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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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Packing Procedure
(포장절차서)
Doc. No.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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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ope  (적용범위)
 
     This procedure describes the packing method for transportation of valve and components that are
     produced by KanghaNet Co., Ltd..
      (이 절차서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밸브 및 부품의 운반용 포장 방법을 설명한다.)
 
 2. Purpose  (목적)
 
     The purpose of this procedure is to prevent damage and loss of the contents. And this procedure is to
     keep appearances and values of product during transportation.
      (이 절차서의 목적은 내용물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한 운송 중 제품의 외관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3. General Requirement  (일반사항)
 
     3.1  For the safe transportation, the packing method shall be water proof full closed wooden box type.
           It is considered with the kind of the product, a form, a characteristic, the weather, cargo work,
           transport, a safe keeping period.
             (안전한 운송을 위해 포장 방법은 방수 밀폐형 박스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종류, 형태, 특성, 날씨, 화물작업, 운송 및 안전한 보관
              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It must consider the prevention of the theft, the outside shock and the inundation.
             (도난 방지, 외부 충격 및 침수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3.3  Conducts an appropriate rust prevention to protect a product from corrosion at long term transport
           and outdoor safe keeping.
             (장기간 운송 및 옥외 보관 시 부식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청을 실시한다.)
 
     3.4  Decides the appropriate wrapping material by the packing method that can meet each clause
           mensioned above.
             (위에서 언급한 각 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포장 방법에 따라 적절한 포장재를 결정한다.)
 
     3.5  Minimizes the cubic volume in order to retrench the freight cost.
             (화물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박스의 부피를 최소화한다.)
 
     3.6  After packing, the product shall be indicated with a mark which was selected from the ones provided
           for in paragraph 4.4 according to its packing type.
             (포장 후, 제품은 포장 방법에 따라 4.4항에서 제공된 것들 중 선택된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4. Packing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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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reparation before packing  (포장 전 준비)
 
          4.1.1  All materials and products should be dry, clean and free from all defects prior to packing.
                 Protection against environment corrosion by extremes of humidity, condensation, rain, sand,
                 salted air and sea spray be provid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ay be considered as minimum
                 essential protective measures for materials and products.
                     (모든 자재 및 제품은 포장 전 깨끗하고 건조하며 모든 결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습기, 응결, 비, 모래, 염분이 있는 대기
                      및 해수비말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적 요인의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다음의 요구사항은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호조치로 고려될 수 있다.)
 
                 (1) After completion of hydrostatic test, all materials and products shall be completely dried out.
                     If the inside is not completely dry, blow it to dry completely.
                          (수압시험 완료 후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만약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있지 않을 시 바람을
                           불어 완전히 건조시킨다.)
 
                 (2) If required by the technical specification, anti-rust oil, rust-preventive powder, and desiccant
                     should be used for internal protection of the product.
                          (만약 기술사양서에서 요구된다면, 제품의 내부 보호를 위하여 방청유, 방청분말, 방습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4.2  Packing  (포장)
 
          As for selection of a packing method, an appropriate method sha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ransporation ans storage of product and when customers require another method
          separately, packing method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the customer.
             (포장 방법의 선정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고객이 별도로 다른 방법을 요구할 경우
              포장 방법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4.2.1  This type applies to products that are fully protected from external shock, immersion and
                  moisture for at least 12 months under reasonable conditions of handling and storage.
                      (이 유형은 합리적인 조건의 취급 및 보관상태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외부충격, 침수,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4.2.2  The standard of the use materials are based on <Table 1>.  (사용 자재의 표준은 <표 1>로 한다.)
 
          4.2.3  Packing Material shall be used proper on in accordance with product's size, shape, weight.
                      (포장 재료는 제품의 크기, 모양, 무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4.2.4  All openings must be closed by a suitable cap or tape.
                      (모든 개구부는 적절한 캡 또는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4.2.5  Small parts shall be tagged and packed in a separate box. Any such box shall be shipp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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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equipment.
                      (작은 부품은 별도의 상자에 꼬리표를 달아 포장해야 하며, 주 장비와 함께 선적되어야 한다.)
 
