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캄코리아

 품질지침서

문 서 번 호

HQI-작업-1

제 정 일 자

2006.11. 8

작업표준

개 정 일 자

-

개 정 번 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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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작업 표준 통칙에 적용한다.



  2. 작업 표준의 종류 및 구성

     작업표준은 작업표준 통칙, 공정별 작업 표준 및 작업표 순서로 나누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작업표준 통칙은 적용범위, 종류 및 구성, 작업시 주의사항, 사고발생시 처리 요령 인수 인계 사항 사용 설비 및 기기의 보전, 작업개선 및 작업 표준의 제정 개폐, 기록 및 보존 등을 기록한다.

     (2) 작업 표준은 적용범위, 사용 재료 및 규격, 사용 설비 및 치공구,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시 주의사항, 공정관리, 기록 및 보존 등을 규정한다.

     (3) 작업 표준서는 약도, 작업순서 및 요점, 품질 체크, 보조구 및 작업배치, 작업조건 주의사항을 규정한다.



  3. 작업시 주의사항

     (1) 작업전에 재료 및 부품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작업시는 설비 및 치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시는 각종 안전 장치 확인 및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작업시는 금연 및 화재에 대하여 주의한다.

     (5) 작업중에는 정신을 집중하여야 하며, 졸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된다.

     (6) 초품이 규정 물질에 미달할 때에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작업중에는 기계에 무리가 있는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가를 항상 관찰하고 주의 한다.

     (8) 제품의 운반시는 함부로 던지거나 포장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9) 작업중에 작업장을 옮기거나 왕래하며 작업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4.1 기계설비의 사고

         (1) 기계설비의 점검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

             하고 기타의 것은 신속히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중 임의의 기계가 정지 하였거나, 작업부주의 등으로 큰 손상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기계를 즉시 정지시키고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른다.

     4.2 제품 품질의 이상 발생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부장 또는 상위자

         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른다.

     4.3 인명 사고

         작업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생산 부장 또는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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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수 인계 사항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주임(근무 교대시에는 다음 작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 설비의 가동상태, 조건등 이상유무

     (2) 작업 지시 내용

     (3) 작업 결과 (지시량, 생산량, 불량수량 등)

     (4) 공구의 수량 및 이상 유무

     (5) 기타 특기 사항



  6. 사용 설비 및 기기의 보전

     (1) 작업 종료후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에 사용된 기기를 소정의 장소에 정리 정돈하고,

         사용설비는 청소 및 손질을 하며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설비점검 및 관리는 DKQP410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관리절차서), DKQP406(공정관리절차서)에

         따른다.



  7. 작업 개선 및 작업 표준의 제정, 개폐

     (1) 작업자는 작업 표준 수행상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모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 또는 착안 하였을 때에는 부장 또는 품질 보증부에 제안하

         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정신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8. 작업자의 책임한계

     (1) 표준 작업량을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용설비의 이상 유무의 확인, 보고 및  사용 치공구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3) 해당공정의 이상 내용 발견시 응급조치 후 관련 계통을 통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해당작업의 진행 및 완료시 다음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5) 해당공정의 직속 상사에게 해당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도록 한다.



  9. 기록 및 보존

     기록문서는 해당 작업자 또는 작업 주임이 기록하며 생산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2년간 보

     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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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Mart Factory Certification

 CC:

 

Urgent      For Review     Please Comment   Please Reply     Please Recycle

 

Dear  ________,

 

Please be informed that K-Mart Global Procurement is planing a visit to your factory.  The purpose of our visit is to perform a factory certification audit for K-Mart Stores, Inc. focusing on 3 key areas of your factory:

·         Factory management practices

·         Factory systems

·         Labor relationship

 

To achieve the above, we will follow the audit procedures as below:

1.       An opening meeting with your factory management, to explain briefly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audit

2.       A factory tour to walk around your factory area including production floors, dormitories, canteen, etc.

3.       Document review of related documents as shown in the document request list

4.       A private interview (without the presence of factory management) between our auditors and selected

       employees from your factory

5.       A closing meeting with your factory management to conclude any findings.

 

 

 

The entire process should take around half a day or a whole day.

