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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甲) 발 주 서
PURCHASE ORDER 
발주번호 PO-010-01
회사명      
담당자    
전   화    
FAX    
발주일자   제    목        
   
1. 귀사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급자 (乙)
2. 아래와 같이 발주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담당자  
  전   화  
    H.P  
    FAX  
   
   
   
1. 발주내역   
품명 / MODEL 수량 단 가 금 액 부가세 합계
             
             
             
             
             
             
             
             
             
  합     계 0   0 0 0
   
   
2. 납 품 장 소   : 당사 금형실  
   
       
3. 납        기   :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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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 약 서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발 주 자 ()

수 주 자 ()

상 호

 

 

대표이사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1조 계약내용 및 납기 : 갑은 을로부터 아래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구 분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납기

 

 

 

 

 

 

 

 

 

 

 

 

 

 

 

 

 

 

 

 

 

 

 

 

 

 

 

 

 

 

 

 

 

 

 

 

 2조 납품장소 및 운반 :

 3조 대금지불 :

 4조 납기관리 :

 5조 지급계약보증 :

 6조 품질보증 :

 7조 해약 및 손해보상 :

 8조 안전사고 :

 9조 기 타 :

 

강하넷 KH-705-02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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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설계변경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발주자측의 계획변경에 의한 경우, 둘째는 사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 사업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는 변경에 따른 제반 계약변경행위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각종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설계변경의 방침 결정과 계약변경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본부

설계변경에 다른 각종 계약행위 및 사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하고 특히 사업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사업팀장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후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설계변경 검토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가 있을때에는 사업본부에서는 변경요구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팀에게 변 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지시를 한다.

사업팀장은 설계변경에 관하여 사업본부로부터 검토요구를 접 수하면 예산, 공기, 수행가능여부, 인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방침 및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정보 우위에 서도록 협조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수 용 여부를 결정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는 발주자와 계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변경내용을 사 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업팀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수정하고 세부일정을 사업본부에 보고한 다음 사업계약을 변 경하여 체결하되 사업 분배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 비율을 유지한다..

 

5. 관련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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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준공처리 절차서

 

1. 목 적/적용범위

준공은 사업수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과업수행기간동안 단계별로 진행되어온 검사 및 성과물에 대하여 최종확인 하는 것이 준공검사이다. 따라서 사업본부는 계약조건에 명시 지정된 날짜에 준공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최종성과물을 확인 준공을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2 사업 본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준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팀장에게 성과물 제출지시 를 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를 신청 및 수령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3 사업팀장

사업팀장은 계약조건 및 내부계약에 의하여 사업수행계획대로 과 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작성하여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왼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제출 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기성 처리

사업본부에서 기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 여 기성가능 여부를 타진한 다음 기성이 가능하면 사업팀에 기성범위를 통보하고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사업팀장은 지정된 기성 범위에 따라 기성성과물을 작성 사업 본부에 제출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에서 제출한 성과물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발주자로부터 기성 승인통보가 오면 기성금을 신청 수령한다.

4.2 준공 처리

사업본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준공(예비 포함)일정 에 다다르기 일주일전까지 성과물을 본부에 제출하도록 사업 팀에 지시한다.

사업팀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물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 출 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 한다.

사업팀으로부터 성과물이 최종 제출되면 준공계와 함께 준공검 사원을 발주자측에 제출한다.

발주자의 준공승인이 떨어지면 준공금을 신청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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