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이 ISO 9001(2000) 및 ISO 14001(1996)의 요구조건 및 품질.환경방침에 따라 수행됨에 있어서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효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품질.환경시스템의 이행상태를 검토함으로써 ISO 9001(2000) 및 ISO 14001(1996)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조치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내부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부적합사항 조치 결과, 고객 불만사항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당사의 품질.환경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경영자/관리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당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환경경영대리인

4.2.1. 경영검토 회의를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2. 경영검토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3. 경영본부본부장

4.3.1. 경영검토 회의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경영검토 회의자료 작성

4.3.2. 경영검토 회의결과의 문서화 및 시스템 반영

4.3.3. 경영검토 시 지적된 사항의 이행 확인 및 결과에 대한 보고

4.4. 각 본부장,소장

4.4.1. 경영검토 회의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작성 경영본부로 송부

4.4.2. 경영검토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4.4.3. 사내 모든 품질.환경관련 문서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영검토회의 자료를 토대로 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경영검토 의견서에 의해 평가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품질.환경시스템은 새로운 품질.환경경영 개념, 신기술, 기타 품질.환경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선, 개발을 필요로 한다.

5.1.2. 경영검토 결과에 따르는 시정조치는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과 부합되어야 한다.

5.2. 경영검토 절차

경영검토는 회의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의에 참석인원 구성 및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다.

5.2.1. 구성

(1) 위 원 장 : 대표이사

(2) 부위원장 : 품질경영대리인 또는 환경경영대리인

(3) 위 원 : 본부장 이상 임원(이외 대표이사 및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선임 가능)

5.2.2. 실시 주기

경영검토 회의는 최소 년 1회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5.3. 회의자료 준비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회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관련 소장, 본부장에게 요청, 취합하여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5.3.1. 내부 또는 외부감사 결과

5.3.2. 고객이 제공한 정보

5.3.3. 품질.환경목표 달성 계획, 실적 및 제품 적합성

5.3.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5.3.5.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5.3.6. 경영환경의 변화

5.3.7. 기타 개선을 위한 추천사항 및 아래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개선조치 현황 및 결과

(2) 조직의 자체평가 결과

(3) 경쟁사의 벤치마킹 결과

(4) 공급자의 성과

(5) 품질성과에 대한 재정적 효과 (비용효과)

5.4. 경영검토회의 개최

5.4.1.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경영검토회의 개최일자를 정하고 회의참석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4.2.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 회의시 의견 및 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첨부 1)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3) 자원의 필요성

5.5. 경영검토 회의결과의 조치

5.5.1.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 회의의 결과를 전 조직에 통보함으로써 당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및 관심이 전 임직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5.5.2. 경영검토 회의결과의 보완 및 조치

(1) 경영검토 회의결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실시한다.

(2) 경영본부 소장은 경영검토 회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차기 경영검토 회의 전에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영검토 회의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면 해당 본부장, 소장을 통하여 개정한다.

6. 품질ㆍ환경 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연한

보관 부서

회의록(경영검토)

MR-11

3년

경영본부

품질목표관리

MR-12

"

각 본부

환경목표관리

MR-13

1. "

각 본부

7. 관련문서

7.1. 품질매뉴얼 (문서번호 MR)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MS-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MA-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MA-3)

7.5. 고객 불만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MA-4)

8. 첨 부

8.1. 회의록(첨부 1)

8.2. 품질.환경목표관리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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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격은 000소시지의 제품 및 제품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원료의 구비조건

원료는 구매업무 절차서, 검사 및 시험업무 관리 절차서, 관련 지침서(재료규격 및 수입검사 지침서) 및 승인된 관련 문서에 의거 적합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1. 원료육은 축산물 위생 처리법에 의한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원료육은 선도가 양호하고 미생물 오염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3. 원료육을 냉장시는 10℃ 이하, 냉동시는 -18℃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4.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시지

가축 및 가금의 고기를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잘게 썰은 것 혹은 가축 및 가금의 장기와 가식 부분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잘게 썰거나 곱게 갈은 것을 조미료 및 향신료로 조미하고 결착제, 산화방지제, 보존료 등을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잘 섞어서 유화시켜, 케이싱 또는 성형틀에 체운 후,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가열 또는 가열하지 않고, 건조 또는 건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2. 000 소시지

소기지 중에서 훈연, 가열 또는 가열한 것으로 지름이 36㎜ 이상인 소시지를 말한다.

4. 품질

4.1. 000소시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000소시지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이물이 없어야 한다.

수 분

65.0% 이하

조 단 백

10.65% 이상

조 지 방

20.0 % 이하

조 회 분

2.9% 이하

전 분 함 유 율

7.0% 이하

대 장 균 군

음 성

보 존 료

2.0g/㎏ 이하

아 질 산 이 온

0.07 g/kg 이하

5. 배합비

배합비는 별도 배합기준서에 따른다.

6. 제조방법

제조방법은 (소시지 공정도) 및 (소시지 제조작업 표준) 및 승인된 관련 문서에 따른다.

7. 포장 및 표시

포장 및 표시는 (포장 및 표시 지침서)에 따르되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속포장 및 겉포장하고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의거 표시한다.

8. 검사방법

8.1. 로트의 구성

1일 생산량을 1로트로 구성한다.

8.2. 검사단위체의 형성

포장이 완료된 제품 1봉을 1검사단위체로 한다.

8.3. 시료의 채취방법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8.4. 검사순서, 항목, 방법 및 주기

순서

검 사 항 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검 사 주 기

1

2

3

4

5

6

7

성 상

수 분

조 단 백

조 지 방

회 분

전분함유율

대 장 균 군

체크검사

n=1, C=0

생산 시 마다

8

9

보 존 료

아질산 이온

생산시 마다

9. 시험방법

당사 시험표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른다.

