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검토서

작성부서

 

작성일자

 

보존년한

10

 

 

   

 

   

 

설계검토 내용

검토 조직

     

  

설계부

 

규정된 요구 사항(기능성,조작성)

적절한 재료 장비

구성 부품 서비스 요소 적절

 

 

 

공사부

규정된 요구 사항(안전성)

시공의 공정능력

구성 부품 서비스 요소(교환성,호환성)

 

 

 

품질보증부

공차 요구 사항의 모순 여부

관련 법령

계약검토 활동의 결과

고객 요구 사항

 

 

 

 

 

 

 

 

 

 

 

 

 

 

공사부

품질보증

설계부

 

 

배포 :  설계부 품질보증부 공사부      설계부

양식번호 : TQF-0412(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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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으 로써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민방위대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민방위대원에 한하 여 적용한다.

제2장 편성

제3조(편성대상) ① 민방위대의 인적자원은 임직원중 민방위평성 대상자 전원이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당사 민방위대에 편입 되어야 한다.

② 비대상자는 자원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다.

제4조(신규편입) ① 새로 민방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편입되는 대원은 의무가 발생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편입신고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민방위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주거지 동장에게 제출한여야 한다.

제5조(전입) ① 신규채용된 직원은 입사발령일로 부터 1주일이내에 전소속대장으로 부터 이동통보서를 교부 받아 당사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 인사과장은 신입사원중 민방위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인적사항을 민방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담당은 전입대장, 대원연명부에 등재하고 편성 및 임무

를 부여하고 편성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편성된 확인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출) ① 전출대원은 사직발령일부로 민방위담당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대원연명부에서 삭제하고 전출 대장을 정리 한 후 이동통보서에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하여 거주지 동사무 소에 통보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제7조(피교육의무) 대원은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교 육훈련을 이수허야야 한다.

제8조(교관) 교관은 직장민방위대장,관할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이 추런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교육훈련기준) ① 민방위담당은 교육훈련 48시간전까지 교육 훈련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5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출석확인) ① 대원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민방위담 당으로 부터 수령하여 교육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민방위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대원 연명부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정리하 여 대장 및 구청장의 확인을 받는다.

제11조(교육훈련 불참자조치) ① 공무수행상 또는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담당인 원이 결재한 연기원을 교육훈련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연기를 받은 대원이라도 다음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의 관계기관의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위탁교육) ① 국내장기출장 및 다른 지역에 장기체류하는 대원은 체류지에서 위탁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소정양식에 의한 위탁교육 지원요청서를 발 부한다.

③ 위탁교육대원은 위탁교육지원요청서를 체류지 민방위대장 에게 제출하고 본사에 복귀할 때에는 교육훈련필증을 교부받 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내 각 공사현장소장은 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 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리과장은 현장의 민방위교육훈련업 무를 담당한다.

제13조(해외주재 및 출장자 교육훈련) ① 해외로 출국하는 대원은 인사발령사본(또는 출국확인서)을 첨부하여 교육훈련연기원을 대장에게 제출한다.

② 귀국하였을 때에는 3일이내에 민방위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담당은 대원연명부 비고란에 출국일자와 체류국명을 기재한다.

제14조(피교육복장) 교육훈련시에는 반드시 민방위복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는 비상계획부장의 품의에 따라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제4장 장비 및 시설물자관리

제16조(피복) ① 편입 및 전입대원에게는 회사에서 민방위모, 완 장, 피복(상.하)을 지급한다.

② 전출대원은 전출신고시 지급받은 피복류 일체를 반납하여 야 한다.

③ 상기 피복류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대원은 개인피복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 및 물자) ① 민방위 장비물자는 시행규칙 제9조 및 행 정관서확보기준에 의거 회사 실정에 맞도록 확보한다.

② 장비 및 물자는 비상계획부에서 통합, 보관한다.

