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의 반죽 및 모르터의 기계적 혼합시험 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수경성 시멘트 반죽 및 모르터의 기계적 혼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장 치

1) 혼합기 : 혼합기는 주전원 운동을 하는 전동 혼합기이고, 혼합기의 패들에 유성 운동 및 회전 운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혼합기는 적어도 두가지 속도를 갖고, 일정한 기계적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감 저항기에 의한 속도는 조정은 안된다). 제 1속은 패들이 약 62rpm의 유성 운동을 하면서 140 ± 5rpm의 속도로 회전 하여야 한다.

제 2속은 패들이 약 125rpm의 유성 운동을 하면서 285 ± 10rpm의 속도로 회전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적어도 1/6HP 이어야 한다. 혼합기는 용기가 혼합의 위치에 있을 때, 패들의 아래와 용기의 밑바닥과의 간격이 약 2.5㎜가 되도록 하고, 0.8㎜ 이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패 들 : 패들은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떼어내기가 용이하여야 하며, KSL 5109에 표시 한 기준 설계에 맞아야 한다. 패들의 치수는 혼합위치에 있을 때 패들의 외곽이 그 혼합기에 사용한 용기의 윤곽과 일치하고, 또한 패들의 둘레 위의 점과 그것에 가장 접근한 용기의 측면상의 상응점과의 사이의 간격이 4㎜이고, 또한 0.8㎜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혼합 용기 : 혼합용기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떼어낼 수 있어야 하고, 공칭용량은 5.7 리터이며, KSL5109에 표시한 모양과 한계치수에 맞아야 한다. 용기는 혼합 조작 중 고정된 위치에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멘트에 침식되지 않는 비흡수성 물질로 도니 뚜껑을 반드시 준비 하여야 한다.

4) 스크레이퍼 : 스크레이퍼는 반강성 고무날로 되어 있고, 길이 약 150㎜의 자루가 달려 있어야 한다. 날의 길이는 약 75㎜, 폭은 50㎜로서 끝의 두께가 약 1.6㎜가 되도록 얇게 된 것이다.

3. 온도 및 습도

실온은 20 ~ 27.5 ℃로 유지하고, 건조재료 패들 및 혼합용기의 온도는 시험할 때 위에 규정한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혼합수의 온도는 23 ± 2.0 ℃ 이어야 한다. 시험실의 상대 습도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4. 재료 배합 및 주도

재료와 그 배합비 및 양은 반죽이 모르터를 사용할 특정 시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반죽의 혼합 방법

건조한 패들 및 혼합용기는 제자리에 놓는다. 다음에 1배치의 재료를 다음 순서에 따라 혼합한다.

1) 혼합수 전량을 혼합용기 안에 붓는다.

2) 시멘트를 물안에 놓고 물을 흡수하도록 30초 동안둔다.

3) 혼합기를 시동하여 30초 동안에 제1속으로 혼합한다.

4) 혼합기를 정지하고 15초 동안에 반죽 전부를 긁어내려 모아 놓는다.

5) 혼합기를 제2속으로 변동하여 60초간 혼합한다.

6. 모르터의 혼합방법

건조한 패들 및 혼합용기를 혼합기의 제자리에 놓는다. 다음에 1배치의 재료를 다음 순서에 따라 혼합한다.

1) 혼합수 전량을 혼합용기 안에 붓는다.

2) 시멘트를 물안에 놓고 혼합기를 시동하여 제1속으로 30초동안 혼합한다.

3) 제1속으로 혼합하고 있는 동안에 30초간에 걸쳐서 모래 전량을 서서히 가한다.

4) 혼합기를 정지하고 제2속으로 바꾸어 30초동안 혼합한다.

5) 혼합기를 정지하고 모르터를 90초동안 방치한다. 이 기간의 처음 15초 동안에 용기의 측면에 부착한 모르터를 전부 배치안에 긁어내리고 이 기간의 나머지 시간은 용기에 뚜껑을 덮어둔다.

6) 제2속으로 60초동안 혼합하고 혼합을 끝마친다.

7) 재혼합을 요할 때에는 용기의 후면에 부착한 전부의 모르터를 재혼합하기 전에 스크레이퍼로 속히 배치 안에 긁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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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창호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창호공사의 현장설치, 공장에서 수행하는 창호제작 및 품질과 관련된 각종 검사의 계획, 통제, 관련서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및 공구장)

창호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정 또는 공구장)에게 있다.

2.3.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규격기준

3.1.1. 강판의 두께는 도면 및 특기사방에 따르고, 특시시방에 명기가 없을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 분

명 칭

두께(㎜)

틀, 추갑, 벽선, 중간흠대, 물끊기(판문, 틀선)

1.6

창 틀

창대덧판, 비 아무림판

창선반

장선틀

레일(미서기, 미닫이)

2.3

1.2

1.2

2.3

창 짝

올거미, 살

1.6

출입구

문 틀

틀, 믈끊기판(윗틀, 선틀)

덧벽선

문틀선

문턱, 밑문용 레일

1.6

1.2

1.2

2.3

올거미, 띠장

양판, 프러쉬판

힘살, 앨커플레이트

1.6

1.6

2.3

3.2. 재료기준

3.2.1. 샷쉬 바아는 KSF 4507(강철제 창), KS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강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3.2.2. 강재의 품질은 다음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D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3) KSD 3510(경강선)

(4) KSD 3551(특수 마대강)

3.2.3. 작은 나사류는 KSB 1012(흠붙이 작은 나사), KSB 1023(십자흠 작은나사)에 따른다.

