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절차서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H-103 |
제정일자 | 2013. 10. 10 |
개정일자 | |
기록 관리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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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13. 10. 10 | 제 정 | 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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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 | |
서 명 | | | |
일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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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품질/환경기록의 파악, 수집, 색인, 파일링(Filing), 보관, 유지 및 폐기에 대한 업무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 및 환경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 및 회사규격에
적합하다는 것과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기록관리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의 이행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활동이나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적합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기록은 인쇄본 형태이거나 또는 전자매체의 형태일 수 있다.
3.2 보관
발생기록을 폐기 또는 보존하기 위해 관리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해당 조직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
4.1.1 기록의 관리절차 수립
4.1.2 기록 보관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기타 물품의 제공
4.1.3 각 팀/현장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의 보존 및 보존서고 유지 관리
4.1.4 보존년한이 경과한 기록의 폐기시 관련팀장과 협의, 지원 및 입회
4.2 각 해당 부서
4.2.1 관리대상기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
4.2.2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FILING, 보관, 폐기
4.2.3 기록의 보존년한 설정 및 보관위치 결정
4.2.4 보관기간이 경과한 기록을 관리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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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기록 관리절차
5.1.1 일반사항
1) 모든 기록은 요구되는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모든 기록은 식별이 용이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한다.
3) 모든 기록은 지정된 서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4) 중요기록은 팀별 및 현장별로 구체적인 종류와 보존년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5.1.2 기록의 식별 및 수집
1) 각 팀장은 관련 규정/지침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기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기록에 대한 보존년한을 설정하여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2) 공급업체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기록도 수집하여 관리한다.
5.1.3 기록의 색인, 열람 및 FILING
1) 모든 기록은 문서 및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기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FILING되어야 한다.
2) 모든 기록은 부서별/현장단위로 색인목록을 기록, 유지하여 관련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열람이 제한되는 기록은 “대외비” “사외비”등의 식별표시를 한다.
4) 기록을 보관 또는 보존시 고객과의 합의가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배부하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당사의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의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5) 본 규정에서 기술하지 않는 품질/환경기록의 색인, 파일링, 보관, 유지 및 폐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부표1 “ 보존년한 설정기준”에 따른다.
5.1.4 기록의 보관
1) 모든 기록의 보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각 팀장이 정한 보관기간
동안에는 팀별/현장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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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을 전자매체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BACK-UP을 받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 기록이 손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는 사본으로 대체하거나 재작성하여 보관하여야 관련자가 “원본분실” 또는 “재작성”등의 식별표시를 하고 반드시 서명하고 날자를 표기한다.
5.1.5 기록의 이관, 보존 및 폐기
1) 각 팀장은 각 팀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관리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관리팀장은 기록의 노화 및 손실을 방지하고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을 보존 장소로 지정하여야 하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3) 기록 이관시 문서담당자는 이관대상 FILE목록을 이관목록대장에 기록보관 한다.
4) 각 팀장은 보존년한이 만료된 기록(FILE)을 파악하여 관리부서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이를 문서관리대장에 식별토록 한다.
5) 각 팀장은 보존기간의 연장여부를 검토한 후에 관리 부서에 보존연장을 요청
한다.
6) 기록의 보존년한이 팀/현장 내에서의 보관기간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팀에서 폐기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 양 식 명 | 양식번호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1 | 기록관리대장 | KH103-1 | 영구 | 품질보증부 |
7. 관련표준
7.1 문서 및 자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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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첨부
8.1 보존년한 설정기준 (별첨1)
8.2 문서보관상자 파일작성요령(별첨2)
8.3 바인더와 전산파일 작성요령(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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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보존연한 설정기준
보존연한 | 문 서 내 용 |
영 구 | 1) 회사의 존립상 기본규정이 되는 문서 2) 이사회, 주주총회, 임원회에 관한 중요문서 3) 등기, 소송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문서 4) 중요한 인, 허가서 및 계약서 5) 법률상 영구보존으로 지정된 문서 |
10년 | 1) 사업계획, 신규투자계획, 결산서 등 회사의 사업정책이나 실적에 관한 서류 2) 법률상, 10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및 인사관련 서류 3) 모니터링 및 측정기록, 시험 관련기록 |
5년 | 1) 예산에 관한 문서 2) 감사관계문서 3) 국세, 지방세등 조세에 관련되는 문서 4) 법률상 5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
3년 | 1) 노동법에 의한 보존문서 2) 주요업무계획 관련문서 3) 법률상 3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4) 협조전, 대외공문등 협조문서 5) 교육훈련일지 |
1년 | 1) 통상의 서류 및 장표 단, 본항의 보존기간에 해당하는 문서라도 그 보존기간이 법률로 정하여진 문서는 예외로 한다. 2) 정본과 부본이 있을 경우 부본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가급적 단기간을 적용한다. |
비고 | 고객이 보존년한을 별도로 지정한 문서는 고객요구기간 +1년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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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문서 보존, 보관 상자 파일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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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존 문 서 | |
| ① | ㉮ | |
| ② | ㉯ | |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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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
| ⑤ | |
| ⑥ | |
| 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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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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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년한 | 1년 3년 5년 10년 영구 | |
보존만기 | 년 월 일 |
| ① | ② | ③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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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분류번호
② 2차 분류번호
③ 3차 분류번호
㉮ 1차 분류명
㉯ 2차 분류명
㉰ 3차 분류명
④ ~ ⑬ 파일 및 홀더명
① 폐기 년도
② 서가번호
③ 서가의 단번호
④ BOX의 일련 번호
⑤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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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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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방법
․BOX 겉표기는 흑색 유성펜으로 기재하고 수정시는 일반지우개로 지운 후 수정한다.
․부서명은 문서관리 단위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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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관 문 서 | |
| ① | ㉮ | |
| ② | ㉯ | |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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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
| ⑤ | |
| ⑥ | |
| 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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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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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위치번호 | 담당자명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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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분류번호
② 2차 분류번호
③ 3차 분류번호
㉮ 1차 분류명
㉯ 2차 분류명
㉰ 3차 분류명
④ ~ ⑬ 소분류명
(파일 및 홀더명)
① 소속 부서명
② 서가번호
③ 서가의 단번호
④ BOX의 일련번호
⑤ BOX의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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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
기록 관리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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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바인더와 전산파일 작성요령
① 바인더 제목
① ② 파일 번호
③ 부서명
① ②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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