③ 장비, 물자를 보관함에 있어 망실,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관리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중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대피소는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실로 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포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1. 교육훈련성적이 특히 우수한자

2. 민방위 육성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제20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지휘자의 합법적인 제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2.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자

3. 제4조,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교육훈련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회이상 무단 불참 한 자

5. 교육훈련시 2회이상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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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번호부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관리를 위한 로트번호 부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2.1. 제품생산에 따른는 원부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생산 및 제품출하에 이르기까지 공정별 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중간검사 단위체로 생산함으로써 모든 작업자의 양적, 질적 작업능력 정도를 파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2.2. 제조설비, 작업방법, 재료 이상발생시 조기진단에 도움을 줌과 불만요구가 있을시 그 책임소재 및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량의 재발방지, 합당한 불만처리의 해소 및 제품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로트의 단위 및 로트번호의 부여방법

3.1. 로트의 단위

종류, 규격별, 재료별의 일일 작업량을 최대단위로 한다.

3.2. 로트번호의 부여방법

3.2.1. 원부재료 : 원부재료는 로트번호를 입하년월일을 기준으로하며 다음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다만 LOT구성이 일정기간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입하년월일로 한다.

보기 : S 98 01 01

??? ??? ??? ???

? ? ? ????????? 입하일자 (1일)

? ? ?

? ? ???????????????? 입하월 (1월)

? ?

? ???????????????????????? 입하년 (1998년)

?

???????????????????????????? 원재료명 (잔골재)

3.2.2. 공정 및 제품 : 제품의 LOT번호는 작업 또는 출하 년월일을 기준으로하며 필요시 작업 또는 출하 년월일 뒤에 현장별 출하 순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보기 : 98 01 01

??? ??? ???

? ? ??????????? 작업 또는 출하일자 (1일)

? ?

? ??????????????????? 작업 또는 출하월 (1월)

?

??????????????????????????? 작업 또는 출하년 (1998)

4. 로트의 추적방법

4.1. 중간검사

중간제품 로트의 이상 발생시는 각 관련 공정의 체크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품검사

제품로트의 추적은 제품의 로트번호 및 납품서를 확인하여 불만요인 분석을 전 생산활동에 대한 검사(제품검사) 및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3. 로트추적 체계도

로 트 추 적 체 계 도

━━━━━━━━━━

고 객

영 업 팀

품 질 관 리 팀

추 적 관 련 자 료

불 만 발 생

접 수

불 만 접 수

대 장 기 재

납 품 서

불 만 조 사

불 만 조 사

차량운행일보

보 고 서

보 고 서 접 수

판 매 일 지

중요성 검토

제품 검사 성적서

중간 검사 성적서

표면수 측정 일지

골재 입도 성과표

현 장 배 합 표

불 만 처 리

불 만 조 사

슈 퍼 프 린 터

통 보 서

보 고 서 작 성

재료 계량 일지

수입 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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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설계표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가 경제적이고도 소용의 품질을 갖춘 내구적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배합설계에 대해 규정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및 포장용 콘크리트로 구분한다.

3. 배합설계에 필요한 사항

배합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3.1. 골재의 종류

3.2. 시멘트의 종류

3.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4. 호칭강도 또는 지정강도를 보증하는 재령

3.5. 물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3.6. 슬럼프

3.7. 혼화재료의 종류

3.8. 공기량

3.9.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또는 최고온도

3.10.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합설계의 보고 및 검토

4.1. 3항의 배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5항의 배합설계 방법에 따라 배합설계를 한다.

4.2. 배합설계가 완료되고 시방배합이 확정되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원본은 품질관리팀에 보관하고 부본은 관련팀에 1부씩 송부한다. 구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를 작성 구입자에게 제출한다.

4.3. 제품 출하 전이나 출하중에 구입자로 부터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성적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품질성적서를 송부한다.

4.4. 구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하되는 제품이 구입자의 지정 콘크리트의 품질과 일치 한다는 증명을 제출한다.

5. 콘크리트 배합설계 방법

5.1. 배합 강도의 결정방법

5.1.1. 배합강도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또는 지정강도에 변동계수를 고려한 할증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기온에 따른 강도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강도 또는 호칭강도에 다음 값을 보정하여 배합설계를 한다.