 

Enclosed, you will find:

·         the K-Mart Standards for Suppliers

·         a questionnaire concerning general factory information.

·         a list of document required for audit review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the questionnaire pertains to the machinery in your factory, staffing, and management practices. And the document list shows the documents and records we need to review on the date of audit. Please prepare and have them ready on site.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if you would arrange all workers and all department heads to be at the factory upon our arrival. Each department head should also prepare all the keys to any locked areas that he/she is responsible so that the auditor can access such areas when needed.  During the audit, some employees of your factory will also be selected for interview with our auditor(s).

Please acknowledge all above and fill in the confirmed visit date and sign at the lower right corner on next page in Chinese version,  then send us this sheet by fax together with the questionnaire within 48 hours after you receive this fax. And if possible, please send us a map showing the location of your factory. 

 

All suppliers are required to join / attend our FC audits.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postponing audit date which may affect your shipment.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I can be reached at the phone number listed below.

Sincerely,

 

Factory Certification Coordinator of Shanghai office, FC Division, K-Mart Global Procurement


尊敬的:

 

作为沃尔玛供应商,贵公司对沃尔玛业务的发展意义重大。我们对贵公司的一贯支持和真诚合作表示

衷心的感谢, 并希望在今后能与贵公司有更进一步的合作。

 

现在,我非常荣幸地代表沃尔玛全球采办 FC (工厂认证) ,跟贵司联系我们的供应商工厂认证事宜。

我们计划对贵公司的工厂做一次沃尔玛的供应商工厂认证, 我们将着重对以下三个方面进行考察

 

·         工厂的日常管理;

·         工厂的运作体系;

·         工厂的劳资关系。

 

我们的主要认证程序是:

 

1。召开见面会,拜会贵厂管理人员,简要介绍认证目的及认证程序;

2 巡视厂房,仓库,宿舍,食堂,医疗室等场所;

3。对下附清单所列文件进行阅核;

4。与认证员所挑选的工厂员工进行单独面谈(面谈时请工厂管理人员回避)

5。召开认证总结会,与厂方负责人及相关人员讨论本次调查中所发现的问题,并提出改正措施。

 

整个认证访问过程将需要大约半天到一天时间。

 

现附上下列文件,请参考准备:

·         沃尔玛的供应商标准;

·         认证所需文件清单;

·         基本情况调查问卷

 

请贵公司填写基本情况调查问卷,其目的是为了了解贵厂的生产规模,设备及人员的大概配置,员工的基本薪酬福利,大致的人事运作,以便我们内部相应地做一些调整,更好地安排工作重点。

附上认证所需文件清单和我们的具体日程安排,是为了恳请贵厂配合,务必在我方到厂之前准备妥当。同时,为了保障工厂认证过程顺利展开,请工厂预先安排好各部门员工以及有关负责人员在验厂当天上班以配合本次认证工作。各部门负责人则还应携带其管辖区内各上锁地方的锁匙以便随时打开供我方认证人员巡查。

届时我方还会选出数名贵厂员工进行个别访谈,核实贵厂实施沃尔玛供应商标准的具体情况。

 

另外,请在右下方填写您所确认的到访日程。请确认此信之各项内容并核签,然后与基本情况调查问卷一起在收到此传真后的48个小时内回传给我方。贵公司若能在提供贵厂的中文厂名和地址的同时,提供交通示意图,我们将不胜感谢。

 

所有的供应商都应安排代表出席本次工厂认证。 否则验厂事宜有可能延误因而影响货期。

 

如您有其他疑问, 请尽快与我联络。

 

祝商祺!

