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파악을 위한 경영 검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ISO/TS16949의 요구사항과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을 개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수단을 말하며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등에 구체화되어 기술됨.

3.2 경영 검토 회의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며 경영검토를 위한 회의체

3.3 경영 검토

최고경영자가 직접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질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경영 검토 위원장 (사장)

(1) 주기적인 경영검토 실시를 통한 품질시스템의 점검 및 조치. (경영자 검토회의 주관)

(2) 경영검토 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을 경영자 대리인이 확인토록 조치

4.2 경영자 대리인 (공장장)

(1) 경영검토 항목에 대한 실시 계획의 검토

(2)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검증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3 집행위원

(1) 경영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검증하여 경영자대리인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2) 검토 항목별 집행위원은 5.2 (1)과 같다.

4.4 경영검토 위원 (부서장)

경영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실행

5. 경영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5.1 구 성

(1) 위원장

경영검토 위원장은 최고경영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고경영자 부재시 경영자 대리인이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경영검토 위원

경영검토 위원의 구성은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최고경영자가 임명한 자.

- 상호기능팀 팀원

-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장급.

- 내부품질감사원 자격을 가진자.

5.2 검토항목 및 주기

(1) 정기 검토

항 목

검토주기

방 법

집행 위원

품질시스템운영 및 실적평가 (내부감사)

2회/년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에 의한

내부감사 실시후 보고

팀장

사업계획운영 및 실적평가

2회/년

사업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회의시 운영실적 보고

팀장

품질성과 및 동향

(시정 및 예방조치 포함)

2회/년

품질현황 분석결과(사내,외)를

회의시 보고

팀장

작업성과 및 동향

(생산성 및 작업효율)

2회/년

생산관리절차에 따른 분석 후

회의시 보고

팀장

고객만족도 및 고객불만사항

1회/반기

고객만족도 평가 지침에 따라

회의시 보고

팀장

(2) 특별(수시) 검토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상기

(1)항의 항목별 집행위원이 검토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정한다.

- 고객으로부터의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

- 특별한 심사 수검 대비 시

5.4 경영 검토 계획의 수립

(1) 집행위원은 경영자 검토에 필요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다.

단.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집행위원은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를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해당자료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5.5 경영 검토의 실시

(1) 최고경영자는 경영자 검토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회의를 통해 검토/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개선토록 협의, 조정, 지시한다.

(2) 경영검토 결과는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 또는 회의록이나 보고서에 기록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6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고

(1) 집행위원은 검토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확인 및 검증 후, 경영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FP-0101-02)에 기록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검토 의뢰한다.

단.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2) 경영자 대리인은 경영검토 확인결과를 검토한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 경영자는 경영검토 확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 결재한다

 

5.7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 및 적용

(1)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위원

에게 개선조치가 되도록 지시한다

(2) 집행위원은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은 개선 조치사항이 품질시스템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품질 매뉴얼(TQM-0001)

6.2 사업계획 관리절차(BR-QP-0102)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BR-QP-0501)

6.3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6.4 시정 예방조치 절차(BR-QP-1401)

6.5 품질기록 관리절차(BR-QP-1601)

6.6 내부품질감사 절차(BR-QP-1701)

6.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101-01

경영 검토 계획/실시서(BOD)

Q.A

5년

FP-0101-02

경영 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Q.A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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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품질평가 통보서

협력업체 품질평가 통보서

( 년도 분기)

작성

검토

승인

협력업체명

평가등급

1. 평가결과 평가기간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항 목

평 가 항 목

실 적

평 점

비 고

품질시스템

(30점)

1. 품질시스템평가

당해 연도

평가 점수

품 질

(40점)

1. 공정반송율

PPM

2. PR/R 발행건수

3. 수입검사불합격건수

협 력 도

(30점)

1. 품질문제 조치 협력도

%

2. 결 품

3. 납기 준수율

%

4. 용기 표준 준수

%

합 계

2. 중요 품질 문제점

3. 조치 /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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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전산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전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당사업무 전산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Hardware)와 그 하드웨어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소프트웨어(Sofrware)잋 일체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구입, 임차, 리스 또는 증여받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전산화”라 함은 회사업무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전산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각 부서를 말한다.

