완료 되었기

                  확인 합니다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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