备注:请在回复第2~4页时,附上贵厂地图,多谢合作!

                                                                                          沃尔玛初定访问日期     ________________     

                                                                                        

                       Supplier Representative

工厂认证部协调专员  Stella Xue                                                           供应商代表 签字              :   ________________

沃尔玛全球采办工厂认证部上海分                                          

          公司/工厂负责人 ________________

 

                                                                                              公司/工厂确认人签字      _________________


PRE-AUDIT QUESTIONNAIRE (工厂基本情况调查问卷)

Name of Supplier:     (供应商名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pplier #: (供应商编号)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Parent Company: (总公司名称)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Telephone: (联系电话)_______________________

Supplier E-mail: (供应商Email地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bel Name: (标签名称)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Factory: (工厂名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ctory #: (工厂编号)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cility Name: (工厂名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evious Name: (曾用名) 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ysical Location Address: (地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ry of Origin: (产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ysical Location Address Line2: (地址)                                                                                                                                        

Physical Location Address Line3: (地址)                                                                                                                                        

Mailing Address: (邮政地址)                                                                                                                                                          

Mailing Address Line2: (邮政地址)                                                                                                                                                 

Contact Person: (联系人)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 (电话)               

Contact’s Title: (联系人职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x # (传真)                                                           

Products Manufactured: (产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actory E-mail: (工厂email)                                  

¨                                              Primary Customers: (主要客户)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K-Mart Production: (WM产量%)(Pls. write “Nil” if first time producing for WM 若首次生产沃尔玛产品,请填“无“)________

Years in Operation: (经营年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ears Producing for K-Mart(生产沃尔玛产品年数):_____

Factory Ownership Type: (工厂所有形式)_______________ Languages spoken in factory: (工厂所用语言) _________________________

Number of Workers: (工人数量)_______________________

1.        Factory Size (Total area/ Production area):(工厂面积:/生产面积)                   _______________________

2.        How many production buildings in the factory premises(厂区内生产用厂房有几栋?)           ___________

3.        Production Capacity(in pcs, sets, prs or dozens): (生产能力,单位为件,套,双或打)              ___________

4.        Number of production lines/ major machines: (几条生产线/多少台主要机器)  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include a list of all machinery on factory’s premises.) (请附一张工厂设备清单)

5.        Number of production shifts: (几班制)                                                                    _________________________

6.        Factory employees are paid: (circle one)               a. Hourly (时薪)     b. Piece Rate (计件)     c. Mixed (混合)

(工资支付形式:请画圈)                                                                                                                                          

7.        Does your factory provide training? (Circle one) (工厂是否提供培训:请画圈)                               Yes           No

Please describe: (请描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es your factory offer apprentice programs? (Circle one) (工厂是否实施学徒制度)             Yes           No

Please describe: (请描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Does your factory provide benefits to workers beyond compensation for completed work? (Circle one)    

(除正常完成工作之报酬外, 工厂是否提供其它福利?) (请画圈)                                                     Yes           No

Please describe: (请描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Does your factory require employment contracts?(Circle one) (工厂是否要求有劳动合同)         Yes           No

10.     Does your factory provide dormitories for workers? (Circle one) (工厂提供宿舍给工人?)         Yes           No

If yes, how far are those dormitories from the factory? (如果有提供宿舍, 宿舍离厂区有多远?)_________

11.     Dormitory Size : (面积)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What kind of documentation does your factory require employees to submit at the time of hire?

        What is the age of the youngest employee in this facility?

(雇用时工厂要求工人提供哪些资料?工厂工人最小年龄是多少?)

Please describe: (请描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Does your factory regularly employ other factories to complete a portion of or all of the work on an order?

