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갑"의 직매장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갑"이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을"이 발주 확인하여 공급하는 상품매매 거래에 대하여 제반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서에 의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원거리계약자의 경우 일방의 서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이를 본 계약의 청약 또는 승락으로 본다.

2.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개별적 거래내용은 본 계약서를 근거로  "갑"이 별도로 발행하는 발주서, 출하요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른다.


제3조  [거래일자의 확정]

1.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거래일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갑"이 그 인도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날을 거래일자로 본다.


제4조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을"이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 합계액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세금계산서를 월 1회 발행하는 경우 "을"은 거래일의 익월 2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의 인도 및 검사]

1.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고하여야 한다.

2. "을"은 상품입고시 "갑"이 지정한  바코드스티커, 디자인TAG, 상품설명서, 취급/주의사항, 품질보증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입고한 상품을 "갑"의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단,  "갑"이 상품을 검사하였더라도 "을"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을"은 공급상품에 대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이 "갑"의 비용으로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하고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  [포장조건]

1. "을"은 상품입고시 "갑"의 포장 기준에 의거 포장하여 즉시 배송가능한 상태로 입고하여야 한다.

2. "갑"은 입고상품이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고를 거절하거나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배송일시가 급박하여 "갑"이 "갑"의 비용으로 재포장을 한 경우 "갑"은  선포장 후 "을"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7조  [납기준수]

1. "갑"이 지정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1일당 해당상품 발주총액(VAT별도) 3%상당액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사전에 납기일자 변경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납기일로 본다.  단,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을"에게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전2항의 지체상금을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4. 전3항의 지체상금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지연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갑"은 그 해당상품의 발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어떠한 이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상품의 재고]

1. "을"은  "갑"과 공동으로 "갑"이 지정한 매장의 상품 전시를  시행하며,  매장관리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갑"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약정에 의거 상품의 원활한 재고유지를 위해 "을"의 운영 공급 수량을 매주1회 "갑"에게 발송한다.

3. "을"은 매월 1회 "갑"과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익월 15일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에는 재고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전3항의 재고조사  결과   "갑"의 전시장 내 "을"의 상품에 대한 손망실이 발견된 경우  조사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입고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

손망실비율이 2%이내인 경우 : "을"의 부담

손망실비율이 2%를 초과한 경우 : 초과분에 대하여 "갑"의 부담


제9조  [산업재산권 등]

1.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을"은 관련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책임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책임(민,형사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갑"은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1항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처분 및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에 적극대응하여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0조  [상품정보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

1. "을"은 "갑"의 카달로그 및 리플릿 제작,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와 상품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의거하여 관련자료 및 상품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갑"은 업무상 목적으로 "을"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외수입상품에 대하여 "을"은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증빙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법규 준수]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기타 공급상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한 해당법규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책임 및 보증]

1. 본 약정에 의해 판매한 상품 하자와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 제반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 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7일 이내에 하자보증을 위한 증권을 제출하거나 관련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이 전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을"의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갑"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품상에 발생하는 하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을"은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을"은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을"은 소비자보호법등 관련 제반법규상의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유 및 관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갑"의 고객이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등) 의뢰시 "을"은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선조치 후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7. "을"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하자보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 "갑"은 "을"에게 "을"의 하자보증기간내 판매누적대금 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피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시 "갑"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갑"은  전8항에 의한 각종 비용,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을 위하여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중 상당 금액을 지급유보 할 수 있다. 단, 전8항의 분쟁이 종료한 후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을"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격조건]

1.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갑"이 속한 업종의 타 거래처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고객이 타거래처에 비해 동일 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및 입고단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그 차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체배송의 경우 "갑"은 배송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배송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대금결제]

1.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 중 출하가 확정된 상품의 월간 합계액에서 본 약정에 의한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세금계산서 교부가 정해진 일자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납기 지연의 경우 일정기간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시장상황 및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결제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갑"이 정한다.

