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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1
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1 OF 4

1. 목 적

생산이나 제조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 제조품질을 안정시 키고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 품질 시스템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품질 수준을 달성 하

기 위해 원재료 투입부터 포장에 이르는 제조작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

활동 또는 공정의 결과로서 유형이나 무형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다.

3.2 공정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내부의 관련된 자원과 활동의 묶음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

(1) 자재의 구매 계획 수립과 실시

(2) 원부자재 적정 재고량 분석 및 안전 재고량 확보

(3)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2 연구개발실

(1) 원부재료에 대한 수입검사 실시

(2) 제품 품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시험 및 검사

4.3 생산부서

4.3.1 공장장

(1) 생산부서 총괄 통제 관리

(2) 생산부서 업무내용 지휘 감독

(3) 생산부서 운영에 대한 보고

4.3.2 과장

(1) 과내의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집행

(2) 과내의 인사관계 조정

(3)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연락

(4) 직무방법의 개선 및 기준의 설정

(5) 과원의 통솔과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6) 과내의 제반업무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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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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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대리

(1) 과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의 진행

(2) 과내의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3) 직무방법의 개선 및 기준에 대한 건의

(4) 과내의 제반업무에 대한 보고

(5)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4.3.4 주임

(1) 과내의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2) 직무방법 개선 및 기준에 대한 건의

(3)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4.3.5 사원

(1) 해당 생산업무 수행

(2) 해당업무 개선안 제안

5. 절 차

5.1 생산 계획

자재부서는 판매계약이 확정되면 생산부서장, 연구개발실장과 협의하여 월별 생산계

획을 수립하고, 생산계획에 따라 원부재료를 확보한다.

5.2 작업 지시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해당 작업반에 세부 작업 내용을 구두로 지시한다.

다만, 생산 계획이 변경 될 때는 작업반장에게 즉시 재 지시한다.

5.3 제조 작업

(1) 생산현장의 각반에서는 작업지시에 의거 해당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작업량을 직접 확인하여 작업 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제조설비는 제조설비관리절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5.4 작업결과 보고

작업반장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결과를 해당 생산일보에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

게 보고한다.

5.5 작업자 교육

생산부서장은 작업자의 정신상태 해이 등의 원인에서 오는 작업자의 실수가 안전사고,

품질저하 및 생산성 저하의 근본 요인이 되므로 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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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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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 시설환경

식품위생법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7. 공정관리

7.1 관리항목의 설정

관리항목의 선정은 다음사항에 착안하여 선정한다.

(1) 수요자의 사용목적에 요구되는 품질특성

(2) 다음 공정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른 전 공정의 품질특성 및 제조 조건

(3) 공정의 양, 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치 일 것

(4) 조사, 측정이 쉽고 조치방법에 신속한 것

7.2 관리항목의 기준 및 주기의 설정

지침서의 공정도(BWS-QI-D)에 따른다.

7.3 공정의 관리

각 생산주임은 각 제품별 공정도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제품별 공정관리

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7.4 이상조치

(1) 공정관리 담당자는 제조공정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대

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그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2) 생산주임은 제조공정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3) 중대한 이상을 보고 받은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은 연구개발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를 소집한 후 임시대책을 수립한다.

(4) 연구개발실은 임시대책 수립 실시 후 그 내용을 경영검토위원회에 상정한다.

(5) 경영검토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상정된 공정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

서장은 이상조치를 실시한다.

7.5 관리방식의 변경 또는 폐지

공정개선, 설비변경, 기술향상에 따라 공정별 관리방법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폐지 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연구개발실장을 통하여 경영검토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 하도록 하며 채택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설비관리

제조설비관리절차서(QP-409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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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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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양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고
생선묵 공정관리일지 QP-4091-1 생산부서 1 
핫바 공정관리일지 QP-4091-2
식육패티 공정관리일지 QP-4091-3
돈까스 공정관리일지 QP-4091-4
소시지공정관리일지 QP-4091-5 " "

10. 관련표준

(1)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 (QP-4092)

(2) 공정도 (S-QI-D)

(3) 제조작업표준 (S-QI-E)

11. 첨부

(1) 생선묵 공정관리일지 (QP-4091-1)