          4.2.6  Securely hold the product so that it does not move during transportation. Mark the outside of
                  the box if the center of gravity is pointing to one side.
                      (운반 중 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박스 외부에 표시를 한다.)
 
          4.2.7  Products requiring moisture resistance should be packaged in PE-film and silica gel should
                  be used. Then remove the air inside and tightly seal it.
                      (방습이 요구되는 제품은 PE-film으로 포장하고 실리카겔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단단히 밀봉한다.)
 
          4.2.8  The top of the box should cover the tarp.  (상자의 윗면은 방수포를 덮어야 한다.)
 
          4.2.9  The packing list must have an identifiable label on the internal product.
                      (패킹리스트에는 내부의 제품이 식별 가능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4.2.10  Attach a waterproof coated shipping mark to the front and back of the packing box. Then put
                   the packing list in the packing list box.
                       (박스의 앞, 뒤에 방수 코팅된 화인을 부착한다. 그리고 패킹리스트함에 패킹리스트를 넣는다.)
 
     4.3  Packing List  (패킹리스트)
 
          4.3.1  The packing list form uses the standard form of KanghaNet and, when requested by the customer,
                  uses the approved form.
                      (패킹리스트 양식은 회사의 표준양식을 사용하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고객에게 승인된 양식을 사용한다.)
 
          4.3.2  The packing list should include information such as product name, size, rating, and quantity so
                  that anyone can know the contents without opening the cover of the box.
                      (누구나 포장박스의 덮개를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패킹리스트에는 제품명, 크기, 등급, 수량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4.3.3  Pack the packing list on a waterproof vinyl and put it in the packing list box.
                      (패킹리스트는 방수가 가능한 비닐에 넣은 뒤 패킹리스트함에 넣는다.)
 
     4.4  Shipping Mark  (화인)
 
          4.4.1  Main shipping mark form uses the standard form of KanghaNet and, when requested by the
                  customer, uses the approved form.
                      (Shipping Mark는 회사의 표준양식을 사용하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고객에게 승인된 양식을 사용한다.)
 
          4.4.2  Attach a waterproof coated main shipping mark to the front and back of the packing box.
                  If required by the customer, use a stencil to mark the packing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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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코팅된 주화인을 포장박스의 앞, 뒤에 부착한다.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탠실을 사용하여 포장박스에 마킹한다.)
 
          4.4.3  When using a stencil, the care points shall be marked with an waterproof pen or paint.
                      (스탠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항목은 유성펜 또는 유성페인트로 기재한다.)
 
          4.4.4  Marks of product protection : weight balance, wire location, distinguishing between the top
                  and bottom, cautions for breakage and maintenance of dried status etc.
                      (제품 보호 표시 : 무게 균형, 와이어 위치, 상단과 하단의 구분, 파손 및 건조상태의 유지의 주의사항 등)
 
          4.4.5  Choose the type of shipping mark according to packing method and size, and attach or mark
                  on the surface of the packing box.
                      (포장 방법 및 크기에 따라 화인의 유형을 선택하고, 포장 박스의 표면에 부착하거나 표시한다.)
 
 5. Handling  (취급)
 
     5.1  Before using the handling tools and equipment, make sure that the equipment is working properly.
             (취급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전, 해당 도구와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2  If special equipment or lifting equipment is used, the experienced or trained worker shall be
          appointed.
             (특수장비 또는 리프팅장비가 사용되는 경우, 숙련자 또는 훈련된 작업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5.3  When handling, be careful not to damage the surface of the product and to avoid deformations in
           dimensions and appearance.
             (취급 시 제품의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고, 치수와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Packing Inspection  (포장 검사)
 
     Check if packing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acking procedure, and if a packing list and shipping
     mark are different from a packed product, and also if there is any mark error.
      (포장 절차에 따라 포장이 수행되었는지, 패킹리스트와 화인이 포장된 제품과 차이가 있는지, 또한 표시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7. Protection  (보호)
 
     7.1  Ensure that the product is stored in an appropriate location where it is prevented from rust, moisture,
           damage, and aging before delivery to the customer.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녹, 습기, 손상, 노화가 방지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보존되도록 한다.)
 
