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거푸집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철근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재료기준

3.1.1. 시공담당자는 거푸집판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주업체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형틀합판 : KSF 3110,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 : KSF 8006)

3.1.2. 시공담당자는 강관받침기둥이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강관받침기둥 : KSF 8001)

3.1.3. 시공담당자는 거푸집판의 재료 및 강관받침기둥이 규정에 맞지 않을 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별도 적치후 장외반출시킨다.

3.1.4. 거푸집 공사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 (긴결철물, 박리제, 볼트 등)는 외주업체

로부터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접수한 후 허용인장력 확보 및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3.1.5. 설치(조립)

3.2. 시공기준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측압,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쉽게 떼어낼수 있도록 설계한다. (필요시 강도, 강성에 대하여 구조안전 검토)

3.2.2.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에 의한 도괴, 전도 및 뒤틀림 등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수직으로 정확히 세우며 보조재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2.3. 시공담당책임자는 거푸집 조립에 앞서 외주업체로부터 계획도 또는 공작도를 접수하여 검토한후 이상이 없을 시 작업착수를 지시한다.

3.2.4. 해체

(1) 시공담당자는 거푸집 해체에 있어 특기시방에 표기가 없는 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후 그 해체를 외주업체 소장에게 지시한다.

(2) 콘크리트 거푸집이나 받침기둥 제거시 손상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거푸집을 해체할 수 없다.

(3) 받침기둥은 특기시방에 표기가 없는 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압축강도가 확보 (바닥슬라브, 지붕슬라브 밑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보 밑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시공 담당자는 그 해체를 외주업체 소장에게 지시한다.

3.3. 시험 및 검사기준

3.3.1. 시공담당자는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에 의거 치수 및 청소상태, 박리재 도표여부, 받침기둥의 안정성, 기타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3.3.2. 시공담당자는 점검후 이상없음이 확인된 후에 시공담당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시공담당책임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 한다.

3.3.3.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의 점검결과 부분적 미비사항 발생시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하며, 이의 수정이 완료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 한다.

3.3.4. 거푸집 존치기간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 A종

플라이에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 A종

플라이에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미만

10℃이상

3

6

8

3.3.5. 시공정밀도 및 허용차

항 목

오 차 기 준

내력벽체의 수직

층고의 수직거리

수평거리 (평,기둥,보)

단면의 두께

슬라브

벽체

기둥, 보

돌출물의 수직

고층:층별(전체)

저층:층별(전체)

층당 ±6mm

+25mm 이내

3m당 ±6mm

-3mm, +9mm

0, +6mm

-3mm, +9mm

±6mm(±20mm 이내)

±6mm (±10mm 이내)

3.3.6. 거푸집 조립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값(cm)

시공에 관한 시방등급

항 목

1종

2종

각 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의 허용오차

±2.0

±4.0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0.5~+1.5

-0.5~+2.0

바닥슬라브, 지붕 슬라브의 두께의 허용오차

0~+2.0

-0.5~+2.0

3.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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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보고서

발행번호

발 행 일

관련부서

감시구분

감사일자

선임감사원

감 사 원

회신희망일

접수후 7일 이내

감사분야 :

해당항목 :

지적사항 :

피감사 부서장 확인

(인)

일 자

시정 조치 계획 :

□ 유첨 :

작성일

예정일

책임자

(인)

시정 조치

확인 및 검토

1차

2차

□ 만 족 확인자 (인)

□ 불만족 확인자 (인)

□ 만 족 확인자 (인)

□ 불만족 확인자 (인)

완료 확인

선임 심사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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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대장

공 사 명 :

NO

품명/시공부위

부적합내용

원 인

작성자

작성일

처리방안

조치확인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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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안정성시험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황산나트륨 또는 황산마그네슘 포화용액으로 인한 골재의 붕괴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이 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상작용에 대한 골재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골재의 안정성을 적당한 실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이시험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골재의 안정성을 규정할 때에는 시험에 사용한 포화용액의 종류가 다르면, 같은 골재일지라도 시험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시험용 기구

2.1.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표준 망체로서 표 1.과 같은 체를 사용한다.

표 1.

가 는 체

굵 은 체 (㎜)

№ . 100

8

№ 50

10

№ 30

13

№ 16

16

№ 8

19

№ 5

25

№ 4

30

40

50

65

체눈을 약 13㎜씩 증가시킨 큰체

2.2. 용기 용액에 침수시킬 골재시료의 용기는 시료가 용액에 잘 젖도록 구멍이 뚫려져 있고, 골재의 손실이 없이 시료속의 용액이 잘빠질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액의 양은 언제든지 침수 시킬 시료용적의 최소 5배이상이어야 한다.

2.3. 온도 조절장치

용액중에 담근 시료를 소정의 온도로 유지할수 있는 적당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4. 저 울

잔골재용 저울은 용량 500g이상, 감도 0.1g이하인 저울을 사용하고, 굵은골재용저울은 용량 5000g이상, 감도 1g 이하인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건조기

건조기는 110 ± 5℃로 가열 조정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온도에서의 증발비율은 건조기의 문이 닫혀 있을때 4시간 동안 최소 25g/h이상이어야 한다.

