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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교육/훈련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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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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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월
교육기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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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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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영향평가표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일
 
발생시점
과거 □ 현재 ■ 미래 □
작성부서
 
평가구분
정기 ■ 비정기 □
제품명
 
발생상태
정상 ■ 비정상 □ 비상 □
활동명
물질명
사용량
환경영향
발생결과 평가
법규
유독성/위해성
발생량
발생상태
평가점수
평가등급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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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계획서
작성일 : 년 월 일 / 심사구분(□ 정기  수시)

 
작 성 검 토 승 인
     
심사대상팀  

팀 장  
심사목적   심사원  
심사일정 계획
 

 
적용문서
심사일시 피심사 부서 담당심사원 감 사 범 위
       
전회심사
지적사항

시정/예방조치
확인사항
피심사 부서 지 적 내 용
   
주) 1. 심사 계획서는 심사팀장이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2. 심사일정 계획에는 심사 대상 부서별 및 심사 PART별 심사 일정을 기록한다.
3. 적용 문서에는 심사시 적용할 문서를 기록(규정된 프로세스)한다.
4. 전회 심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시 반드시 확인한다.
배 포 처  
F805-01 (Rev.0) www.kangha.net (주)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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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  재 배  포 회  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1                      
2                      
3                      
4                      
5                      
6                      
7                      
8                      
9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용어의 정의에 없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2 (정의)에 따른다.

3.1           폐기물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 생활쓰레기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부표 1)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3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상기 3.2의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장총괄업무 수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3) 사업장폐기물 대관공서 허가업무 수행

4)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 및 사후관리 (단가계약,조정 및 선정품의)

5) 폐기물보관장 관리(분리보관, 유지보수 등)

6) 폐기물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4.2           발생부서장(생산부서장)

1)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발생된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여 폐기물보관장 까지 적정 운반

 

5.           업무절차

5.1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발생폐기물 종류 분리/배출 기준
사업장
폐기물
폐폐인트 - - 폐폐인트, 폐락카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폐유기용제류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사업장폐기물 폐폐인트 - - 폐폐인트, 폐락카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폐유기용제류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생활  폐기물 캔    류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캔류
- 음료수, 맥주 ,부탄가스 캔 등
- 캔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병    류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병류
- 음료수, 맥주 ,드링크 병 등
- 병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 마개를 분리하여 배출
폐지류 재활용 - 오염되지 않은 폐지,복사용지,
종이BOX 등
- 폐지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잡쓰레기 - - 재활용 할 수 없는 것 일체
- 사무용품, 화장지, 담배꽁초 등
- 관할관청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 식당에서 배출되는 것 일체 - 잔반 회수통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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