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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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당사의 제품판매 활동에 수반되는 업무의 내용  절차를 정함으로써 영업활동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주에서부터 판매, 수금까지의 해외영업, 국내영업, OEM영업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거래요청(INQUIRY)

고객으로부터 제품구입에 관한 문의사항

3.2    견적서(PROFORMA INVOICE/OFFER SHEET)

제품의 단가, 수량, 명세, 납기, 결재조건  거래에 관련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것.

3.3    주문사양서

구두주문시 주문내용을 문서화 하는것.

3.4    매입(NEGOTIATION)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매입하는 행위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월간 판매계획 승인

4.2    해외영업부서장

4.2.1    시장정보 입수, 대고객 거래요청(INQUIRY) 접수, 판로확장  광고선전 업무

4.2.2    판매계획 수립  판매활동, 판매실적 분석업무

4.2.3    수주, 견적, 계약검토  계약 체결의 업무

4.2.4    제품 개발의뢰 업무

4.2.5    고객요구에 대한 관련부로의 검토의뢰  결과  결과 종합

4.2.6    생산의뢰  출하요청, 출하 확인업무

4.2.7    영업관리 업무

 

 

4.3    국내영업부서장

4.3.1    시장정보 입수, 대고객 거래요청(INQUIRY) 접수, 판로확장  광고선전 업무

4.3.2    판매계획 수립  판매활동, 판매실적 분석업무

4.3.3    수주, 견적, 계약검토  계약 체결의 업무

4.3.4    고객요구에 대한 관련부서로의 검토의뢰  결과  결과 종합

4.3.5    생산의뢰  출하요청, 출하 확인업무

4.3.6    영업관리 업무

4.4    OME영업부서장

4.4.1    시장정보 입수, 대고객 거래요청 접수

4.4.2    판매계획 수립  판매활동, 판매실적 분석업무

4.4.3    수주, 견적, 계약검토  계약 체결의 업무

4.4.4    제품개발 의뢰 업무

4.4.5    고객요구에 대한 관련부서로의 검토의뢰  결과 종합

4.4.6    생산의뢰  출하요청, 출하 확인업무

4.5    관련부서장

영업부서의 요청에 의거  관련부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4.5.1    연구소장

가.    제품개발업무 주관

나.    계약검토 의뢰시 제품개발에 대한 사항 검토

4.5.2    생산관리부서장

계약검토 의뢰시 생산활동에 대한 사항 검토

4.5.3    구매부서장

계약검토 의뢰시 원·부자재 수급에 관한 검토

4.5.4    품질보증부서장

계약검토 의뢰시 제품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5.    업무절차

 

5.1    시장정보  거래요청(INQUIRY) 관련사항

영업부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시장조사서"(QP-720-F10) 작성하여 개발의뢰 판매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시장조사서 작성이 안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있다.

5.1.1    신상품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

5.1.2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

 

5.1.3    시장의 판매 동향

5.1.4    기타 영업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2    판매계획 수립

5.2.1    영업부서장은 판매계획을 기간별로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실적을 관리한다.

가.    년간판매 계획(사업계획)

당사의 방침, 실정 또는 구내외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고객별, 지역별, 제품별로 구분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나.    월별판매 계획

월별판매 계획은 년간 판매계획을 기초로 하여 거래처별, 제품별로 월별판매 계획서에 작성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5.3    주문접수

5.3.1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하면 이를 "주문접수대장"(QP-720-F05) 기재하고 생산, 품질보증, 구매, 연구소부문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OEM영업부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3.2    고객으로부터 주문서 양식이 아닌 구두 또는 일반문서 형태로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주문접수대장"(QP-720-F05) 접수 관리한다.

5.3.3    해외영업부의 경우 해외전문  거래요청(INQUIRY) 접수되면 "PROFORMA INVOICE"(QP-720-F02) 또는 "OFFER SHEET"(QP-720-F04) 작성 영업부서장의 승인  고객에게 발송하며,  내용을 "P/I, OFFER 발송대장"(QP-720-F03) 기재한다 , "PROFORMA INVOICE"(QP-720-F02) 또는 "OFFER SHEET"(QP-720-F04) 작성시 부서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문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계약검토 절차에 따른다.