3. "을"은 제2항의 선지급과 별도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 예정일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갑"은 시장상황 및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의 분담]

1. 상품의 판매촉진 및 수익자 공동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을"은 "갑"의 매장에 자사 판매사원을 파견하거나 "을" 을 위하여 "갑"이 "을"의 비용으로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일용직 사원에 대한 고용을 "갑"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사원에 지급할 노무비는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3. "갑"이 전2항의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한 경우 "갑"은 해당 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4. "을"이 판매사원을 파견 또는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5.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은 POP제작, 장치장식, 쇼핑백, 포장지제작, 기타 "갑"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갑"의 기준에 의거한다.


제16조  [볼륨딜의 운영]

"갑"의 특별활동 및 특수판매를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매입볼륨이 확대될 경우, "을"은 매월 입고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입고가액을 인하하기로 하며, 이 금액은 당월매입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1. 입고가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  1%,

2. 입고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 :  2%,

3. 입고가액이 5,000만원이상인 경우 :  3%


제17조  [상품관리 및 판매의 제한]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지정한 제조방법,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 및 독점 공급을 약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 준수]

"갑"과 "을"은 상호 거래를 통해 숙지한 아이디어, 디자인, 제품, 영업, 관리 등 "갑"과 "을" 간에 발생한 제반 모든 비밀에 대하여 약정기간은  물론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을"은 "갑"으로부터 인지한 "갑"의 고객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기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  ["갑"의 대리점(가맹점)과의 직거래 금지]

"을"의 "갑"과 계약되어진 대리점(가맹점)들과의 직접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월 결제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약정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후 3월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해지통고없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일방이 파산, 부도, 또는 회사정리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을"의 채무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된 일반 매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약정에 명시된 브랜드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

판매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착복하는 행위

"갑"에게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갑"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을"의 매출이 당해 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20%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한 이후 3개월간의 평균매출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1조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조항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키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  [통지 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 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기타 "을" 에게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23조  [의견 조정]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약정 취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24조  [보완사항]

본 약정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7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 상호 협의하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 1년간으로 한다.




본 약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2부를 발행,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회 사 명

 

회 사 명

 

주    소

 

주    소

 

대 표 자

   

대 표 자

 박 강 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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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제 조 공 정 도

작성일자: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번호: 0

공정도

공 정 명

       작  업  방  법

관           리

      관  련  기  록

     사  용  설  비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주기

  ▽

  ◇

 

   

  ○

    

 

 

 

  ◇

 

 

  ○

  ○

  ○

 

  ◇

 

 

  ○

 

  ◇

 

 

  ○

 

 

소재보관

크레인으로 하차

 

 

 

 

크레인

원자재 검사

 

 

외관 및 품명 규격별 수량 확인

지정된 장소에 적재

 

 

외관

품명, 규격, 수량

치수

성능

흠이나 찍힘이없을 것

거래명세서

+0

-0 .15

입고시

    “         

최초입고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시험성적서

 

선반작업

 

 

 

 

 

자재를 지정된 기계로 운반

CNC선반의 공구 및 조오를 장착

도면을 참고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Setting또는 작성

S/W on

 

재질확인

    -

프로그램 CODE

절삭유 공급 상태

공구위치

도면

   -

기계별 매뉴얼      

적절히 잘 공급될 것

가공면과 일치할것

작업시

    -

프로그램 셋팅시

S/W on시

     “

           

           

 

 

 

 

공정검사

 

 

 

초도품 검사 n=5 c=0

중간검사    n=3 c=0

 

 

절삭상태

치수

  “ 

  “

도면

  “

  “

  “

초도품 생산시

      “

1회/HR

    "

생산현황

  “

  “

  “

내,외측 마이크로매타

버어니어 캘리퍼스 Depth

마이크로매타

BURR 제거

절단면 BURR 제거(전수확인)

절단면 BURR

도면

작업시

    -

 

전조가공(외주)

등록된 외주업체에 작업의뢰

나사부치수

도면

도금작업완료시

거래명세서

나사게이지

도금(외주)

 

               “

 

외관

도금두께

도면

입고시

거래병세서

육안

제품검사

 

 