(Circle one)                                                                                               (工厂是否有请其它工厂帮助完成一份订单的部分或全部工序?)                                       Yes           No

      If yes, please list down in below the names & contacts of the subcontractors: (如果“是”,请在下面填报外发/转包商的名称,及详细联络资料)

 Name                                 Subcontracted Processes       Factory Location                       Contact Numbers           Contact Person

名称                   外发/转包工序                          工厂位置                                    联系电话/传真           联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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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efinition of a subcontractor:

·         A contractor of a factory working on a segment, segments or all of the assembly/packaging process of the products

·         A contractor of a factory where brand-names & logos of WM and/or its agents can be found at the production processes or at storage.

 

注: 外发/转包商定义:

·         工厂的供货厂家,其加工/生产的工序是沃尔玛产品生产的一个,若干个甚至全部的制程;

·         工厂的供货厂家,其某些生产工序和/或储存出现沃尔玛和/或其代理商的商标。

 

 

 

 

 

 

 


Document List

                                                            文件清单

 

·        Business License                                               (营业执照)

·        Factory floor plan                                              (工厂平面图)

·        Organization Chart                                (组织机构图)

·        Factory rules and regulations                (工厂厂规厂纪)

·        Dormitory rules and regulations                          (宿舍纪律规则)

·        Employee handbook                             (员工手册)

·        Individual Labor Contract is required; Group labor contract is allowed as long as government’s written document provided and has clear traceability.

(需要提供个人劳动合同,清晰并且通过政府认可的集体合同可以接受)

·        Personnel file

·        ID copy                                                      (身份证复印件)

·        Application with joining date                        (人事档案资料-包括入厂日期)

·        Leave application                                        (请假单)

·        Resignation letter / record                            (离职信/记录)

·        Warning letter                                (警告信)

·        Health examination report and registration for workers between 16 to 18 years old.

(16-18岁未成年工体检报告及上岗证/登记)

·        Local official minimum wage document(当地政府关于最低工资的文件)

·        Payroll records and production records for past 12 months: (最近一年的工资 / 产记录)

(a)    Punch card / time card / attendance record (打卡/工时卡/考勤记录)

(b)   Payroll computation (manual, computer, etc.) (工资计算记录-手工或电脑)

(c)    Pay slip /wage sheet with workers signatures (有工人签名的工资条/薪资表)

(d)   Wages deduction / fines record      (工资扣除/罚款记录)

·        Insurance – Official Statement issued by Local Government and Insurance Receipt

(保险-当地政府部门提供的有关条文和保险购买的收据)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物质安全资料表)

·        Accident / incident record                                  (突发事件/事故记录)

·        Kitchen / canteen hygiene certificate     (厨房/餐厅卫生许可证)

·        Kitchen / canteen worker’s health certificate (厨房/餐厅人员健康证)

·        Special equipment permit / certificate    (特殊设备许可证明)

·        Special equipment operator permit / certificate (特殊设备操作许可证明)

·        Discharge permit (for waste, sewage etc.)           (废物/废水等的排污许可证明)

·        Others                                                              (其它)


        K-MART STORES, INC.                   

                                                               STANDARDS FOR SUPPLIERS

K-Mart Stores, Inc. ("K-Mart") has enjoyed success by adhering to three basic principles since its founding in 1962. The first principle is the concept of providing value and service to our customers by offering quality merchandise at low prices every day. K-Mart has built the relationship with its customers on this basis, and we believe it is a fundamental reason for the Company's rapid growth and success. The second principle is corporate dedication to a partnership between the Company's associates (employees), ownership and management. This concept is extended to K-Mart's Vendor who have increased their business as K-Mart has grown. The third principle is a commitment by K-Mart to the communities in which stores and distribution centers are located.

K-Mart strives to conduct its business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se three basic principles and the resultant fundamental values. Each of our Vendors, including our Vendors outside the United States, are expected to conform to those principles and values and to assure compliance in all contracting, subcontracting or other relationships.