(2) 핫바 공정관리일지 (QP-4091-2)

(3) 식육패티 공정관리일지 (QP-4091-3)

(4) 돈까스 공정관리일지 (QP-4091-4)

(5) 소시지 공정관리일지 (QP-4091-5)

(6) 면류 공정관리일지 (QP-4091-6)

(7) 맛어묵 공정관리일지 (QP-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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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코드NO
작성일자
작성자
■ 기본정보






 
 
 
업체명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어
 
업종
제조업
업태
 
주 소
본사(한글)
 
대표자명(한글)
 
 
본사(영어)
 
대표자명(영어)
 
공장(한글)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공장(영어)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표자 Q-mail

팩스번호
 
대표자자택전화번호
 
mail

대표자자택주소
 
건물정보
토 지
 
건물(평)
 
 
품질인증정보
품질인증일자
품질인증기관
종업원수
사무직
 
생산직
 
 
 
 
 
 
총인원
 
최초거래일
 
 
 
 
개업년월일(창립일)
 
주거래은행
 
 
 
 
대표자최종학력
 
 
 
 
대표자주요경력
 
* 품질인증서 사본 첨부
주요주주현황
오너
해당사항없음
지분율(%)
 
관계사
관계사1
없 음
대주주
 
지분율(%)
 
관계사2
 
노사현황 및 임금협상내용
조합유무
 
노조가입 인원수
 
조합상급단체
조합결성일
 
 
임금협상시기
 
 
구분
조합요구안
결정내용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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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조직은 항상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품질방침 품질 의지에 대한 조직의 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정의되고 문서화되며 승인되어야 한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품질목표의 개발을 위한 기초인 품질방침이 조직에 적절함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방침을 검토하여야

하며, 조직 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의사소통, 이해, 실험 및 유지된다. 방침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포함한다.

품질목표 최고경영자의 승인과 함께 경영자는 제품 및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포함하는

품질목표가 조직 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목표는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획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모든 품질경영 시스템 프로세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2)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획은 API Q1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될 것

 

의사소통 (Communication)

내부 경영자는 조직 내 적잘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이 의사소통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고객, 법률 및 그 밖에 적용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 내 관련된 기능에서 의사소통 할 것

2)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조직 내 관련된 계층 및 기능에서 의사소통 할 것

외부 조직은 요구사항이 계약 이행 및 제품 실현 전반에 걸쳐 이해됨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을 포함한 외부조직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의사소통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실행 및 변경

2) 고객에게 공급 후 발견된 부적합을 포함한 제품 정보의 제공

3) 피드백 및 고객 불만

4)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품 품질 계획 및 그 계획의 차후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영책임 (Management Responsibility)

일반사항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해야 한다.

1) 품질목표는 데이터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수립됨을 보장

2) 경영검토의 수행

 

책임과 권한 이 문서의 범위 내 직원의 책임과 권한, 책무는 정의, 문서화 및 조직 전체에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조직의 한 사함을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최고경영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3) 부적합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제시를 보장

4)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보장

조직의 역량 (Organization Capability)

자원확보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요소의 효과성을 실행, 유지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결정 및 할당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조직은 인원의 적합성을 정의하고 품질경영시스템 범위 내에 속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요구사항 또는 기타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절차는 요구

되는 적합성의 달성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기타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결정 및 문서화하기 위한 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원적격성 인원은 제품 및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

하여야 한다.

인원 적격성 결정의 증거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및 인식" 조직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교육훈련 및 업무를 제공

2) 필요한 경우 고객이 규정하는 교육 및/또는 고객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에 포함함

을 보장

3) 교육훈련 주기 및 내용의 식별을 보장

4) 조직의 인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

에 기여하는지 인식함을 보장

5)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환경 조직은 제품 제작에 적용되는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환경을 결정, 확보,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환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 업무장소 및 관련된 유틸리티

2) 프로세스 장비 및 프로세스 장비의 유지(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 지원 서비스(운송, 통신, 정보시스템 등)

4) 업무가 수행되는데 있어 물리적, 환경적인 또는 기타 요인과 같은 조건

문서 요구사항 (Document Requirements)

일반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명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2) 품질 매뉴얼은 이 사양서의 각 요구사항을 명시 및 포함

a) 특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소를 위해 적용의 제외에 대한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b)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간의 순서 및 상호작용의 서술

c) 유효성 확인을 요하는 프로세스의 식별

d)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참조

3)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된 문서화된 절차

4)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는 문서 및 기록, 규정된 요구사항의 준수

5) 조직이 제품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법률 및 기타 적용 요구사항의 식별

절차 이 사양서 내에서 참조되는 모든 절차는 체계적인 적합성을 위하여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되어야 한다.