5.4    제품개발 의뢰

제품개발 의뢰  관련 업무는 "개발업무규정"(QP-730) 따른다.

5.5    계약의 검토

계약의 검토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5.5.1    영업 담당자는 고객과의 계약체결에 앞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검토서"(QP-720-F08) 발행하여 관련부서에 계약검토를 의뢰한다.

 

가.    해외영업부

1)     PROFORMA INVOICE(OFFER SHEET) 발행일 기준 45 이내에 선적을 요구할 경우

2)     ORDER 금액이 USD200,000 이상인 경우

3)     고객이 제품의 사양 변경을 요구할 경우

나.    국내영업부

1)    모델별 판매수량이 월간 100셋트 이상인 경우

2)    모델별 판매금액이 월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3)    고객이 제품의 사양변경을 요구할 경우

다.    OEM영업부

1)    모델별 ORDER 수량이 100셋트 이상인 경우

2)    신개발품으로 특수사양일 경우

3)    고객이 사양변경을 요구할 경우

5.5.2    영업 담당자는 5.5.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정하고 별도의 계약검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5.5.3    고객의 요구사항이 구두로 접수되어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이 수락되기 전에 합의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차후  주문 내용은 서면, 팩스 또는 "주문사양서"(QP-720-F01)등으로 문서화 하여야 한다.

5.5.4    계약검토가 해당부서별로 완료된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5.5.5    영업부서장은 계약 검토결과, 발생된 문제점이 계약내용을 조정할 사항이면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5.6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계약 요구사항을 총족시킬  있다는 증빙문서를 요구 받으면 관련문서를 제출한다.

5.5.7    영업담당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P/I"(QP-720-F02), 또는 "OFFER SHEET"(QP-720-F04) 작성하여 고객에게 송부한다.

5.6    계약 체결

5.6.1    해외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 내용에 관하여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수출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관리한다 , 수출매매 계약서 대신 PROFORMA INVOICE (OFFER SHEET) 대체할  있다.

 

 

5.6.2    국내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후 고객에게 발송한 견적서에 대한 내용을 고객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관리한다 , 주요고객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5.6.3    OEM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후 고객에게 발송한 견적서에 대한 내용을 고객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관리한다 , 주요고객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5.7    계약 변경

5.7.1    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 팩스 또는 "주문사양서"(QP-720-F01)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문접수대장"(QP-720-F05) 변경내용을 기재한다.

5.7.2    영업부서장은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내용을 변경전 계약검토와 동일한 절차로 검토한다.

5.7.3    고객의 계약변경 요청사항이 영업부서장의 판단하에 자체변경이 가능한 경우 영업부서장이 처리한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8    생산의뢰

영업담당자는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제조사양지시서"(QP-720-F06) 작성하고 품목, 수량, 단가등에 대하여는 전산 입력하고 생산관리부서에 송부하여 생산을 의뢰한다.

5.9    영업실적관리

해외영업, 국내영업, OEM영업 관리 담당자는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월별, 연간 판매현황을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10제품출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출고 의뢰서(QP-720-F11) 제품출고담당에게 발행하고 제품출고는"제품보존관리규정"(QP-755) 의한다

5.11매입(NEGOTIATION)/수금

5.11.1    해외영업담당자는 고객에게 운송  선적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매입(NEGOTIATION)  대금의 회수를 확인한다.

5.11.2    국내영업담당자 OEM영업담당자는 고객에게 인도된 제품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고 "입금보고서"(QP-720-F07) 관리부에 송부한다.