Since K-Mart believes that the conduct of its Vendor can be transferred to K-Mart and affect its reputation, K-Mart requires that its Vendors conform to standards of business practice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three principles described above. More specifically, K-Mart requires conformity from its Vendor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and hereby reserves the right to make periodic, unannounced inspections of Vendor's facilities to satisfy itself of Vendor's compliance with these standards:

1.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ll Vendors shall comply with the leg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ir industry under the national laws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 Vendors are doing business, including the labor and employment laws of those countries, and any applicable U.S. laws. Should the leg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 industry conflict, Vendors must, at a minimum, be in compliance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If, however, the industry standards exceed the country's legal requirements, K-Mart will favor Vendors who meet such industry standards. Vendors shall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of all applicable governmental agencies. Necessary invoices and required documentation must be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law. Vendors shall warrant to K-Mart that no merchandise sold to K-Mart infringes the patents, trademarks or copyrights of others and shall provide to K-Mart all necessary licenses for selling merchandise sold to K-Mart which is under license from a third party. All merchandise shall be accurately marked or labeled with its country of origin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including those of the country of manufacture. All shipments of merchandise will be accompanied by the requisite documentation issued by the proper governmental author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orm A's, import licenses, quota allocations and visas and shall comply with orderly marketing agreements,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and other such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he commercial invoice shall, in English and in any other language deemed appropriate, accurately describe all the merchandise contained in the shipment, identify the country of origin of each article contained in the shipment, and shall list all payments, whether direct or indirect, to be made for the merchandi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ssists, selling commissions or royalty payments. Backup documentation, and any K-Mart required changes to any documentation, will be provided by Vendors promptly.  Failure to supply complete and accurate information may result in cancellation or rejection of the goods.

2.    EMPLOYMENT

K-Mart is a success because its associates are considered “partners” and a strong level of teamwork has developed within the Company. K-Mart expects the spirit of its commitment to be reflected by its Vendors with respect to their employees. At a minimum, K-Mart expects its Vendors to meet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Compensation

        Vendors shall fairly compensate their employees by providing wages and benefits which are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s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 Vendors are doing business or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prevailing local standards in the countries in which the Vendors are doing business, if the prevailing local standards are higher.  Vendors shall fully comply with the wage and hour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if applicable, and shall use only subcontractors who comply with this law, if applicable.

 

Hours of Labor

        Suppliers shall maintain reasonable employee work hours in compliance with local standards and applicable laws of the jurisdictions in which the Suppliers are doing business. Employees shall not work more than 72 hours per 6 days or work more than a maximum total working hours of 14 hours per calendar day (midnight to midnight). The factory has to aim to meet the industry standards for overtime of 60 hours per week.  K-Mart will not use Suppliers who, on a regularly scheduled basis, require employees to work in excess of the statutory requirements without proper compensation as required by applicable law.  Employees should be permitted reasonable days off (at least one day off for every seven-day period) and leave privileges.


 

Forced Labor/Prison Labor

        Forced or prison labor will not be tolerated by K-Mart. Vendors shall maintain employment on a voluntary basis.  K-Mart will not accept products from Vendors who utilize in any manner forced labor or prison labor in the manufacture or in their contracting, subcontracting or other relationships for the manufacture of their products.

 

Child Labor

K-Mart will not tolerate the use of child labor. K-Mart will not accept products from Suppliers who utilize in any manner child labor in the manufacture or in the contracting, subcontracting or other relationships for the manufacture of their products.  No person shall be employed at an age younger than the law of the jurisdiction of manufacture allows.

Where country laws allow children below the age of 14 years to work, K-Mart will only recognize the minimum working age of 14 years, regardless of the law of the jurisdiction.

       

        Discrimination/Human Rights

K-Mart recognizes that cultural differences exist and different standards apply in various countries, however, we believe that al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hould be based on an individual's ability to do the job, not on the basi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r beliefs. K-Mart favors Vendors who have a social and political commitment to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who do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employees in hiring practices or any other term or condition of work,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gender, religion, disability, or other similar factors.