제품의 내, 외부에 Burr 및 찍힘이

없는지 전수 확인

도금상태 학인

외관

Burr

도금상태

흠이나 찍힘이 없을것

도면

도면

작업시

  “  

  “

검사일보

 

 

육안

 

 

포장

 

 

셋팅된 전자저울 값에 따라 P/P봉지에 정해진 수량을 담는다

제품식별표 작성

품명, 규격별 수량

 

무게측정

 

 

작업시

 

 

 

 

전자저울

 

내, 외측 마이크로메타

출하검사

체크검사 n=8 c=0

 

외관

치수

찍힘이나 흠이없을 것

        “

전사시

 

제품검사 성적서

 

버어니어 캘리퍼스 Depth

나사 게이지

출고

 

고객BOX에 일정수량을 담는다

거래명세표 작성

출고

 

 

품명, 규격별수량확인

 

 

 

거래명세서

 

 

 

출고시

 

 

 

거래명세서

업체별 출고현황

 

 

 

 


품  명

 

제 조 공 정 도

작성일자: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번호: 0

공정도

시기호

공 정 명

       작  업  방  법

관           리      

      관  련  기  록

     사  용  설  비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주기

  ▽

  ◇

 

   

  ○

    

 

 

 

  ◇

 

 

  ○

  ○

  ○

 

  ◇

 

 

  ○

 

  ◇

 

 

  ○

 

 

원자재입고

크레인으로 하차

 

 

 

 

크레인

원자재 검사

 

 

외관 및 품명 규격별 수량 확인

지정된 장소에 적재

 

 

외관

품명, 규격, 수량

치수

성능

흠이나 찍힘이없을 것

거래명세서

+0

-0 .15

입고시

    “         

최초입고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시험성적서

 

선반작업

 

 

 

 

 

자재를 지정된 기계로 운반

CNC선반의 공구 및 조오를 장착

도면을 참고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Setting또는 작성

S/W on

 

재질확인

    -

프로그램 CODE

절삭유 공급 상태

공구위치

도면

   -

기계별 매뉴얼      

적절히 잘 공급될 것

가공면과 일치할것

작업시

    -

프로그램 셋팅시

S/W on시

     “

           

           

 

 

 

 

공정검사

 

 

 

초도품 검사 n=5 c=0

중간검사    n=3 c=0

 

 

절삭상태

치수

  “ 

  “

도면

  “

  “

  “

초도품 생산시

      “

1회/1HR

    "

생산현황

  “

  “

  “

내,외측 마이크로매타

버어니어 캘리퍼스 Depth

마이크로매타

BURR 제거

절단면 BURR 제거(전수확인)

절단면 BURR

도면

작업시

    -

 

전조가공(외주)

등록된 외주업체에 작업의뢰

나사부치수

도면

도금작업완료시

거래명세서

나사게이지

도금(외주)

 

               “

 

외관

도금두께

도면

입고시

거래병세서

육안

제품검사

 

 

제품의 내, 외부에 Burr 및 찍힘이

없는지 전수 확인

도금상태 학인

외관

Burr

도금상태

흠이나 찍힘이 없을것

도면

도면

작업시

  “  

  “

검사일보

 

 

육안

 

 

포장

 

 

셋팅된 전자저울 값에 따라 P/P봉지에 정해진 수량을 담는다

제품식별표 작성

품명, 규격별 수량

 

무게측정

 

 

작업시

 

 

 

 

전자저울

 

 

출하검사

쌤플링검사 n=8 c=0

 

외관

치수

찍힘이나 흠이없을 것

        “

검사시

 

제품검사 성적서

 

내,외측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 캘리퍼스 Depth

나사 게이지

출고

 

고객BOX에 일정수량을 담는다

거래명세표 작성

출고

 

 

품명, 규격별수량확인

 

 

 

거래명세서

 

 

 

출고시

 

 

 

거래명세서

업체별 출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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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힐캄코리아(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원료선별

   구입된 원료의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원료를 선별한다.



2.  원료 전처리

2.1. 선상 연육은 골판지 상자를 탈피한 후 육상 연육과 같이 해동한다.