5.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전산기획부서 : 업무전산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 고 집행을 감독하는 부서

나. 전산개발부서 : 당사 업무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을 담당하는 부서

다. 전산운용부서 :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6. “품질보증부서”라 함은 전산개발과제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발산출물”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전산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 프로그램 및 실무지침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부서는 전산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산화의 목적과 추진 방침의 명확화

2.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검토

3. 업무의 단순한 기계화보다 경영관리측면에서의 업무개선에 중점 부여

4. 종합적인 경영정보체제(Total-MIS)구성의 전제

5. 회사예산범위 및 경비절감 효과

제2장 전산업무계획

제4조(전산화) ① 전산기획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전산화계획(이하“전산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산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스템개발 및 운용계획

2. 전산망 구성계획

3. 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4. 전산인력수급계획

5. 소요예산 추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는 전산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 전산화계획을 수정코자 할 때에는 수정요구서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전산기획부서는 전산화계획에 입각한 다음년도 연간 전산업무계획수립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각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각 업무주관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계획,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및 신규시스템 개발 계획이 포함된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4월말까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종합하여 전산개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전산업무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9월말까지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계획의 추진실적관리) ①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 운용부서는 연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추진실적에 의거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전자계산조직 도입

제7조(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①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하 “도입요구부서”라 한다) 전자계산조직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에 포함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기획부서는 제5조2항의 연간계획에 포함된 각 전자계산조직별로 도입추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입의 추진) 도입추진부서는 도입계획상의 설치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제9조(전자계산조직의 산정) ① 도입추진부서는 도입의 타당성, 규모의 산정 및 기종선정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작성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장의 결제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은 전산기획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준비) 도입요구부서는 도입된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와 운용개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입추진부서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입요구부서에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입지침)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도입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전산개발

제12조(개발요구) ①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업무주관부서는 현행업무를 조사분석하고 전산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방식) ①개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개발:사내개발부서 또는 업무주관부서에 의한 개발

2. 위탁개발:외부기관에 대한 출연 또는 용역에 의한 개발

3. 패키지도입:상용화된 패키지의 도입

② 전산개발은 자체개발방식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발부서는 위탁개발 또는 패키지도입방식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위탁개발중 용역개발의 경우 개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산개발용역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용역 필요성

2. 용역업무 내용

3. 개발일정

4. 회사직원의 개발참여여부 및 이와 관련한 사항

5.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제14조(개발계획서의 작성)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연간계획업무에 대하여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전산개발계획서를 작성,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전산개발계획서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여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개발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요구분석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개발요구사항의 분석을 실시한 후 도구분석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의거 송부된 요구분석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설계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제15조의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거 송부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작성)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설계의 내용에 적합한 표준언어와 일반적인 프로그램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구조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성능시험)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 요구분석명세서 및 제16조의 시스템설계명세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개발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판정한 때에는 종합시험보고서를 첨부 업무주관부서에 인수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시험) ① 인수시험을 요청받은 업무주관부서는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 제14조의 전산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부서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개발의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개발부서와 공동으로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부서는 용역기관에 대한 검수를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산출물의 인계) ① 개발부서가 시험결과의 최종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 개발산출물을 인계하고 개발보고서를 관련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발완료시스템의 전산운용부서를 따로 지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개발산출물을 지정된 부서에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설명서 작성) ① 개발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전산업무에 관한 사용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완료후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용자설명서를 관련 각 부서에 배부하고, 업무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소관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하여 사용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전산운용의 개시준비) ① 업무주관부서는 인계된 시스템에 대한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규정, 조직의 정비 및 요원의 배치

2. 업무절차 및 서식의 정비

3. 운용계획 작성

4. 사용자 지침서의 내용 숙지

제23조(개발지침등) ① 전산개발부서는 전산개발에 관한 시스템설계의 기준, 각종 문서의 양식등 개발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발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 중 “지적소유권관리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재개발) 기개발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의 개발절차에 준하여야 한다.

제5장전산운용

제25조(시스템의 관리) ① 전산 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용계획

2. 시스템 유지보수(보완개발 포함)

3. 시스템문서의 보완

4. 기타 시스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본자료 화일(Master File)의 작성

②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화추진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시스템 유지보수) ①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의 변경

2. 새로운 업무내용의 추가

3.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4. 관련 단위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5. 기타 부분적인 추가개발 또는 부분적인 대체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주관부서가 기개발시스템에 관련된 중요한 제도변경등을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에 의한 운용) ① 업무주관부서는 용역개발된 시스템의 운용을 해당 용역기관에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용역계획을 수립, 전산기획부서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는 업무량의 폭주, 하드웨어의 가동장애등으로 자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산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계산조직의 운용) 전산운용부서는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절차

2. 전산실 운영

3. 작업기준 및 우선순위

4. 전산실 보안

5. 장애대책

6. 시스템 및 자료의 관리, 이용 및 안전대책

7. 부대설비관리

8. 기타 전산조직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용개방의 원칙) ① 회사의 각 사업소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은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관련 사업소간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가 제1항에 의해 이용을 개방할 때에는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의 유무를 사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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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기록 관리 현황

양식번호

품질기록

생성년도

보존년한

파일

NO/COL

F-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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