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문 서 관 리 대 장

NO

문 서 명

개 정 이 력

배 포 내 역

비 고

REV.O

REV.1

REV.2

REV.3

REV.4

REV.5

품경팀

생산팀

기술팀

연구소

영업팀

대표이사

 

 

1

품질매뉴얼(0,품질방침)

‘01.1.5

‘01.2.1

 

 

 

 

 

 

 

2

품질매뉴얼(1,경영책임)

‘01.1.5

‘01.2.1

‘01.3.20

 

 

 

 

 

 

3

품질매뉴얼(2,품질시스템)

‘01.1.5

 

 

 

 

 

 

 

 

...

...

 

 

 

 

 

 

 

 

 

 

 

 

 

 

 

23

경영검토절차서

‘01.1.5

 

 

 

 

 

 

 

 

24

계약검토절차서

‘01.1.5

‘01.3.20

 

 

 

 

 

 

 

...

...

 

 

 

 

 

 

 

 

 

 

 

 

 

 

 

31

수입검사지침서

‘01.1.5

 

 

 

 

 

 

 

 

 

 

 

 

32

출하검사지침서

‘01.1.5

 

 

 

 

 

 

 

 

 

 

...

...

 

 

 

 

 

 

 

 

 

 

 

 

 

 

 

41

( )설치현장 품질계획서

‘01.2.10

 

 

 

 

 

 

 

 

 

 

 

 

 

 

 

 

 

 

 

 

 

 

 

 

 

 

 

 

 

 

 

 

 

 

 

 

 

 

 

 

 

 

 

 

 

QP-4201-03(Rev 0)

강하넷()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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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ISO 14001(2004)/KS A 14001(2004)의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관련된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적용한다.

 

 

2. 목 적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전과 환경친화경영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인용규격

3.1 ISO 14001(2004)/KS A 14001(2004) : 환경경영체제 - 사용지침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페 이 지 : 1 / 1

3. 환 경 방 침

 

당사는 oooo를 시공하는 회사로서 환경보전과 기업 활동의 조화를 통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방침을 수립한다.

 

1.당사에 관련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킨다.

 

2.당사는 생산과정의 환경부하 및 제품의 품질에 의한 환경부하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당사는 모든 조직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의 과정에서 에너지의 절약과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 및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한다.

 

4.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신뢰감을 형성한다.

 

당사는 환경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는 효율적인 환경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전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환경방침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2007.12.10

 

 

()강하넷

대표이사 : 박 강 하

서 명 :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2

4.3.1 환 경 측 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측면 파악과 환경영향의 평가 및 환경측면의 선정에 적용하며 환경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 유지하여 환경목적 및 세부목표 수립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심각한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2.2 관리팀장

2.2.2 환경영향평가 기준 설정 검토 및 승인

2.2.3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립 및 유지

2.2.4 환경영향평가서 취합 및 검토

2.2.5 심각한 환경영향 측면 등록

2.2.6 심각한 환경영향 측면 결정을 위한 환경경영위원회 주관

2.2.7 폐기물 보관, 운송 및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2.8 증설 생산관련 환경법규 파악 및 인근 사업장의 간접적 환경영향 평가

2.2.9 신제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측면 파악 및 평가

2.2.10 증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2.2.11 원재료 운송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2.12 부자재 보관 및 운송, 보관, 입고 시 환경영향평가

2.2.13 복리후생의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3 생산부장

2.3.1 제조 공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2 부재료 보관 및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3 작업 설비의 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4 제품 보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3.5 작업 및 운반 설비 보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6 제조활동에 관련된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사전 환경영향평가

2.3.7 증설 생산관련 환경영향평가

2.3.8 UTILITY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3.9 제품 운송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4 관련부장

2.4.1 해당부서 업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2.4.2 해당부서 업무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파악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4.3.1 환 경 측 면

 

3. 절 차

3.1 환경 측면 파악

3.1.1 각 부서는 신증설 프로젝트 및 해당 업무 수행시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정상, 비정 상, 비상사태의 경우와 과거, 현재에 발생된 환경영향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모든 환경 측면을 파악한다.