2.2. 기타 부재료는 배합 기준서에 의거 정확히 칭량하여 준비한다.



3.  배합

3.1. 배합기준서에 의거 정량의 원료를 공정순서에 맞게 배합기에 투입한다.

3.2. 배합은 Silent Cutter에서 한다.

3.3. 배합순서

3.3.1. 연육투입(육상 투입 후 선상 투입) →

3.3.2. 식염 투입

3.3.3. 첨가물 투입 →

3.3.4. 증량제 투입(전분) →

3.3.5. 종료


 ※ 배합시 식염은 염용성 단백질 추출, 염미, 보수력, 결착력 등의 효과 외에 온도상승 억제 작용이 있으므로 조금씩 나누어 자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죽의 온도는 제품의 질에 큰 영향을 주므로 배합시 온도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 배합이 종료된 죽은 외괸상 크림처럼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우며 매끄러워야 한다.


3.4. 공정관리 항목

3.4.1. 배합육 최종 온도 : 10℃이하

3.4.2. 배합육 상태 : 양호해야 한다.



4.  성형

 성형기로 일정 형태별로 튀김어묵 생산 기준표(별첨)에 따라 성형한다.



5.  가열

5.1.  튀김

5.1.1.  종류별로 유텅기를 이용하여 튀김어묵 생산 기준표(별첨)에 따라 튀김한다.

5.1.2.  튀김유 산가 측정

     생산당당자는 기름색이 검게되었거나 거품이 일어날 때  실험담당자에게 산가 측정을 의뢰한다. 검사결과 산가가 3.5 이상이거나 기름색이 검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름을 교체한다.

5.1.3.  공정관리 항목

     튀김색 : 황갈색


5.2.  배소

5.2.1.  일명 부들어묵이라고 부르는 맛구이는 배소기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구어져 나온다.

                   ( Drying → Cooking → 표면처리 )

5.2.2.  공정관리 항목

     배소색 : 황갈색(심하게 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6.  탈유 및 냉각


6.1.  탈유

   탈유기로 반제품에 묻어있는 기름을 탈유기로 제거한다.


6.2.  냉각

   냉각기로 탈유를 마친 튀긴 어묵과 배소를 마친 구운 어묵은 냉각기로 보내져 송풍에 의해 강제 냉각하고 냉각 중 자외선살균을 한다.


6.3.  공정관리 항목

   성상 : 양호해야 한다.



7.  반제품 보관

 완전 냉각된 반제품은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한다.



8.  단위포장


8.1.  반제품을 규격에 맞게 일정량을 비닐봉지에 넣고 실링기로 실링한다.

8.2.  공정관리 항목

8.2.1.  1차 포장 중량 : 튀긴 or 구운 어묵 1,015±10g

8.2.2.  인쇄 및 유통기한 표시상태 : 양호해야 한다.



9.  박스포장

 반제품 15봉(1㎏/봉)을 골판지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테핑한 후 밴딩한다.



10.  동결

10.1.  하절기 또는 수요군의 요구가 있을 때 냉동실에 넣어 동결시킨다.

10.2.  공정관리 항목

    동결상태 : 양호해야 한다.



11.  보관 및 출고

11.1.  박스 포장된 제품을 아래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하절기(5월~9월) : 냉장, 동절기(10월~4월) : 냉동

11.2.  주문에 의해 출고한다.



12.  제품

12.1.  유통기한

     제조일로 부터 냉장15일/ 냉동30일

12.2.  보관(존) 온도

    10℃이하 냉장 / -18℃이하 냉동

12.3.  제품구분

    어육제품/튀긴,구운 어묵



13.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BWS-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4.  첨부


14.1.  튀김어묵 생산기준표



                                                        


첨부 1. 튀김어묵 생산 기준표

종류

금형(∅)

형태

성형

중량

냉각후

중량

콘베어 속도

온도

 

1차

2차

1차온도

2차온도

맛어묵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11.5g

10g

5.8

6.5

152

165

맛어묵환

19

가로 3cm

12.5g

11.5g

5.2

4

170

150

맛어묵별

기본몰드

 