10. 합부판정기준

10.1. 단위체 판정기준

4 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2. 로트 판정기준

8.4항의 검사 방법 및 조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검사 결과의 처리

11.1. 합격로트의 처리

합격로트는 포장 및 표시 지침서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한다.

11.2. 불합격로트의 처리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12.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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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 관리대장

작성부서

 

보존년한

영구

자격구분

  □검사원     □내부품질감사원     □특별공정요원     □설계요원

No.

  

 

 

     

   

 

부여일자

유효일자

부여일자

유효일자

 

 

 

 

 

 

 

 

 

 

 

 

 

 

 

 

 

 

 

 

 

 

 

 

 

 

 

 

 

 

 

 

 

 

 

 

 

 

 

 

 

 

 

 

 

 

 

 

 

 

 

 

 

 

 

 

 

 

 

 

 

 

 

 

 

 

 

 

 

 

 

 

 

 

 

 

 

 

 

 

 

 

 

 

 

 

 

 

 

 

 

 

 

 

 

 

 

 

 

 

 

 

 

 

 

 

 

 

 

 

 

 

 

 

 

 

 

 

 

 

 

 

 

 

 

 

 

 

 

 

 

 

 

 

 

 

 

 

 

 

 

 

 

 

 

 

 

 

 

 

 

 

 

 

 

 

 

 

 

 

 

 

 

 

 

 

 

 

 

양식번호 :  TQF-1821(Rev.0)                                                                                                                       A4(297x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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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절차서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목적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대적인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연구를위한 제안제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 경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전사원의 연구심 및 개선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책에 충실하고 보다 명랑한 직장을 이룩하는데 있다.

3. 제안사항

3.1. 제안내용을 회사 주요 사업인 레미콘 생산을 비롯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회사 사업 목적에관련되고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야 한다.

3.2. 다음 내용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3.2.1.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항

3.2.2. 경제성이 없는 사항

3.2.3. 개인에 대한 중상 모략

3.2.4. 단순한 희망이나 불만에 속하는 사항

3.2.5. 과거에 제안 되었던 사항이나 이미 회사에서 실시중에 있는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전성이 없는것.

4. 제안방법

제안 내용을 나의 제안용지에 기록하여 각 팀장을 통하여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5. 주관팀

제안업무의 주관은 ISO(품질관리팀)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5.1. 제안의 촉진, 홍보, 교육에 관한 업무

5.2. 제안방침의 설정 및 추진

5.3. 심사결과의 통지

5.4. 개선실시의 확인

5.5. 이의 신청접수 및 재심의 처리

5.6. 효과파악의 의뢰

5.7. 제안실적의 집계

5.8. 포상에 관한 업무

5.9. 기타 제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자료수집 및 보관

6. 책임제안

6.1. 전 종업원은 년 1회 이상의 제안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심사

7.1. 소정 절차에 의거 제안된 내용은 매분기 1회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시 심사토록 한다.

7.2. 제안된 내용이 많아서 제안된 시간내에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된 일시 및 내용의 시한성등을 조사하여 심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한다.

7.3. 제안내용이 심사시 내용설명을 필요로 할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킬수 있다.

7.4. 제안자가 심사위원일 경우에는 심사에 참가할수 없다.

7.5. 제안내용의 채택 및 평점

7.5.1. 제안내용의 심사는 채택 기준표 (표 1)에 의거 채택 참고 및 각하를 결정하여 각하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7.5.2.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조치한다.

7.5.3.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평점은 평점 기준표 (표 2)에 의하여 행한다.

채 택 기 준 표 (표 1)

실 시 가 능 성

즉시실시 가능성

수 정 요

도 움 이 없 다

판 정 구 분

채 택

참 고

각 하

평 점 기 준 표 (표 2)

평 점 구 분 및 득 점 수

효과의 구분

50 점

50 - 40

40 - 31

30 - 21

20 - 19

18 - 5

년 1000

년 800

년 600

년 400

년 200

년 100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독창성 및

개 선 점

20 - 16

22 - 15

14 - 7

7 - 1

우 수

좋 다

좋은편

보 통

노력및연구작업능률정비자절약

20 - 16

15 - 11

10 - 6

6 - 1

우 수

좋 다

좋은편

보 통

실시가능성

- 3

- 8

- 13

- 18

3개월간 준비 기간 필요

6개월 준비 기간 필요

1년 준비 기간 필요

장래가능성 있다

7. 포상

7.1.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표 3)에 의거한 포상을 실시한다.

표 3에 의거 시상된 자는 인사팀에 반영한다.

7.2. 생산증대 및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제안에 한하여는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본 규정에 제안받지않고 별도 포상할수 있다.

7.3. 포상시기는 심사후 15일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수도 있다.

표 3

등 급

득 점 수

포 상 구 분

등 급

득 점 수

포 상 구 분

1 급

90 - 100

60,000

5급

50 - 59

20,000

2 급

80 - 89

45,000

6급

40 - 49

10,000

3 급

70 - 79

40,000

7급

40점 미만

5,000

4 급

60 - 69

25,000

8. 심사위원회

PP-A-202(품질경영 추진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갈음한다.

9. 업무의 주관

품질관리팀에서 제안제도 설정에 따른 일체의 업무(제안의 처리 심사 및 실시 성적의 기록 유지등)및 기타 부수되는 사무를 주관한다.

10. 기록 및 관리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나 의 제 안 서

PPC - 103 - 001

3 년

품 질 관 리 팀

나 의 제 안

작성자 : 인 (소속 : 팀) 년 월 일

나의 생각 (아이디어 또는 의견등)

예 상 효 과

관련 팀장의 소견

심사위원회 소견

포 상

구 분

채 택

( )

미 채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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