1)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통제 및 비통제에 대한 영향

2) 수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통제 및 비통제에 대한 영향

3) 토양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영향

4) 폐기물 배출에 따른 영향

5) 에너지 및 천연자원 이용에 따른 영향

6) 소음, 분진, 악취 발생에 따른 영향

7) 배출 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8) 기타(조직의 지원업무 및 서비스 등으로 발생되는 영향)

3.1.2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주기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서에 따른다.

3.2 환경영향평가

3.2.1 각 팀장은 파악된 환경측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각도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팀에 등록을 의뢰한다.

3.2.2 관리팀장은 검토 후 기준 이상의 심각한 환경 요소를 환경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3.2.3. 관리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심각한 환경영향등록부는 최신본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환경측면파악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 보관한다.

 

5. 관련문서

5.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EP-101)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1

4.3.2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해 적용하며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을 명확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팀장

2.1.1 환경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건 등록 및 승인

2.1.2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파악 및 등록

2.1.3 환경관련 내외부 정보 수집 전달 및 회신

2.1.4 환경 관련 내외부 정보 관리 절차 수립 및 유지

2.1.5 환경관련 건축물 인허가 사항 및 등록

2.1.6 증설, 작업, 보조 설비에 대한 관련 인허가 사항 파악 및 등록

2.1.7 외부 정보(관보) 접수 및 전달

2.1.8 기타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기타 요건 등록 및 승인

2.2 관련부장

2.2.1 업무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건 파악

 

3. 절 차

3.1 정보 수집 및 전달

3.1.1 관련부장은 업무 관련 법규 및 제반 요건을 파악, 수집 및 접수한다.

3.1.2 접수된 자료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한다.

3.2 등록, 변경 및 열람

3.2.1 관리팀장은 접수된 법규 및 제반 요건을 환경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하여 유지한다.

3.2.2 관리팀장은 법규 및 제반 요건을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4. 관련문서

4.1 환경법규관리 절차서(EP-102)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1

4.3.3 목표,세부목표 추진계획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수립과 유지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경영활동 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 및 승인

2.2 관리팀장

2.2.1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절차 문서화

2.2.2 환경경영위원회 개최

2.2.3 환경경영 추진계획 진행점검

2.3 관련부장

2.3.1 환경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및 검토

2.3.2 승인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 자체 수립계획 수립시행

2.3.3 환경경영 추진계획 결과보고

3. 절 차

3.1 환경경영위원회는 심각한 환경 영향 요소로 파악된 항목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작성, 검토한다.

3.1.1 법규 및 제반 요건

3.1.2 환경방침 및 경영자의 의견

3.1.3 기술 및 재정

3.1.4 운용 및 사업상 요건과 이해 관계자의 견해 등

3.1.5 목표달성 및 세부 추진 일정

3.2 환경경영위원회는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3 관리팀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방침관리 절차서에 따라 각 부서에 통보한다.

3.4 관리팀장은 각 부서의 세부목표 추진 및 달성 현황을 확인하고 환경경영위원회 또는 경영검토시 보고한다.

 

4. 관련문서

4.1 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 절차서(EP-103)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4

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된 회사의 조직, 책임과 권한, 자원(인적, 물적, 재정적)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의 책임과 권한 및 이들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EP 그 목적이 있다.

 

2. 조 직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은 [부표 1]과 같으며, 비상시 대응조직은 본 매뉴얼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