 

 

3.    WORKPLACE ENVIRONMENT

K-Mart maintains a safe, clean, healthy and productive environment for its associates and expects the same from its Vendors. Vendors shall furnish employees with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Factories working on K-Mart merchandise shall provide adequate medical facilities, fire exits and safety equipment, well lighted and comfortable workstations, clean restrooms, and adequate living quarters where necessary. Workers should be adequately trained to perform their jobs safely.  K-Mart will not do business with any Vendor that provides an unhealthy or hazardous work environment or which utilizes mental or physical disciplinary practices.

 

4.    CONCERN FOR THE ENVIRONMENT

We believe it is our role to be a leader in protecting our environment. We encourage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to always Reduce, Reuse, and Recycle. We also encourage our Vendors to reduce excess packaging and to use recycled and non-toxic materials whenever possible. We will favor Vendors who share our commitment to the environment.

 

5.    BUY AMERICAN” COMMITMENT

K-Mart has a strong commitment to buy as much merchandise made in the United States as feasible. Vendors are encouraged to buy as many materials and components from United States sources as possible and communicate this information to K-Mart. Further, Vendor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U.S. manufacturing operations.

 

6.    REGULAR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BY VENDOR

Vendors shall designate, on a copy of the K-Mart Vendor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m, one or more of its officers to inspect each of its facilities which produces merchandise sold to K-Mart. Such inspections shall be done on at least an annual basis to insure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The Vendor Officer designated to perform such inspections shall certify to K-Mart following each inspection (i) that he or she performed such inspection, and (ii) that the results reflected on such compliance inspection form are true and correct. 

 

All charges related to th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such facilities shall be paid fully by the Vendor.  Vendor shall maintain the complete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Forms on file at each facility and shall make the forms readily accessible to K-Mart, its agents or employees when requested.  Any Vendor which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these standards is subject to immediate cancellation of any and all outstanding orders, refusal or return of any shipment, and termination of its business relationship with K-Mart.

 

7.    RIGHT OF INSPECTION

To further as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set forth herein, K-Mart or a third party designated by K-Mart will undertake affirmative measures, such as on-site inspec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said standards. Any Vendor which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these


standards is subject to immediate cancellation of any and all outstanding orders, refuse or return any shipment, and otherwise cease doing business with K-Mart.

 

8.    CONFIDENTIALITY

Vendor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or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disclose to others and will not take or use for its own purposes or the purpose of others any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designs, data, know-how, or any other information considered logically as “confidential.”  Vendor recognizes that this obligation applies not only to technical information, designs and marketing, but also to any business information that K-Mart treats as confidential.  Any information that is not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shall be considered to be a trade secret and confidential.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cause, Vendor shall return all items belonging to K-Mart and all copies of documents containing K-Mart’s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data or know-how in Vendor’s possession or under Vendor’s control. 

 

9.    K-MART GIFT AND GRATUITY POLICY

K-Mart Stores, Inc. has a very strict policy which forbids and prohibits the solicitation, offering or acceptance of any gifts, gratuities or any form of “pay off” or facilitation fee as a condition of doing business with K-Mart; as a form of gratitude, or as an attempt to gain favor or accept merchandise or services at a lesser degree than what was agreed.  K-Mart believes in delivering and receiving only the total quantity agreed.

 

Any Vendor, factory or manufacturer who violates such policy by offering or accepting any form of gift or gratuity to any associate, employee, agent or affiliate of K-Mart Stores, Inc. will be subject to all loss of existing and future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gift or gratuity was accepted.  In addition, a Vendor, factory or manufacturer who violates such policy, will be reported to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Vendor’s respective and affiliated countries.

 

Failure to report such information will result in severe action against such Vendor, trading company or facto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rmination of all existing and future business relationships and monetary damages.

 

A copy of these Standards for Vendor shall be posted in a location visible to all employees at all facilities that manufacture products for K-Mart Stores, Inc.

