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P-0803
개정번호
0
폐기물관리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4
 




























 


























 
1. 업무절차
























 
1.3.2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 인지를 허가증



 
폐기물 처리절차는 <별첨 #1>과 같다.














 
등으로 확인 관리한다.














 
1.1 폐기물의 관리





















 
1.3.3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팀에서 폐기물처리 업체현황표로


 
1.1.1 해당팀장은 발생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평가후,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사장의 승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1.1.2 관리팀은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표을 월1회 주기로







 
1.3.4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지정



 
측정,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1.3 관리팀은 폐기물의 보관, 관리상태를 감시 및 측정








 
1.3.5 폐기물 보관장소는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



 
CHECK SHEET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생시,






 
및 누유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해당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1.4 해당되는 경우, 지정 폐기물 또는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1.1.4 해당팀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관리팀으로






 
지정 폐기물 식별표를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



 
통보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의 수거





















 
1.5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매각 또는 무상처리하며, 재활용이




 
1.2.1 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은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것은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1) 각종 병류





















 
1.6 생활 폐기물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지정한 배출일에 배출하여


 
2) 각종 캔류





















 
처리될 수있도록 한다.
















 
3) 폐지류, 신문




















 
1.7 폐기물 반송조치


















 
4) 금속편류 (고철, 구리, 알루미늄, 폐전선 등)










 
1.7.1 관리팀은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제조회사 또는



 
5) 비닐, 스티로폴류



















 
구입처로 반송 조치한다.














 
6)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잡쓰레기, 기타)









 
1.7.2 서비스 활동 중, 발생된 폐부품은 종류별, 특성별 분리



 
1.2.2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품목과 불가능품목을 선별하여





 
수거하고, 특수재질로 처분 불가능한 폐기물은 구매팀




 
수거함에 투기한다.



















 
에서 제조회사 또는 구입처로 반송조치한다.







 
1.2.3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1.2.4 서비스 활동중, 발생된 폐 부품 및 폐 재료 등은 서비스 종료 후,



 
2. 이상발생시 조치



















 
수거하여 당사로 입고 조치한다.














 
폐기물 보관장소에 이상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




 
1.3 폐기물의 처리





















 
(P-0805)에 따라 조치한다.















 
1.3.1 폐기물 처리는 외주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환경경영







 


























 
대리인이 선정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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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haNet CO.,LTD
업 무 프 로 세 스 작 성 검 토 승 인 문서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KP - 14 - 01
2009. 03. 02.
2022. 02. 22.
Rev. 0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순서 입 력
(IN-PUT)
활동
(ACTIVITES)
출 력
(OUT-PUT)
성 과 지 표
(PERFORMANCES)
업무 내용
1 각 팀장
- 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
- 내부심사 결과
- 데이터 분석 결과
-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 경영검토 결과

개선활동 대상리스트

(1)개선 건수
 주기:  1
 측정자:
관리팀장

- 각 팀장은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관리 결과, 내부 심사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사항, 경영
검토결과 등의 자료를 통하여 개선활동의 필요성을 파악하 여야 한다.
2 각 팀장
- 개선활동 리스트

개선활동 계획서 - 각 팀장은 시급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선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추진한다.
3 각 팀장
- 개선계획서
- 필요한 통계적 기법

현상파악 자료 - 각 팀장은 품질관리 기초 수법(층별, 파레토그림, 특성요인
,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개선 대상에 대한 현상파악을한다.
4 각 팀장
- 현상파악 자료

원인분석 자료 - 각 팀장은 개선 대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 원인분석시는 특성요인도,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 등 의 적절한 기법을 사용한다.
5 각 팀장
- 원인분석 자료

대책수립 자료 - 각 팀장은 원인분석 자료로 대책을 수립하고 담당자와 일정 을 정하여 실시하며, 팀장은 대책수립 내용을 점검한다.
6 각 팀장
- 대책수립 실시 결과

개선활동 보고서 - 각 팀장은 개선활동의 효과를 유형, 무형으로 파악한다.
- 파악시 개선이 이루어지 않으면 재개선 활동 한다.
- 효과가 만족 할 시는 개선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팀장에게 송부한다.
7 관리팀장
- 개선활동 보고서