3.1.1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총괄

3.1.2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

3.1.3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영대리인 임명

3.1.4 환경방침 수립 및 공포

3.2 관리부서장

3.2.1 환경경영시스템의 총괄적인 운영

3.2.2 환경경영 추진계획 승인

3.2.3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지원

3.2.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 및 승인

3.2.5 환경경영시스템 감사 결과 검토

3.2.6 심각한 환경영향요소 검토 및 승인

3.2.7 비상훈련 계획 승인

3.2.8 환경경영위원회 위원장

3.3 관리팀장

3.3.1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 보고

3.3.2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적합성과 효율성 검토

3.3.3 환경방침 이행 여부 지도 및 점검

3.3.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

3.3.5 환경경영 추진계획 진행 내용 점검

3.3.6 환경경영위원회 운영

3.3.7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내용 확인

3.3.8 환경 관련 교육 정보 제공

3.3.9 환경법규 및 기타 요건 승인 및 등록

3.3.10 환경경영 내부감사원 교육훈련 및 감사원 자격부여

3.3.11 내부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보고, 시정조치 내용 확인

3.3.12 심각한 환경 측면 등록 및 관리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1

페 이 지 : 2 / 4

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3.3.14 내외부 의사소통 관리

3.3.15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회사 방침 통보

3.3.16 점검 및 검정 요원 교육훈련 실시

3.3.17 해당업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3.18 프로젝트 수행시 설계, 설치 및 환경영향 평가

3.3.19 작업 환경의 지속적 개선

3.3.20 자재 수급 및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3.21 자재 구매시 관련회사에 회사의 환경방침 통보

3.3.22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치, 업무분장 및 조직도 관리

3.3.23 이관된 환경기록의 식별, 수립, 색인 및 보존

3.3.24 복리후생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4 생산부장

3.4.1 작업 공정 및 작업 설비 운전, 관리

3.4.2 공정 내 유해 화학 물질 사용법 및 취급 관리

3.4.3 작업 설비 및 작업 공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4.4 환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 조사, 시정 및 예방조치

3.4.5 작업 환경(소음, 분진, 폐기물, 대기 등)의 지속적 관리

3.4.6 환경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3.4.7 공정개선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4.8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전 및 관리

3.4.9 자재 적재, 출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3.4.10 검사설비 관리 및 검교정

3.4.11 UTILITY 및 운반설비의 보전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

3.4.12 전기 및 계전 설비 보전 관리

3.4.13 프로젝트 수행시 공해 배출시설 설계 및 설치

3.4.14 에너지 사용량 증감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4.15 작업 보조 설비 및 운반설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검토

3.4.16 년간 에너지 사용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

3.4.17 환경 오염 배출 및 방지 설비의 효율적인 보수

3.4.18 자재 이송 및 운송, 인도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3.4.19 방지시설 운전 및 관리

3.5 관련부장

3.5.1 환경방침, 목적, 목표달성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

3.5.2 관련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 기록의 유지

3.5.3 환경방침.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부서원의 교육

3.5.4 부서별 환경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

3.6 경영대리인

관리부서장에게 환경경영시스템 활동의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며, 관리부서장은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4

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3.6.1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수립, 실행되고 유지됨을 보장

3.6.2 환경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에게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보고

 

4. 책임과 권한의 위임

4.1 각 팀장은 부여된 업무를 하위 직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4.2 각 팀장은 업무 분장을 통해 모든 부서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공석일 경우, 적절한 유자격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직무가 중단 없이 수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환경검증인원

5.1 해당 부서원은 검증 활동을 위한 지원 요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자원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5.2 검증활동은 내부감사,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검교정, 오염인자의 시험 분석 및 측정을 포함한다.

 

6. 관련문서

6.1 업무환경 절차서(QP-501)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 4

4.4.1 자원,역할,책임및권한

 

[부표 1] 조직도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2

4.4.2 적격성,교육훈련및인식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전 직원의 각종 교육 훈련 및 자격에 대하여 적 용하며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전 직원에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업 무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맡은 분야의 필요한 직무 습득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팀장

2.1.1 법정 관리인 선임 및 교육훈련

2.1.2 사내외 환경 관련 교육 수립 및 실시

2.1.3 교육 훈련 기록 유지 관리

2.1.4 검증활동 수행에 대한 자격 부여

2.1.5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환경관련 교육 실시

2.2 관련부장

2.2.1 부서원 교육훈련 소요 파악 및 실시

 

3. 절 차

3.1 교육훈련 대상자

3.1.1 신입사원, 검증활동 수행자, 법정 관리인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인원은 요구되는 지식과 숙련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3.1.2 관리팀장은 외주 직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환경방침 교육과 이행을 요청한다.

