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유동관리 해제 점검표 ( 신개발품, 양산설변품 )
품 명 (품번)
 
차 종
 
공 정 명
 
점 검 일
 
점검자
품질관리팀
 
생산관리팀
 
기술영업팀
 
 
관 련 팀
평 가 항 목
확인해당항목
점검
결과
신개발품
양산설변품
생산기술부
1) 작업표준류의 제정, 개정
 
 
 
2) 양산용 치공구 및 GAGE에 대한준비
 
 
3) F.P 필요공정의 선정 실시 유, 무
 
 
4) 공정 FMEA의 실시 및 개선내용의 공정반영
 
 
품질관리부/
연구소
1) 공정능력 확보 (Cpk 1.67 이상)
 
 
 
2) 고객양산LINE의 조립성 및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3) 고객의 불만 유, 무
 
 
4) 부적합 부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유, 무
 
 
5) 품질기록유지 및 신뢰성 품질확보
 
 
6) 신뢰성 시험실시 유, 무 및 이력관리
 
 
생산부
1) 전공정에서의 생산성 저하 요인의 유, 무
 
 
 
2) 양산용 치공구 및 GAGE의 문제점 유, 무
 
 
3) 제품과 설비, 공정에 대한 작업자 교육
 
 
판 정
1. 상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초기유동 관리를 ( 해제, 조건부해제 ) 합니다.
2. 종합의견
 
 
 
 
년 월 일 품질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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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소음/진동 관리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책임과 권한

3.업무처리 절차

4.기록 및 보관

5.관 련 문 서

 

NO 일자 개정내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 /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3
소음/진동 관리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장내 소음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3.2 단위 작업장소

유해 소음의 발생원과 발생원으로 부터의 확상 및 소음으로부터 폭로되는 근로자의 호흡기 및 통상작업행동 범위를 고려한 환경측정을 위한 대상구역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관리부서장

 소음 발생공정의 파악 및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 의뢰

 사내관리기준을 제, 개정하고 측정결과 기준 초과시 개선계획을 해당부서으로

의뢰한다.

 개선후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2 각 부서장

 반기1회 이상 소음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여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소음 측정결과 초과 공정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음발생 공정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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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리

 

5. 업무절차

5.1 사내 소음 관리기준 ( 단위 : dB )

하루의 폭로시간 법적기준(dBA) 사내기준 비고
16 85 80 규제 대상 소음
8 90 85 : 현저히 소음을 발생
4 95 90 하는 옥내 작업장
2 100 95
1 105 100
1/2 110 105
1/4 115 110

 

5.2 측정계획

 소음측정 계획은 각 부서로부터 측정 의뢰를 접수받은 장소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후 반기1회 작성한다.

 관리부는 소음을 측정하기 전 해당 부서장에게 측정일자, 시간, 장소 등 세부측정계획을 통보한다.

 해당부서장은 측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인적지원 등을 최대한 협조한다.

 측정계획에 없는 공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측정을 의뢰하면, 관리부는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5.3 측정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정한 작업환경측정 시 소음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외의 장소를 측정 시 아래의 측정지점, 조건, 방법에 따라 소음계로 측정한다.

5.3.1 측정실시 준비 사항

 작업공정도 및 공정별 인원현황

 측정할 Lay-out

5.3.2 측정 장소

 해당부서에서 통보된 작업환경측정개소에서 소음이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측정점을 Lay-out에 표기한다.

5.3.3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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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 체크리스트
장비명
제단기







기안
검토
승인










관리번호
J015














점검일자
 









※ 결재일 반드시 기재


○ : 이상없음, △ : 기능상 제한 없으나 개선 필요, × : 불량
점검주기
구분
순번
점검항목
검사기준
점검결과
점검부위
일일
외관
1
장비의 컨베이어 위에 이물질은 없는가
육안확인
 
 
 
 
 

2
장비의 롤 거치대는 이상이 없는가
육안확인
 
 
 
 
 
 
기능
1
장비 부속컴퓨터는 정상작동 하는가
작동확인
 
 
 
 
 
 
2
전원인가후 자체점검을 통과하는가
작동확인
 
 
 
 
 
 
월간
안전
1
비상정지버튼은 정상작동 하는가
작동확인
 
 
기능
1
칼날 캘리브레이션 정상작동
반복실행 오차
0.02mm이내
 
 
2
진공펌프 정상작동여부 확인
작동확인
 
 
3
공압 레귤레이터 압력확인
5 ± 0.5 Bar
 
 
4
캐리지 오일도포여부 확인
육안확인
 
 
5
가이드레일 청소상태 확인
육안확인
 
 
6
피딩클램프 이물질 존재여부 확인
육안확인
 
 
7
레귤레이터 워터트랩 수분 드레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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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과 관련되는 도면, 제조공정도 및 검사기준서를 기본으로 하여
양산 준비단계가 시작되기 전 품질팀에서 주관하여 생산팀,
영업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 시작 : 시작도면 배포시 상호기능팀에 의해 검토를 시행한다.
2) 양산선행: 양산도면에 배포되어 제조공정도가 작성되면 상호기능팀은 
                  시작단계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개발되어야 하며, 
                  이 단계의 관리계획서가 PPAP의 제출자료로 사용한다.
3) 양산: 고객의 양산시점전에 양산 선행단계에서 작성된 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변경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정을 시행한다.
 
고객이 별도로 지정된 양식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 요구양식을 사용하고 
요구양식이없을 경우에는 당사 관리계획서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1) 사본 1부는 해당 제조공정에서 관리하며 품질팀에 원본 1부를 보관한다.
2) 공정의 개선은 관리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조건, 작업성, 치공구, 
    관리점 검토하고 개선하여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히 관리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내용을 개정한 후 해당 개발부서로 사본 1부를 배포하여 
    개정토록 한다. 
3) 양산준비 단계에서 관리계획서는 공정의 편성, 치공구, 계측기 준비 및 
    작업자 교육 등에 활용되며 작업 표준서 작성 시 기준이 된다.
1) 제조공정의 심사는 해당 개발팀과 품질팀이 정기적으로 관리
    계획서를 기본으로 합동공정감사를 실시, 각종 관리상태를 점검하며
    현재의 작업내용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2) 관리계획서는 생산활동의 실제관리 기준으로 근무자, 감독자, 관리자가
    준수하고 CHECK하여 생산활동의 품질결과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재팀, 생산관리팀과 협의하여
즉시 개정토록 하고 개정 이력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 공정 또는 사양변경으로 관리항목이 변경된 경우.
2) 고객 불만 또는 공정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관리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련 표준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고객의 변경요구가 발생한 경우.
단, 양산 후 관리계획서의 관리 및 개정 등에 대한 권한은 자재부에서
     주관한다.
 
 
1) 관리계획서에 대한 작성 및 제반관리를 해야 한다.
2) 도면개정이 발생하면 관리계획서를 확인하여 개정관리를 해야 한다.
3) 관리계획서는 품질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품질문서이므로 항상 
    유효본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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