 

Any person with knowledge of a violation of any of these standards by a Vendor or a K-Mart associate should call 1-800-WM-ETHIC (1-800-963-8442)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dial AT&T’s U.S.A. Direct Number first) or write to: K-Mart Stores, Inc., Business Ethics Committee, 702 SW 8th St., Bentonville, AR  72716-8095.

 

 

As an officer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Vendor of K-Mart, I have read the principles and terms described in this document and understand my company's business relationship with K-Mart is based upon said company being in full compliance with these principles and terms. I further understand that failure by a Vendor to abide by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herein may result in the immediate cancellation by K-Mart of all outstanding orders with that Vendor and refusal by K-Mart to continue to do business in any manner with said Vendor. I am signing this statement, as a corporate representativ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acknowledge, accept and agree to abide by the standards,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my company and K-Mart. I hereby affirm that all actions, legal and corporate, to make this Agreement binding and enforceable against _______________________ have been completed.

 

 

VENDOR COMPANY                                                                                                               VENDOR REPRESENTATIVE

NAME: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 & FAX NO.: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SIGN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Factory Assessment Definitions

 

All factories are inspected in order to confirm K-Mart products are being produced in conditions, which meet our vendor standards.  Inspection results and inspection follow up are outlined below.

¨                                       Green

¨      No or minor violations were observed in Factory.

¨      Violations and/or conditions which can be verified through pictorial evidence.

¨      Orders can be placed.

¨      Orders can be shipped.

¨      Re-inspection in 12 months, as applicable.

 

Yellow

¨      Factory had violations and/or conditions, which were deemed to be a low to medium risk.

¨      Re-inspection within 120 days, as applicable

¨      Orders can be placed.

¨      Orders can be shipped.

¨      If acceptable CAP is not received within 15 days from the audit date, existing orders NOT in production are cancelled.

¨      If CAP was not received or re-audit was not performed in due time, the factory will be placed under “DISAPPROVED”.

 

Red

¨      Factory had violations and/or conditions, which were deemed to be a high risk

¨      Future orders cannot be placed.

¨      If acceptable CAP is not received within 15 days from the audit date, existing orders NOT in production are cancelled.

¨      Re-inspec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initial audit, as applicable

¨      If CAP was not received or re-audit was not performed in due time, the factory will be placed under “DISAPPROVED”.

 

Failed

¨      Factory had egregious violations related to child labor, illegal transshipment, forced labor, imprisoned worker, corporal punishment/physical abuse and/or unsafe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      Factory is not eligible for re-inspection

¨      Existing orders are cancelled.

¨      All production not shipped will be cancelled.

¨      If the carrier has left port, the merchandise will be accepted if retail market agrees.

¨       Future orders will not be placed.

Disapproved Status(Not be confused with FC assessments)

·        Factory with 3 consecutive Yellows.

·        Factory receives 2 consecutive Reds.

·        A combination of Reds & Yellows in 3 consecutive assessments.

·        Re-audit result does not confirm with CAP.

·        Factory declined/denied entry, declined review of required records, and/or declined interviews with workers – No Shipment is allowed.

·        Factory fails to provide CAP by due dates.

·        Factory fails to get re-audited by due dates, e.g. 120 days for Yellow and 60 days for Red.

·        Any purchase order with a ‘Vendor ship date’ further than 15 calendar days from the date that the factory was Disapprove will be canceled.

·        Future order cannot be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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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별표 8] <개정 2008.2.2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개정 2008.2.2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08.2.2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8.2.2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삭제 <2008.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개정 2008.2.2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8.2.2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08.2.2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개정 2008.2.2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08.2.2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08.12.3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8.2.22>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8.2.2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8.9.2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1.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8.2.2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개정 2008.1.8>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06.8.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4] <개정 2006.6.30>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1.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별표 27] <개정 2008.2.29>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개정 2006.8.17>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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