     7.2  If there is a requirement to protect the product from the customer, it shall be followed.
             (고객으로부터 제품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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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The standard of the use materials  (사용재료의 기준)                                              [ Unit : mm ]
 
    No. Description
(항목)
Under 1.5 Ton
(1.5톤 미만)
1.5 ~ 2.0 Ton
(1.5톤 미만)
2.0 ~ 4.0 Ton
(1.5톤 미만)
4.0 ~ 7.0 Ton
(1.5톤 미만)
   
       
    1 Skid
(활재)
100 x 50
(※ 100 x 100)
100 x 50
(※ 100 x 100)
100 x 50
(※ 100 x 100)
100 x 100    
       
       
    2 Header
(부하목)
100 x 50 100 x 50 100 x 50 100 x 50
(※ 100 x 100)
   
       
       
    3 Rubbing member
(밑받침목)
100 x 50
(※ 120 x 120)
100 x 50
(※ 120 x 120)
100 x 50
(※ 120 x 120)
100 x 100
(※ 120 x 120)
   
       
       
    4 Side frame
(앞뒤가로재)
85 x 24
(※ 90 x 35)
   
       
       
    5 End frame
(좌우가로재)
   
       
       
    6 Strut
(지주)
   
       
       
    7 Joist
(보목)
100 x 50    
       
    8 Side plate
(앞뒤판)
7.5t
(※ 12t)
   
       
    9 End plate
(좌우판)
   
       
    10 Top plate
(천정판)
   
       
    11 Header board
(밑틀판)
   
       
        ※ : Standard of POSCO
       Remark : Korean plywood 11.5t is considered as 12t.  (한국산 합판 11.5t는 12t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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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써 현장작업을 명확화 한다

1.2.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www.kangha.net이 수행하는 아스팔트 방수에 적용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 (설계)

2.2.1.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 도면관리 (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3) 발주처 문서관리

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5) 설계변경사항 정리후 시공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2.3.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2.3.1.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수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방수공사 품질기준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4.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2.4.1.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시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기록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tness Point와 Hold Point 결정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방수공사의 개요

① 옥상, 옥탑지붕, 발코니 등 부위별 방수의 종류 및 공법을 기록한다.

② 일정계획에는 비계계획, 외벽 마무리 등 관련일정을 표시한다.

③ 방수공사 시공업자와 담당자 등을 지정한다.

3.1.2. 준비공사

①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가. 바탕물매 - 1/100 이상

나. 치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다. 바탕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라.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깎아내고 보수

마.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바. 루프 드레인의 배수처리 - 바탕주위 보다 레벨을 낮추어 시공

사.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②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도 노력한다.

가.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나. 재료의 쌓은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 화기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③ 시공

가. 현장에서 방수재료를 양중하기 위한 설비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바탕처리 및 바탕건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기온 0℃ 이하의 경우나, 강우로 바탕의 건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강풍시 또는 강우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④ 물채우기 시험

가. 방수 완료후, 물을 채워서 바탕 바닥면의 아래쪽 끝을 점검한다. 방수 이전에도 강우시에 바닥판의 누수개소를 살핀다.

나. 물채우기 시험후 배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대책을 생각해 둔다.

⑤ 보양

가. 시공직전, 시공중은 물론 시공후에도 보호층을 시공할 때까지는 방수에 관계 없는 업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부득이 통행시키는 곳은 잔교, 시트 등의 보양 시설을 한다.

나. 못, 볼트, 금속조각 등 방수층에 유해한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평상시 점검한다.

3.1.3. 부위별 방수공법 적용 기준

부위

APT

부속건물

지하실, 바닥, 벽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욕실, 다용도실, 경비실

슬라브, 물탱크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옥상

아스팔트 8층방수 또는

쉬트방수

아스팔트 8층방수 또는

쉬트방수

3.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3.2.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3.2.2. 취급 및 보관

3.2.3. 기타 관련 검사 및 시험 (물채우기 시험 포함)

3.3. 재료기준

3.3.1. 아스팔트 프라이머 품질

원료

배합비(중량)

규 격

블로운 아스팔트

40~50%

침입도 10~20의 것으로서 KSM2204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

솔벤트 나프타

30~35%

정제품

휘발유

25~30%

보메(Baume) 비중계로서 40~50의 것으로서 KSM 2611 (공업용 휘발유)에 합격한 것

3.3.2. 아스팔트 품질

종류

성질

아스팔트

컴파운드

1급 블로운 아스팔트

2급 블로운 아스팔트

침입도

(25℃,100g,5sec)