표 1. 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후 4주간 예상되는 평균기온

15℃ ~ 25℃

10℃ ~ 15℃

5℃ ~ 10℃

2℃ ~ 5℃

보통 포틀렌드 시멘트

0

20 (kg/㎠)

40 (kg/㎠)

80 (kg/㎠)

5.1.2. 할증계수

할증계수는 KSF-4009에서 요구하는 다음 조건(1회의 시험결과는 85%이상,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또는 지정강도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 1 조건(1회 시험값은 호칭강도의 85% 이상)

2) 제 2 조건(3회 시험치의 평균값은 호칭강도 이상)

위의 식에 변동계수(V)에 따른 할증계수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제 1 조건 식에서

․제 2 조건 식에서

상기 관계식으로 부터 변동계수에 대한 할증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변동계수에 의한 할증계수

변 동 계 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 1 조건

1.00

1.04

1.08

1.12

1.12

1.21

1.27

1.33

1.39

1.47

1.55

제 2 조건

1.09

1.12

1.14

1.16

1.18

1.21

1.24

1.26

1.29

1.32

1.35

(주) 할증계수는 변동계수에 의하여 구한 제 1, 2 조건중 큰쪽을 택한다.

3) 호칭강도와 변동계수

표 3.

호칭강도

100

135

150

160

180

195

210

225

240

255

270

300

350

400

변동계수

13

12

11

11

10

10

9

9

9

8

8

7

7

7

12

할증계수

1.39

1.33

1.27

1.27

1.21

1.21

1.18

1.18

1.18

1.16

1.16

1.14

1.14

1.14

1.33

배합강도

139

180

191

203

218

236

248

266

283

296

313

342

399

456

60

5.2. 물 시멘트비(W/C)의 결정방법

5.2.1. 압축강도

배합강도 F에 대한 물 시멘트비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시멘트의 경우는 제조 공장에서 발행한 시멘트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월 평균 강도에서 30kg/㎠을 뺀 값 또는 자체 시험 결과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5.2.2. 휨강도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압축강도와의 환산치(압축강도/휨강도=7)로 5.2.1항의 배합강도식을 적용한다.

5.3. 배합 슬럼프의 결정방법

운반에 따른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배합 슬럼프는 아래와 같다.

5.4. S/A의 결정

배합설계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각각 혼합비에 따라 최대 단위 중량인 점을 시험에 의해 구해진 시험값에서 3을 뺀 값을 기본 S/A로 하고 아래표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한다.

5.5. 조건 변화시의 조정

표 4. 재료의 조건 변화시의 조정

조 건 변 화

수 치 의 조 정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kg)

W/C 가 0.05 증감에 의해

± 1

-

모래의 조립율의 0.1의 증감에 의해

± 0.5

-

슬럼프 1cm 증감에 대해

-

±(12~15)

공기량 1% 의 증감에 대해

± (0.5~1%)

± 3

쇄석을 사용할 경우

+ (3~5%)

+ (9~15)

잔골재를 부순 모래로 사용할 경우

+ (2~3%)

+ (6~9)

포장 콘크리트와 같이 워커빌리티가 나쁠때

- 3%

- 5

잘골재율 1%의 증감에 의해

-

± 1.5

5.6. 원자재의 사용기준

표 5. 원자재의 사용기준

원 자 재 명

비 중

흡 수 율 (%)

조 립 율

비 고

시 멘 트

3.13 이상

-

-

잔 골 재

2.50 이상

3.0 이하

2.3~3.1

굵 은 골 재

2.50 이상

3.0 이하

#57 : 6.2~6.8

#467 : 6.9~7.6

위 표는 원산지 또는 제품의 품질이 변경 될때에는 수정할 수 있다.

5.7. 단위 시멘트량의 결정방법

강도별 단위 시멘트량은 물 시멘트비에서 구한다.

