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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P-502
책임과 권한 절차서 REV.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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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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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품질시스템 업무를 조직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조직

회사가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통적으로 편성한 업무처리 기구

 

3.2 조직도

회사내의 조직을 알 수 있도록 지시 계통선으로 연결한 그림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을 결정하고 조직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경영대리인(이사)

경영목표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해당조직의 업무를 총괄

지휘 및 통제할 책임이 있다.

 

4.3 관리부서장

전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여야 하며 부서의

수행 업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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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업무분장

5.1 조직구성

5.1.1 당사는 붙임 1, 회사조직도와 같이 업무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며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세부 책임 및 권한은 해당 품질절차서에

명기한다.

관리부서장은 본 절차서에 의거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회사조직도의

작성,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 조직구조의 변경시 대표이사의 승인

 7일 이내에 조직도를 개정하며 구본을 폐기하고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5.1.2 필요시, 각 부서장은 부서에 대한 조직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업무분장

5.2.1 각 조직 단위는 붙임 2,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조직 단위는 본 절차서에 따라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2 모든 부서장은 부서의 업무 및 소속 조직원의 업무내용을 숙지 및 주지

시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기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 책임자
1 업무관계도 QP-502-01 변경후 3  생산관리부
2 업무 분장표 QP-502-02 3  생산관리부

 

 

7. 붙임 1. 회사조직도

2. 업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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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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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무분장표

 

(1) 대 표 이 사

1) 품질방침/목표의 수립 및 품질문서의 최종승인

2) 경영자 검토의 수행

3) 회사경영에 필요한 각종업무의 최종승인(총괄책임)

4) 회사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5) 인력수급 및 인사관리,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채용 및 제반 인사발령(임명,전보,파견,승진,휴직,복직,퇴직등)

7) 기타 회사관련 제반 사항

 

(2) 품질경영대리인

1) 최고경영자의 정책보좌 및 전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의 수립

2) 경영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 및 각종 경영 실태 문제점분석, 대책수립

3) 품질방침 달성을 위한 품질에 관한 정책 입안 및 실행관리

 

(3) 관 리 부

1) 인사, 총무에 관한 업무 관리

2) 경리, 회계 및 자금 관리 (급여, 상여등)

3) 각종 사내외 의식과 행사의 주관

4)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여된 사항

5) 각종 대외 업무 관리 및 자격 등록 관리

6)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4) 생 산 관 리 부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에 대한 관리

2) 경영검토의 실시 및 보완조치 업무

3) 품질활동(분임조, 제안제도등)의 유지 및 관리

4) 사내 표준문서의 제정 및 개정 관리 (최신본 관리)

5) 사내외 표준문서의 수발.관리(내부 통제) 및 보존관리

6) 전직원의 교육, 훈련 실시 (자격 인정관리 포함)

7) 검사 및 시험 (수입검사등 신뢰성 시험 관련)

8) 공정검사(자주검사) 및 최종검사의 실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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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 부적합품의 처리와 시정 및 예방조치

10) 부적합품의 식별 및 관리

11)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부적합사항의 시정, 예방조치 주관 및 조치 확인 (클레임, 하자 포함)

13) 품질기록의 관리

14) 통계적기법의 활용을 통한 지속적 개선 실시

 

(5) 영 업 부

1) 영업 견적관리 및 계약검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 포함)

2) 계약변경의 관리

3) 주문 및 계약에 관한 업무

4) 고객불만(하자, 크레임)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5) 작업일정 및 진도관리에 대한 확인 및 고객과 의사소통 관리

6) 납품 및 A/S 담당처리

7) 기성청구 및 수금업무

 

(6) 설 계 부

1) 설계 및 개발품에 대한 기획 및 품의

2) 설계 및 개발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분석

3) 설계 및 개발품에 대한 일정 수립 및 진도 관리

4) 설계 및 개발품의 설계입력등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정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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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기 술 서


검 토 승 인


/ /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직 무 명
직 무 내 용
순서 내용 결 과 물





































































비고

본 직 무명세서는 부서별로 1 1매씩 작성하십시오.
QP-55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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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직  무  기  술  서 작  성검  토승  인
결 재   
    
직무명 C O D E 
직무개요 직무상위자 
직무하위자 
직무대행자팀장지정자
직무내용 
자      격 
경      력 
교육훈련 
비      고 
본직무기술서는직무별로작성하셔야합니다. 여러직무를겸직하신분은직무별로각각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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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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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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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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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의 책임 기준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책임 경영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에 있는 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르는 책임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책 임

분장된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의

각 직책의 업무수행이 타 부문/부서/과에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임원 또는 타 조직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합의권자는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3 보고

해당 책임권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업무의 내용 및 현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기본 원칙

4.1 책임 권한을 위임 받은자(이하 "책임권자"라 한다)는 다음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을 신의와 성실로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4.3 책임권자 책임부담의 원칙

1)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행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행사하여야 할

권한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책임권자가 책임사항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권자는 관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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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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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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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 책임권자의 구분

책임권자"라 함은 부장 이상의 보직을 받은 임직원을 말하며 책임권은 과장, 부장,

이사, 대표로 구분한다.

 

6. 책임 권한

6.1 책임 권한 위임 기준

1) 회사의 경영방침,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집행 사항은 상위 경영진에서 결정하고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 및 경미한 집행 사항은 그 이하선에서 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각 직위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전항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능별 분류에 따라 업무

의 중요성 난이성, 업무량,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6.2 각 직위의 책임권한 사항

1) 각 직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업무분장 및 책임 권한"(부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그 차하위 직위의 결재로써 이를 시행하고 책임권자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3) ,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대외문서,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는 차 상위자의 결재 후 시행

한다.

4) 6.2항의 2)의 경우 시행 후 책임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는 그 수정한 사항을 공문의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책임 권한의 행사

7.1 권한 행사

1) 책임권자는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 정관, 사규 및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하위자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전체 경영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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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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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 책임권자는 타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직위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7.2 권한 존중

1) 각 직위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책임 권한을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타직위의 책임

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2) 타직위자는 책임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침범자가 책임을

진다.

7.3 권한대행

1) 책임권자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책임권자가 일시적인 유고일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행사항이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7.3항의 2)의 경우 차 하위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권자가 미리 지명한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전 각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한 사항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대행자가 진다.

그러나 책임권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4 권한의 유보

책임권자의 신규부임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파악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차상위자는 책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권한

행사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2개 부서 이상의 공동

주관 업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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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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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의 권한자가 동일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2) 쌍방의 권한자가 각각 다른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 동일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7.6 책임 권한의 위임

1) 각 책임권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책임권자의 차 상위자 승인을 얻어 일정 직책의 책임 권한을 차 하위 직책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7.6항의 1)에 의거 위임받은 사항은 재위임 할 수 없다.

3) 위임받은 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7.7 권한행사와 예산

본 절차서에서 정하는 각 직위자의 권한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8 해석

본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 유사 사항에 유추 적용

할 수 있다.

 

8. 특별조치

8.1 특별조치

1) 책임권자는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그 책임 권한내의 사항일지라도 특히 회사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품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발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기준에 관계없이

긴급조치할 수 있으며 사후 지체 없이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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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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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명사항 처리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 권한에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특명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

(2) 특별히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사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8.2항의 1)의 규정에 따라 특명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명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1) 수명자는 독립된 입장에서 특명사항을 처리한다.

(2) 처리결과는 특명 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소속 상위자에게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다.

 

9.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업무분장표

KP205-1

3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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