3.2 교육훈련 실시

3.2.1 관리팀장 및 관련부장은 아래 내용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1) 환경방침, 규정 및 환경경영시스템 요구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

2) 각자의 활동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치는 심각한 환경영향 측면 및 개인의 성과 개 선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적 이익

3) 환경방침 및 비상사태 대비 대응을 포함한 환경시스템 요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역할과 책임

4) 규정된 운영 절차를 이탈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3.2.2 관리팀장 및 관련부장은 교육 훈련계획을 기준으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한다.

3.3 자격관리

3.3.1 관리팀장은 법정관리자를 선임하여 등록한다.

3.3.2 관리팀장은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라 교육 훈련 및 경험을 토대로 자격 기준에 도달한 검증 인원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4.4.2 적격성,교육훈련및인식

4. 기록 및 보관

교육과 자격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 보관한다.

 

5. 관련문서

5.1 교육훈련 절차서(QP-601)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1

4.4.3 의 사 소 통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환경시스템과 관련된 사내 및 사외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영향 및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사내외 요구사항과 환경정보가 효과적으로 입수, 처리, 문서화, 전달되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환경관리의 효율화에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관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 외부 이해 관계자의 환경 검토 및 승인

2.1.2 내부 전달 정보 및 최신 정보 승인

2.2 관리팀장

2.2.1 , 외부 이해 관계자로부터 환경관련 정보 접수, 검토 및 기록 유지

2.2.2 내부 관련 조직에 정보 전달

2.2.3 환경 관련 정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2.4 최신 정보 작성, 보고 및 발송

2.2.5 외부 정보 접수 및 해당 조직에 배포

2.3 관련부장

2.3.1 환경 관련 정보 입수시 관리 책임자에게 통보

2.3.2 접수된 정보를 부서원에게 교육

 

3. 절 차

3.1 관리팀장은 접수된 환경 정보를 검토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3.2 관리팀장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정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3.3 관리팀장은 환경방침과 공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신 정보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3.4 관리팀장은 비상 사태 발생시의 정보 전달 체계는 회사의 비상 연락 체계도에 따라 신속히 전 조직원과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3.5 관리팀장은 환경 관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원 및 이해 관계자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4. 기록 및 보관

환경 정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 보관한다.

5. 관련문서

5.1 의사소통 절차서(EP-203)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2

4.4.4 문 서 화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당사에서 환경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의 관리에 대해 적용하며 환경경영시스템에 모든 활동들이 적절히 문서화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유효한 문서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

2.1.1 환경방침 수립 및 승인

2.1.2 환경방침 공포

2.1.3 환경경영매뉴얼 승인

2.2 관리부서장

2.2.1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

2.2.2 환경경영매뉴얼 검토

2.2.3 업무절차서 승인

2.3 관리팀장

2.3.1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 및 평가

2.3.2 환경경영시스템 감사를 통한 이행 여부 확인

2.3.3 환경경영매뉴얼 작성

2.4 관련부장

2.4.1 환경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부서원의 업무 수행 능력 확보 및 교육 훈련 실시

2.4.2 환경경영시스템 이행

2.4.3 해당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유지관리

 

3. 환경경영시스템의 문서 구조

3.1 문서구조

1

구 조

LEVEL 1

LEVEL 2

LEVEL 3

문 서

환경경영매뉴얼

업무절차서

1. 규 격

2. 표 준

3. 지 침

3.2 문서구조는 표 1과 같으며, 상위 문서와 하위 문서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상위 문서가 우선한다.

3.2.1 환경경영 매뉴얼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규정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3.2.2 업무절차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를 소기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업 무 처리 방법을 정한 문서로 환경경영 매뉴얼의 요건을 위해 또는 제한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다.

()강하넷

환경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EM-14001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4.4.4 문 서 화

 

3.2.3 지침서

1) 규 격

자재 및 제품의 특성이 품질 및 환경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한 문서를 말 하며 제품규격, 자제규격, 포장 및 표시규격이 있다.