5.12광고선전

영업부서장은 제품의 판매촉진, 시장개발을 위하여 광고 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사항의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5.12.1    광고의 목적

5.12.2    광고의 내용

5.12.3    광고의 방법

5.12.4    시행일자  기간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주문사양서 영업부 3
2 PROFORMA INVOICE 영업부 3
3 P/I, OFFER 발송대장 영업부 3
4 OFFER SHEET 영업부 3
5 주문접수대장 영업부 3
6 제조사양지시서 영업부 3
7 입금보고서 영업부 3
8 계약검토서 영업부 3
9 견적서 영업부 3
10 시장조사서 영업부 3

 

7.    관련사내표준

7.1    개발업무규정 (QP-730)

7.2    제품보존관리규정 (QP-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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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주문 및 인도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P-201 개정일자 2020. 09. 01
수주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1 of 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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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 09. 01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제정
강하넷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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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승  인 담 당 검  토 승    인
             
       
             
F-202-04(Rev.0)                     (주)강하넷

 

 

영업담당은  E-MAIL파일을 통해서 
고객발주/오더를 확인한다.
 
영업담당은 고객의 발주를 근거로 월라인운영 계획 및 
주간계획을 수립 위한  생산관리팀에 의뢰한다.
 
생산담당은 ③번항목을 관련부서/담당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다음사항을 준비한다.
 
 
3) 품질관리팀: 검사기준 및 검사일정계획
고객생산계획 변경 접수
1) 납기, 수량, 변경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생산에 적용토록 관련사항을
    협의, 검토함다.
2)사양 변경의 경우 : 고객 긴급 발주의 경우 납기,수량등을 검토하여
   생산 계획에 반영한다.
생산팀은 품질의 제품검사가 완료되면 제품을 고객별 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고 제품을 납품 대기장소로 이동한다.
 - 포장기준 / 포장방법
 
주문관리 기록유지
1) 일일, 월간 매출실적 관리
2) 고객 납기 준수여부 파악
3) 납입 일정에 따른 성과
 
▶ 성과지표 관리항목 : 매출계획대비 실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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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관리대장

주 문 관 리 대 장

견적일

계약일

고 객 명

구 분

모델

규격

수량

단가

변경일

비고

 

 

 

 

 

 

 

 

 

 

 

 

 

 

 

 

 

 

 

 

 

 

 

 

 

 

 

 

 

 

 

 

 

 

 

 

 

 

 

 

 

 

 

 

 

 

 

 

 

 

 

 

 

 

 

 

 

 

 

 

 

 

 

 

 

 

 

 

 

 

 

 

 

 

 

 

 

 

 

 

 

 

 

 

 

 

 

 

 

 

 

 

 

 

 

 

 

 

 

 

 

 

 

 

 

 

 

 

 

 

 

 

 

 

 

 

 

 

 

 

 

 

 

 

 

 

 

 

 

 

 

 

 

 

 

 

 

 

 

 

 

 

 

 

 

 

 

 

 

 

 

 

 

 

 

 

 

 

 

 

 

 

 

 

 

 

 

 

강하넷 KH-705-02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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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으로부터 유선 및 문서로 제품 개발의뢰서를 접수 받아 고객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개발업무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과의 계약을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고객으로부터 개발 의뢰된 신규제품(공정변경설계변경신공법 포함및 계약변경에 따른 개발 착수계약 및 고객승인 절차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개발 검토 의뢰서

제품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고객으로부터 구두나 고객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접수된 문서를 근거로 당사의 생기과장이 해당부서로 발송하는 검토용 문서를 말하며 계약변경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3.2 종합 검토 회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생기과장이 계약검토단계에서 공장장해당부서장 필요 시 협력업체의 대표나 위임자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실시하는 회의를 말하며 상호기능팀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약 검토서의 최종 승인

     

4.2 생산기술과장

1)  개발 프로젝트 접수 및 고객정보 적절성여부 검토

2)  사내 배포용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배포  

3)  종합 검토회의를 주관하며 개발 계획서를 고객에게 제출

4)  계약 변경 시 해당부서장 또는 프로젝트 진행 시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통보

5)  도면사양 검토

6)  설비금형치공구 소요량 및 예상 투자비 검토

7)  관련법규 파악 및 검토

8)  예비 B O M 검토

9)  예상원가 견적 및 양산원가 견적작성

          

4.3 생산과장

1) 직접인원 소요분석

2) 예상되는 제조 공정의 타당성 검토

3) 설비 CAPA 및 레이아웃 검토

    

4.4 구매과장

1) 생기과장이 검토한 예비 BOM에 대한 구매업체 조사 및 관리

2) 자재구입 불가시 대체자재 조사 관리

 

4.5 품질경영팀장

1) 검사방법 및 신규 검사장비의 필요성 조사

2) 예상 공정능력 조사

 

5. 업무 절차

5.1 고객의 개발검토 의뢰접수 및 검토.

