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운영절차서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목적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대적인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연구를위한 제안제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 경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전사원의 연구심 및 개선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책에 충실하고 보다 명랑한 직장을 이룩하는데 있다.

3. 제안사항

3.1. 제안내용을 회사 주요 사업인 레미콘 생산을 비롯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회사 사업 목적에관련되고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야 한다.

3.2. 다음 내용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3.2.1.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항

3.2.2. 경제성이 없는 사항

3.2.3. 개인에 대한 중상 모략

3.2.4. 단순한 희망이나 불만에 속하는 사항

3.2.5. 과거에 제안 되었던 사항이나 이미 회사에서 실시중에 있는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전성이 없는것.

4. 제안방법

제안 내용을 나의 제안용지에 기록하여 각 팀장을 통하여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5. 주관팀

제안업무의 주관은 ISO(품질관리팀)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5.1. 제안의 촉진, 홍보, 교육에 관한 업무

5.2. 제안방침의 설정 및 추진

5.3. 심사결과의 통지

5.4. 개선실시의 확인

5.5. 이의 신청접수 및 재심의 처리

5.6. 효과파악의 의뢰

5.7. 제안실적의 집계

5.8. 포상에 관한 업무

5.9. 기타 제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자료수집 및 보관

6. 책임제안

6.1. 전 종업원은 년 1회 이상의 제안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심사

7.1. 소정 절차에 의거 제안된 내용은 매분기 1회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시 심사토록 한다.

7.2. 제안된 내용이 많아서 제안된 시간내에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된 일시 및 내용의 시한성등을 조사하여 심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한다.

7.3. 제안내용이 심사시 내용설명을 필요로 할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킬수 있다.

7.4. 제안자가 심사위원일 경우에는 심사에 참가할수 없다.

7.5. 제안내용의 채택 및 평점

7.5.1. 제안내용의 심사는 채택 기준표 (표 1)에 의거 채택 참고 및 각하를 결정하여 각하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7.5.2.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조치한다.

7.5.3.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평점은 평점 기준표 (표 2)에 의하여 행한다.

채 택 기 준 표 (표 1)

실 시 가 능 성

즉시실시 가능성

수 정 요

도 움 이 없 다

판 정 구 분

채 택

참 고

각 하

평 점 기 준 표 (표 2)

평 점 구 분 및 득 점 수

효과의 구분

50 점

50 - 40

40 - 31

30 - 21

20 - 19

18 - 5

년 1000

년 800

년 600

년 400

년 200

년 100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독창성 및

개 선 점

20 - 16

22 - 15

14 - 7

7 - 1

우 수

좋 다

좋은편

보 통

노력및연구작업능률정비자절약

20 - 16

15 - 11

10 - 6

6 - 1

우 수

좋 다

좋은편

보 통

실시가능성

- 3

- 8

- 13

- 18

3개월간 준비 기간 필요

6개월 준비 기간 필요

1년 준비 기간 필요

장래가능성 있다

7. 포상

7.1.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표 3)에 의거한 포상을 실시한다.

표 3에 의거 시상된 자는 인사팀에 반영한다.

7.2. 생산증대 및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제안에 한하여는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본 규정에 제안받지않고 별도 포상할수 있다.

7.3. 포상시기는 심사후 15일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수도 있다.

표 3

등 급

득 점 수

포 상 구 분

등 급

득 점 수

포 상 구 분

1 급

90 - 100

60,000

5급

50 - 59

20,000

2 급

80 - 89

45,000

6급

40 - 49

10,000

3 급

70 - 79

40,000

7급

40점 미만

5,000

4 급

60 - 69

25,000

8. 심사위원회

PP-A-202(품질경영 추진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갈음한다.

9. 업무의 주관

품질관리팀에서 제안제도 설정에 따른 일체의 업무(제안의 처리 심사 및 실시 성적의 기록 유지등)및 기타 부수되는 사무를 주관한다.

10. 기록 및 관리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나 의 제 안 서

PPC - 103 - 001

3 년

품 질 관 리 팀

나 의 제 안

작성자 : 인 (소속 : 팀) 년 월 일

나의 생각 (아이디어 또는 의견등)

예 상 효 과

관련 팀장의 소견

심사위원회 소견

포 상

구 분

채 택

( )

미 채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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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훈련결과보고서

비상훈련 결과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훈련일시

훈련유형

훈련장소

참가인원

훈련실시내용 요약

훈련내용(관련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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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품처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제품의 불합격품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불량품 발생원인 조사 및 책임한계

2.1. 공장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격품에 관한 사항은 품질관리팀로 통보되어야 하며 품질관리팀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필하고, 그 상황에 따라 공장장 및 품질경영추 진 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2.2. 발생원인 조사결과 제품제조시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생산팀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그 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여 차후 동일한 불량발생을 줄여야 한다.

3. 불량의 종류

3.1. 슬럼프의 불합격

3.2. 공기량의 불합격

3.3. 용적의 부족

3.4. 압축(휨)강도의 불합격

3.5. 염화물량의 불합격

3.6. 콘크리트의 온도 불합격

3.7. 기타

4. 공장에서 발견되는 불합격품의 처리

4.1. 슬 럼 프

적재된 제품의 슬럼프가 해당규격치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적당량을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배합을 비빔하여 슬럼프를 보정, 출하 한다.

