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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 지침, 표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 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 규정, 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 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에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에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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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전표

 



생 산 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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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업체) : 년 월 일
(생산부)
담 당 검 토 승 인 확 인




수주번호 모 델 명 품 명 단위 수 량 검사자CODE







위 물품의 검사를 의뢰합니다.

K4091-007 ()강하넷 A6(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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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의 윤활을 신속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안정된 생산공정을 이룩함으로서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조설비의 윤활관리에 따른
   업무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3.0 책임과 권한
   제조설비의 윤활관리는 생산부서장이 담당하며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
   자를 선임하여 관리한다.
 
 3.1 관리 및 사용 책임자
     윤활 책임자는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한다.
   1)제조설비의 급유 실시 및 기록
   2)윤활 기준에 따른 급유 실시
 
4.0 제조설비의 급유 점검 기준
 
 4.1 설비의 점검 기준
     제조설비의 장기간 사용과 정밀도 유지에 따른 윤활점검기준표
       [부표 1]를 정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2 점검 실시 요령
       제조설비의 점검은 정기점검, 이상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정기점검
       제조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윤활점검으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관리 책임자의 지시 아래 설비의 보수 책임자를 선임하여
       제조설비의 윤활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이상점검
      제조설비의 사용자가 사용도중 돌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상상태의 발견자는 즉시 제조설비의 가동을 중지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제조설비의 이상상태를 보고한 후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윤활 점검을 실시한다.
 
   4.3 점검기준의 설정
       모든 제조설비는 윤활점검의 확실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윤활점검 부위의 누락 및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1)윤활유 급유 부위
     2)윤활유의 종류
     3)윤활유 급유의 양
     4)윤활주기
     5)폐윤활유의 처리방법
 4.4 점검실시와 기록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점검기준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견되는 이상 발생에 대해 즉시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조설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5.0 폐윤활유의 처리방법
   
 5.1 점검중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리한다.
 
 5.2 윤활유 납품업자에게 폐윤활유를 즉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즉시
     처리가 못되는 경우는 실내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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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지 적 보 고 서
(Audit Finding Report)
정 기
비정기
심 사 일
 
심 사 원
 
수 감 부 서
 
심사 대응자
 
관련 Process
 
부적합 내용/건의사항 :
 
 
 
 
 
 
 
 
 
 
 
 
 
 
 
 
 
 
 
 
 
 
 
 
 
 
 
 
 
 
 
 
 
 
 
 
 
 
 
 
 
 
 
 
수감부서 확인
(인)
감사자 확인
(인)
부적합 원인:
 
 
 
 
 
 
 
 
 
 
 
 
 
 
 
 
 
 
 
 
 
 
 
 
 
 
 
 
 
 
 
 
 
 
 
 
 
 
 
 
 
 
 
 
 
 
 
개선대책:
 
 
 
 
 
 
 
 
 
 
 
 
 
 
 
 
 
 
 
 
 
 
 
 
 
 
 
 
 
 
 
 
 
 
 
 
 
 
 
 
 
 
 
 
 
 
 
 
 
 
 
 
 
 
완료일자
 
작 성 자
 
수감부서장
 
시정조치 확인
 
 
 
 
 
 
 
 
 
 
 
 
 
 
 
 
시정조치가 만족함
 
 
 
 
 
시정조치가 미흡함
 
 
 
 
 
시정조치 미실기
 
 
 
 
 
 
 
 
 
 
 
수감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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