문서의 관리 조직은 조직에 요구되는 외부출처 문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 및 매뉴얼에 의해 요구되는 문서의 식별,

배포 및 관리를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절차는 승인, 재승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며 개정, 변환 및 갱신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요구되는 문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를 식별해야 한다.

1) 발행 및 사용 전에 적정함을 검토 및 승인

2) 변경 및 개정 상태의 식별

3)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

4) 문서가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

5) 외부 출처 문서는 해당 버전이 사용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6) 효력이 상실된 문서는 모든 발행 또는 사용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의도

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되어야 한다.

7)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서, 작업지침서 및 양식은 분리되어야 한다.

"외부 문서의

사용" 부록, 정오표 및 갱신을 포함하여 API 제품 또는 기타 외부규격 요구사항이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조직은 제품 실현 프로세스 및 영향을 받는 다른 프로세스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문서화된

절차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의 관리 조직은 기록의 식별, 수집,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 및 책임을 식별하기 위한 문서화

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외주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기록은 요구사항 및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적합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가능하며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또는 고객, 법률 및

기타 적용규격의 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품 실현 (Product Realization)

일반사항 조직은 제품 및 요구되는 요구사항의 검토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결정"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2) 법률 및 기타 적용 요구사항

3) 고객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품 공급에 대해 고객이 고려한 필요사항

고객이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직은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검토" 조직은 제품 공급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조직이 약속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요구사항이 식별 및 문서화될 것

2) 이전에 식별한 것과 다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3) 조직이 문서화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은 관련 문서가 수정됨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결과 조치를 포함하여 검토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기획

" 조직은 제품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문서를 식별하고 계획하여야 한다.제품실편의 기획은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기획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요구되는 자원 및 업무 환경 관리

2) 제품 및 고객이 규정하는 요구사항

3) 법률 및 기타 적용 요구사항

4) 위험성 평가에 따른 비상계획

5)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

6) 제품 및 제품 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유효성 확인, 모니터링, 측정, 검사 및 시험활동

7) 변경의 관리(MOC)

8) 제품 실현 프로세스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록

기획의 결과물은 문서화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계획서는 조직의 운영 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조직은 제품의 인도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절차는 위험성 식별, 평가 및 완화에 대한 기술, 도구 및 적용을 식별하여야 한다.

제품 인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 장비 가용성 및 정비

2) 공급자 수행성과 및 자재 가용성 / 공급

제품 품질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는 적용이 가능한 다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적합품의 인도

2) 적격한 인원의 가용성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ning)

일반사항 조직은 제품 인도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위험성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 계획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계획은 평가된 위험에 기반하여 출력이 문서화되고 관련 직원에게 의사소통되어야 하며, 요구대로 갱신

되어야 한다.

기획 출력 비상계획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파괴적인 사고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요한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된 조치

2) 책임 및 권한의 식별 및 부여

3)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 관리

구매 (Purchasing)

절차 조직은 구매한 제품 또는 외주 활동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절차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또는 고객 사양 적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제품의 중요도 결정

2) 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또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초기 평가 및 선택

3) 제품 또는 활동의 중요도를 근거로 공급자에 적용되는 관리의 유형 및 범위

4) 공급자 재평가에 대한 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

5) 승인된 공급자 리스트 및 승인 범위를 유지

6) 외주공정에 적용되는 관리의 유형 및 범위

"초기 공급자

평가 (중요)" 중요한 제품, 구성부품 또는 활동을 구매할 경우, 조직은 공급자 초기 평가기준을 각 공급자의 현장, 고유특성에 맞게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조직이 공급자에 대하여 규정한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검증