4.2. 공 기 량

측정 공기량이 요구 공기량 범위를 벗어 났을 경우에는 공기량 1% 증감에 따라 AE제를 시멘트 중량비 ±0.05%를 가감하며, 이미 레미콘 트럭에 규정 용량을 적재하였을 때에는 1㎥를 폐기하고 부족량을 보정, 출하한다.

4.3. 용 적

동일 콘크리트로 부족량을 추가 보정, 출하한다.

4.4. 강 도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품질관리팀은 시방배합 수정 및 원재료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경영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시방배합변경을 검토한다.

4.5. 염화물량

기준치를 초과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입자와 협의후 사용 폐기 또는 폐기 처분한다.

4.6. 콘크리트 온도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믹싱타임을 증가시키며, 사용수의 온도를 보정한거나 골재에 살수한다.

4.7. 기타

굵은골재 최대치수, 이물질, 혼합상태등에 이상이 있을때는 폐기처분 한다.

5. 공사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격품의 처리

5.1. 슬럼프, 공기량, 강도 기계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구입자와 협의하여 그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 조치 한다.

5.2. 용적이 부족할때는 추가 출하 한다.

5.3. 현장에서 반품되어 온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팀 및 생산팀에서 이를 조사, 원인을 규명하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각 검사항목에서 계속하여 이상발생의 위험이 있을시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책(개선,수리,조정)을 수립한 후 생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6. 불합격품의 사용한계

공장검사시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출하해서는 안되며 자가소비 또는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관리팀은 불합격품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관련팀 및 담당자의 회람을 거친후 공장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7. 관리 및 공정의 Feed Back

폐기처분된 물량은 월간집계 및 제조원가의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그 원인을 조사 공정에 Feed Back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보관

폐기처분된 물량에 대하여는 불만접수 및 처리보고서에 그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경중에 따라 품질경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며 그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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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방침

0. 적용범위

이 규정은 힐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최고 경영 방침에 대하여 규정한다.

1. 목 적

본 방침은 당사의 최고 경영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기업 경영을 수행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이윤의 극대화로 사원의 수익향상과 복지증진 및 국가와 사회 산업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함에 있다.

2. 경영방침

2.1. 기본방침

품질경영 체제하에 전 사원은 협동 단결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사원 모두가 기술연마로 품질향상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연구 및 창의적 노력으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자유기업 체제를 유지하여 모두가 풍요로움을 갖는다.

2.2. 관리방침

3.2.1. 재무회계 방침

1) 건전한 자금형성 및 철저한 자금관리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다.

2) 정확한 원가 산출로 손익계산을 정확히하여 회사에 이익을 촉진시킨다.

3) 자금침체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한다.

4) 최고좋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 고객(소비자)에게 판매한다.

3.2.2. 구매 및 판매방침

1) 시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 여 소비자가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품질이 향상 된 제품을 공급한다.

2) 당사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3) 합리적인 구매와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2.3. 인사 및 노무 방침

1) 능력본위를 제일로 하고 항상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한다.

2) 공개에 의한 우수한 인재채용을 하며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3) 사원에 대한 지도훈련을 체계화한다.

4) 연 봉제를 실시하여 노사간에 원활한 임금제도를 채택한다.

5) 적극적인 활동 제도와 인간관계 정립에 노력한다.

6) 우수한 인재의 육성에 힘쓴다.

3.2.4. 생산 및 품질보증 방침

1)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생산기술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제조품질의 보증에 최선을 다한다.

2) 수요자의 사용품질과 요구품질의 차를 확립하고 최우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 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납기를 준수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항상 유효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일층 신용을

증진 시킨다.

4) TQM 도입 실시로 P․D․C․A 체제를 확립하고 최우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

산한다.

5) 수요자의 불만을 공정에 반영시키고 불만재발 방지 및 품질 고급화에 앞장선다.

3.2.5. 연구개발 방침

급변하는 기술수준 향상에 대처할 태세를 갖추고 선진기술을 과감히 받아들여 제품에 반영시키고 수요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품질의 향상과 원가절감을 기한다.

3.2.6. 복리후생 방침

사원의 신상과 장래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회사를 내집같이, 사원을 가족같이 상호 신뢰하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경영기구 및 구성

3.1. 경영기구

당사의 경영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 영 자 층

(2) 관 리 자 층

(3) 실 무 자 층

3.2. 구 성

(1) 경영자층은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2) 관리자층은 부장 급 이하 과장 급으로 한다.

(3) 실무자 층은 대리급이하 사원으로 구성한다.

4. 사훈 및 행동지침

전사원의 업무수행 및 생활지침으로 사훈 및 행동지침을 정한다.

4.1. 사 훈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자.

4.2. 행동지침

5.2.1. 기본정신

1)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사심을 발휘한다.

2) 올바른 직업관과 내직장에 대한 긍지를 갖는다.

3)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근검, 절약, 저축을 생활화 한다.

5.2.2. 근무자세

1) 말보다 실천을 습관화 한다.

2)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3) 타인을 불평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

4) 업무의 능률화에 최선을 다한다.

5) 원가의식을 가지고 낭비요소 제거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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