11.5g

10g

4.2

5

130

160

꼬치사각

19

가로 4cm, 세로 7cm

21g

19.5g

6.2

7

162

170

춘하추동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11.5g

10g

5.8

6.5

150

165

춘하추동환

18

가로 3cm

11.5g

10g

5.2

4

168

150

춘하추동별

기본몰드

 

11.5g

10g

4

5

130

158

생선묵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12.5g

11g

5.8

6.5

160

170

생선묵환

19

가로 3cm

12.5g

11g

5.2

4

170

150

생선묵별

기본몰드

 

11.5g

10g

4.2

5

150

165

중각

 

가로 7cm,세로13.5cm

42g

40g

6.2

7.2

160

172

생선묵떡볶이각

16파이

가로 2.5cm, 세로 6cm

11.5g

10g

5.8

6.5

160

170

생선묵떡볶이봉

16파이

가로 3cm

11.5g

10g

6.2

6.5

170

150

생선묵떡볶이애기볼

14파이

 

6.5g

5g

6.2

6.5

170

150

오쌀바

기본몰드

 

95g

90g

2.3

2.9

130

145

 

 

 

75g

70g

 

 

 

 

핫스틱

기본몰드

 

95g

90g

1.5

3.5

145

140

핫바골드

30

 

85g

80g

2.3

2.9

150

145

특각

기본금형

12 ×18

45g

40g

5.5

7.2

155

170

상특각

기본금형

12 × 17

56g

50g

5.5

7.2

155

170

700특각

기본금형

12 ×18

78g

70g

5.5

7.2

158

175

상천(포장마차용)

기본금형

11 ×19

45g

40.5g

5

7.5

155

170

손중(포장마차용)

기본몰드

 

22g

20g

5

5.5

155

160

봉(포장마차용)

18

1.2cm × 14cm

43g

40g

5

4

180

160

꽈배기

.

 

43g

40g

4

6

170

152

특천

.

기본몰드성형(감보기)

62g

55g

6.2

5.2

150

160

덕용봉

18

1.2 × 15

43g

40g

5

4

180

160

덕용환

14

 

6.5g

6g

6

6.5

170

155

덕용어단

.

 

11g

10g

4.2

5

148

158

덕용소각

16

가로 2.5cm,세로 3.5cm

11g

10g

5.8

6.5

152

165

덕용튀김

14

 

6.5g

6g

6

6.5

170

155

 ★ 배합육 상태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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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캄코리아

설 계 관 리

표준번호

QP-4041

제정일자

2003. 7. 1

개 발 업 무 절 차 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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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적

    본 절차는 제품 개발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신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완제품 생산단계 이전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연구개발실장

      1) 개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2) 계약 요구조건 검토

      3) 개발 문서 승인 및 변경

   3.2 관련부서

      1) 제품개발 기획서 의뢰

      2) 개발관련 업무 협조


 4. 업무절차

   4.1 개발 계획

      1) 연구개발실장은 매년초 연도 개발계획을 수립화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한다.

      2)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당사 사원은 제품개발기획서(QP-4041-1)에 내용을 기록하여

         개발을 의뢰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개발기획서를 접수하면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QP-4041-2)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연구개발실장은 각 개발 단계별 담당자 및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품개발계획서

         (QP-4041-3)를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한다.

      5) 개발계획은 개발활동을 기술하거나 인용하며,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

      6) 개발활동은 다음의 기법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에 배정되어야 한다.

         (1)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법      (2) 품질기능 전개

         (3) 제조개발/조립개발            (4) 가치공학

         (5) 실험계획법                   (6) 형상제작 기법

         (7) 모의실험 기법                (8)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9) 신뢰성 공학 계획 등

      7) 개발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필요시 개발계획은 갱신되어야 한다.

