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주)계약서


강하넷공업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이하이라 한다)갑이 사용또는 판매한 부품을 로부터 구매하고 은 동 부품을 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상호이익과 편리의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의 기본사항을 계약한다.

 

1(기본협의)

 

1. 본 계약서는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간의 모든 거래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거래의 성립)

 

간의 개별거래는 거래약정서로써 이 발급한 소정의 주문서 또는 출하전표가 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3(업체등록)

 

의 구매관리 절차에 따라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등 기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은 변경사항 발생시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기술자료)

 

1. 기술자료의 대여

에 부품을 발주시 가능한한 이 그 수주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도면,규격,시 험방법,한도견본)를 대여한다.

 

2. 기술자료의 내용준수

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기술자료를 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확인,검토,숙지후 수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만일,“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게 즉시 통지하여 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자료의 관리

 

.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보관 책임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이행해 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전용 및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으로부터 수주받은 부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가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울 경우 문서 유선으 로써 에게 재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기술자료를 재대여하는 경우 은 훼손된 기술자료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기술자료의반환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가격결정)

 

1. “이 승인한 견본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양산 개념과 국제경쟁력에 상응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 결정합의가 지연될때에는 이 정한 임시단가를 사용하여 납 품하며, 확정단가와 임시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가 결정된 후 정산한다.

 

6(발주 및 납품)

 

1. 납기결정

은 부품발주시 이 수주부품 제조납품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납기가 기재된 주문 서를 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은 발주일자,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납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문서를 교부하여 발주한다. “5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주내용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3. 납기준수

은 상기1항에 결정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 또는 납기불완전 이행사태가 발생하여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은 별도의 협정에 의거 결정한 바 없는 한 제9조에 의해 처리한다.

 

4. 납품절차

소정의 납품절차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은 납품시 에게 인수확인으로 의 소정양식인 거래명세서(공급자보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은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장소에 부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반비 및 제경비는 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의 보장

이 가격,품질,납기준수 및 기타 부품공급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의 계속적인 납품 을 보장하여야 한다.

 

7(채무확정 및 대금지급)

 

1. “이 납품한 부품이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의 납품무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며,“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다.

 

2. “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 익월 지정대금 결재일에 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한다.

 

3. 대금지불은 현금또는 어음으로 한다.

 

4. “의 납품대금과 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8(클레임의 보상)

 

1. 보상책임

은 클레임의 발생시 에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계약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에게 보상한다.

 

2. 보상책임기간

 

. “의 납품으로 인한 클레임의 보상 책임기간은 의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항이 보증기간 경과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3. 보상방법

의 클레임에 대해 의 선택으로 대체납품,수리비,손실비등으로 보상을 에게 청구한다.

 

4. 보상금액의 지불방법

3항의 보상금액의 지불은 에 대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사전통지 후 상 계하며 외상 매출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5. 협의

이 본조에 정해져 있지 않은 클레임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이 협정의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실시 및 지도)

이 수주한 부품에 관하여 의 공정설비,생산관리,품질보증 및 재무상태등의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업체평가)

 

1. “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의 소정 평가기준에 의해 을 평가햐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며,“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은 위 평가등급에 따라 개발발주,납품발주 및 부품대금 지급에서 우대조치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기밀보장)

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자료,공업소유권,kNOW-HOW,그외 제공되는 업무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권리의 양도)

또는 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3(계약의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에 의한 본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 정하였을 경우

.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상대방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3자에 의한 강제 집행의 신청,파산선고 또는 회사 정리 절차 의 신청이 있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 특별한 PROJECT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 “이 수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그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 혹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 상대방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 성립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보상의 청구 및 기타의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분쟁의 해결)

1. “은 본 계약 또는 부수협정 및 기타 문서의 해석에 상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15(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해약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는한 1년간 자동연장된다.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히 그들의 적법한 대표자 서명 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


하도급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집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집행하는 공사의 하도급 관련업무에 대하 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라 함은 회사가 집행하는 1건 공사의 일부분 을 도급받았거나 받을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전공사”라 함은 정식계약 체결전에 착공이 불가피한 공 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관장) 하수급인의 선정 및 공사계약업무는 원칙적으로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장 이 인정하는 경우는 현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

1. 예정가격 ○○ 만원 이하의 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경우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은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 로 할 수 있다.

1. 동일현장내의 계속공사 또는 관련공사로서 회사의 예정 가 격보다 낮게 견적 가격을 제시한 전차시공자 또는 현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2.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하수급인의 등록

제6조(자격) ① 하수급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를 받았 거나 기타법률에 의한 자격을 보유한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 이어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시공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工種과 당해시공 면허업자가 없는 工種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 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회사에 등록시킬 수 있다.

제7조(등록대장) 하수급업자 등록대장은 본사 공무부에서 관리하며 관련부서 및 현장에 통보한다.

제8조(등록시기 및 유효기간) ① 하수급인의 등록은 매년 1월에 1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의 유효기간은 차회등록 전일까지로 하며 1년 이내임 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등록추천) 당사에 시공실적이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 은 업체가 등록코자 할 때에는 당사 부서장급 이상의 임직원 및 현장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적격심사) ① 접수된 등록원서는 공무부에서 취합하여 구비 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격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전무를 위원장으로 각 담당 임원 및 공무부 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등록서류) 하수급인을 등록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춣받아야 한다.