2) 표 준

구체적인 작업 및 업무의 순서, 방법, 유의점과 사용부품, 재료설비, 공구 기타 이상 발생시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한 문서를 말한다.

3) 지 침

고객 요구사항, 경영자 지시사항 및 업무절차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다.

 

4. 환경경영 매뉴얼의 제정 및 적용

4.1 환경경영 매뉴얼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한 ISO 14001의 각 요구에 따라 회사의 기본 적인 환경 정책이 수록되며, 각 요건별 적용범위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및 관련 문서와 의 연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4.2 환경경영 매뉴얼은 장별로 개정하고 재발행 되어야 하며 최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 차 및 매장마다 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를 나타내어야 한다.

4.3 환경경영시스템 문서의 제개정 승인 절차에 따른다.

 

5. 환경경영 매뉴얼 배포 관리

5.1 관리팀장은 환경경영 매뉴얼의 관리본을 대표, 경영대리인 및 전 부서에 배포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한다.

5.2 관리부서장의 승인없이 사본을 배포하거나 대외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5.3 관리팀장은 개정본 배포시 구본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서는 원본에 참고용의 적색 스탬프를 찍어 식별하여 보관한다.

5.4 관리팀장은 환경경영 매뉴얼의 개정 이력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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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관리규정

 

 

표준번호

일반행정 기획01

제정일

1992. 2. 1

개정차수

3

최근 개정일자

2000. 10. 10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대학(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규정의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제반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써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3(적용범위)이 규정은 제규정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의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구에 적용한다.

2 장 체계와 형식

 

4(분류)본 대학교의 제규정은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기타 사항에 기본방침 및 절차 등을 정한 규범.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규범.

3. 내규 : 규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업무수행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비교적 부분적인 성격을 가진 규범.

5(구성)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총칙과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총칙에서는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칙에서는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본칙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는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경과조치, 기존규정과의 관계 등을 정한다.

6(형식)규정은 장, , , , 호의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 형식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규정의 형식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 1, 2, 3……

2. : 1, 2, 3……

3. : 1, 2, 3……

4. : , ,③……

5. : 1, 2, 3……

6. 호 이하 : , , ㉰ ……, , ……

7. 부칙의 조문 : 1, 2, 3……

7(문자 및 숫자의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자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한다.

8(별표)본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서식이나 도해는 부칙 다음에 별표로 표시한다.

9(신설, 개정, 삭제의 표시)규정의 일부를 신설할 경우 신설하는 장, , , 항의 말미에 "<신설,○○○○○○"이라 표시한다.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개정하는 장, , , 항의 말미에 "<개정,○○○○○○>"이라 표시한다.

규정의 일부를 삭제할 경우 기존의 장, , , 항의 표시는 그대로 남겨 두며 그 본문(장과 절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삭제한 후 "삭제 ○○○○○○ "이라 표시한다.

3 장 제정 및 개

 

10(입안)규정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입안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획실에서 입안할 수 있다. <개정 95. 3. 27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3. 27

기획실장은 제규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법령 및 정관, 학칙, 기존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1(제출서류)규정을 입안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안의 제정사유(폐의 경우에는 개폐사유)

2. 규정안의 주요내용

3. 5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안된 규정안(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규 정의 대비표)

12(규정전문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 전문위원회를 두며, 규정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3(심의, 확정)기획실장은 규정안을 규정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규정안의 내용과 형식 등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규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세칙이나 내규의 제정, 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항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은 기획실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

14(효력)규정은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정관,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규정의 효력은 규정, 세칙, 내규의 순으로 한다.

시행기간을 정한 규정이라도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업무의 종료시 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4 장 운용 및 관리

 

15(주관 부서)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주관한다.

16(관리)기획실장은 제정 및 개폐된 규정의 원본을 보관하고 시행일자가 명기된 사본을 관계 부서에 배부한다.