15~25

10~20

20~30

10~20

20~30

연화점

(구환식 25℃)

100℃ 이상

85℃ 이상

75℃ 이상

65℃ 이상

60℃ 이상

이황화탄소

(CS2)가용분

98% 이상

98% 이상

98% 이상

98% 이상

98% 이상

감온비

3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7 이하

신도(다우스미스식

25℃)

2 이상

1 이상

2 이상

1 이상

2 이상

비중

←---------

1.01~1.04

----------

---------→

1.0~1.03

←---------

---------→

가열감량

(163℃,50g, 5hr)

←---------

----------

0.5% 이하

----------

----------

---------→

인화점

←---------

----------

210℃ 이상

----------

----------

---------→

고정탄소

←---------

----------

22% 이하

----------

----------

---------→

(주) 감온비란 0℃, 200g, 1min의 침입도에 대한 46℃, 50g, 5sec의 침입도의 비를 말한다.

3.3.3. 아스팔트는 KS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의 규정에 의한 1종으로 한다.

3.3.4. 아스팔트 펠트는 공진청 고시 85-1027에 적합한 25kg품 이상으로 한다.

3.3.5. 아스팔트 루핑은 공진청 고시 85-1026에 적합한 30kg품 이상으로 한다.

3.4. 시공기준

3.4.1. 각 재료의 소요량

①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량 : 0.4ℓ/㎡ 이상

② 아스팔트 펠트 소요량 : 방수면적 * 1.1

③ 아스팔트 루핑 소요량 : 방수면적 * 2.2

④ 아스팔트 콤파운드 소요량 : 7.1kg/㎡ 정도

3.4.2. 아스팔트의 용융온도 및 시공온도

① 용융온도 : 220 ~ 250℃

② 시공온도 : 200℃

3.4.3. 각 층의 폭의 이음부분은 상하층이 각각 서로 30cm 이상 엇갈리게 이음이 오도록 깔아야 한다.

3.4.4. 지붕층 아스팔트 8층 방수는 건설부 표준 시방서 제 12장 표 12.1.1의 A-4로 하며 아래 순서로 시공한다.

① 지붕바닥 고르기

②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1회

③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회 (5번과 중복)

④ 25kg 아스팔트 펠트 1회

⑤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회

⑥ 30kg 아스팔트 루핑 1회

⑦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루핑 1회

⑧ 30kg 아스팔트 루핑 1회

⑨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회

3.4.5. 옥상 누름 콘크리트는 25-180-10으로 하고 그 두께는 평군 100mm를 표준으로 하며 #8 와이어 매쉬 (@150*150)를 넣고 표면은 Finisher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3.4.6. 방수층의 바탕은 청소 정리하고 부실한 시공결손부분 등을 완전히 보수한 다음 바탕에 요철이 없게 평활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귀모서리는 지름 50mm 이상의 둥근면으로 발라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펠트의 부착이 잘되게 한다.

3.4.7. 부대복리시설의 질층 바깥방수를 아스팔트 방수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표준시방서 제 12장 표 12.1.2에 의한다.

3.4.8. 아스팔트 콤파운드는 옥상에서 끓인다. ( 경유 버너 사용), 화덕은 바닥에 모래나 벽돌을 쌓고 화기가 옥상 슬라브속 전기 Conduit Pipe가 열에 녹아 상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4.9. 루프 드레인에는 연관을 설치한 후 방수한다.

