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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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란 당사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알리고 당사의 주요 사업 등 업무 활동에 관하여 대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의사 전달 활동을 말한다.

2. “광고란 당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가 필요한 내용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 또는 당사 외의 자가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가 발간하는 간행물 그 밖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 “보도란 당사의 주요 사업과 연구 실적 등의 성과결과예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싣는 것 또는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 “홍보자료란 당사와 당사 사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보도자료간행물시청각자료전산자료기념품 등을 말한다.

 

3(적용 범위) 당사의 홍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홍보활동의 원칙) ① 당사의 임직원은 외부인이나 언론기관홍보 매체와 접촉할 경우에는 당사의 위상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명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➁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의 홍보 요청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이하 홍보부서라 한다)로 창구를 일원화하고관련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홍보위원회)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내외 홍보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원내 상시 자문기구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한다.

1. 연간 홍보전략과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2. 본부별 홍보 계획과 홍보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3. 원내 홍보 활동 사전 점검 및 자문홍보 매뉴얼 마련

4. 홍보계획의 이행 점검·실적 관리홍보효과의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장은 홍보부서장으로 하고위원은 본부별 홍보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6(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각 본부의 부서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 주요정책사업행사연구과제 등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부서장 또는 홍보위원회는 당사의 사업행사연구과제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주무부처 등과 홍보계획에 관해 미리 협의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한 사항은 홍보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7(홍보자료 제작) 각 부서장은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홍보부서장은 홍보자료의 제작지원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부서장이 당사의 주요 경영사업성과행사 등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홍보자료(간행물행사 자료 등)는 기관의 경영목표와 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각 부서장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이미지와 사업 모두가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관 소개사업 내용행사, CI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홍보자료 발간 및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이나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8(홍보 간행물의 범위) 7조에 따른 당사 홍보 간행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관계 법령이나 당사 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정기비정기 간행물로서 홍보를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야 할 간행물

2. 포스터 등 인쇄물이나 활판 등 색도가 4도 이상인 간행물

3.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

 

9(홍보 간행물 검토 기준) 각 부서장은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사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2. 배부처의 적정여부와 발간방법의 경제성

3. 규격크기글자체종이의 질 등 당사의 일반 간행물과의 통일성

4. 기존 간행물과의 내용 중복여부

5. 당사 CI와의 통일성

 

10(홍보자료 통보) 당사의 직원은 당사의 여러 가지 경영 정보행사사항연구결과침해사고 상황 등 홍보자료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1(광고 관리) 각 부서의 장은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그 밖의 공고나 알리고자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협조를 받아야 한다.

 

12(CI 관리) 각 부서장은 당사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경우 CI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3(언론 접촉) ➀ 당사의 직원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취재(인터뷰방송 출연기고자문통계 등 자료 제공 등을 포함협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홍보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당사의 직원은 업무상 지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기고 및 인터뷰 시에는 기관의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관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도가 나가기 전에 홍보부서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절차와 양식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14(언론 모니터링 등) ➀ 각 부서장은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➁ 1항에 따른 주요 언론보도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당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홍보부서장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당사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당사의 정책주요 사업 등을 웹메일시스템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각 부서장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효율적·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6(홍보교육당사의 주요 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임직원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위기관리 대응 등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취재지원실의 설치 운영정부에 등록된 일간신문사통신사 및 방송사 기자의 당사 업무관련 취재 편의를 위해 당사 본사 및 지역사무소 각 소재지에 취재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상주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8(부서간 협조) 홍보부서장은 당사의 대내외 홍보 활동을 위하여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각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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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수주는 꾸준한 정보수집과 충실한 수주활동에 있다.

수주에 앞서 수주대상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세밀히 검토 수주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수주단계에서 사업팀을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조직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정보의 수집제공수주활동사업팀 배정 등의 사업기획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팀 운영위원회

사업팀을 배정한다.

2.3 사업팀장

수주정보의 제공수주대상사업의 타당성 분석사업의 배정신청수주활동 협조 등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의 수주

① 정보의 수집

회사의 임직원은 신규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본능적으로 정보수 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보가 수집되면 지체없이 사업본부 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정보가 포착되면 사업본부는 초기검토를 거쳐 개요를 작성 각 사업팀에 통보하여 사업성 검토와 참여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 회를 소집 해당 사업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수주정보를 통보받은 사업팀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용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 다음 참 여 신청서를 작성 본부에 제출한다.

④ 본부는 참여신청서에 의하여 균등분배수행실적수행능력수 행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업팀을 결정한다.

⑤ 사업을 배정받은 사업팀은 최선을 다하여 본부의 수주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4.2 운영 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이사고문관리소장사업팀장감리본부장 외 필요로 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소장(또는 사업팀장)은 준비 된 사업개요 및 참여 신청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장은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는다.

④ 관리소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관련 조치 사항을 덧붙여 회의 참석자에게 통보한다.

