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철근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철근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규격기준

3.1.1. 철근은 KSD 3503, 3504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D 3511 재생강재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하위 항복점 2.4ton/㎠ 이상)

3.1.2.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철근의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kg/㎠)

갈구리

정착길이 L

이음철근길이

일반

하단철근

작은보

바닥,지붕slab

SBC24

210이상

270이하

35D

25D

10D 또는

15cm 이상

35D

210미만

45D

45D

SBD24

210이상

270이하

30D

25D

10D 또는

15cm 이상

35D

20D

15D

25D

210미만

35D

25D

40D

25D

15D

30D

SBD30

SBD35

210이상

270이하

35D

25D

10D 또는

15cm 이상

40D

25D

15D

30d

210미만

40D

25D

40D

30D

15D

35D

* 끝단의 갈구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름이 다른 두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직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에 의한다.

* 보 및 슬라브 철근의 정착은 표중의 정착길이 L에 관계없이 기둥 및 보조 중심을 구부리도록 한다.

3.2. 재료기준

3.2.1. 자재 담당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 KSD 3504의 규격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확인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2.2. 시공담당책임자는 외주업체로부터 철근 Spacer의 Sample을 접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에 지장이 없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3.3. 시공기준

3.3.1. 철근가공

(1) 철근은 가공, 조립전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2) 유해한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말고 별도 적치한다.

(3) 철근의 절단 및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등톱 및 쉬어 커터를 사용하고 구부림 가공은 절곡기를 사용한다.

(4) 철근 말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서에 명기가 없을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3.2. 철근조립

(1)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는 특기시방 및 도면에 따르며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을 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D29, Ø28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하지 않는다.

(3)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25mm 이상,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기둥주근의 이음은 층높이의 1/3지점까지 뽑고 주근 개수의 반 정도는 위치를 바꾸어 엇갈리게 이음한다.

(5) 기둥주근의 이음은 층높이의 2/3 하부에서 하며, 인접철근 이음과의 거리는 3D 또는 25mm 이상 떨어지게 한다.

(6) 띠철근 간격은 30cm 이하, 작은 주근 지름의 15배 이내로 한다.

(7) 늑근의 간격은 보춤의 3/4이하 45cm 이하로 한다.

(8) 바닥철근의 최대간격은 주근은 20cm 이하, 부근은 30cm 이하, 바닥판 두께의 3배 이내로 한다.

3.3.3. 철근압점

(1) 개스압접부 단면증가는 지름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2) 개스 압점에서 이음부재의 편심크기는 철근지름의 1/5 이하이어야 하며 지름이 다를 경우 작은 지름의 1.5 이하로 한다.

(3) 압접철근은 직접 지면에 방치하거나 냉수 등으로 급냉시키면 안된다

3.4. 시험 및 검사기준

3.4.1. 시공담당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타설전 점검표에 의거 배근, 피복두께, 결속상태, 기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시공담당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담당책임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의 점검결과 부분적으로 미비사항 발생시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하며, 이의 수정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한다.

3.4.3.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cm)

흙에 접하지 않 는 부 분

바닥, 옥상, 벽

마감을 한 것 2

마감을 하지 않은 것 3

기둥, 보, 내력벽

옥내, 옥외의 것으로 마감을 한 것 3

옥외(옹벽)것으로 마감하지 않은 것 4

흙에 접하는 부 분

기둥, 보, 상판, 내력벽 4(5)

기초, 옹벽 6(7)

주 : ( )는 경량 콘크리트 1, 2종의 경우

3.4.4. 철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cm)

가공치수

스트럽, 띠철근, 나선철근

±0.5

위 이외의

철 근

원형철근 28mm 이하

이형철근 D25 이하

±1.5

원형철근 32mm 이하

이형철근 D29 이상, D41 이하

±2.0

가공후의 전길이

±2.0

3.4.5. 철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cm)

가공치수

스트럽, 띠철근, 나선철근

±0.5

위 이외의

철 근

원형철근 28mm 이하

이형철근 D25 이하

±1.5

원형철근 32mm 이하

이형철근 D29 이상, D41 이하

±2.0

가공후의 전길이

±2.0

3.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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