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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허용기준(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먼지:50mg/S㎥, Nox:500ppm, Nox:350ppm,
   비소화합물:3ppm)
상   시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23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O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O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26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O
가동개시 신고(법 제30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O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1조)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지 여부     O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설치 여부     O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     O
방지시설과 관련된 기계, 기구류의 고장방치 여부     O
측정기기부착(법 제32조)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     O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O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O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O
측정기기 조작 여부     O
상시 전송 여부(먼지, 질소산화물)     O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시행규칙별표9)에 의한 검사 여부     O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부과금(법 제35조) 배출부과금 보고 및 부과금 납부     O
자가측정(법 제39조) 특정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비소)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황산화물)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먼지) 1회/반기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33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O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O
환경기술인(법 제40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O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77조)
신규교육 실시 여부 선임후 1년이내   O
보수교육 실시 여부 신규교육후 3년이내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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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부서 :           평가일자 : 200   .    .    .
작 성 검 토 승 인
     
검토 분야 평가 요소 평가결과
1. 대기환경보전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TCE 세척시설 : 용적이 1이하 이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수질환경보전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3.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관할관청 확인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100kg/일 미만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고철류 및 폐지류 제외)
(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유기용제, 폐유 각각 50kg/
미만이고, 합계 또한 100kg/월 미만이므로 지정폐기물처리
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소음.진동 규제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소음진동배출시설
  .나사식압축기: 50마력,100마력. 방지시설: 방음실,방음창
  .프레스: 20마력,15마력,10마력. 방지시설 : 방음실,방음창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 유독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TCE(트리콜로에틸렌: 세정액), 유압작동유 사용
2) 유독물인 TCE 사용량이 120/년 미만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영업자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 토양환경보전법 1. 토양오염물질 증/감에 따른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상기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규의 행정처분 기준 중 당사와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였음.

범례 : 준수, 저촉, 권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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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파악대장


법규 파악 대장

법규 명칭

최종 개정일

   

시행령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2007.01.19

2006.12.21

2007.01.31

수질환경보전법

2007.01.19

2006.11.28

2006.12.18

폐기물관리법

2007.01.19

2007.01.05

2007.01.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6.02.21

2005.12.28

2006.07.22

토양환경보전법

2006.10.04

2005.07.22

2006.07.04

소음.진동규제법

2006.10.04

2005.12.26

2006.12.2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002.12.26

2006.12.04

2006.07.04

악취방지법

2007.01.03

2005.02.07

2006.07.04

 

 

 

 

 

 

 

 

 

 

 

 

 

 

 

 

 

 

 

 

 

 

 

 

 

 

 

 

 

 

 

 

 

 

 

 

 

 

 

 

 

 

 

 

 

 

 

 

EP-0202(Rev.0)                           ()강하넷                         A4(210 X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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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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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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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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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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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배출시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분진, 가스상 물질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타물체를 말한 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3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 입자선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1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 허가 업무수행

4.1.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4.1.3 사내 배출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1.4 관계관청 수검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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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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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예방점검 및 가동여부를 확인

4.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4.2 해당 부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4.2.1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4.2.2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수리 의뢰

4.2.3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상점검

4.2.4 배출시설 가동 및 방지시설 가동의 책임과 권한

4.2.5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2.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4.2.7 품질보증부서에서 대기오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단독설비 및 운영관리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외에 신규로 설비나 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5.1.1 기존설비 운영

1) 관리 부서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측면 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 내용을 설비 이력카드 에 작성 관리한다.

5.1.2 신규 및 변경설비 투자시

1) 해당 부서장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관리부서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주관 부서에 의뢰한다.

3) 관리부서장은 신규설비투자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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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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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부서장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 해 운영 및 보전관리를 해당 부서장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1.3 적정운영

1) 배출시설은 조업 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한다.

2)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 물질을 공기등을 이용

하여 희석 배출해서는 안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1.4 관리절차

1)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대기시설 운전 기준 및 관리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설비 설치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 려하여 관리한다.

3) 해당시설 운영담당은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시설 담당자는 배출시설 가동시 해당 방지시설의 적정운전여부를 확인 후

설비를 가동한다.

5) 해당부서장은 대기방지시설 가동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기준 내 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며 설비 이상 발생 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6)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이상 시 즉시 조치가 안되고 방지시설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련배출시설 가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한 후 설비보전을 실시한다.

7)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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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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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관리담당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대기환경설비 점검하여야 하며이상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9)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점검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1.5 가동절차

1) 정상 가동시 집진시설 가동지침에 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또는 비상시 운영

해당부서장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한 상태에서 고장, 보수, 변경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해야될 경우

) 오염물질이 사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5.1.6 점검 및 관리

1)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 방지 환경설비에 대해 점검,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1)항의 사항을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거 관계관청과 업무를 추진한다.

3) 화재, 폭발, 천재 지변등을 중대재해로 인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비상사태 운영 규정(KH-413)에 따른다.

5.1.7 대기오염 측정대행

1) 대기오염 대행 측정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측정을 위한 계측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3)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을 측정하였을 경우 측정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배출 시설 적정관리 및 지속적인 오염 발생 최소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방지시설 운영일지

KH409-1

3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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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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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대기환경 관련법

7.2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규정(KH-203)

7.3 비상사태 운영규정(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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