2.6. 비중계

용액의 비중은 ±0.001까지 측정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용 용액

3.1. 황산나트륨 포화용액

25-30℃의 깨끗한 물 1ℓ당, 순도 99.5% 이상의 무수황산나트륨(NaSO4)를 약350g 또는 특급의 황산나트륨(NsSO4.10H20)을 약 750g의 비율로 가하여, 잘 휘저으면서 용해시킨후 21±1℃의 온도로 냉각시킨다. 용액은 자주 휘저으면서 21±1℃의온도로 48시간 이상 보존한 후 시험에 사용한다. 시험에 사용할때 용액의 비중은 1.151-1.174이어야 한다. 더러워진 용액은 거른 후 비중을 검사하여 그 비중이 위에 규정된 범위내일때는 재사용하되 10회이상 반복해서 시험해서는 안된다.

3.2. 황산마그네슘 포화용액

25-30℃의 깨끗한 물 1ℓ당, 순도 99.5% 이상의 황산마그네슘(MgSO4.7H20)을 약 1400g의 비율로 잘 휘저으면서 용해시킨후 21±1℃의 온도로 48시간 이상 보존한 후 시험에 사용한다. 시험에 사용할때의 용액의 비중은 1.295 - 1.308이어야 한다. 더러워진 용액은 거른 후 비중을 검사하여 비중이 위에 규정된 범위내 일떄는 재사용하되, 10회 이상 반복해서 시험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시험에 사용할떄 용액의 밑바닥에 결정이 생겨 있어야 한다.

4. 시 료

4.1. 잔골재

시험용 잔골재는 10㎜체를 통과한 것이어야하며, 시료는 다음 각무더기에서 100g이상 나 올수 있는 것이어야하며 중량 백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통 과 체

잔 류 체

№ 30

№ 50

№ 16

№ 30

№ 8

№ 16

№ 4

№ 8

10 ㎜

№ 4

4.2. 굵은골재

4.2.1. 시험용 굵은골재는 No.4체에 잔류하는 골재로 이루어진 것이어야하며, No.4를 통과하는 골재는 잔골재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료는 다음의 각 무더기에서 지시한 양이 나올수 있고 중량 백분율이 5%이상이어야 한다.

4.2.2. 각 입자별 크기별 무더기에서 시료를 한개씩 취하여 황동봉으로 약 1㎏f 의 힘을 가하여 긁었을때, 황동의 색이 나타나지 않고 긁힌 흠이 생긴 입자 또는 일부가 긁힌 흠이 생긴 입자를 (4)연석이라 한다.

주(4) : 사암질의 골재는 일부가 긁어서 홈이 생기고 일부는 황동의 색이 칠해지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것을 연석이라고 한다.

5. 계 산

5.1. 시험결과는 아래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여기에서 P  : 입자별 무더기 중의 연석 무계 ( % )

W₁: 각 입자별 무더기의 크기 ( g )

W₂: 각 무더기의 연석 무게 ( g )

P₁: 재료중의 각 무더기의 무게 ( g )

P₂: 굵은골재의 연석 무게 ( g )

P  : 각 무더기의 연석 갯수 ( % )

N₁: 시험한 각 무더기의 수

N₂: 각 무더기의 연석 갯수

5.2. 전 무게의 10%미만의 무더기에 대해서는 4. 의 시험을 하지 않고 그 무더기의 전후 무더기에서 얻은 값의 평균값을 그 무더기의 값으로 한다. 전후 무더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무더기로 대치한다.

표 3

체의 공칭 치수에 의해 구별한 각 낟알의 크기 (㎜)

시료의 최소 중량 (g)

№ 4 - 10

300 ± 5

10 -19

1000 ± 10 이중 {

10 - 13 ㎜ 330 ± 5

13 - 19 ㎜ 670 ± 10

19 - 40

1500 ± 50 이중 {

19 - 25 ㎜ 500 ± 30

25 - 40 ㎜ 1000 ± 50

40 - 65

5000 ± 300 이중 {

40 - 50 ㎜ 2000 ± 200

50 - 65 ㎜ 3000 ± 300

25㎜씩 증가될 때

7000 ± 1000

5.3. 5.1. 및 5.2.의 규정에 따라 5% 미만인 시료 무더기는 시험할 수 없으나, 시험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그 전후 무더기의 평균치로 취하되, 어느 한편이 비어 있을때는 나머지 한편의 시험결과로 취한다. 10-19㎜, 19-40㎜, 40-65㎜의 무더기를 5.2.의 규정대로 얻을 수 없을 때는 표 3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6. 시료 제작

6.1. 잔골재

잔골재를 №.50체로 담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110 ± 5℃의 건조기에 항량이 될때까지건조시킨후, 4 1에 규정한 표준체로 대략 체가름 한다. 각 무더기에서 체가름한 후 100g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시료를 선정 (일반적으로 보존한다.)하여 충분히 체가름 한 다음 100g 을 달아, 각각 별개의 용기에 보존한다. 체에 걸린 낱알은 시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6.2. 굵은골재

굵은골재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110 ± 5℃ㅇ의 건조기에 항량이 될때까지 건도 시킨 다음, 5.2.에서 규정한 무더기로 체가름 한다. 각 무더기의 시료를 5.2에서 규정한 양만큼 달아, 각각 별개의 용기에 보관한다. 이때, 19㎜ 체눈보다 굵은 무더기의 시료는 낱알의 수를 기록해야 한다.