3.4.10. 중앙공급실 상부 아스팔트는 측벽 상부에서 450mm 이상 감아 내리고 보호재용 아트론지를 벽에 붙이고 슬라브에는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시험 및 검사기준

3.5.1. 아스팔트 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아스팔트

펠트

제품의 단위무게

KSF 4901

제조회사마다

접기시험

인장강도시험

아스팔트 침투상황

가열감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아스팔트

루핑

제품의 단위무게

KSF 4902

인장강도시험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상황

내열시험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연화점 시험

KSF 2240

KSF 4052

KSF 4052

침입도 지수

취화점 시험

건축용

유성 코킹제

수축률

KSF 3204

보유성

슬럼프

부착성

경화률

내알카리성

3.5.2. 방수재의 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아스팔트

펠트

제품의 단위무게

KSF 4901

방수면적

1,000㎡마다

접기시험

인장강도시험

아스팔트 침투상황

가열감량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아스팔트

루핑

제품의 단위무게

KSF 4902

방수면적

1,000㎡마다

인장강도시험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상황

내열시험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연화점 시험

KSF 2240

KSF 4052

5,000kg 마다

침입도 지수

건축용

유성 코킹제

수축률

KSF 3204

1) 1.000ℓ마다

2) 품질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될때

슬럼프

부착성 시험

3.5.3. 바탕면 습기 검사

(1) 육안검사

건조, 색조, 건조양생일수 및 기상경력 등으로 판단

(2) 직접 수분 확인 검사

가로, 세로 각각 1m되는 정방형의 검은색 PVC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바탕면에 깔고 가장 자리를 Tape로 밀봉한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뜯어서 결로수 여부를 검사하며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를 수 있는 조건은 상기 시험에서 결로수가 없어야 한다.

3.5.4. 프라이머 도포량 검사

프리라이머의 시중 판매 포장단위가 18ℓ/can 이므로 시방서상의 도포량 /㎡ 으로 전체면적에 따른 소요량과 시공후의 빈통의 갯수를 대조 검사한다.

3.5.5. 아스팔트 도포검사 (육안검사)

① Pin Hole 이 없을 것

② 바탕이 보일 정도의 흘러내림 부분이 없을 것

③ 못, 모래, 쪼아낸 부스러기 등의 이물이 부착되지 않을 것

④ 도막의 누락, 깊은 흠이 없을 것

⑤ 운반용 바켓 등의 뜨거운 용기에 의한 손상이 없을 것

3.5.6. 아스팔트의 도포량 검사

① 시방서의 도포량의 비교

② 시공후 2~3개소 지정하여 300X300~500X500mm 방수층을 채취 검사

가. KSM 2204 : 블로운 아스팔트

나. KSF 2350 :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다. KSF 4901 : 아스팔트 펠트

라. KSF 4902 : 아스팔트 루핑

마. KSF 2532 : 표면 마감용 골재 (부순돌, 슬래그, 자갈)

바. KSM 2240 : 연화점 시험

사. KSM 2203 : 유화 아스팔트

아. KSM 2202 : 아스팔트 프라이머

자. KSF 4052 : 침입도 지수, 취화점 시험

차.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제

카. KSM 2611 : 공업용 휘발유

타. KSF 4052 : 공업용 아스팔트

3.6.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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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및 지수공사 체크리스트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방수 및 지수 공사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FF.DWG.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 검결 과

적합

부적합

1

방수한 각종 방수재료를 사용하여야하는 방법과 습기를 원 천봉쇄하는 방법 및 처리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하고있는가?

2

토목에서 방수공사의 치약부분을 미리 염두해 두고 의벽,지붕, 지하실, 실내 등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

3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시공재료를 확실한 방법으로 단계적 으로 처리 되고 있는가?

1) 특수 수밀을 요하는 지하 및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용도의 특수 공간인 경우에는 특수 방수 및 지수공법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2) 방수법에는 피막방수, 수밀법, 도포바수, 수밀재붙임법, 침투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적절히 시공하고 있는가?

4

방수재의 역할은 수밀성, 내기계적 열화성, 시공성, 경제성, 내화학적 열화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가?

5

교량이나 건축물 구조물의 움직임에 대해 고려하고 방수효 과도 담당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Expan Sion joint 및 신축 이음에는 방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공사전에 구조물에 요철부분을모르타르 사용으로 바른다음 충분히 면을 고른다음 아스팔 트 액을 도포하여 충분히 방수층을 형성 하였는가?

7

시트방수, 도막방수등 합성재료 사용과 함께 시방서 및 설 계서에 정한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는가?

조치사항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방수 및 지수 공사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FF.DWG.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 검결 과

적합

부적합

8

방수는 안방수와 바깥방수로 나누면 1차방수는 바깥방수에 서 80~90%가 이루어져야 한다.