기획실장은 규정을 인트라넷 규정집에 수정입력하여 관리하며 각 부서에 홍보한다.

17(해석)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그 해석결과를 질의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010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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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품질기록의 파악, 수집, 색인, 열람, 파일링, 보관, 유지 폐기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품질기록의 관리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기록

품질시스템을 수행한 결과를 증빙할 있는 기록, 일을 수행한 기록을 말한다.

 

            

        3.2           열화

기록이 주위환경 등의 영향으로 본래의 기록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부서장

1)   품질기록이 요구내용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할 있도록 작성, 배포, 보관 유지되어야 하며 언제라도 판독가능하고 열화방지토록 하며   즉각 검색 또는 제출이 가능토록 관리

2)     품질기록의 배포, 회수, 검토, 색인, 식별 유지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년말까지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관된 기록의 목록을 유지,관리한다.

3)     보존년한이 경과된 품질기록중 추가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존년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 단축시에는 사전에 품질관리부서장과 협의토록 한다.

 

4.2             서버관리자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의 책임이 있다.

, 개인 E-mail 각자가 백업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4.3             내부 품질감사원

내부품질 감사시 품질기록의 파악, 파일링, 보관, 유지, 폐기 보존기간의 적합성에 대하여 감사한다.

 

 

 

 

5.          업무 절차

            

5.1             품질기록의 관리

 

5.1.1       품질기록의 관리는 표준문서에 보존년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1.2       표준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록 부서장이 품질기록으로 보관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품질관리부의 품질기록 양식대장에 등록하여 보관,운영한다.

5.1.3       품질기록은 해당 목적물을 식별할 있어야 하며, 작성.검토.승인자가 식별되도록 한다.

5.1.4       품질기록의 양식은 .개정시 문서등록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품질관리부의 확인을 받은 품질기록 양식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

5.1.5       해당 부서장은 품질기록이 사용되는 동안 읽기 쉽고 편철이 용이하도록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1.6       품질기록은 색화일에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록양식 크기나 부피 관리특성상 다른 FILE 사용도 가능하다.

5.1.7       FILE에는 내용을 쉽게 대표할 있는 FILE명을 표기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한다.

 

5.2             품질기록의 수정

 

5.2.1       품질기록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원래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언제든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두줄의 선을 긋고 근처에 서명, 일자를 기입 수정내용을 기록한다.

5.2.2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품질기록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 승인권자에 의한 품질기록 수정은 가능하다

 

5.3             색인 보관

 

5.3.1       해당부서장의 품질기록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가능한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파일별로 관리한다.

5.3.2       해당부서장은 이관이 필요한 품질기록은 기록문서고에 이관하여 보관할 있다

5.3.3       모든 기록은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보관될 있으며, 원본은 작성부서에서 보관한다.

 

5.4             품질기록의 제출

해당부서장은 보관하고 있는 품질기록에 대해서 품질관리부 또는 필요한 부서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을 검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품질기록의 보존(백업) 열람

 

5.5.1       품질기록은 년도별, 부서별, 종류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다년간 업무 파일별 보존도 가능하다.

5.5.2       전산기록은 2개월에 한번씩 중앙서버에 있는 것을 TYPE 백업을 실시한다.

5.5.3       품질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최초 작성시의 상태가 유지될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 즉각 찾을 있어야 한다.

5.5.4       표준문서에 지정된 보관 부서 외의 부서에서 사용중인 복사본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관한다, 보존년한은 표준문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5.6             품질기록의 폐기

 

5.6.1    품질기록 파일의 겉표지에 폐기 :           이후라고 표시된 기간이 지나면 해당 파일은 폐기대상이 된다.

5.6.2        폐기대상 파일은 폐기년도의 익년도 1월중에 일괄 폐기한다.

5.6.3        품질기록은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폐기한다.

 

5.7      품질기록의 이용

 

5.7.2        품질기록은 문제발생시 원인추적 또는 사실증명을 위해 이용되어질 있다.

5.7.3        당사의 품질기록은 고객이 이용할 있도록 요구되어졌을 경우 제공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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