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품질감사절차서


 

QP - 17 - 01

페 이 지

1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관련양식4) (QP-05-01 REV:0)

 

QP - 17 - 01

페 이 지

2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에 관련된 활동이 계획되고, 계획에 준하여 실시되 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감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활동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감사자의 승인 및 인증.

4.2 품질경영부

4.2.1 감사자의 선정 및 감사팀의 구성.

4.2.2 감사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4.2.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2.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4.2.5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

4.3 선임 감사자

4.3.1 감사팀의 운영.

4.3.2 감사보고서의 작성.

4.4 감사자

4.4.1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4.4.2 감사결과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4.5 수감부서

4.5.1 효율적 감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제반자료의 제공.

4.5.2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계획의 작성 및 재발방지의 책임.

업무절차

5.1 정기 감사계획 수립

5.1.1 품질보증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양식 1)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양식4) (QP-05-01 REV:0)

 

QP - 17 - 01

페 이 지

3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1) 감사는 품질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년 2회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은 확정, 변경시 수감부서에 통보되어야 한다.

3)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을 접수한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품질 경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2 수시 감사

5.2.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수시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 SYSTEM의 기능적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2)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5.3 감사원의 자격

5.3.1 감사원의 선임은 교육훈련 절차서(QP-18-01)의 감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임한다.

5.3.2 감사원 선임시는 수감예정부서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5.4 감사실시 통보

5.4.1 품질경영부는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를 득한 후 감사시행 10일전까지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1) 부서별 감사 일정

2) 감사원 구성

3) 감사 범위

5.4.2 수감부서는 감사 실시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일을 품질경영부와 협의 하여 감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5 감사수행

5.5.1 감사원은 지정된 날짜에 수감부서의 품질시스템 이행여부 및 효율성을 감사한다.

5.5.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중부적합과 경부적 합의 구분은 아래 [1]과 같다.

구 분

내 용

중부적합

품질시스템(ISO9000)의 요건사항이 누락된 경우

품질시스템의 실시가 전혀 안되는 경우

경부적합

업무절차상 한 개 항목에 대한 단순 결함

품질시스템의 요소와 별개의 문제점에서 발견된 사항

즉시 개선 가능한 결함

5.5.4 감사원은 내부품질 감사중 발견된 사항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에 기록한다.

5.5.5 수감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팀은 수감팀장과 종료회의를 진행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중, 경부적합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수감부서팀장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관련양식4) (QP-05-01 REV:0)

 

QP - 17 - 01

페 이 지

4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5.5.6 감사원은 수감부서 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품질경영부 로 이관 한다.

5.6 시정조치

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4-01) 따른다.

5.6.1 품질경영부는 감사원에 의해 작성된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시정조치 요구서 로 작성하여 조치부서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6.2 모든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확인되어져야 한다.

5.6.3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상에는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이 기록되고, 감사 원이 시정조치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6.4 중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조 치확인은 감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5.6.5 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4-01)5.3항의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에 따르고, 차기 내부품질 감사시에 확인할 수 있다.

5.6.6 시정조치 확인시 또는 재발방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품 질경영 부서장이 재발행할 수 있다.

5.7 감사결과 및 보고

5.7.1 품질경영부는 감사가 완료되면 내부품질감사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고, 각 수감부서별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5.7.2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품질감사 결과의 집계 및 부서별 부적합 사항이 집계되어야한다.

5.7.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검토시 감사결과 및 관련부서에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6.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

3

품질경영

양식 1

2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서

3

품질경영

양식 2

3

내부감사체크리스트

3

품질경영

양식 3

4

내부품질감사 보고서

3

품질경영

양식 4

 

7. 관련 절차서

7.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14-01)

7.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

7.3 교육훈련 절차서 (QP-18-01)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자산관리절차서  (0) 2017.01.16
도입선 인수검사기준서  (0) 2017.01.13
공정검사지침서  (0) 2017.01.08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0) 2017.01.06
사내고객 만족도조사 항목표  (0) 2017.01.02

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당사 한다) 품질시스템 품질활동에 대한 결과가 계획된 품질보증 정책과 방침,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시스템과 활동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 검증하는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방법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 감사

품질활동에 대한 결과가 계획과 일치되고 있는지의 여부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품질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의미한다.

 

             3.2                      부적합

실제의 업무수행이 품질시스템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3.3                      감사팀장

제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개선활동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갖춘자로 절차서의 선임감사원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3.4                      감사원

내부품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 절차서의 감사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를 말한다.

 

3.5             감사팀

내부품질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감사원 감사원으로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4.1       감사계획 실행계획을 승인하고, 수시감사를 지시한다.

4.4.2       감사원 감사팀장을 임명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승인한다.