7. 시험 방법

7.1. 시료의 저장

시료를 이미 제조한 황산마그네슘 또는 황산나트륨에 16-18시간 동안 용액의 표면이 시료의 표면보다 15㎜이상 올라오게 하여 담그어 둔다. 용액의 증발 또는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에 뚜껑을 덮어야 한다. 용액중 시룡의 온도는 21±1℃로 유지하여야 한다.

(주) 경량 골재에 있어서는 무거운 금속망을 용기속에 얹어 놓고 담그어도 좋다.

7.2. 시료의 건도

침수 기간이 끝난 후 용액에서 시료를 꺼내어 15±5분 동안 배수시킨 다음, 110±5℃의 건조기에 넣고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시킨다. 건조 기간 동안 건조기에서 시료를 꺼내어 실내 온도로 냉각시키지 않고, 2 - 4시간 간격으로 무게를 달아 중량차가 원 시료 무게의 1% 이하로 될 때, 이 시료는 항량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항량이 된 시료를 실내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7.1.의 규정에 따라 다시 용액에 담그어야 한다.

7.3. 반복 회수

소정의 회수까지 침수, 건조를 반복한다.

8. 정량시험

8.1. 정량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1.1. 소정회수의 조작이 끝난 시료를 깨끗한 물로 씻는다. 씻은 물에 소량의 염화바륨 (Bac12) 용액을 가여하여도 흰 앙금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

8.1.2. 황산나트륨 용액이나 황산마그네슘 용액을 제거한 후, 110±5℃의 건조기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칭량한다. 건조시킨 각 시료의 무더기를 잔골재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잔류했던 체와 동일한 체로 체질하고, 굵은 골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로 체질한다.

골 재 의 크 기 ( ㎜ )

손 실 측 정 에 사 용 할 체

65 - 40

40 - 19

19 - 10

10 - №.4

30

16

8

№.5

(비고) 8.1.1 및 8.1.2에 규정한 검사방법에 외에 각 시료 무더기의 낱알의 파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8.1.1 및 8.1.2의 방법으로 처리한 각 시료의 무더기를 부스러기까지 전부 혼합한 후, 완전한 한 벌의 체를 사용하여, 골재의 조립율을 결정하면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체가름 결과는 각 체에 잔류한 잔류 백분율로 기록한다.

9. 품질시험

19㎜이상의 굵은골재 시료는 다음과 같이 품질 시험을 한다.

9.1. 각 시료의 입자를 무더기로 분류한다.

9.2. 각 파괴 형태별 입자의 수를 기록한다.

(주) 파괴 상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붕괴, 할열, 박리, 균열, 등으로 분류한다

10. 보 고

10.1 보고에는 다음자료를 기록하여야 한다.

10.1.1. 시험후, 8.1.2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무게의 시험 전 시료무더기에 대한 중량 백분율(%)

10.1.2. 각 무더기의 손실 중량 백분율에서 계산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50체를 통과하는 낟알에 대해서는 손실 중량 백분율을 0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10.1.3. 시험전 19㎜보다 굵은골재의 경우

1) 시험전 각 입자의 수

2) 붕괴, 할열, 박리, 균열 등으로 분류한 입자의 수

10.1.4. 용액의 종류 ( 황산나트륨 또는 황산마그네슘)

시료의 손실 중량 계산의 보기

체눈의 크기

각 무더기의

중량백분율 (%)

시험전의 각

무더기 중량 (g)

각 무더기의 손실

중량 백분율 (%)

골재의 손실

중량 백분율 (%)

통 과

잔 류

(1) 잔골재

№ 100

5.0

-

-

-

№ 50

№ 100

11.4

-

-

-

№ 30

№ 50

26.5

100

4.2

1.09

№ 16

№ 30

25.2

100

4.8

1.21

№ 8

№ 16

17.0

100

8.0

1.36

№ 4

№ 8

10.8

100

11.2

1.21

10 ㎜

№ 4

4.6

-

11.2

0.52

100

400

-

5.39

(2) 굵은골재

№ 100

5.0

-

-

-

№ 50

№ 100

11.4

-

-

-

№ 30

№ 50

26.5

100

4.2

1.09

№ 16

№ 30

25.2

100

4.8

1.21

№ 8

№ 16

17.0

100

8.0

1.36

№ 4

№ 8

10.8

100

11.2

1.21

10 ㎜

№ 4

4.5

-

11.2

0.52

100

400

-

5.39

(참고) 다음으로 작은 낱알의 무더기의 손실중량 백분율을 취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최소량용량을 취하였으나, 더 많은 시료를 취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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