9

방수공사는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자방수 공사시 공사비와 공사방법이 힘이들어 구조물 시공시 확실한 방수 가 되어야 한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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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및 지수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구조물 외부의 수평 및 수직표면에서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여 수분차단 역할을 하는 방수공사에 관한 내용은 문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방수 및 지수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방수 및 지수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

2.3 품질 보증 담당

각종 자재 및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장비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2. 현장소장은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어 재료 및 장비의 운영을 지시한다.

3.3. 품질담당자는 진행과정상 품질검사 및 재료검사의 책임을 진다.

4. 품질관리 LIST

4.1. 시트막재 방수공

4.1.1. 시공조건 확인

(1) 바탕면이 내구성이 있고 부착이나 방수재 시공에 유해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2) 방수시공할 표면에 박힌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2. 준비

(1)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인접한 표면은 보호해야 한다.

(2) 방수시공할 표면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하고 다듬어야 하고, 바탕면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한다.

(3) 검수되지 않은 표면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4) 균열과 이음매는 04222 이음매 밀봉재의 요건에 따라 밀봉재료를 사용해서 봉함해야 한다.

(5) 표면조절제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도포하고, 건조할 때까지 비나 서리가 닿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1.3. 설치 : 방수막재 깔기

(1) 재 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가 최소되게 해야 한다.

(3) 연단과 종단에서는 겹대기를 하고 용제접합, 열접합, 접합테이프 또는 접합 부착재를 써서 75㎜이상 영구적으로 밀봉해야 한다. 밀봉재는 균일한 층으로 이음매 연단에 칠해야 한다.

(4) 이음매를 어긋나게 이동시키면서 막재의 두께를 중합해서 보강해야 한다.

(5) 비탈진 바닥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켜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6)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봉함해야 한다.

(7)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8) 막재주변의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에는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9)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4. 설치 : 접착설치

(1) 막재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를 최소되게 해야 한다.

(3) 막재의 접착은 다음 방법중 하나로 할 수 있다.

① 보조용 종이 층을 제거하고, 두루마리의 막재를 접착이 잘되도록 전압기로 눌러서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② 접착제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양으로 도포하고, 관리 또는 팽창이음매에서 75㎜범위내의 구역을 제외한 바닥면에 막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③ 막재는 접착제가 도장된 면을 아래로 하고, 화염을 써서 설치해야 한다.

(4) 연단과 종단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겹대어 이어야 한다.

(5) 연단과 종단은 75㎜이상 중첩시키고, 접착제나 열봉함방법으로 영구적으로 봉함해야 한다. 밀봉재는 이음매의 연단에 고르게 도포해야 한다.

(6) 막재는 이음매를 어긋나게이동시키면서 막재의 두께를 중합해서 보강해야한다.

(7) 비탈진 바닥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8)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수밀되게 봉함해야 한다.

(9)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10) 막재주변의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의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11)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5. 설치 : 기계적인 부착

① 막재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를 최소되게 해야 한다.

③ 긴결재는 막재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④ 막재는 막재원반에 접착시켜야 한다.

⑤ 연단과 종단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겹대어 이어야 한다.

⑥ 비탈진 바탕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⑦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수밀되게 봉함해야 한다.

⑧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⑨ 막재주변에 있는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의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⑩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6. 설 치 : 배수패널 및 보호용널판

(1) 배수패널은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해야 하며, 이음매는 맞대기로 하고 배수가 하류로 유도되게 설치 해야 한다.

(2) 보호용 널판과 배수패널이나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은 맞대기로 해야 한다.

(3) 보호용 널판과 배수패널은 매스틱으로 바닥명에 부착시켜야 한다.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에서는 널판을 꼭 맞추어서 절단해야 한다.

4.1.7. 현장품질관리

(1) 수평면의 막재설치가 완료되면 담수시험의 준비를 위해 설치구역에 작은 둑을 만들어야 한다.

(2) 깨끗한 물로 깊이가 25㎜이상 되게 물을 채우고, 48시간후에 누수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3)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제거하고, 감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새로운 방수재로 누수구역을 보수하고, 담수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구조물에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4) 설치구역이 수밀한 것으로 판정되면 물을 배제하고 둑을 제거해야 한다.