 

4.2             경영자 대리인

4.2.1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 시정조치 결과 확인후 대표이사에게 보고

4.2.2       내부품질감사 수행전반의 지휘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 작성

4.3.2       감사계획 준비 진행

4.3.3       품질보증체계 관련규정의 개선 권고

4.3.4       감사팀 지명

 

4.4                감사팀장

4.4.1       감사팀 지휘 통솔 감사원의 감사 체크리스트 검토

4.4.2       내부품질 감사 수행중의 주요 장애요인 해결

4.4.3       감사보고서 작성후 품질관리부서장에게 검토 의뢰

4.4.4       내부품질감사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사전.사후 회의주관 회의록 작성

 

4.5             감사원

4.5.1       감사 체크리스트 작성

4.5.2       감사팀장의 유고시 권한대행

4.5.3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보고

 

4.6             부서장

4.6.1       품질시스템에 의한 품질활동 실행

4.6.2       감사팀의 감사활동에 대한 협조

4.6.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시정조치 계획수립

4.6.4       시정조치 실행

 

 

5.          업무 절차

            

5.1             감사계획

 

5.1.1       품질관리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 년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1.2       년간 내부감사 계획서는 법규, 표준, 품질시스템이 적용되는 업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수감부서의 적합한 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5.2             감사팀 구성

 

5.2.1       감사시마다 내부품질감사원 자격에 따라 품질관리부서장이 감사팀을 지명하여 대표이사가 승인토록 한다.

5.2.2       감사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2 이상이어야 한다.

5.2.3       감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원은 ISO 9000 내부품질 감사원 과정의 사외교육을 받은 자로서 부서장 또는 품질관리부 소속이거나 당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중에서 임명된다.

2)     감사팀장은 감사원 중에서 과장급 이상인 자가 있다.

3)     감사원은 5년에 1 이상 내부품질 감사원과정의 사외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한다.

 

5.3             감사준비

 

5.3.1       감사팀은 사전에 감사항목에 대하여 필요시 품질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토록 한다.

5.3.2       품질관리부서장은 피감사부서의 이전 감사 지적사항을 감사팀에 통보하여 감사항목에 포함시켜 시정조치와 유효성을 검증토록 한다.

5.3.3       내부품질감사 체크리스트는 내부 절차서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부에서 구성하고, 필요시 감사 당시의 감사대상 부서의 활동상태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감사부서장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있다.

5.3.4       적합한 작업환경 여부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5.4             감사실시

 

5.4.1       감사팀은 절차서 품질감사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5.4.2       감사팀은 품질시스템 문서 관련표준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감사시 확인한 모든 문서는 감사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5.4.3       감사팀은 피감사부서가 관련부서와의 정보전달 업무 협조체계가 원활하며 조직 책임자의 전달사항이 명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5.4.4       필요한 품질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근거를 필히 감사체크리스트에 기록하거나 첨부한다.

5.4.5       감사원은 감사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감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되, 간단히 조치가 되는 사항은 감사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권고사항으로 기록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부적합 사항으로 분류하고 시정조치요구서에 기록한다.

 

5.5             감사결과 보고

 

5.5.1       감사원은 감사목적에 따라 수감부서에 적합한 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사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5.5.2       감사팀은 감사실시전 1 이상 감사전략회의를 하며 품질관리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다.

 

5.6             감사실시

 

5.6.1       감사시작회의

1)     감사팀은 감사시작 전에 부서와 감사범위 일정으로 확인한다.

2)     부서장은 감사팀과 협조가 원활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지시키고 감사팀과의 협조체계 대화 통로를 수립한다.

5.6.2       감사실시

1)     감사원은 감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문서 현장 실물을 확인조사하고 기록하되 이전 감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감사를 실시한다.

2)     부서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보고한다.

4)     후속감사 :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행됐던 시정조치 요구서를 가지고 실행과 유효성을 검증하여 시정조치 요구서의 효과 확인란에 기록하며, 결과가 불만족 하면 경영자대리인을 발행부서장으로 하여 요구서를 재발행한다.

5.6.3       감사종료

1)     감사팀과 부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을 교환한다.

2)     감사원은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고 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품질관리부로 통보한다.

3)     품질관리부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시정 예방조치 업무절차에 따라 등록하여 부서로 통보하고, 부서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실행하여 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 감사팀으로 회신하면 감사팀은 후속감사 (5.6.2) 실시한 시정조치 요구서를 품질관리부로 송부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4)     3)항의 회신은 7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계획서의 제출을 회신으로 간주한다.

 

5.7             감사결과 정리 보고

 

5.7.1       감사팀장은 감사 종료후 10 이내에 내부품질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5.7.2       보고서에는 감사원, 수감부서, 감사일정, 감사목적 범위, 부적합사항, 감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감사 체크리스트 시정조치 요구서를 첨부한다.

5.7.3       감사팀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수감부서와 품질관리부로 송부하고 감사팀을 해체한다.

5.7.4       승인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장이 피감부서의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5.8             시정조치 사후관리

 

5.8.1       피감부서장은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영자 대리인을 발행부서장으로 하여 수감부서장에게 시정조치 요구서를 재발행한다.

결과 확인에는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을 참여시킬 있다.

5.8.2       내부감사 실시결과 시정조치 결과는 경영자 검토회의에 자료로 상정한다.

5.8.3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팀과 감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정리하여 차기감사 업무 해당 품질시스템 업무에 반영시키고 결과를 경영자 검토회의에 보고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훈련절차서  (0) 2014.10.18
구매업무규정  (0) 2014.10.16
품질시스템절차서  (0) 2014.10.11
도면관리절차서  (0) 2014.10.10
목표관리규정   (0) 2014.10.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