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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계 약 검 토 문서번호 QP-403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5
계약검토 절차서
페 이 지 1 OF 2

1. 목 적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고객의 요구사항

을 모든 단계에서 반영시켜 만족 할만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계약 요구사항이 모든 단계에 적용되었는지의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약검토

 

품질요구사항이 적절히 정해지고, 모호하지 않고, 문서화되고, 그리고 공급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체결전에 행하는 체계적 활동

 

3.2 품질요구사항

 

요구의 표현 또는 실체가 실현 및 검사될 수 있도록 실체특성에 대하여 일련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명시된 요구사항으로의 요구의 변환

 

3.3 구매자

 

계약상태에서의 고객

 

3.4 공급자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조직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은 민수 및 군납제품의 계약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부서장은 납기내 생산 가능성 등의 생산업무에 해당되는 분야에 관하여 검토할

책임이 있다.

 

4.3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검토할 책임

이 있다.

 

4.4 지원팀장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공급에 관하여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절 차

 

5.1 접수 및 검토

 

(1)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기술적인 요구사항, 

 

질 보증요건 및 생산관련사항 등을 관련부서에 검토를 실시한다.

 

(2) 고객이 전화 또는 FAX로 주문하면 그 내용을 주문서에 기록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하넷() 계 약 검 토 문서번호 QP-403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5
계약검토 절차서
페 이 지 2 OF 2

 

 

 

(3) 긴급을 요하는 계약시 해당부서에 구두로 검토내용을 전달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추후

 

그 내용을 계약검토서에 기록하여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5.2 계약내용 협의 및 계약 체결

 

(1) 영업부서장은 검토결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적합 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다.

 

(2) 영업부서장은 검토결과 부적합 사항은 고객과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3 변경사항

 

고객과의 계약에 변경사항(품질, 포장방법, 수량, 가격, 납품장소, 운송방법등)

 

발생 할 경우 모든 변경사항은 최초의 계약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검토되어야 한

 

.

 

5.4 군납제품 계약검토

 

민수제품의 계약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주관부서는 연구개발실로 한다.

 

6. 관련양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계 약 검 토 서 QP-4031-1 영 업 부 3 
주 문 서 QP-4031-2 1 

 

 

7. 관련표준

 

(1) 경영검토 절차서 (QP-4012)

 

 

8. 첨부

 

(1) 계약검토서 (QP-4031-1)

 

(2) 주문서 (QP-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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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 약 서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발 주 자 () 수 주 자 ()
상 호

대표이사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1조 계약내용 및 납기 : 갑은 을로부터 아래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구 분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납기



































 

 2조 납품장소 및 운반 :

 3조 대금지불 :

 4조 납기관리 :

 5조 지급계약보증 :

 6조 품질보증 :

 7조 해약 및 손해보상 :

 8조 안전사고 :

 9조 기 타 :

 

강하넷 KH-705-02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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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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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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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거래의 조건

1) “ 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 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 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 조 가공품의 사양

 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 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에게 제시한다.

2) “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5 조 가공품의 발주

1) “ 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에게 배포한다.

2) “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은 가공품과 함꼐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8 조 불량품의 처리

1)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 조치하지 않아서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2)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 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 납기의 지연

 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10조 자재의 정산

 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 사전에  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조 대금의 지급

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제출하고 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 “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은 이를 사용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

주식회사강하넷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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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강하넷㈜(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 1(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을”의 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파견근로자의 수)

1.  파견근로자의 수 :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 3(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업무의 내용 :

제 4(파견사유)

    해당사항 기재

제 5(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지휘 ·명령할 자)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파견근로자 3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8(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 09시부터 13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없음

제 9(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갑”의 규정을 따른다.

10(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과 “을”의 근로자가 동의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

     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11(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파견개시 후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을”은 “을”의 근로자가 파견 투입 전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일반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2(근로자파견의 대가)

  1. 월간                      원(부가가치세별도)을 파견의 대가로 한다.

  2. “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기초로 하여 익월 초 “갑”에게 청

     구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3. 만근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의 50%

     수당으로 계산하여 파견대가에 포항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3(파견사업관리책임자)

  “을”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본부                  부장(연락처                        )

14(사용사업관리책임자)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인재개발부                  부장(연락처                           )

15(파견근로자의 교체)

   “을”이 파견한 파견근로자가 근태 불량 또는 현저히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

   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으로 파견근로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32조와 관련하여 교체요구 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 통지하도

   록 한다.

16(시설 등의 제공)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7(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에 대하여 파견개시와 동시에 사회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1회 이상 “갑”과 “을”의 관

   리책임자는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시급한 경우 “갑” 또는 “을”

   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9(계약의 해지)

   1. 게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갑”의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5.  을”의 업무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갑” 인정하였을 때

     6.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와 관련 통상 계약 해지일로 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그 사

         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 은 계약기간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과 관련 연대책임을  진다.

  제 20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 (기타사항)

      1.  “갑”, “을”파견근로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

           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 또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연 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

           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계약의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의 관

      할 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

       인하고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21.  11.  12.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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