 

 QP-4022-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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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조직적, 기술적 연계성

       개발에 관련된 서로 다른 부서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은 파악되고 개발계획에 반영되며,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 혹은 회의를 통하여 전달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3 개발입력

      1) 연구개발실장은 고객의 기술사양서 등을 포함한 제품과 관련된 개발입력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 불완전 또는 모호하거나 모순된 요구사항은 이를 요구한 책임 있는 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3) 개발입력은 모든 계약 및 검토결과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4 개발출력

      1) 연구개발실장은 도면, 계산서 및 사양서 등의 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2) 개발 출력 자료는

         (1)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안전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개발특성을 파악하여야한다.

         (4) 계약사양에 규정된 경우 개발 출력은 제작전에 고객이나 대리인에게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개발출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정의 결과여야 한다.

         (1) 단순화, 최적화, 기술혁신의 노력 및 낭비의 감소를 위한 노력(예, QFD, DFM/DFA, VE, DOE, 공차연구,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또는 적절한 대안)

         (2) 적용하는 경우,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법의 활용

         (3) 비용/ 성능/ 위험 보완의 분석

         (4) 시험, 생산, 현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의 이용

         (5) 개발 FMEA 이용

       4)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개발과정을 기록한 제품개발일지(QP-4041-4)와 제품개발진행상황표

          (QP-4041-5)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4.5 개발검토

       연구개발실장은 개발 출력물이 입력요건을 만족시키는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마다 관련되는 부서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개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QP-4022-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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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개발검증

      1) 연구개발실장은 개발단계별 출력이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개발검증을 실시하여

         제품개발결과보고서(QP-4041-6)와 개발검토/검증결과(QP-4041-7) 하여 문서화한다.

      2) 개발검증은 필요시 다음과 같은 개발관리 수단으로 시행한다.

         (1) 대체 계산실시

         (2) 가능시 새로운 개발과 유사한 입증된 개발과 비교

         (3) 시험과 실증의 실시

         (4) 배포전 개발 단계별 문서의 검토

      3)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결과통보서(QP-4041-8)에 제품개발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자에게 통보       한다.

   4.7 개발유효성 확인

      1)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이 고객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제품 완료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차기 유사품 개발시 반영토록 한다.

      2) 개발 유효성확인은 고객의 개발프로그램의 시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유효성확인 결과는 기록되어져야 한다.

      4) 개발실패는 유효성확인 기록으로 문서화되어야 하고, 이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에 따라 후속조치가 되어야 한다.

      5) 개발유효성확인은 성공적인 개발검증 다음에 이루어진다.

      6) 유효성확인은 정해진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

      7) 유효성확인은 최종제품에 대하여 수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제품완성 이전에 할 수 있다.

      8) 각각 달리 의도된 경우는 다수의 유효성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4.8 개발변경

      1) 개발변경은 최초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동일한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 된 후 관련팀에 배포한다.

      2) 모든 개발변경은 생산 실행전에 고객이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승인의 면제가 되어야한다.

      3) 독점개발에 대하여는 형상, 장착성, 기능, 성능 및/또는 내구성에 대한 영향은 모두 효과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4)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변경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개발변경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이 관련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QP-4022-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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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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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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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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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고객 시작품 지원

      1) 연구개발실장은 포괄적으로 시작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2) 시작프로그램은 양산시 사용할 동일한 외주업체, 치공구 및 공정을 사용한다.

      3) 성능시험은 제품의 수명, 신뢰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고, 활동은 시기 적절한 완료 및 요구사항에의 일치여부가 추적되어야 한다.

      4) 성능시험 활동이 외주 처리되는 경우, 연구개발실장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4.10 기밀유지

       연구개발실장은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이 된 제품 및 관련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한다.

 3.12  개발요원 자격인정

     1) 연구개발실장은 개발요원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개발요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개발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발행/개정시 개발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  고

제품개발기획서

QP-4041-1~3

연구개발실

5년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

QP-4041-2

 

제품개발계획서

QP-4041-3

 

제품개발일지

QP-4041-4

“:

 

제품개발진행상황표

QP-4041-5

 

제품개발결과보고서

QP-4041-6

 

개발검토/검증 결과

QP-4041-7

 

제품개발결과통보서

QP-4041-8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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