 

5. 관련 문서

별표 회의록

 

 

 

별표회의록

회 의 록

회의일시

YY-MM-DD

회의장소

 

회의안건

 

기록자

 

참 석 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회의내용

 

의결 사항

 

 

기획서

 

□□□

0. 개요

 

 

Planning

1. 현황 분석 Analysis

 

 

 

1.1. 외부 환경 분석

 

 

 

 

1.1.1. Biz Ground(market)

 

 

 

1.1.2. Case Study

관련업계 현황조사, e-Biz로의 전환개념, 경쟁업체/관련사이트 벤치마킹 및 분석

 

1.2. 내부 환경 분석

 

 

 

 

1.2.1. Process

 

 

 

1.2.2. Player

 

 

 

1.2.3. Contents

What we have

 

1.3. 소결 : SWOT

 

 

 

2. Task Configuration

 

 

 

 

2.1. Target

시장 세분화 : 가능 고객 색인 기준 분류, 주 활동층, 부활동층

 

 

2.2. Needs

 

 

 

2.3. Objective

 

 

 

2.4. Task

Process / Player / Contents , 업무 프로세스 레이아웃

 

 

2.5. Effects

 

 

2.5. Business Strategy

 

 

 

 

2.5.1.Biz Contents / Value chain

 

 

 

2.5.2. Positioning / Branding

기타..조직도 설계, 경영 방침, 정책, 프로세스 구체화, 초기투자(조직구성, 공간, 시스템) +

 

 

2.5.3. Marketing Strategy

고정운영비(인건비, 관리비) + financial Strategyeh 가능 (투자 유치 계획)

 

 

2.5.4. Business Model

 

webSite

3. Site Concept

 

 

Planning

 

3.1. Contents Concept

목표 사업 전개를 위한 사이트 테마 및 성격 규정

 

 

3.1. Player & Flows

 

 

 

3.2. Objective

 

 

3.5.1. Information Architecture

 

 

 

 

3.5.1.1.Information Structure

 

 

 

3.5.1.2. Site Map

 

 

 

3.5.1.3. Menu in detail

 

 

 

 

3.5.2Function Architecture

 

 

 

 

3.5.2.1. Scenario (descriptive)

 

 

 

3.5.2.2. Use Case 분석

 

 

 

3.5.2.3. Function List

 

 

4. Site Operation Strategy

 

 

 

 

4.1. Contents 구축/운영 방안

 

 

 

4.2. 회원 확보/관리 방안

 

 

 

4.3. 웹 사이트 홍보 전략

기타 운영 조직 (아웃 소싱 관리 조직) 레이아웃

 

5. Storyboard

 

 

 

 

5.1. Layout & Navigation Structure

 

 

 

5.2. 화면 설계 (구성, Link, 세부운영)

 

Construction

6.DesignStrategy

 

 

Planning

 

6.1. Guideline

 

 

 

6.2. User Interface Detail

 

 

7.SystemStrategy

 

구현관리 솔루션 개발 계획 or 관련 업체 솔루션 파악 / 선정

 

 

7.1. System Architecture

 

 

 

7.2. 구현 기술 정의

 

 

 

7.3. Back-end System 구조/기능

 

 

7.Construction Plan

 

 

 

 

7.1. Construction Stage/Schedule

 

 

 

7.2. Estimate

 

Construction

Design Implementation

 

with Contents Production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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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경영 제반 활동을 체계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경영 : 품질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 인간성 존중, 사회 공헌                  을 중시하며 혁신과 개선으로 독특한 기업 문화 창달을 말한다.

  3.2 전략경영 : 회사의 미래목표를 설정하는 기능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인력등 자원을 분배하여 효율적인 경영 수행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 합리화 실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4.3 기획부서장은 년간 경영 계획 수립 및 업무개선, 제도정비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기획부서장은 차년도 사업 계획 편성지침을 작성, 대표이사 승인후 각 부서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분장 내역

  5.1 기획 업무

   1) 전사 년간 경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

   2) 각종 투자사안에 대한 검토 및 계약업무

   3) 업무흐름 개선과 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기 급여 인상 작업

   5)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타당성 업무와 관련 업무의 수행

   6) 대외 홍보 업무



6. 기획업무 처리 절차

  6.1 전사년간 경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

   1) 기획부서장은 해당 사업년도 12월초까지 차년도 사업계획 편성 지침안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 승인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각 부서로 배포한다.

   2) 사업계획 수립시 부서별 작성자료

    (1) 영업, A/S사업부 : 수주, 매출, 수금계획

    (2) 생산관리부서 : 생산계획, 외주계획, 자재수급 계획

    (3) 구매부서 : 자재 구매계획, 도입 자재비 절감계획

    (4) 품질관리부서 : 공정별 품질검사 계획, QA 강화 방안, 수입검사 개선안

    (5) 기술부서 : 제품 설계계획 및 표준화 계획

    (6) 연구소 : 연구개발 계획

    (7) 기획부서 : 전산화 추진 계획, 경영관리 추진 계획

     * 전부서 공통사항 : 부서별 중점업무 추진 실적 및 차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 부서별                           상기 (1)-(8)항의 당해연도 실적자료, 부서별 인력, 투자, 교육,                              경비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각 부서장은 상기 2)항의 부서별 작성 자료 및 공통사항을 작성하여 경영층의 승인 후        사본을 12월 중순경까지 기획부서로 통보한다.

   4) 기획부서은 각 부서에서 접수된 부서별 사업계획을 종합한 후 최고경영진의 차년도           경영목표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한후 일치하지 않는 부서의 사업계획은 반려하여 재작성        하도록 하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5) 해당 부서장은 재조정된 부서별 사업계획을 경영층 승인후 사본을 협조전으로 기획부서        에 익년 1월초까지 통보토록 한다.

   6) 기획부서장은 재접수된 부서별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차년도        사업계획을 익년 1개월 이내 확정한다.

   7) 각 부서장은 최종 확정된 사업 계획에 의해 차년도 부서별 사업을 운영토록 한다.

   8) 각 부서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시 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부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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