4.1.8.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덮개가 없는 막재위로 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막재표면 위에 보호용 널판을 부착시켜서 막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돌출부와 지장물 주위에서는 널판을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4.2. 역청막제 방수공

4.2.1. 시공조건확인

(1) 바탕면이 깨끗하고 건조한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적절하게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막재가 위로 구부러지는 곳에서 바탕면과 받침면이 매끈하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4.2.2. 수직표면의 방수

(1) 콘크리트 표면의 바탕칠은 방수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율로 칠해야 한다.

(2) 벽면과 기타 수직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네겹으로 보강된 콜타르 피치와콜타르 침투된 펠트 막재로된 수직표면 방수방법이라야 하며, 재료를 공급한 제작자의 막재방수에 대한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네겹막재의 한겹은 유리섬유보강 시트라야 한다.

(3) 막재는 모서리의 내측과 외측 및 연단에서 그리고 바탕면의 관통된 부분과돌출부주위에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

4.2.3. 수평표면의 방수

(1) 콘크리트 표면의 바탕칠은 방수재 제작자가 추언하는 율로 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타 수평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네겹으로 보강된 콜타르 피치와 콜타르 침투와 펠트 막재로 된 수평표면 방수방법이라야 하며, 재료를 공급한 제작자이 막재방수에 대한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네겹막재의 한겹은 유리섬유의 보강시트라야 한다.

(3) 막재는 모서리와 연단위 내측과 외측 및 연단에서 그리고 바탕면의 관통된 부분과 돌출부주위에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 마루의 배수구 접합부에서는 배수구 속으로 적당하게 막재를 집어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4.2.4. 현장품질관리

(1) 끓여서 도포할 때 역청재료의 탕관온도가 방수재 제작자의 추춘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치된 막재에는 주름, 물질, 겹친자락, 과열, 노출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방수막재가 후속하는 시공과 마무리로 막재를 덮거나 감추기전에 하자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수평표면에 대한 담수시험이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높은 구역을 연해서 물이 넘치게 하고, 물이 6㎜이상의 깊이로 구역위를 흐르게 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서 실시해야 하며 누수나 낮은 지점이 나타나면 모든 작업이 수밀하고 검수될 때까지 위에 명시 된대로 그 구역을 보수해서 재시험해야 한다.

(5) 인접한 표면에서 흘리거나 뿌려진 역청재료는 청소해야 한다.

4.3. 개량역청 막재 방수공

4.3.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하게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막재가 위로 굽어지는 곳에서 바닥면과 받침면이 매끈하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4.3.2. 수직표면의 방수시공

(1) 콘크리트 바닥면에는 방수재료 제작자가 건의하는 양으로 바탕칠을 해야한다.

(2) 옹벽과 기타 수직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수직벽면에 시공되는 한겹의 접착성 고무질의 아스팔트시트막재 방수 방법이라야 한다.

(3) 모서리와 연단의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바닥면의 돌출부와 관통부 주위에서는막재를 보강해야 한다.

(4) 감리자가 막재방수공을 검사하고 검수한 후에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보호용 널판을 설치하고, 뒤메우기 작업과 되메운 재료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4.3.3. 수평표면의 방수시공

(1)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타 수평한 바닥면에는 방수재료의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바탕칠을 해야 한다.

(2) 막재방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수평표면에 시공되는 한겹의 접착성 고무질의 아스팔트 시트막재 방수방법이라야 한다.

(3) 모서리와 연단의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바닥면의 돌출부 및 관통부 주위에는 막재를 보강해야 한다.

(4) 감리자가 막재방수시공을 검사하고 검수한 후에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접착재로 보호용 널판을 설치하고, 후속 시공작업과 통행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후속작업과 활동중에 손상된 보호용 널판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4.3.4. 현장품질관리

(1) 설치된 막재는 주름, 부품음 및 노출된 표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막재는 보수해야 한다.

(2) 방수막재는 후속시공과 마무리로 덮거나 숨기기전에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수평표면의 담수시험이 요구된 경우는 높은 구역에 따라서 물이 넘치게 해서 물이 그 구역위에 6㎜이상의 깊이로 흐르게 하고,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누수나 낮은 지점이 나타나면 모든 공사가 수밀하고 검수될 때까지 명시된 대로 그 구역을 보수해서 재시험해야 한다.