관련 문서의 개정
습관화
- 관리팀장은 관련 문서의 개정을 수행하고, 업무의 표준화
또는 습관화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8 관리팀장
- 개선활동 관련 자료

개선활동 계획서
개선활동 보고서
- 관리팀장은 개선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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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고객 및 외부공급자 자산관리
문서번호
QI-0852
개정번호
1
페이지
2/3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가 사용 중이거나 관리 하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품(이하 “고객자산”이라 함)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자산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고객 및 외부공급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분실,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시에 지정된
물품이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자산







1) 당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치공구, 측정기 등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아
사용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2) 고객 자산에는 설계, 생산 및/또는 검사를 위해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3.2 외부 공급자 자산







1)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에 상주하는 업체의 자산 또는 당사 협력업체가
당사에 공급한 제품의 재활용 포장자재 등 당사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2) 외부 공급자 재산에는 설계, 생산 및/또는 검사를 위해 외부 공급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적소유권을 포함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자재부서장







1) 구매/자재부서장은 고객과의 계약 시 고객지급품의 범위를 확정하고 고객자산의 수령, 불출 및 보관
관리의 주관부서(팀)이며, 보관, 보존 및 식별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부적합한 고객자산의 문제점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으로부터 통보 받은 처리방법에 대한 지시
등을 관련부서(팀)에 통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고객의 요구 시 고객자산의 사용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4.2 구매담당







1) 구매담당은 외부공급자 자산을 파악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위임할 책임이 있다.

4.2 관련부서장







1) 품질관리 담당은 고객재산의 입고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생산부서(팀)장은 고객자산의 필요 수량을 파악하여 주관부서에 수령 및 불출을 의뢰할 책임과
권한 및 사용 중인 고객자산 또는 외부공급자 자산관리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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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PAGE 2 of 5

 

적용목적

본 절차서는 계약SPEC., 도면 및 관련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품질문제점, 즉 제작중 일반 COMMENT 사항, 시정 및 예방관리 사항, 부적합보고 사항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와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FEED-BACK 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프로젝트 제작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품질 문제점에 적용 한다.

 

용어의 정의

감독관 : 제품 발주자, 선주, 선급 및 제3 검사기관의 검사원을 총칭한다.

COMMENT REPORT : 제작 중 발생하는 일반 품질문제점을 기록한 것.

부적합(NON-CONFORMITY) : 규정된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것.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한 사항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활동한 사항

부적합 판정 :

 그대로 사용 : 부적합 사항이 제품의 성능, 내구성, 적합성 및 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사항이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에 부적합 사항이 그대로 사용토록 승인된 경우.

 보 수 :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재작업 :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여 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폐 기 : 제품의 불일치 사항이 재작업 등의 개보수로는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PAGE 3 of 5

책임 및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및 팀장의 위임에 의하여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모든 품질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 품질 문제점 FEED BACK REPORT를 발행하여정보제공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품질문제점 FEEDBACK REPORT(COMMENT REPORT, 시정조치요구서, 부적합보고서,예방조치 요구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동일한 문제점 및 오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행된 품질문제점 FEED BACK REPORT에대하여 홍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경영팀은 검사에 관련된 검사원과 제작에 관련된 작업자에 대하여 프로젝트 착수전교육을 실시하고 제작하는 동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4.3 품질경영팀 담당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하여 가능한 감독관 및 관련부서와많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공정을 원활히 진행한다.

4.4 품질경영팀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올바른 작업을 유도하고 필요시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5 감독관의 시정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토록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처리되어 가는상태를 중점관리하며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품질문제점 발행절차

5.1 COMMENT REPORT

 발행부서는 전팀(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작업에 반영 및 관리가 필요할 때 해당 정보를 관련팀에 통보하여 정보 공유할 것.

5.2 부적합 보고서

 발행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해당부서의 검사원이 현장순회 또는 검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할 시.

5.3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현재의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발행대상과 기준(조건)은 아래와 같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1
개정 번호 0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PAGE 4 of 5

 

발 행 사 항 발 행 기 준
고객불만으로 인한
부적합 조치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원인 제거를 요구할 시
- 동일 문제범 재발생 및 타 공사 혹은 선/후공정에 영향
COMMENT 발생 일반적인 COMMENTS가 자주 발생할 경우
조치 지연 사항 각종 정보 및 요구사항이 지연되거나 신속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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