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은 "갑"의 직매장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갑"이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을"이 발주 확인하여 공급하는 상품매매 거래에 대하여 제반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원거리계약자의 경우 일방의 서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이를 본 계약의 청약 또는 승락으로 본다.
2.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개별적 거래내용은 본 계약서를 근거로 "갑"이 별도로 발행하는 발주서, 출하요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른다.
1.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거래일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갑"이 그 인도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날을 거래일자로 본다.
1.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을"이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 합계액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세금계산서를 월 1회 발행하는 경우 "을"은 거래일의 익월 2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고하여야 한다.
2. "을"은 상품입고시 "갑"이 지정한 바코드스티커, 디자인TAG, 상품설명서, 취급/주의사항, 품질보증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입고한 상품을 "갑"의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단, "갑"이 상품을 검사하였더라도 "을"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을"은 공급상품에 대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이 "갑"의 비용으로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하고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1. "을"은 상품입고시 "갑"의 포장 기준에 의거 포장하여 즉시 배송가능한 상태로 입고하여야 한다.
2. "갑"은 입고상품이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고를 거절하거나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배송일시가 급박하여 "갑"이 "갑"의 비용으로 재포장을 한 경우 "갑"은 선포장 후 "을"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1일당 해당상품 발주총액(VAT별도) 3%상당액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사전에 납기일자 변경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납기일로 본다. 단,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을"에게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전2항의 지체상금을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4. 전3항의 지체상금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지연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갑"은 그 해당상품의 발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어떠한 이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은 "갑"과 공동으로 "갑"이 지정한 매장의 상품 전시를 시행하며, 매장관리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갑"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약정에 의거 상품의 원활한 재고유지를 위해 "을"의 운영 공급 수량을 매주1회 "갑"에게 발송한다.
3. "을"은 매월 1회 "갑"과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익월 15일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에는 재고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전3항의 재고조사 결과 "갑"의 전시장 내 "을"의 상품에 대한 손망실이 발견된 경우 조사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입고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
② 손망실비율이 2%를 초과한 경우 : 초과분에 대하여 "갑"의 부담
1.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을"은 관련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책임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책임(민,형사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갑"은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1항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처분 및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에 적극대응하여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1. "을"은 "갑"의 카달로그 및 리플릿 제작,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와 상품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의거하여 관련자료 및 상품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갑"은 업무상 목적으로 "을"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외수입상품에 대하여 "을"은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증빙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기타 공급상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한 해당법규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본 약정에 의해 판매한 상품 하자와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 제반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 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7일 이내에 하자보증을 위한 증권을 제출하거나 관련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이 전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을"의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갑"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품상에 발생하는 하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을"은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을"은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을"은 소비자보호법등 관련 제반법규상의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유 및 관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갑"의 고객이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등) 의뢰시 "을"은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선조치 후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7. "을"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하자보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 "갑"은 "을"에게 "을"의 하자보증기간내 판매누적대금 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피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시 "갑"에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갑"은 전8항에 의한 각종 비용,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을 위하여 "을"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중 상당 금액을 지급유보 할 수 있다. 단, 전8항의 분쟁이 종료한 후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을"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갑"이 속한 업종의 타 거래처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고객이 타거래처에 비해 동일 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및 입고단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그 차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체배송의 경우 "갑"은 배송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배송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 중 출하가 확정된 상품의 월간 합계액에서 본 약정에 의한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세금계산서 교부가 정해진 일자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납기 지연의 경우 일정기간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시장상황 및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결제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갑"이 정한다.
3. "을"은 제2항의 선지급과 별도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 예정일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갑"은 시장상황 및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판매촉진 및 수익자 공동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을"은 "갑"의 매장에 자사 판매사원을 파견하거나 "을" 을 위하여 "갑"이 "을"의 비용으로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일용직 사원에 대한 고용을 "갑"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사원에 지급할 노무비는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3. "갑"이 전2항의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한 경우 "갑"은 해당 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4. "을"이 판매사원을 파견 또는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5.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은 POP제작, 장치장식, 쇼핑백, 포장지제작, 기타 "갑"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갑"의 기준에 의거한다.
"갑"의 특별활동 및 특수판매를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매입볼륨이 확대될 경우, "을"은 매월 입고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입고가액을 인하하기로 하며, 이 금액은 당월매입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지정한 제조방법,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 및 독점 공급을 약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호 거래를 통해 숙지한 아이디어, 디자인, 제품, 영업, 관리 등 "갑"과 "을" 간에 발생한 제반 모든 비밀에 대하여 약정기간은 물론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을"은 "갑"으로부터 인지한 "갑"의 고객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기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을"의 "갑"과 계약되어진 대리점(가맹점)들과의 직접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월 결제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후 3월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해지통고없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① 일방이 파산, 부도, 또는 회사정리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을"의 채무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된 일반 매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④ 판매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착복하는 행위
⑤ "갑"에게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갑"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⑥ "을"의 매출이 당해 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20%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한 이후 3개월간의 평균매출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⑦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⑧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⑨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 "갑"과 "을"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약정조항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키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약정 취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본 약정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7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 상호 협의하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본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 1년간으로 한다.
본 약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2부를 발행,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
“을” |
|
회 사 명 |
|
회 사 명 |
|
주 소 |
|
주 소 |
|
대 표 자 |
|
대 표 자 |
박 강 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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