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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확인
0
1
2
3
4
5
6
7
8
9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보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본 용어의 정의에 없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에 따른다 .
3.1 폐기물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 생활쓰레기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부표 1)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3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상기 “ 3.2의 생활쓰레기 ” 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장총괄업무 수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3) 사업장폐기물 대관공서 허가업무 수행
4)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 및 사후관리 (단가계약,조정 및 선정품의)
5) 폐기물보관장 관리(분리보관, 유지보수 등)
6) 폐기물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4.2 발생부서장(생산부서장)
1)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발생된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여 폐기물보관장 까지 적정 운반
5. 업무절차
5.1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발생폐기물 종류
분리/배출 기준
사업장 폐기물
폐폐인트
-
- 폐폐인트, 폐락카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폐유기용제류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사업장폐기물
폐폐인트
-
- 폐폐인트, 폐락카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폐유기용제류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생활 폐기물
캔 류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캔류 - 음료수, 맥주 ,부탄가스 캔 등
- 캔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병 류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병류 - 음료수, 맥주 ,드링크 병 등
- 병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 마개를 분리하여 배출
폐지류
재활용
- 오염되지 않은 폐지,복사용지, 종이BOX 등
- 폐지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잡쓰레기
-
- 재활용 할 수 없는 것 일체 - 사무용품, 화장지, 담배꽁초 등
- 관할관청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 식당에서 배출되는 것 일체
- 잔반 회수통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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