3.2.4. 리벳트류는 KSB 1101(냉간 성형 리벳트) 및 KSB 1102(열간 성형 리벳트)에 따른다.

3.2.5. 나사못류는 KSB 1055(흠붙이 나사못)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1) 시공에 필요한 먹메김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2) 창호설치의 수직, 수평, 굴곡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3) 금속창호를 안치수의 폭과 높이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4) 문의 여닫이에 의한 충격방지를 위하여 고무 사이렌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틀 세우기에 따른 앵커철물 개수는 문틀 길이가 1.8m 미만인 경우에는 4개소 1.8m 이상인 경우에는 6개소로 한다.

6) 창문틀은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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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창호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창호공사의 현장설치, 공장에서 수행하는 창호제작 및 품질과 관련된 각종 검사의 계획, 통제, 관련서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정 및 공구장)

창호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다.

2.3.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재료기준

3.1.1. 샷쉬바의 재질은 KSD 676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F 4506(알루미늄창문 및 틀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1.2. 틀재의 성분은 KSD 67224(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으로 한다.

3.1.3. 바람막이, 모막이 및 보조재료, 부속재료는 아래에 따르고, 조립, 달기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써야 한다.

3.2. 시공기간

3.2.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접합시 용접접합인 경우에는 보임부분의 플럭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2.2. 나사류로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서 서로 턱이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3.2.3.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3.2.4.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2회 이상 칠한다.

3.2.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샷쉬나 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고, 표면 마무리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접착종이, 방수테이프 또는 제거가능한 플라스틱 재료를 붙인다.

3.3. CHECK LIST

유리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창호공사의 현장설치, 공장에서 수행하는 창호제작 및 품질과 관련된 각종 검사의 계획, 통제, 관련서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정 및 공구장)

창호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다.

2.3.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감독원 지시가 없는 한 유리는 KS 포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으로 시공한다.

3.1.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1.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품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3.1.4.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적용될 유리가 KS RBRURDP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주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1.5.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당해 공사에 사용될 유리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1.6.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정 필요시점에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3.1.7. 시공담당자는 유리 반입전 외주업체 소장과 충분히 협의하며 파손, 손상, 기타 품질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야적장소 선정, 보관 및 보양방법, 기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 규격기준

3.2.1. 유리 제품은 아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유리 두께(㎜)

유 리 크 기

ft2

3

~ 0.6

~ 7

5

0.6 ~ 1.4

7 ~ 16

6

1.4 ~ 2.6

16 ~ 29

8

2.6 ~ 4.0

29 ~ 45

9

4.0 ~ 6.0

45 ~ 65

3.2.2. 창호용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

창호종류

한장 크기

품 종

두 께

등급

목제 창호

450×360 이하

보통 두께

1.9㎜

B급

600×450 이하

보통 두께

1.9㎜

900×600 이하

보통 두께 또는 3㎜ 두께

1.9㎜ 또는 3㎜

강제 창호

450×360 이하

보통 두께 또는 3㎜ 두께

1.9㎜ 또는 3㎜

B급

900×600 이하

3㎜ 두께

3㎜

900×600 이사

3㎜ 두께 또는 5㎜ 두께

3㎜ 또는 5㎜

3.2.3. Sash, Door에 한 장의 통유리를 끼울 때의 풍압 기타 관계로 두께에 따른 크기 한도 및 범위

규격번호

명 칭

규격번호

명 칭

KSF 3205

목재 창호 반죽퍼티

KSF 4908

금속제 창호 판죽퍼티

KSF 2001

보통 판유리

KSF 2002

강화 유리

KSF 2003

복층 유리

KSF 2004

접합 유리

KSF 2005

무늬 유리

KSF 2006

망 유리

KSF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 유리

KSF 4903

속빈 유리 블록

3.3. 재료기준

3.3.1. 보통 판유리는 특기가 없을 시 KSL 2001 A급으로 하고 유리면적 1㎡이하일 때는 3㎜ 두께, 1㎡ 이상 3㎡ 이하일 때는 5㎜ 두께로 한다.

3.3.2.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세모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 내외로 한다.

3.3.3. 거울 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가 없을 시 KSL 2012(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 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3.4. 유리 블록은 KSF 4903(속빈 유리 블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3.5. 강제창호용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4. 시공기준

3.4.1. 유리 끼우기 공사는 외기온도 4℃ 이하일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유리 끼우는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고 습도가 높은 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는 금하도록 한다.

3.4.3.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지름 1.5~2㎜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4.4. 판유리를 내리끼울때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15㎜ 내외 길게 하고 양옆은 1.5~2㎜ 내외로 짧게 한다.

3.4.5.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말라붙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으며, 창호의 유리홈면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3.4.6. 유리 면접기에서 두께 5~6㎜는 한면 접기, 두께 9㎜는 양면 접기로 한다.

3.4.7. 유리 블록의 두께는 90㎜를 기준으로 하고, 칫수의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3.4.8. 유리 블록의 줄눈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3.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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