2) 조직의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자의 평가

a) 관련 활동의 현장 평가를 수행

b) 명시된 요구 사항의 적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도품검사 (First Article Inspection)의 수행

c) 독점, 법률 및/또는 계약 상의 내용에 따라 제한할 때 공급되는 제품이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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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1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14. 07. 01.
        대표이사     1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현장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관리, 교정하고 검사 및 시험의 합·부 판정에 필요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의 청구  이관절차, 사용장비의 교정 절차 관리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규정된 요건 하에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에 의해 표시된 값이나,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표준에 의한 실제 품질의 유사한 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3.2.  시험
규정된 기술적 요구사항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환경 또는 운전조건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지원부, 중국지사장 (검사부서장)

 

4.1.1.  계측기의 관리와 교정에 대한 확인과 감독을 한다.

4.1.2.  검사, 측정  시험에 필요한 장비의 파악  구매를 요청한다.

4.1.3.  검사, 측정  시험장비의 수리, 처분  관리를 한다.

4.1.4.  교정되고 승인된 장비만이 검사  시험에 사용됨을 보증하고, 요구된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 취급과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  검사자

 

4.2.1.  계측기 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만이 시험  검사에 사용되도록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계측기의 선정

 

5.1.1.  검사자는 계측기가 사용되어야 하는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5.1.2.  구매 또는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파악된 계측기 현황은 검사부서장에게 보고되어 신규 계측기의 구매 또는 검사/시험업무의 외주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2.  계측기 교정 관리

 

5.2.1.  일반사항

 

(1)  계측기는 요구되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표준 및 기준에 의해 정해진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교정기관의 교정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외 공인검정기관 또는 교정기관으로서 지정된 제조업체의 교정검사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신제품  일반적으로 정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줄자, 온도계, 함척 

 

5.2.2.  교정 주기 관리

 

(1)  주요 계측기의 교정 주기는 교정기관의 시험성적서에 기록된 차기 교정검사일자에 따라 재교정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확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정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2)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지 않는 계측기는 현장의 사용목적, 요구되는 정확도, 측정의 안정성,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 자체 교정절차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3)  사용되고 있는 계측기의 자체 결함으로 공차가 벗어난다고 의심되면 지체없이 전문 수리업체의 수리와 교정을 받거나 교체해야 한다.

 

5.3.  교정 방법 및 절차

 

5.3.1.  교정 방법

(1)  교정은 공인표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2)  공인표준에 근거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추천이나 현존하는 현장 실정에 맞게 실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3)  계측기의 사용 전 자체 설정을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절차에 따라 교정이 될 수 있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5.3.2.  교정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 실시한다.

 

5.3.3.  교정기관에 의뢰하는 교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검사부서장은 교정 주기가 도래하였거나 교정 주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측기는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계측기의 크기 또는 사용 여건에 따라 소재장소 교정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기관에 소재장소 교정을 신청하여 소재장소인 현장에서 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교정검사 완료 후 검사부서장은 교정기관장이 발행하는 교정검사 성적서를 보관하며 교정 검사 필증을 관련 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4)  교정검사 결과의 보정값은 파악될 수 있도록 계측기를 사용하는 곳에 비치 또는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4.  계측기의 관리 및 보관

 

5.4.1.  검사자는 계측기 보유실태  교정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4.2.  계측기는 정밀도가 유지될  있는 환경이 적당한 장소 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5.4.3.  계측기의 중요 장치는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4.4.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전 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중 계측기가 파손되거나 정밀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5.5.  부적합 계측기 관리

 

5.5.1.  계측기 교정 검사결과 교정 범위를 벗어났음이 발견되면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TQP-MA-2) 따라 처분한다

5.5.2.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측기는 '사용중지'라는 식별표시를 하여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재교정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T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계측기 관리카드 TQF-PR-61 3 영업지원부, 중국지사
계측기 관리대장 TQF-PR-62 " "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TQP-MS-3)

7.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TQP-MA-2)

 

 

8. 첨 부

 

8.1.  계측기 관리카드 (첨부 1)

8.2.  계측기 관리대장 (첨부 2)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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