5.8. 공기량의 목표치

운반에 따른 공기량의 저하를 고려하여 공장에서의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5.9. 단위수량 및 잔골재율의 결정방법

표 6. 단위수량 및 잔골재율 ( S=12 기준)

골재의 최대치수

호칭강도

단 위 수 량

표준 잔골재율(%)

25 mm

40 mm

25 mm

40 mm

135

186

181

50.9

47.9

150

184

180

49.9

46.9

160

183

179

49.3

46.4

180

183

178

48.8

45.8

210

181

177

47.7

44.7

240

180

175

46.9

43.9

270

179

174

46.2

43.2

300

177

173

45.4

42.4

350

176

-

44.5

-

400

175

-

43.7

-

-

-

5.10. 혼화재료 사용에 따른 보정방법

구입자로 부터 혼화제의 지정이 있을시 혼화제 사용 설명서 및 시험배합의 결과에 따라 배합 보정을 한다.

5.11. 28일 이외의 재령에서 지정강도를 요구 하였을 경우

5.12.1. 7일 강도를 지정하였을 때의 28일 강도 환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6. 현장배합

시방배합과 골재의 입도와 표면수가 바뀌면 현장배합으로 수정한다.

7. 시방배합의 수정

사용하는 재료의 시험치에 변화가 있을때,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7.1. 잔골재의 표면수량이 변화가 있을 경우

내장된 표면수 보정 기능을 이용 실측된 표면수 값을 입력하여 단위수량 및 잔골재량을 보정한다.

7.2. 잔골재중 5mm이상의 부분과 굵은골재중 5mm이하 부분의 보정

잔골재중 5mm이상의 부분과 굵은골재중 5mm이하의 부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을 서로 상쇄하여도 전체량의 3%이상이 될 때에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량의 보정을 한다.

7.2.1. 잔골재 S kg 중의 5mm 이상을 a%, 굵은골재 G kg 중의 5mm 이하가 b%일때 그 보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8. 시방배합의 수정

사용하는 골재의 시험치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1. 재료의 비중 변화

8.1.1. 시멘트 비중(보통 포틀렌드 시멘트) : 3.14± 0.1

8.1.2. 잔골재의 표건비중 : 설계기준비중 ± 0.1

8.2.3. 굵은골재의 표건비중 : 설계기준비중 ± 0.1

8.2. 골재의 조립율 변화

8.2.1. 잔골재의 조립율이 설계기준치 ± 0.2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조립율 ± 0.2에 잔골재율을 ± 0.1% 로 보정한다.

8.2.2. 굵은 골재의 조립율이 ± 0.2 변화시 잔골재율을 0.5% 보정한다.

8.3. 슬럼프치의 변화

슬럼프치가 연속 3회 허용차를 벗어날 때에는 골재의 시험 및 혼화재료의 시험에 의해 단위수량을 검토하고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4. 공기량이 허용범위를 벗어 날때

공장에서 실시한 공기량이 연속 3회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AE 계량을 조정하거나 AE제의 교환을 검토하며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공사현장에서의 공기량이 연속 3회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운반거리, 온도 등을 검토한 후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5. 용적에 이상이 있을때

용적이 규정용량보다 3% 이상 적거나 초과 하였을 때에는 각 재료를 시험하여 시방배합의 수정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방배합을 수정한다.

8.6. 강도의 시험결과가 관리한계를 벗어날 때

공장에서 채취한 공시체의 28일 강도를 관리했을 때 강도의 3σ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30개의 데이타 중 2개 이상이 있을때, 런 현상과 경향성이 있을때는 각 재료의 시험을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

8.7. 시멘트 28일 압축강도가 관리규격을 벗어 날때

8.7.1. 시멘트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W/C를 수정하여야 한다.

8.7.2. 시멘트의 28일 강도가 자체 품질확인 시험결과 340kgf/㎠ 을 전후하여 매 20kgf/㎠ 차가 있을 때마다 시방배합을 수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관리한다. 시멘트 몰탈 28일 강도가 320kgf/㎠, 360kgf/㎠ 까지 변동 될 때에는 각각 증감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단위 시멘트량을 증감시킨다.

9. 기록 및 보존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레미콘 현장 배합표

KAF- 101 - 001

3 넌

품질관리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

KAF- 101 - 002

3 년

품질관리팀

 

 

KAF-101-002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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