(4) 역청재료가 흘렸거나 뿌려진 인접한 표면은 청소해야 한다.

4.4. 벤토나이트 방수공

4.4.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이 매끈하고 튼튼하며, 방수시공에 해로운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방수시공을 할 표면에 관통한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4.2. 준 비

(1) 방수시공을 할 표면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하고 다듬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지느러미, 돌출부 및 거푸집 긴결재 등을 제거해야 한다.

(3) 구멍, 균열, 벌집 및 공극은 벤토나이트 현탁액 밀봉재를 써서 3㎜이상 두께로 결함부를 75㎜이상 걸쳐서 메워야 한다.

(4) 시공이음매는 이음매 밀봉재나 채움재로 봉함해야 한다.

4.4.3. 수직면위의 시공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단열벤토나이트 패널은 기초 바닥면에서 시작해서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재로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3) 파형을 수직하게 새우고 모서리 주위에 패널을 접어서 고정시키고, 접어지지 않는 패널은 파형을 수평으로 누여서 고정시켜야 한다.

(4) 인접한 패널은 40㎜정도 겹쳐야 한다.

(5) 계속되는 진행열에서는 수직이음매가 중앙패널과 어긋나게 해야 한다.

(6) 패널을 자를때는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 옹벽과 확대기초의 접합선, 패널의 종단부, 돌출 및 관통부에서 이음매 채움재는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이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4.4. 수압을 받는 슬래브하부 수평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바닥면에는 플리에틸렌 시트를 깔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치게 해야 한다.

(3) 벤토나이트 패널은 이음매가 4㎝정도 겹치게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잇댄 곳을 고정시켜야 하며, 인접한 패널열의 이음매와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패널은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가 손실되지 않게 해야 한다.

(5) 벤토타이트 패널은 말뚝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 기초 위에 걸치지 않게 해야 한다.

(6) 설치된 패널위에는 임시보호용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어야 한다.

(7) 이음매의 밀봉은 관통부 주위에서는 25㎜높이의 비드(bead)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의자다리 주위에서는 12㎜높이의 비드로 다듬어야 한다.

(8) 벤토나이트 패널은 슬래브연단을 따라 정열하고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 접근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고,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4.4.5. 수압을 받지않는 슬래브하부 수평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바닥면에는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쳐야 한다.

(3) 벤토나이트 패널은 인접한 연단을 맞대어 시공하고,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고정시키고, 이음매는 인접한 패널열과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패널은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5) 벤토나이트 패널은 말뚝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기초 위에 걸쳐서는 안된다.

(6) 설치된 패널위에는 보호용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쳐야 한다.

(7) 이음매의 밀봉은 관통부 주위에서는 25높이의 비드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의자다리 주위에는 12높이의 비드로 다듬어야 하며, 비드는 치수에 꼭 맞추어 절단한 폴리에틸렌 칼라를 덮어야 한다.

4.4.6. 지중의 수평한 콘크리트 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벤토나이트 패널은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재로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3) 모서리 주위에서는 주름이 수직하게 패널을 접어서 고정시킨다.

(4) 인접한 패널은 4㎝정도 겹쳐야 한다.

(5) 계속되는 진행열에 있는 수직이음매는 40㎝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6) 패널은 주름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 벤토나이트 이음매 밀봉재는 돌출부, 관통부 및 맞댄 옹벽에 연해서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시켜야 한다.

4.4.7. 이음매

시공 또는 관리이음매에는 벤토나이트 채움재를 시공해야 한다.

4.4.8. 배수패널 및 보호용널판의 방치

(1) 배수패널은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매는 맞대고, 배수는 하류로 유도되게 설치해야 한다.

(2) 보호용 널판은 직접 배수패널 또는 막재에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매는 맞대어 설치해야 한다.

(3) 보호용 널판은 배수패널은 매스틱으로 바닥면에 부착시키고,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의 널판은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4.4.9.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덮개를 하지 않은 방수층위에는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2) 설치된 방수층은 임시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어 비나 지하수로부터 보호해야하며, 시트는 되메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 방수공 표면에 보호용 널판을 부착해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에 널판은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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