1)  문서나 구두로 고객으로부터 개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대표이사생산혁신팀장은 관련정보를 생기과장에게 통보한다.

2)  생기과장은 의뢰된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검토 계획서에 문서화하여 고객의 정보가 개발 착수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이때 고객으로부터 접수되어야 할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으나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① 차종

② 도면 및 규격

③ 샘플(도입견본)

④ 사양 설명서

⑤ 사용조건(환경)

⑥ 연간소요량

⑦ 양산시점(S.O.P)/종점

⑧ 양산 승인시기 및 수량

⑨ 조립/장착 공정 설명서

⑩ 중요관리특성

⑪ 포장사양

⑫ 인도방법

⑬ 개발비 지원계획

⑭ 목표원가

4)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가 본 기본요구 정보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기과장은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발요구 고객이 기존 고객인 경우 본 개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기존 계약 사항간의 차이점 유무를 검토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검토 계획서에 본 계약과의 차이점 내용을 기록한다.

5)  생기과장은 관련부서에 개발검토 계획서를 배포하기 전(대표 이사에게 구두보고하며 이때 대표이사의 개발품 추진방향 또는 대표이사의 각종 지침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개발 검토를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5.2 관련부서와의 타당성 검토

1)   생기과장은 개발검토 계획서를 해당부서에 배포하여 종합검토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토록 하거나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개발검토 계획서를 작성 할 수도 있다.

2)   각 부서별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① 생산기술과

㉮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도면을 기준으로 사양검토

㉯ 도면사양 검토한 내용으로 금형치공구 소요량 및 예상금액 검토

㉰ 해당제품 개발에 필요한 관련법규 파악 및 검토

㉱ 예비 BOM 검토

② 구매과

㉮ 개발팀에서 조사한 예비 B O M에 대한 구매 가능업체 조사 및 관리

 ㉮ 항에 대하여 구매 불가시 수입소재의 구매가능성 및 일정원자재

소요금액대체재질의 예상금액 등을 조사

③ 품질경영팀

 ㉮ 고객도면을 근거로 검사방법 및 신규검사 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상구입금액 조사

 ㉯ 검토한 도면을 기준으로 예상 공정능력을 (유사제품일 경우조사

④ 생산과

㉮ 예상되는 제조 공정의 검토

㉯ 생산팀의 현 생산능력 분석자료를 근거로 설비 CAPA 및 레이아웃 검토

㉰ 직접인원의 소요분석

 

5.3 종합 검토 회의

1)   생기과장은 종합검토 회의에서 관련부서의 해당자료에 대하여 개발 타당성과 일정계획에 대한 검토 회의를 주관하며 계약검토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이때해당부서의 검토사항이 미비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기존 유사제품 개발 시에는 계약검토에 따른 회의록으로 대체하며 생산혁신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생기과장은 종합검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 견적제출

생기과장은 종합 검토회의 자료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고객과 협의된 가격 및 결정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5 계약변경사항 검토

1)  생기과장은 개발추진 전(또는 개발중인 Project의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부서장 또는 프로젝트 진행 상호 기능팀을 소집하여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장 또는 상호 기능팀은 변경내용 검토를 5.2항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6 계약검토 운영팀 구성

본 개발품에 대한 계약 검토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되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프로젝트 진행 시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이러한 결정은 생기과장이 생산혁신팀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5.7 기록 유지

생기과장은 이러한 계약검토 이력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계약 검토서

3

생산기술과

 

02

부품 견적서

3

생산기술과

 

 

1)  계약 검토서

2)  부품 견적서

3)  개발검토 계약서

4)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 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2)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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