1. 등록원서

2. 면허증 또는 자격증(면허 또는 자격제한이 없는 공종은 제 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일로 부터 1개월이내의 것)

5. 공사실적 내역표

6. 사용인감

7. 추천서

8. 기타 필요서류

제12조(절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하수급인으로 등록 시킬 수 없다.

1. 조잡한 시공등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손 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하자부수지시를 받고 이에 불은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3.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등록취소된 업체에 소속되어 회사에 출입하던자가 이적하 여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13조(등록취소) 하수급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입찰서 등록업체간에 담합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3. 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경우

4. 제12조, 1, 2호에 해당할 경우

제3장 하수급인의 선정

제14조(하도급의뢰) ① 현장소장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설명서, 공사내용서, 대비표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의뢰 서를 작성 본사 공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소장은 적격하도업자를 2개업체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지명) ① 하수급인을 지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하여 적정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시공실적

2. 기술능력 및 시공처리능력

3. 자산 및 신용상태와 당해공사에 대한 투자노력

4. 장비 및 기자재 보유 상황

5. 지방여건의 적응성

② 당해工種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전항 각 호의 지명기준 에 의하여 3인 이상을 지명한다.

지명된 자에게는 내역설명 및 견적제출일자를 즉시 통보하고 내역 설명을 청취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견적개봉) 견적개봉은 공무부서장과 기술부서장이 입회한자리에서 개봉하며 입회자 날인을 한다.

제17조(하수급인의 결정) 하수급인의 결정은 전조의 견적개봉결과 최저가격 제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1. 견적내용을 검토하여 상이한 점이 발견되고 적정 여부를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을 보류하고 검토 후 처리한다.

2.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의 내역단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할 때에는 차순위자로 교체 결정한다.

3. 최저견적가격이 실행예산을 상회할 경우 그 사우가 타당성 이 인정안될시 재견적에 붙이거나 재지명할 수 있다.

4. 재견적에 붙인 경우에도 최저견적 가격이 실행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 다.

제18조(수의계약) 제5조제2항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4조,제15조제3항을 준용하되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장 계약

제19조(계약서 작성) ① 하수급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건 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서작성에 있어서는 제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특수조건을명기토록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액포함)의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아니한다.

제21조(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원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율에 미달되어서 는 아니된다.

제22조(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원도급공사의 하 자담보 책임기간과 당해하도급 공사 종료일로부처 원도급공사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정한다.

제23조(보증금의 청구) ① 제보증금은 현금으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도록 보증금을 조 정,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인) 보증인은 1인이상으로 하되 보증능력이 충분한 자 로서 대체시공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한 회사에 등록된자 또는 그 기준 이상인자로 한다.

제25조(첨부서류의 확인) 계약서는 2통을 작성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를 부착 교환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의 변경여 부를 확인,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공사) ① 사전공사에 있어서도 하수급인의 결정은 이규정에 따른다.

② 하수급인이 결정되면 착공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 한다.

③ 단가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괄계약을 체결하거나 회 사의 실행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함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뒤 착수토록 한다.

제5장 공사관리

제27조(시공감독) 현장소장은 공사 전반에 걸쳐 하수급인이 계약조 건에 따라 시공하도록 감독, 검사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자재관리) ① 계약서사본이 현장에 접수되면 현장소장은 지 급할 자재를 발췌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공사에 지급된 자재는 공사완료후 사용량을 학인하 여 잔량을 전량회수하고 지급자재정산서를 작성하여 최종공사 기성고조서 하도급공사정산서와 함께 관계부서에 송부한다.

③ 하수급인의 지입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현장소장은 도면, 시방서 및 계약내역에 명시된 규격품인가를 확인하여 검수하 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한다.

④ 하수급인에게 대하여 기계기구가 있을 경우 계약목적에 합 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제29조(계약변경) ① 현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계약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공사 정산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본사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공물량의 증감

2. 단가의 변경

3. 기타 여건변동으로 계약변동이 필요한 경우

② 공무부서장은 신청금액을 검토 최종결재를 받아 계약내역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통지한다.

제30조(계약의 해제) ① 현장소장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 우에 는 본사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기일을 3일이상 경과하여도 공사에착수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 이 명백한 때.

②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계약보증금을 보증금 계정에 대체하여 수입으로 계 상한다.

제31조(선급금) ① 계약서에 의하여 소정의 품의를 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먼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확보서류를접수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3. 은행의 지급보증서

4.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근저당등기를 필한 등기부 등본

②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성율에 의하여 선급금을 정산하 여야 한다.

제32조(기성금의 청구) ① 기성금은 월1회 정기적으로 청구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현장소장은 기성검사에 의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면 공사 기성고조서에 하수급인으로부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하도 급 기성내역서와 기성고 청구서를 첨부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다.

제33조(기성금의 지급)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계약서와 대 조하여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준공금의 청구) ① 준공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 제32조제2항을 준용하여 준공금을 청 구한다.

② 전항의 준공금 청구시에는 현장소장은 공사기간내 준공여 부를 확인하여 지체상금의 징수에 관한 자료를 체출하여야 한 다.

제35조(준공금의 지급) ① 준공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공사정산 서와 대조하고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준공의 지체로 지체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 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준공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야 한다.

제36조(하자관리) ① 하도급공사가 완료되면 제21조 내지 23조의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징구하여 계약서와 함께 관리 한다.

②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즉시 보수지시를 하 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보증서 발행기관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확보하는 등 유효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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